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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세포림프종 신약 '제이퍼카', 처방영역 확대 활발[데일리팜=어윤호 기자] BTK억제제 '제이퍼카'의 종합병원 처방권 확보 움직임이 활발하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릴리의 재발성·불응성 외투세포림프종 치료제 제이퍼카(퍼토브루티닙)는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해 부산대병원, 울산대병원 등 의료기관의 약사위원회(DC, Drug committee)를 통과했다.지난 10월 보험급여 등재를 전후로 처방 영역을 넓혀가는 모습이다.제이퍼카는 지난해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이전에 BTK억제제를 포함한 두가지 이상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재발성 또는 불응성 외투세포 림프종(MCL) 성인 환자에서 단독요법으로 허가 받았다.이 약의 허가 전까지 재발성·불응성 외투세포림프종 환자에서 기존 BTK억제제로 치료 후 질환이 진행된 경우, 해당 환자 집단에 사용하도록 국내 승인된 약물은 없었다.또 제이퍼카는 한가지 이상의 BTK억제제로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MCL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를 보인 임상적 근거가 있는 최초이자 유일한 가역적 BTK억제제이며, 전임상 연구에 포함된 대부분의 키나제(98%)보다 BTK에 대해 300배 더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승인의 기반이 된 연구는 BRUIN 1/2상 임상으로, 해당 임상에서는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BTK 억제제로 치료를 받은 재발성·불응성 외투세포림프종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제이퍼카의 임상적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했다.이전에 BTK 억제제를 1가지 이상 투여 받은 일차 분석군(primary analysis set, PAS) 90명을 살펴본 결과, 56.7%의 전체 반응률(ORR)과 17.6개월의 반응 기간(DoR)을 보였다.제이퍼카 투여 후 가장 흔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은 피로(26.3%), 중성구 감소증(22.8%), 설사(22.1%), 그리고 타박상(19.0%)이었다. 이상반응으로 인한 치료 중단의 빈도는 1.2%이었고, 이상반응으로 인한 용량 감량의 빈도는 3.3%이었다.한편 제이퍼카는 반응률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월 미국 FDA 신속승인 절차에 따라 승인됐다.국내에서는 지난해 6월, 이전에 BTK억제제로 치료받은 경험이 있는 재발성 또는 불응성 성인 MCL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단독요법으로 희귀의약품에 지정되기도 했다.2025-11-15 06:12:56어윤호 -
'키트루다', 두경부암에 추가 승인…적응증 35개 확보면역항암제 '키트루다' [데일리팜=손형민 기자] 키트루다가 두경부암에서 수술 전·후 보조요법 적응증을 추가하며 국내에서만 35개 적응증을 확보했다. 지난 6월 미국에서 승인된 후 약 3개월 만의 국내 허가로, 면역항암제의 치료 지형 변화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가 최근 절제 가능한 국소 진행성 두경부 편평상피세포암 환자의 수술 전∙후 보조요법으로 적응증을 확대 승인됐다.키트루다는 주요 고형암에서 발현되는 PD-L1 바이오마커를 타깃한다. 이 항암제는 적응증 확대와 각종 표적항암제 항체약물접합체(ADC) 병용요법 허가가 지속되며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해왔다.이번 승인은 기존 고식적 요법(재발·전이성 두경부암 1·2차 치료) 중심이던 치료 패러다임을 수술 전 단계까지 넓혔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재발률과 사망률이 높은 국소 진행성 환자군에서 보조요법 효과가 확인되며 치료 전략의 재정립이 예상된다.두경부암은 후두·구강·비강 등 두부와 경부에서 발생하는 악성종양으로, 안면 형태 변화와 호흡·섭식 기능 장애 등으로 삶의 질 저하가 심한 질환이다.초기 증상이 모호해 조기 발견이 어려우며, 환자의 절반 이상이 국소 진행성 단계에서 진단된다.수술 가능 단계라도 기존 표준치료요법인 수술 후 방사선 치료만으로는 생존 개선이 제한적이며, 환자의 15~50%가 5년 내 재발한다. 재발 환자의 절반 이상이 결국 사망하는 등 미충족 수요가 높았다.이번 적응증 확대는 3·4A기 두경부 편평상피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3상 KEYNOTE-689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이뤄졌다.연구에서 환자들은 수술 전 키트루다 단독(2주기) 투여 후, 수술 뒤 키트루다+방사선요법(고위험군은 시스플라틴 병용) 3주기, 이어 단독요법 12주기까지 치료를 받았다.중앙값 38.3개월 추적 결과, PD-L1 양성(CPS 1 이상) 환자군에서 질병 진행·재발·사망 위험을 30% 감소시켰다. 무사건 생존기간(EFS) 중앙값은 59.7개월로 대조군 29.6개월의 2배 이상이었다. 