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2명 직대체제 동작구약사회 회무파행 장기화
- 강신국
- 2016-11-22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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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법, 김영희 회장 항고 기각...본안 판결까지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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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의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직무가 정지된 김영희 회장이 서울고등법원에 가처분 이의신청을 했지만 또 기각됐기 때문이다. 결국 선거무효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회장 직무정지는 유지되게 됐다.
먼저 고법에 항고한 김영희 회장의 주장을 보자. 김 회장은 "상급단체가 정한 정관 등 자치법규가 상급단체와 다른 별개·독립의 법인격을 갖는 산하단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산하단체는 상급단체의 자치법규를 보충적으로 적용해 단체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에 사건 선거 당시 동작구약사회 선관위가 본인의 피선거권을 인정하고 상대 후보 역시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상 본인의 피선거권과 관련한 하자는 치유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건 선거 당시 본인의 피선거권 문제는 충분히 쟁점으로 다뤄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장으로 당선돼 본인의 피선거권 문제는 사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지난 7월 5일 현재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5년이 경과한 만큼 피선거권 흠결의 하자도 치유됐다"며 "동작구약사회 회원 335명 중 134명이 이 사건 선거결과를 존중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고 오히려 이 사건 가처분결정으로 적대적 관계에 있는 2명의 직무대행자가 선임돼 구약사회의 업무가 사실상 마비돼 있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김영희 회장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고법은 "동작구약사회가 임원 선출 등에 관한 별도의 내부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대한약사회가 정한 분회규정에 따라 설립돼 이를 구약사회의 규범으로 받아들여 단체를 운영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김영희 회장의 피선거권 유무에 대한 판단은 위 분회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하고 이를 구약사회 선관위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판시했다.
고법은 "이에 구약사회 선관위 또는 상대후보가 김 회장의 피선거권을 인정했다거나 다수의 구약사회원이 그 사정을 알면서도 김 회장에게 투표하고 김 회장의 당선 효력이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선거의 하자가 치유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고법은 "또한 김 회장이 선거 당시 결격기간이 경과되지 않아 피선거권이 없었던 이상, 그 이후에 결격기간이 경과됐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선거의 하자가 치유된다거나 이를 무효로 돌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법은 "김 회장 주장대로 이 사건 가처분 결정으로 선임된 직무대행자들의 업무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이는 직무대행자 변경의 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야 할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한편 이번 사건은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20일 정기총회에서 열린 분회장 선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선거를 앞두고 두 후보는 상호비방과 네거티브 선거전을 펼치며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당시 김영희 회장(중대)은 서정옥 후보(이대)와 맞붙어 단 6표차 신승을 거뒀다.
6표차로 석패했던 서정옥 후보는 입후보한 김영희 후보가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없고 투표에 참여한 일부 유권자들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며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과 선거무효 본안소송을 동시에 시작했다.
먼저 1심 법원이 회장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4월 19일부터 김영희 회장의 직무는 정지됐다.
법원은 확정판결 때까지 김영희 회장의 직무를 정지한다며 회장은 직무대행을 세워 회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회장직은 유지되지만 결제, 인사권 등은 모두 중지됐다.
동작구약사회는 이후 이범식, 박찬두 전임 회장을 회장 직무대행을 선임한채 파행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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