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관리자 기준 개선 검토...업무량 반영 고민"
- 정흥준
- 2024-12-04 18: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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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약사회 국회토론회서 보완 필요성 공감
- 김은주 과장 "약사 업무량 증가 사실...기준 개선 필요해"
- 정경주 부회장 "오남용 사전차단 위해 원내 전문가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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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식약처가 의료기관 마약류관리자 지정 기준의 문제점을 공감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인력기준 설정을 위한 업무량 반영 등에 대한 연구는 관련 단체와 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의료용마약류 사용량 증가 추세와 함께 규제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의료용마약류를 한 번이라도 처방 받은 환자는 약 1990만명으로, 국민 5명 중 2명은 처방 조제를 받았다.
김은주 과장은 “의료용마약류 사용은 지난 2018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높은 위험성과 중독성이 있어 오남용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관리 강화는 환자 안전과 의료 신뢰성에 중요하다. 다양한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마약류관리자 업무량이 늘어났다. NIMS 보고는 연 8억건의 데이터를 쌓고 있다. 보고 외에도 알림 확인과 모니터링 업무까지 있다”면서 “변화된 환경과 업무량을 고려해 마약류관리자 지정 기준 개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다만 마약류관리자의 업무량을 파악할 때 투약량으로 할 것인지, 약물별로 특성을 나눠야 할지, 경구와 주사제 등 제형 구분은 어떻게 고려할지 검토해야 한다”면서 “또 원외처방을 주로 발급하는 의료기관의 범위 등 설정해야 할 것들이 많아 관련 단체와 협의를 거쳐 적정 기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향정 취급 의료기관은 마약류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인력 기준의 문제점도 인지하고 있었다.
김 과장은 “마약류 사용량이 많더라도 향정만 취급하면 마약류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특히 미지정 의료기관은 향정 사용 비율이 높다. 마약류관리자 지정 의료기관은 향정 처방량의 31.9%를 차지한다”며 오래된 인력 규정에 따른 문제라는 점을 덧붙였다.
이어 김 과장은 “의료기관 내에서 마약류 관리를 총괄하고 오남용 예방, 적정사용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 내 전문가팀 활동 위해 정부 지원책 중요

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기관의 관련 활동을 지원하고, 적정 운영되고 있다면 보상을 통해 자발적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경주 병원약사회 부회장은 “환자 입장에서 보면 문제를 드러나는 시점은 이미 부적절한 사용이 일어난 후다. 따라서 마약류 오남용 관리를 위해서는 약물검토 프로그램과 마약류 처방 제한, 모니터링 절차 같은 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했다.
마약류관리자인 약사가 취급현황을 보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관 내 가이드를 만들고, 통증 치료를 위한 권고사항을 제시하거나, 환자 중재를 위한 전문가팀에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 부회장은 “마약류 사용이나 관리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검토하고 개선할 전문가팀 활동이 제도화돼야 한다”면서 “정부는 의료기관이 전문가팀이나 위원회를 만들고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만약 잘 운영되고 있다면 적절한 비용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진뿐만 아니라 환자들도 마의료용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정부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었다.
다만, 의료인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오남용 의도를 가진 환자들의 처방을 걸러낼 수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용우 복합부위통증증후군환우회 회장은 “정부는 오남용 사태에 대해 많은 경우 전문의 과오나 악의에 의한 것으로 보는 거 같다. 사실 오남용 원인의 제공은 많은 경우 환자들에게 있다. 마약류 진통제를 여러 곳에서 처방받으려고 하면 의료인 입장에서는 판별할 수단이 달리 없다. 의료인만 옥죄는 지금의 정책 방향은 꼭 필요한 마약성 진통제 처방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환자와 보호자를 위해 원내 마약성진통제 관련 교육, 관리할 전문 인력을 요구했다. 또 DUR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일원화를 주장했다.
이용우 환우회장은 “병원에 마약성진통제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그러하면 체계적인 관리가 될 것”이라며 “또 DUR시스템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일원화해야 한다. 실제 마약 사용과 동기화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두 개의 시스템이 따로 운영돼 처방 확인과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여러 번 국감을 통해 이 문제를 제시했지만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회장은 “전문의 판단에 의해 환자의 부적절한 처방 요구를 거부할 수 있고, 환자의 위력행사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장치가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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