3년 EFS 역시 키트루다군 58.2% 대조군 44.9%로 10%p 이상 격차가 났다.전체생존기간(OS)은 중앙값 도달 전이지만 사망 위험이 28% 감소해 생존 연장 가능성도 확인됐다. 치료제 중 적응증 최다…SC 제형 출시로 시장 사수 목표키트루다는 현재 국내에서 18개 암종에서 35개의 적응증을 확보한 상태다. 현재 MSD는 규제당국에 11개 적응증에 대한 보험급여를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키트루다는 현재 글로벌 항암제 시장 매출 선두 의약품이다. 키트루다의 상반기 글로벌 매출은 지난해 142억1700만 달러에서 올해 151억6100만 달러(약 21조원)로 6.6% 증가했다.국내에서도 단일 품목 기준 의약품 매출 선두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적응증이 포진된 폐암, 위암, 유방암 등 고형암 치료에서 표준요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키트루다가 면역항암제 시장에서 독보적 매출 1위 자리를 지키는 배경에는 적응증 확장 전략이 있다. MSD는 2014년 9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흑색종 치료제로 키트루다를 처음 승인받은 뒤, 이후 약 10년간 40개 이상의 적응증을 확보하며 치료범위를 넓혀왔다.초기에는 흑색종, 폐암, 방광암 등 소수 암종에 집중됐던 키트루다는 이후 유방암, 자궁경부암, 식도암, 담도암 등으로 치료 범위를 넓혀나갔다. 폐암만 놓고 보더라도 단독요법, 항암화학요법 병용 등 다양한 투여 전략을 확보하고 있다. 요로상피암에서는 ADC 항암제 파드셉과의 병용 투여도 가능하다. 최근에는 다양한 파트너사와의 병용요법 중심으로 임상을 확대하고 있다.또 MSD는 2029년 미국 물질 특허 만료를 대비해 키트루다의 피하주사(SC) 제형 출시를 준비 중이다. 키트루다의 SC 제형 '키트루다 큐렉스'는 지난 9월 FDA로부터 승인됐다.정맥주사(IV) 제형이 표준인 항암제 시장에서 SC 제형은 환자 편의성과 병원 내 투약 회전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 SC 제형은 통상 1시간 이상 소요되는 IV 투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2025-11-15 06:00:01손형민 -
자디앙 '미등재 특허' 분쟁서 제네릭사 첫 승리[데일리팜=김진구 기자] SGLT-2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자디앙(엠파글리플로진) 미등재특허 분쟁에서 제네릭사가 먼저 웃었다. 제약업계에선 이번 심결에 이어 자디앙 미등재특허를 둘러싼 분쟁의 결론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1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종근당·한미약품·제뉴원사이언스·한국프라임제약·휴온스 등이 베링거인겔하임을 상대로 청구한 자디앙 미등재 용도특허에 대한 무효 심판에서 청구 성립 심결을 내렸다.자디앙 미등재특허를 둘러싼 분쟁 가운데 사실상 첫 결론이다. 종근당 등은 지난해 1월 이후 ‘엠파글리플로진의 치료적 용도(특허번호 10-2318207)’ 특허에 무효 심판을 잇달아 청구한 바 있다. 이 특허는 당뇨병 환자에서 엠파글리플로진의 심혈관질환 치료·예방 효과와 관련한 내용이다. 2034년 4월 만료된다.자디앙 관련 미등재특허 분쟁은 총 7건이 진행 중이다. 제네릭사들은 지난 2023년 8월 이후 자디앙 관련 미등재특허에 잇달아 심판을 청구했다.관련 특허는 모두 엠파글리플로진 혹은 엠파글리플로진+리나글립틴의 용도와 관련한 내용이다. 각각 ▲2027년 11월 만료 1건(10-1463724) ▲2028년 8월 만료 1건(10-1491554) ▲2030년 2월 만료 1건(10-1694136) ▲2030년 10월 만료 1건(10-1747152) ▲2034년 4월 만료 3건(10-2318213/10-2318207/10-2309654) 등이다.이 가운데 2027년 11월 만료되는 용도특허에 대한 제네릭사의 도전이 두드러진다. 종근당·한미약품·팜젠사이언스·동구바이오제약·대한뉴팜·동화약품·영풍제약·위더스제약·JW중외제약·메디카코리아·보령·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한국파마 등 13개 업체가 무효 심판을, 아주약품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2028년 만료되는 엠파글리플로진+리나글립틴 용도 특허에 대해선 제뉴원사이언스·보령·동국제약·메디카코리아·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한국프라임제약·대화제약·녹십자·아주홀딩스 등 9개사가 무효 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각각 청구했다.이밖에 2030년 만료되는 엠파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 관련 용도·제제 특허엔 하나제약과 아주약품이 회피 심판을, 2030년 2월 만료되는 엠파글리플로진+리나글립틴+메트포르민 관련 용도 특허에는 제뉴원사이언스가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다만 제뉴원사이언스는 이 심판을 자진 취하했다. 2034년 4월 만료되는 특허 3건에 대해선 종근당·제뉴원사이언스·한국프라임제약·휴온스·코스맥스파마 등이 무효화 또는 회피 도전 중이다.제약업계에선 자디앙 미등재특허 관련 첫 번째 심결이 내려진 만큼, 향후 유사 사건들의 1심 결론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대부분 사건에선 심판관이 배정돼 쟁점을 심리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여러 미등재특허 분쟁에서 제네릭사들이 승리할 경우 특허 리스크를 크게 덜어낼 수 있다. 