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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약사가 투약기로 화상판매…약국 경계면 설치

  • 강신국
  • 2016-06-27 09:12:42
  • 판매과정 영상 6개월간 보관...관리기준 위반시 벌칙

약국 내부와 경계면에 화상투약기를 설치하고, 화상 복약지도는 개설약사가 하도록 하는 내용의 원격화상투약기 도입 약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관보게재를 통해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약사법 50조를 개정해 약국개설자는 약국의 내측 또는 경계면에 약국의 시설로서 의약품 투약기를 설치한 후 약국개설자 자신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투약기를 통해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단서 조항도 있다. 의약품 투약기에 화상정보처리장치를 두고 의약품 판매, 복약지도 등의 전 과정을 녹화하고 이를 6개월 동안 보관하도록 했다.

의약품 변질, 오염관리를 해야 하고 투약기에 환자가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둘 수 없도록 했다.

복약지도는 화상으로 하고 의약품 투약기를 통해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의 종류, 수량, 의약품 투약기의 운영방법, 시설, 관리 기준 등은 약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벌칙조항도 뒀다. 화상투약기 관리 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안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한다는 경과 규정도 뒀다.

복지부는 법안 개정 이유로 "환자가 심야시간이나 공유일에 약사의 복약지도를 거챠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약국개설자가 의약품 투약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사법 개정안 전문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약국개설자는 약국의 내측 또는 경계면에 약국의 시설로서 의약품 투약기를 설치한 후 약국개설자 자신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투약기를 통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⑥ 의약품 투약기를 설치& 8228;운영하는 약국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의약품 투약기에 화상정보처리장치를 두고 의약품 판매, 복약지도 등의 전 과정을 녹화하고 이를 6개월간 보관할 것 2. 의약품 투약기에 보관중인 의약품이 변질& 8228;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3. 의약품 투약기에 환자가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두지 말 것 4. 화상으로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할 것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의약품 투약기를 통하여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의 종류& 8228;수량, 의약품 투약기의 운영방법, 시설& 8228;관리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3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50조제6항에 따른 준수의무 또는 제7항에 따른 세부사항을 위반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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