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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빠른 일상복귀를 돕는 사람들|병원 속 사람들 두 번째| 운동처방사는 누구일까요? "박 선생, 이 환자분 업무 복귀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운동처방 좀 부탁하네." 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모 교수가 스포츠의학실에 50대 여성 환자를 데리고 내려왔다. 박세현 운동처방사에게 운동교육을 맡기기 위해서다. 고대구로병원 스포츠의학실에는 3명의 운동처방사가 근무한다. 서울아산병원이나 삼성서울병원은 20년 가량 병원 내 운동처방사를 두고 있고, 고대구로병원은 10년 쯤 됐다. 운동처방사 명칭은 병원마다 다양하게 불린다. 대부분 운동치료를 전공으로 하는 운동처방학과, 스포츠재활학과, 운동복지학과, 건강관리학과 등을 나와 생활체육지도자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많다. 기존의 운동처방사는 운동선수의 재활을 돕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인지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갖고 있는 헬스트레이너가 운동처방사로 병원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요즘에는 대학에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한 운동처방사가 배출되는 상황이다. 운동처방사 3명이 하루 40~50명 환자 운동교육 담당 '병원 속 사람들' 두 번째 연재의 주인공인 운동처방사 박세현 씨는 동료 운동처방사 2명과 함께 40~50명의 환자 운동교육을 맡고 있다. 오전 8시 30분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되지만, 운동처방사들은 오전 7시 30분까지 출근한다. 3명이서 함께 스터디하고 임상 협업이 이뤄지는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교수들과 함께 오전 회진에 동참하고 있다. 입원 환자의 재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박 씨는 "운동교육은 환자 스스로 움직이고 땀을 흘릴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호응도와 만족도가 높다"며 "레크레이션 활동이 많아지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성향 상 빨리 활동을 도울 수 있는 운동교육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활동 달라진 환자 보면서 운동처방사 직업에 매력느껴 박 씨는 운동처방학과를 졸업하고 운동처방사로 근무한 이후, 스포츠의학과 대학원 석사를 취득했다. 대학 시절부터 운동을 좋아하지만, 그에 따라 다치는 횟수도 늘어나기 마련. 그때부터 운동으로로 재활을 하곤 했다. 박 씨는 "아픈 사람들이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변화시킬 수 있는 직업은 운동처방사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직업을 택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박 씨는 "기계가 아닌 인간미로서 환자를 운동교육 할 수 있다는데 보람을 느낀다"며 "일대일로 환자를 보면서 친밀감도 느끼고, 그들의 일상복귀를 지켜볼 수 있다는게 매력적"이라고 덧붙였다.2014-11-03 12:24:57이혜경 -
'꼬여버린' 움카민 시럽제 급여 논란 해법은?[긴급진단] 법정으로 간 시럽제 급여 제한 논란① 진해거담제 움카민 성분 시럽제 급여 연령제한 논란이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정부는 협의를 통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쟁점이었는 데 제약사들이 소송을 제기한 까닭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약계는 정부 대처가 미온적이어서 당장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방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항변한다. 결국 양자 간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태가 악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복지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달 움카민 성분의 내용액제 급여 연령제한 적용을 한달 간 더 연장하면서 이달 중 관련 제약사 등과 협의해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실제 복지부는 국정감사 중에도 당사자 업체들을 불러 협의를 진행했고, 의료계의 의견을 듣기도 했다. 그러나 움카민 성분 시럽제 제네릭을 보유한 제약사들은 예정대로 소송에 들어갔다. 복지부와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급여기준을 개선하더라도 시간이 너무 소요돼 움카민 성분 시럽제들은 시장을 잃을 수 밖에 없다고 본 것이다. 이 중에는 유예기준이 11월부터 적용될 것이라는 판단도 포함돼 있었다. 