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지속관리료 청구방법은?
- 김정주
- 2016-09-23 0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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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야간 등 각종 가산 산정불가…횟수제한도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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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 지속관리료 청구방법]
의원급 의료기관 '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이 나흘여 남은 가운데 시범기관으로 지정받은 의원들은 건보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등록한 후 지속관리료를 등록한 당일부터 산정 청구할 수 있다.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26일부터 고혈압·당뇨 대상 환자들이 시범사업 의원에 내방 등록해 진찰받으면 해당 의원은 곧바로 행위에 대한 진찰료를 산정하게 되는데, 각종 가산이나 문자 서비스 등 수가청구는 별도 기준에 따라야 한다.
심사평가원은 시범사업 요양급여비용 산정·청구에 대한 의원급 다빈도 개별질의와 기준 등을 모아 최근 공개했다.
22일 공개내용을 보면, 시범사업 대상 청구는 크게 계획수립·점검·평가와 지속관찰 관리, 전화상담(1일당)으로 구분된다.

환자가 시범사업에 참여 의사를 표하고 당일 질환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 '계획수립·점검 및 평가'를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점검·평가를 포함해 월 1회 이내로 가능하기 때문에 계획수립과 점검·평가가 같은 달 이뤄졌다면 '계획수립·점검 및 평가료(IA981)'는 1회 산정해야 한다.
환자가 시범사업 의원에 내원하지 않고 보호자에게 만성질환 관리 계획을 수립·점검·평가를 실시했다면 평가료를 산정할 수 없다. 평가료는 반드시 환자 본인과 대면해야만 산정·청구할 수 있다. 또한 야간이나 공휴가산 등 각종 가산에 별도 산정·청구할 수 없다.

이 항목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을 기준으로 해당 월에 총 2회 이상 질환관리 문자 서비스(recall-remind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해당 수가를 월 1회 산정·청구할 수 있다. 기재는 해당 진료월 중 마지막 실시일자를 기재한다.
문자 서비스는 월 2회 이상 질환관리 문자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산정할 수 있다. 다만 환자가 혈압·혈당 측정정보를 전송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때 해당 의원은 지속 관리(문자 서비스,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관리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혈압이나 혈당 측정정보를 전송하게 환자를 독려해야 한다.
시범사업에는 전화상담료(IA983) 항목도 있는데,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와 환자 간에 이뤄진 경우 산정할 수 있는 항목이다. 전화상담료는 월 2회 이내로 산정할 수 있는데, 이때 수가 청구는 일자별로 한다. 예를 들어 전화상담을 10월 1일, 10일, 15일 25일에 실시한다면 이 중 수가청구는 1일과 10일에 한 상담분을 청구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같은 날 전화상담을 아무리 여러번 실시하더라도 1회만 인정된다.
만성질환자 지속관리료를 산정하는 대상 환자에게 만성질환 관리를 실시했다면 '가-14 만성질환관리료(AH200)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요양급여비용과 달리 본인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진찰료 등 급여명세서와 구분해 별도 명세서에 지속관리료만 청구해야 한다.
지속관찰 또는 전화상담료만 청구하더라도 특정내역 구분코드(MT002)에 특정기호 'S003'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지속관찰 관리료를 산정할 때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JX999)에 실시일자를 기재하면 된다. 예를 들어 등록한 고혈압 재진 환자에게 10월 한 달동안 5일, 12일, 19일, 26일 총 4회를 실시했다면 'JX999 C/20161005/20161012/20161019/20161026'로 반드시 줄을 달리해 단독으로 기재해야 한다. 여기서 'C'는 대문자로서 반드시 첫 칸부터 붙여서 기재한다.
분리청구 명세서는 '원청구'로 구분해 의과 외래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로 청구해야 한다.
시범기관에서 급여비를 청구했지만 심평원에서 심사불능으로 처리된 경우 해당 사유를 보완해서 청구한다. 또 시범기관이 급여비를 지급받은 명세서 가운데 진료내역 일부가 당초 청구할 때 누락됐다면 누락분만 추가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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