미등재 특허란, 특허청에 등록만 해둔 상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목록집엔 등재되지 않은 특허다. 특허목록집에 등재되지 않았으므로, 제네릭 품목허가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다만 제품 발매는 얘기가 다르다. 오리지널사가 미등재특허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만약 특허심판원 혹은 특허법원이 제네릭사의 특허 침해를 인정할 경우, 오리지널사는 이를 토대로 제품 판매금지 가처분과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제네릭사 입장에선 미등재특허까지 모두 극복해야 비로소 특허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셈이다.2025-11-15 06:00:00김진구 -
경기도약-공단 인천경기본부, 면대약국 근절 협약[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는 불법개설기관 근절과 공정한 약무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지난 13일 건강보험공단 안양지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경기도약사회를 비롯해 경기도치과의사회, 한의사회, 간호사회와 인천시약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간호사회 총 8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불법개설기관 근절과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공단의 역할 강화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국민건강 증진과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 구축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공조 강화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추진 등이다.연제덕 회장은 "면허대여 약국은 약사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약사직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이러한 불법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연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단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회원약사들의 자정 노력을 강화해 면허대여 약국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며 "건전한 약국 운영 질서 확립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경기도약사회가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윤정욱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장도 "불법 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관내 의심기관 사전분석 및 행정조사 등을 적극 실시해 공정한 의료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인적 자원과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와 공정한 약무질서 확립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2025-11-15 00:34:14강신국 -
퇴방약 '삼진디아제팜주' 품절..."공장 이전에 일시적 현상"[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퇴장방지의약품인 삼진디아제팜주의 유통 재고 부족 현상이 나타났지만, 제약사 측은 주사제 공장 이전에 따른 일시적 문제라는 설명이다.향남에서 오송 공장으로 생산 품목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생긴 수급 불안이 해소됐지만, 유통 현장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발생했다고 부연했다.14일 복수의 유통업체들은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삼진디아제팜주 공급감소를 보고 했다. 약국 온라인몰 확인 결과 모 대형 유통업체에도 재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삼진디아제팜주는 신경안정제로 신경증에서의 불안·긴장, 마취나 검사 전 투약 등에 사용되는 주사제다.정부 퇴장방지약으로 지정돼 생산원가보전 취지로 약가 조정이 이뤄지는 품목이다. 이달 기준 상한액은 718원이다. 올해 1월 상한액 289원에서 약 2.5배 약가인상이 이뤄진 바 있다.삼진제약 관계자는 “주사제 품목들이 향남에서 오송으로 순차적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삼진디아제팜주도 일시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전했다.