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분회장 직무정지'…동작구약사회 회무 파행
- 강신국
- 2016-04-20 12: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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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김영희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내홍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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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분회장의 직무가 정지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20일 서울 동작구약사회에 따르면 법원이 회장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19일부터 김영희 회장의 직무는 정지됐다.
법원은 확정판결 때까지 김영희 회장의 직무를 정지한다며 회장은 직무대행을 세워 회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회장직은 유지되지만 결제, 인사권 등은 모두 중지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20일 정기총회에서 열린 분회장 선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선거를 앞두고 두 후보는 상호비방과 네거티브 선거전을 펼치며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당시 김영희 회장(중대)은 서정옥 후보(이대)와 맞붙어 단 6표차 신승을 거뒀다.
6표차로 석패했던 서정옥 후보는 입후보한 김영희 후보가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없고 투표에 참여한 일부 유권자들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며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과 선거무효 본안소송을 동시에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동작구약사회는 6일 임시총회를 열고 서정옥 약사의 선거불복 행위가 약사회를 분열시키고 분쟁만 양산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임시총회에선 약사회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은 중단돼야 하고 이 일로 회원들이 더 이상 분열되지 않아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구약사회는 분회를 피고로 하는 선거무효소송을 즉각 취하하라는 결의안도 가결했다.
그러나 법원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김영희 회장의 원활한 직무수행은 당분간 힘들어졌다.
김영희 회장은 "회장직은 유지되지만 업무공백 상태다. 이의신청 등 후속조치 등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서정옥 회장은 "19일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면서 "공식 입장 발표는 금명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구약사회는 오는 21일 초도이사회를 열고 후속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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