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 연봉공개 예민한 제약계…내년엔 피할길 없다
- 가인호
- 2017-04-11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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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법 개정, 미등기임원도 5위 이내면 보수액 공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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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2014년 이후 연봉 5억원이 넘는 등기이사에 대해 개인별로 사업보고서에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약오너들이 대부분 등기이사라는 점에서 연봉을 공개할 수 밖에 없지만 이 또한 오너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예민한 부문이기도 하다.
실제 5억 이상 등기임원 연봉이 공개된 2014년 대다수 제약오너들의 보수총액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런데 2015년 이후 고액연봉자 명단에서 제약오너들이 제외되는 경우가 잦았다. 오너들이 의도적으로 등기이사에서 빠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데일리팜이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기반으로 연봉 5억 이상 받은 제약사 등기임원을 살펴보니 총 16명의 등기이사가 5억원~13억원대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제약 오너들은 11명으로 조사됐지만 예년 연봉이 공개됐던 일부 상위제약사 오너들의 연봉내역은 사라졌다. 모두 미등기 임원으로 전환, 연봉공개를 피할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 제약오너들의 연봉이 다시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2018년부터 연봉 5억원 이상 받는 상장회사 미등기 임원이 연봉 상위 5위 이내인 경우 보수 내역을 매해 반기마다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미등기임원이라도 연봉액수가 상위 5위안에 들면 누구라도 급여공개를 피할수 없게 된 셈이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미국식 연봉공개를 반영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미국은 일정 매출액 이상 상장기업의 경우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임원 연봉상위자 5명에 대한 급여내역을 의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도 마찬가지. 보수총액 1억엔 이상 임원 보수 공개는 의무사항이다.
국내 상장제약사들도 내년부터 미등기임원이라도 연봉이 상위 5위안에 들면 오너든 최고경영자든 보수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일부 제약사들은 안절부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약오너 연봉공개는 생각보다 예민한 부문이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내년부터 상위연봉자들의 연봉공개가 의무화 되면 어떻게 해야할지 벌써부터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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