실제 소송에 참여한 한 제약사 관계자는 "복지부도 개선의지가 없어 보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관련 고시 등을 손질하는 데 수 개월 이상 소요된다면 움카민 성분 시럽제들은 사실상 퇴출될 수 밖에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제약사들은 내용액제 급여 연령제한의 효력정지와 함께 본안으로는 해당 고시기준에 대한 무효확인을 법원에 요청했다. 복지부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않았다. 제약사들과 만나 정부 입장을 전달한만큼 소송준비를 중단하고 기다릴 것으로 봤는 데 돌연 소장이 넘어온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고시는 동일성분 동일약가제 시행 전에 도입됐다. 현 상황에서는 손질이 필요하다고 봤다"면서 "제약사들에게 충분히 입장을 전달했고, 내부적으로 여러 방안을 검토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 방침을 제약사들도 충분히 인지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지)은 없고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업체들의 행보를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다른 관계자도 "고시를 손질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면 시간이 문제가 될 건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제약사들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게 돼 버렸다. 협의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쟁점이었는 데 안타깝다"고 귀띔했다. 소송을 제기한 다른 업체 관계자가 이날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진해거담제 급여 기준이 별도로 마련돼 급여 연령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이번 소송은 복지부의 의도가 제대로 제약사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에 대해 움카민 성분 시럽제 논란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한 제약사 임원은 "만약 복지부의 본의(진해거담제 별도기준 마련 등)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면 서둘러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행정조치에 사법부의 판단을 묻는 것은 당위성을 충분히 주장하고 설득해도 안됐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하는 게 맞을 것"이라며 "이런 방식은 규제개선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움카민 성분 시럽제에 대한 내용액제 일반고시 적용 유예조치를 다음달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공문을 의약단체에 보냈다. 개전여지가 아직은 남아 있다는 얘기다.2014-10-28 06:14:57최은택 -
'금녀' 구역서 일하는 환자기능원을 아시나요|병원 속 사람들 첫 번째| 환자기능원은 누구일까요? 여자들은 할 수 없는 직업? 금녀의 구역? 한양대병원 본관 17층. 그 곳은 여자들이 들어 올 수 없는 '금녀(禁女)'의 구역이다. 기자는 여자다. 금녀라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인터뷰로 인해 17층에 위치한 기능원실을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금녀라는 단어가 떠오를 수 밖에 없었다. 인터뷰 도중 기능원실을 찾은 기능원은 5~6명 정도. 그들은 30분 가량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가끔 사물함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 내 눈치가 제로였다. 남자들만 생활하는 기능원실은 그들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 옷을 갈아입는 탈의실 겸 휴게실로 사용된다. 결국 눈치없는 '여기자'로 인해, 기능원들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 힘써야 하는 환자 이송 역할이 대부분 '병원 속 사람들' 첫 번째 연재의 주인공 최대훈 씨는 한양대병원 기능원이다. 한양대병원에서는 환자를 이송하는 직업을 기능원(技能員)으로 부른다. 육체적, 정신적 작업을 정확하고 손쉽게 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기능원으로 불리기 시작한 건 불과 7~8년 전. 과거에는 아저씨라고 불렸다. 호칭이 따로 없었다. 결국 그들 스스로 호칭을 찾아갔다.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다. 대부분 기능원, 이송기능원, 환자기능원 등으로 불리고 있다. 한양대병원 또한 아저씨에서 기능원으로 호칭이 자리매김 하는데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이제는 간호부 소속으로 당당히 간호사, 간호조무사, 서무원과 함께 병동에서 근무하고 있다. 병동 근무인 만큼 3교대 근무는 필수다. 새벽, 낮, 저녁 파트로 나뉜다. 새벽과 저녁 근무날을 제외하면 낮 근무는 아침에 출근해서 당일 환자 이송 스케쥴을 배정 받는다. 