이 관계자는 “(심평원 수급불안정 보고와 달리)지금은 정상공급이 이뤄지고 있다. 유통업체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듯 싶다. 곧 정상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삼진디아제팜주는 과거에도 원료비 급등으로 생산,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품목이다. 이를 이유로 작년 1월에 퇴방약으로 신규 지정된 바 있다. 삼진디아제팜은 주사제뿐만 아니라 정제도 퇴방약으로 약가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이달 기존에 지정돼 있던 15개 퇴장방지약의 상한금액을 인상했다.삼진디아제팜정(2mg, 5mg)도 사용장려 및 생산원가 보전의 이유로 약가가 인상됐다. 2mg은 상한액 25원에서 41원으로, 5mg은 38원에서 44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용량별로 사용장려금이 4원씩 책정돼있다.현재 퇴장약으로 지정된 디아제팜 정제는 삼진제약 외에도 명인제약 명인디아제팜정과 대원제약 대원디아제팜정 등의 제품이 있다.2025-11-14 18:02:23정흥준 -
동국제약, 3Q 누계 영업익 723억…전년비 15.1%↑[데일리팜=이석준 기자] 동국제약(대표이사 송준호)이 2025년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동기대비 증가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다.14일 공시된 3분기 연결재무제표에 따르면, 1~3분기 누적 매출액은 6840억원, 영업이익은 723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13.8%, 15.1% 증가했다. 3분기만 놓고 보면 매출 2268억원, 영업이익 248억원으로 전년동기와 견줘 각각 12.9%, 10.1% 늘었다.실적 호조는 매출 확대와 헬스케어 유통 채널 다각화, 판매관리비 효율화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동국제약은 DDS(약물전달시스템) 연구 전담 조직 DK의약연구소를 중심으로 항진균제 ‘암포테리신B’와 전립선암 치료제 ‘로렐린’을 순차 상업화하고, DDS 기반 비만치료제 등 신제품 개발을 통해 글로벌 DDS 혁신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전략이다.사업 부문별로는 OTC, ETC, 헬스케어, 글로벌 등 전 부문이 균형 성장했다. OTC는 인사돌, 센시아, 카리토포텐 등 브랜드와 신제품 매출이 늘었고, 약국용 화장품과 반려동물 제품으로 신규 시장을 확대했다. ETC는 자체 생산 주사제와 경구제가 고르게 성장했으며, 알로스틴 주사제, 로렐린, PPI 복합제 라베드온, 고지혈 복합제 아토반듀오가 매출을 견인했다. 4분기에는 국내 최초 제네릭 항진균제 ‘암포좀’, PDRN 성분 리본힐, 턱밑 지방분해주사제 ‘밀리핏’ 등이 출시될 예정이다.헬스케어 사업부는 ‘센텔리안24’ 마데카 크림 누적 판매 8,100만개 돌파, ‘마데카 프라임’ 뷰티 디바이스 호평 등으로 안정적 매출을 기록했다. 생활건강 부문은 센시안·마데카·덴트릭스를 중심으로 브랜드를 생활용품으로 확장하고, 온라인·해외 유통망을 강화했다. 건식사업 ‘마이핏’ V/B/S 시리즈는 누적 매출 300억을 돌파하고, 신제품 ‘마이핏 키해피’는 출시 4개월 만에 14만포 판매를 기록했다.글로벌 사업부는 포폴주사, 테이코플라닌 등 핵심 품목 입지를 유지하고, 로렐린·유레스코·암포테리신B와 약국 전용 화장품 해외 진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미국·일본 진입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며 지속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동국제약 관계자는 “3분기 실적 호조는 전 사업부문의 균형 성장이 견인했으며, 앞으로 DDS 기반 신약과 글로벌 시장 확대를 통해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2025-11-14 17:56:20이석준 -
씨티씨바이오, 조창선 단독대표 가동…김신규 사임[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씨티씨바이오는 조창선, 김신규 각자대표서 조창선 단독대표 체제로 변경된다고 14일 공시했다. 김신규 전 각자대표는 사임했다.이번 대표이사 체제 변경은 지난 10월 28일 씨티씨바이오 최대주주가 파마리서치에서 바이오노트로 변경된 것과 맞물린다.당시 파마리서치는 씨티씨바이오 보유 지분 50%를 바이오노트에 넘겼다.이에 바이오노트 지분율은 23.04%로 증가했다. 특수관계자 에스디비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한 지분 8.70%를 포함하면 전체 지분율은 31.74%다.바이오노트와 에스디비인베스트먼트 최대주주는 모두 조영식 에스바이오센서 의장이다. 지배구조 상단에 조영식 의장이 있다.바이오노트는 최대주주 등극 이후 경영진을 재편하고 있다.특히 파마리서치 측근을 정리하고 있다. 김신규 전 대표는 파마리서치 대표를 역임했고 올 3월 조창선 대표와 공동대표로 선임된 바 있다. 성석훈 감사도 나간 것으로 알려진다.씨티씨바이오는 이번까지 올해만 대표이사 체제가 3차례 변경됐다. 3월 조창선, 김신규 공동대표, 9월 조창선, 김신규 각자대표, 11월 조창선 단독대표로다.2025-11-14 17:38:45이석준 -