기능원이 담당하고 있는 병동 환자를 스케쥴에 맞춰 검사실, 진료실, 수술실, 입원실 등으로 이송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휠체어, 침대는 물론 환자까지 들었다 놨다를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여자들은 할 수 없는 업무로 낙인찍혔다. 이 때문인지 한양대병원 기능원 28명은 모두 남자다. 건축일 하던 그가, 병원으로 온 까닭은? 최 씨의 기능원 경력은 8년. 바쁜 날은 끼니를 거르기 십상이다. 낮 근무 8시간 내내 걸어다닌 적도 있다. 거짓말을 보태지 않고, 단 한 차례 앉지도 못한다. 하지만 그의 업무 만족도는 높다. 몸은 고단해도, 근무시간 이외 자기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이 생겼기 때문이다. 기능원으로 인생을 살기 전, 최 씨는 건축현장에서 일했다. 이십대 젊은 나이에 100여명의 현장인력을 통솔하는 책임자 역할을 해야 했다. 최 씨는 "건축일은 현장 업무가 시작되면 새벽 2시에 잠이들고, 새벽 5시에 기상해야 했다"며 "고된 업무 탓에 일 중간중간에 음주도 하다보니 몸이 망가지는 것을 고스란히 느끼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결국 이대로 건축일을 해야할 것이라는 고민속에 빠졌고, 부모님의 권유로 한양대병원 기능원 취직시험을 치르게 됐다. 최 씨는 "취직하고 처음으로 근무 외 시간에 무엇을 할지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며 "정규직으로 정년까지 평생직장이 될 수 있다는 자부심도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2014-10-27 06:14:59이혜경 -
이제는 돌아와 약대생이 된 경험 많은 언니 오빠들[방담] 인제대 약대생 4인이 바라본 약대, 그리고 약국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던 언니, 오빠들이 약대에 떴다. 명문대를 졸업한 후 대기업에 입사했던 30대 엘리트들이 돌연 약대를 선택해 새 인생 개척에 나섰다. 지금부터 이들이 바라보는 6년제 약대의 실상과 꿈꾸는 약사로서 삶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남 부럽지 않은 스펙, 과감히 포기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한승우:회사에 다니며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생각도 했지만, 무엇보다 현장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한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공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약사로서 일하는 게 생동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고객 피드백과 니즈를 직접 마주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느껴져 과감히 약사의 삶을 선택했다. 김선호:회사에서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비전이 안 보이더라. 조선 산업 자체가 중국에 밀리는데다 이전 회사만 해도 정년이 55세였다. 임원이 안되면 회사를 나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서 부쩍 건강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자연히 약사라는 직업에 눈 돌리게 되더라.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당장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가족들의 지원이 있어 가능했다. 고주은:사학을 전공한 만큼 큐레이터로 성공하고 싶은 꿈이 있었다. 그런데 사회에 진출한 선배들의 모습과 현실은 꿈꿨던 모습과 많이 다르더라. 그러던 중 근무약사로 일하고 있는 쌍둥이 언니를 보며 약사라는 직업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항상 공부하고 그것을 현장에서 환자에게 접목하며 보람을 느끼는 언니 모습을 보며 약사라는 직업에 매력을 느끼게 됐다. 박지혜:전공이 화학과이다보니 동기들 중 상당수가 졸업 후 의전이나 치전에 입학했다. 피트가 생긴 후에는 적지 않은 동기, 선후배들이 피트 시험에도 도전했다. 그래서 더 친근하게 생각됐던 부분도 있었다. 7년 넘게 직장생활을 하면서 느낀 염증도 약대 입학을 준비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대기업에서 여자가 느끼는 승진 과정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했다. 가정이 생기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근무 시간 역시 고민거리였다. 때마침 아기를 갖고 육아휴직을 하게됐고 피트 시험 준비에 들어갔다. "오늘날 6년제 약대생들은 학점에 목말라있다" 고주은:대학에 다시 들어가는 만큼 교양강의도 듣고 동아리도 해보고 싶은 꿈도 있었다. 하지만 6년제 약대 교과과정은 공부할 것이 너무 많다. 입학한 후 내내 학업에 치이고 있다. 막연히 꿈꿨던 환상과 조금 다른 현실 것 같다. 김선호: 이전 학교 동기 중에 다시 약대에 들어가 약사가 된 친구가 있다. 약대 2년은 편하게 즐겼다는 그 친구 말을 듣고 살짝 기대했던 부분도 있었다(웃음). 현실은 180도 달랐다. 초반에는 기존 전공과 겹치는 부분도 있었는데 갈수록 힘들어지더라. 무엇보다 현장 실무실습이 가까워오니 책임감이 무거워졌다. 공부를 제대로 안하고 실습을 나갈 순 없다는 생각에 공부에 더 매달리게 되더라. 6년제 약대로 바뀐 후 달라진 모습 같다. 박지혜:신설약대는 학생이 워낙 적은 상태에서 상대평가를 하다 보니 약간의 점수차로 학점이 크게 갈릴 수 있다. 서울, 경기권 대학의 경우는 학생 수가 120명 이상이다 보니 그나마 나은 것으로 안다. 새 과목이 많아져 공부할 것도 많은 상황에서 인원수 저 적어 조금만 뒤쳐지면 차이가 너무 커 진다. 죽어라 해도 한두문제 틀리면 학점이 C 이하로 떨어진다. 공부할 양이 워낙 많아 한번 다 ?어보고 시험을 보지 못할 정도다. 요즘 약대들은 어디나할것 없이 스터디 모임을 만들어 공부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으로 안다. 공부할 분량을 나눠 함께 공유하는 형식이다. 신설약대는 선배도 없고 교수님들도 시험 등이 모두 처음이어서 미숙한 부분이 적지 않다. 6년제 약대 첫 학생인 까닭에 어야 하는 고충도 적지 않다. "회사 그만두고 계산한 기회비용 3억…채워가려면" 김선호:피트 시험 준비 비용과 약대 진학 중 들어가는 비용, 5년간 회사를 그만두면서 받지 못한 연봉을 계산하면, 5년간 약대를 선택하며 발생한 기회비용이 3억원대다. 앞으로 약사가 되고 개국을 하면 이 기회 비용을 채워갈 수 있을 지 고민이다. 이전 회사 정년이 55세였던 점을 감안하면 약사로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늘어날 것이라고 위안 삼는다. 개국 약사는 약사로서 전문성을 살리면서도 경영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지금의 기회비용을 채워가기 위해 학업 과정, 실습 과정 하나 나에서 개국을 위한 준비를 차곡차곡 할 수 밖에 없다. 박지혜:이전 일반 시민 입장에서 바라본 약사는 편안한 직업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직접 약국 실습을 나가보고 생각이 달라졌다.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약사의 책임감이 막중하더라. 약사가 되고서도 꾸준히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과 다짐을 많이 하게 다. 직접 부딪혀 보니 약사는 정말 많은 공부와 책임감이 필요한 직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만학도라 힘들다고? 철든 만큼 보이는 것 더 많더라" 김선호:어린 친구들에 비해 순발력은 떨어질 수 있지만 이해도는 더 나은 것 같다. 수업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데 기존 경력이나 경험이 적지 않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 초반에는 암기력 때문에 고생도 했는데 계속 노력하니 그 부분도 발전해 가는 것 같다.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재미있고 흥미롭다. 무엇보다 약학은 지금 배운 것들은 나중에 직접 활용하고 환자에게 적용하며 피드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흥미롭게 공부할 수 있는 것 같다. 아무래도 직장 생활을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더 하게 되는 것 같다. 한승우:특정 과목의 경우 계산이 필요한 것들은 이전에 공대에서 공부했던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된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쉬웠던 점들을 다시 공부하면서 생각하게 되어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됐다. "내가 바라 본 선배 약사는" 박지혜:실습 약국에서 바라 본 선배 약사님의 모습은 많은 것을 느끼게 했다. 매달 세미나도 챙겨 다니고 주말마다 스터디를 하며 공부도 하시더라. 실습 약국을 보며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약사님의 약국이 확실히 잘 수 밖에 없다는 것도 깨달았다. 약국장님 뿐만 아니라 고등학생 자녀가 있다는 파트 여약사님도 자비를 들여 꾸준히 공부를 하고 계셨다. 자신이 약사로서 권리를 주장하려면 계속 공부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다. 한승우: 개국 약사, 약국은 막연히 정체돼 있고 따분한 업무의 연속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약국은 기대 이상 흥미로운 장소였다. 지속적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약사가 대처해 가야하고 조제와 매약 이외에도 직원관리, 물품관리 등 개국 약사는 1인 CEO로서 경영 전반을 책임지는 모습에서 대단함을 느꼈다. 김선호:데일리팜 기사 중 6년제 약대생 처우와 관련한 기사 속 선배 약사들의 반응을 보고 많은 생각을 했다. 그만큼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차별성을 키워가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별다른 노력 없이 6년제이기 때문에 차별 대우를 바라는 것은 맞지않다. 선배 약사들의 싸늘한 반응에 오기와 의지가 더 생겼다. 하나라도 더 나은 약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길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약사가 된다면..." 한승우:이전에 컴퓨터를 전공했고 흥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약학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보고 싶다. 