씨티셀즈, 다이이찌산쿄와 순환종양세포 연구용역 계약[데일리팜=차지현 기자] 국내 액체생검 전문기업 씨티셀즈는 일본 제약사 다이이찌산쿄와 순환종양세포(CTC) 기반 단백질 발현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연구는 씨티셀즈의 독자적 플랫폼인 CTCeptor를 활용해 혈액 내 희귀 암세포에서 특정 단백질의 발현을 분석하고 약물 처리에 따른 변화를 검토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암세포 단백질의 미세한 변화를 고감도로 관찰할 수 있는 CTC 기반 기술의 가능성을 검증하는 연구로, 향후 정밀의료 분야 응용 가능성이 크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씨티셀즈는 독자개발한 미세유체기반 연속원심분리 기술을 이용해 혈액 내 극미량의 암세포를 고순도로 분리하는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회사 측은 "이번 계약은 글로벌 제약사가 씨티셀즈의 CTC 분석 역량을 신약 연구 단계에 적용하기로 한 첫 사례 중 하나"라며 "CTC 기반 맞춤형 항암제 평가 플랫폼의 상용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협력이 될 전망"이라고 했다.2025-11-14 17:34:44차지현 -
인천시약, 건보공단과 불법 약국 개설 근절 협력 체계 구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윤종배)는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 8개 의약단체와 ‘면허 대여 약국 및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과 사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에는 인천시약사회, 인천치과의사회, 인천한의사회, 인천간호사회, 경기도약사회, 경기도치과의사회, 경기도한의사회, 경기도간호사회 등 8개 단체가 참여했다.이날 협약한 주요 내용은 ▲국민 건강 증진과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 구축 ▲면허 대여 약국 및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공조 강화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추진 등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는 이번 협약을 통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양 측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의료계 내부의 자정 노력과 건보공단의 제도적 대응을 결합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윤종배 회장은 이 자리에서 “인천광역시약사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지지역본부는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갖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업무 협력, 공조를 강화, 건전한 약무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관계자들도 불법 개설 기관 근절과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공단의 역할 강화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모았다.단체들은 “공단의 체계적 관리와 의약계의 자정 노력이 함께할 때 불법 개설 기관 근절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공동 대응 의지를 피력했다.2025-11-14 17:32:58김지은 -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대체조제...약사 면허정지 7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품절약을 대체조제 한 후 그 사실을 환자에 고지하지 않은 이유로 약사가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았다.코로나로 의약품 수급불안이 심각했던 시기 발생한 일인데 행정부는 물론이고 법원도 약사의 처분이 정당하고 봤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약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약사는 지난해 복지부로부터 7일의 약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사건은=A약사는 지난 2022년 인근 의원에서 B씨가 감기몸살로 처방받은 의약품 6종, 4일치 처방전을 조제했다.해당 조제가 이뤄졌던 시기는 한창 코로나19 확산으로 의약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던 시기로, 당시 6개 의약품 중 하나인 세토펜이알서방정650mg의 재고가 없어 약사는 아스타펜정325mg으로 대체조제해 환자에 제공했다.재판부에 따르면 당시 약사가 환자에 최초 제공한 약봉투에는 아스타펜정이 아미세타정으로 잘못 기재돼 있었고, 환자가 문의하자 그제서야 새로 봉투를 출력해 제공하며 “약이 없어 대체조제를 했다”는 취조로 환자에 설명했다.이후 환자는 A약사가 대체조제를 하고도 자신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고, 보건소는 약사가 약사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한 만큼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된다며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해당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이번 사건을 기소유예 처리했다. 