약사사회가 위기라고 한다. 이를 타계해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약사 스스로가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습에 나가서도 항상 앞으로 내가 할 부분들을 고민한다. 약의 재고관리 시스템 등 약업계 시스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방법 등 여러 가지 길들을 이전 경력과 접목해서 창출해 갈 수 있는 진로를 고민 중이다. 고주은:약대에 처음 입학할 때부터 약사인 쌍둥이 언니와 나중에 함께 약국을 개국하겠다는 꿈을 꿨었다. 언니와 함께 꿈꾸고 있는 약국은 클린한 약국이다. 또 복약지도와 상담에 집중하며 환자를 진심으로 대하는 약국을 운영해 보고 싶다. 김선호:개국을 늘 염두에 두고 공부한다. 졸업 후 근무약사를 하며 경험을 쌓고도 싶지만 나이가 고민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전에 중공업을 전공하며 설계 등을 해 왔던 만큼 나중에 개국할 약국을 직접 설계해 보는 꿈도 꾼다. 환자의 선택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드럭스토어형 약국을 만들고 싶지만 그 속에 약사의 공간도 최대한 보장해 디자인하고 싶다. 약국은 약사의 공간이 적은데 약사 편의를 최대한 고려한 약국을 만들고 싶다. 박지혜:나이가 있고 육아와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제약사, 공직에 신입으로 취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병원이나 약국 근무약사로의 취업을 생각하고 있다. 직장을 다닐 때는 맡은 바 임무만 하면 됐는데 실습을 하면서 개국약국 현실을 보니 약국장은 곧 CEO 이더라. 약사로서 업무 뿐만 아니라 약국 경영 전반을 책임져야 한다는 점에서 어깨가 무거웠다. 개국에 대해서는 차차 고민해 보려 한다.2014-10-16 12:25:00김지은 -
복합제·개량신약 독점권 부여 유력…허가속도전복합제, 개량신약 독점권 부여 이슈는 제약업계의 뜨거운 감자지만 결론적으로 말해 제네릭과 동일하게 복합제와 개량신약도 우선판매권을 부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허가특허연계 제도가 시행되는 내년부터 제약업계의 새 돌파구로 인식되고 있는 개량신약 '허가 속도 경쟁'은 보다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복합제와 개량신약 우선판매권은 모두 허가특허연계와 관련한 법률안 제출 당시 제네릭과 개량신약 등을 구분해 독점권을 부여하는 조항 자체가 없었던데서 출발한다. 제약업계, 독점권 이슈 의견모으기 사실상 실패 복합제 및 개량신약 독점권과 관련한 이슈가 불거진 주 요인은 역시 제약사 20여곳 이상이 동시에 참여하고 있는 크레스토-이지트롤 복합제 개발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 오르면서부터다. 해당 약물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개발하고 있는 2~3개 그룹과 단독으로 개발을 진행중인 상위제약사 등의 허가 타이밍이 하루 이틀 차이가 날 정도로 치열한 개발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 당연히 독점권 부여는 예민한 주제일 수 밖에 없었다. 결국 제약업계는 머리를 맞대고 끊임없는 설전을 진행했다. 업계는 이를 위해 수차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독점권 부여와 관련한 갑론을박을 전개했다. 업계에 따르면 1차 테스크포스에 제약사 10여곳이 참여해 의견교환을 진행했으며 이후 식약처와 함께 2차 태스크포스를 통해 방향 설정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제약개발연구회가 중심이 됐던 태스크포스 안에서도 제약사간 의견이 충돌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식약처, 업계 조율 못하면 원칙적으로 적용 식약처는 독점권 부여와 관련해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다. 즉, 제네릭과 별도로 개량신약이나 복합제에 한해 독점권 부여를 예외시키는 것은 법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다만 제약사들의 첨예한 입장차를 인지하고 법률안 개정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았던 것은 사실이다. 전제조건은 개량신약 등에 대한 독점권 부여가 무리하다는 제약사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는 경우였다. 하지만 제약사별로 개발속도가 다르고 독점권 부여를 바라보는 시각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업계의 의견이 일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고, 식약처도 결국 원칙대로 가는 방향을 선택한 것으로 관측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개량신약 등의 독점권 부여와 관련해 제약사들이 한 목소리를 낼 경우 법안 개정을 검토할 여지는 있었다"며 "하지만 이와 관련한 제약사간 입장이 반반으로 갈리면서 원칙대로 법안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여기에 이미 법률안은 제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법안을 바꿀수 있는 명분도 없다는 것이 식약처 입장이다. 