사건 담당 검사는 “피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A약사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 의약품 품귀 현상으로 대체조제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범행이 발생했다”며 “재범의 위험이 크지 않으며 약효동등성이 인정돼 대체조제로 인한 현실적 위험이 발생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관할 행정처인 복지부는 A약사가 환자에 대체조제 사실을 고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은 인정되지만,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참작해 약사법 제27조 제3항, 제79조 제2항 제1홍,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행정처분기준에서 1차 위반의 개별 기준을 절반으로 감경한 자격정지 7일 처분을 내렸다.◆“약봉투 설명, 서면 고지로 봐야” 주장한 약사=A약사 측은 이번 법정에서 “이 사건 대체조제 당시 환자에 의약품 6종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약봉투를 제공했고, 환자가 처방전과 약봉투를 대조해보면 대체조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약봉투를 제공한 사실로 대체조제 내용을 알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재판부도 대체조제 사실을 고지하는 방식이 ’구두 설명‘에만 국한되지는 않다는고 밝혔다. 관련 약사법이나 하위법령에 대체조제 고지 의무 이행 방법을 구두설명으로만 국한하지 않는 만큼, 서면 고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하지만 재판부는 A약사가 주장한 약봉투를 통한 안내는 대체조제 고지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적법한 서면 고지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해당 서면에 ‘처방전에 적힌 어떤 의약품이 다른 약으로 대체조제된 사실’이 기재돼 있어야 한다”면서 “이 사건 대체조제 당시 약사가 환자에 제공한 약봉투에는 6종의 약품명과 약효, 투약량, 투약횟수가 기재돼 있을 뿐 아미세타정의 대체조제 사실을 밝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이런 약봉투를 제공한 것만으로는 약사법 제27조 제3항에서 정한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릴 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A약사 측은 또 대체조제 사실을 구두로 고지했다고도 주장했다. 문제는 환자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약사가 관련 사실을 고지했다는 점이다.재판부는 “약을 받은 환자가 처방전과 다른 사실을 확인하고 약사에 묻자 약사가 원래 처방된 약의 재고가 없어 대체조제했음을 밝혔고, 바빠서 대체조제 사실을 일일이 설명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환자가 문의, 항의한 후에야 약사가 대체조제 사실을 실토한 것이 약사법이 정한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복지부 처분, 재량권 일탈 있었나=법원은 이 사건 대체조제 당시 A약사가 환자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이런 측면에서 볼 때 복지부의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일탈했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에서 정한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A약사에게 7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했고, 그 처분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는 것이 재판부 설명이다.재판부는 “검사가 약사 측이 주장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처분을 했고, 복지부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참작해 1회 위반의 개별기준(자격정지 15일)의 2분의 1로 감경해 자격정지 7일 처분을 했다”며 “약사는 이미 검사와 피고로부터 충분히 선처를 받았다고 할 수 있고, 복지부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이 사건 처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약사 측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5-11-14 17:23:01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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