게다가 개량신약 등 독점권 부여 조항 삭제는 하위법령으로 개정할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어렵다는 것이 식약처 설명이다. 현재로서는 개량신약 독점권 부여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다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파악된다. 개량신약 독점권, 허가부서-특허부서도 동상이몽 대규모 임상비용이 투입되는 복합제나 개량신약에 대해 독점권 부여가 유력해지면서 제약업계는 우려의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이는 '크레스토+이지트롤 복합제' 이후에도 다양한 패턴의 복합제 및 개량신약 개발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상당한 부담을 떠 안고 개발경쟁에 뛰어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특허도전과 R&D 전략을 꼼꼼히 세운 업체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정책이 유력해지면서 업계 일각에서는 제도에 순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복합제, 개량신약 독점권 부여와 관련해 제약사 내부 부서간 입장차도 존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허부서는 특허도전에 성공하고 선 허가를 받은 품목에 대해 우선판매권을 부여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입장이고, 허가부서는 치열한 허가경쟁으로 인한 여러 부작용이 양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독점권 부여와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는 지적이다. 결국 제약사별 입장차, 회사 내부 부서별 입장차 등이 현격한 상황에서 개량신약 독점권 부여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향후 복합제와 개량신약 첫 번째 허가를 가져가기 위한 물밑작업과 개발속도전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2014-10-08 06:15:00가인호 -
복합제 독점권 온도차…"제네릭과 차원 다르다"내년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에 따른 제네릭 우선판매권이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복합제와 개량신약 독점권 부여'에도 제약사들의 이해관계가 모세혈관처럼 뻗쳐있다. 이는 제네릭과 달리 복합제나 개량신약의 경우 막대한 개발비용이 투입되는 프로젝트여서 독점권을 부여받지 못할 경우 업체들이 입는 타격도 그 만큼 심각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연구개발 경쟁과 정당한 특허도전을 통한 복합제 독점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맞물리면서 하위법령 입안을 고민하고 있는 정책당국도 쉽사리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허가특허 연계 아래서 첫 독점권 부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크레스토+이지트롤 복합제' 개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개발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제약사와 그렇지 못한 업체간 입장차는 현격하다. 현재 로수바스타틴(크레스토)과 에제티미브(이지트롤) 복합제를 개발하고 있는 제약사는 약 20여곳에 육박한다. 해당 제약사들이 허가특허 연계 1년 독점권 부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 개량신약 등 독점권 부여 없다 독점권 부여를 반대하는 제약사들은 FTA 조약 상대국인 미국도 개량신약, 바이오시밀러 등에 대해서는 독점권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제도라고 입을 모은다. 결국 복합제나 개량신약 등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면 양국간 제도의 불균형 문제를 초래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개량신약 등은 약사법상 이미 자료독점권 등의 충분한 보호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는 중복보호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복합제 등 독점권 부여 적용 대상을 법률이 아닌 하위 규정에 정한다는 점은 입법 미비 사항으로, 이는 입법 사항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지적이다. 실질적으로는 복합제와 개량신약 개발비용 부담이 업계를 옥죄고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하나의 신약에 대한 다수의 개량신약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후 개량신약에 대한 제네릭 개발시 허가-특허 연계 대상 제품이 모호해질 뿐만 아니라, 복수의 개량신약 마다 등재된 모든 특허에 중복도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량신약이나 복합제의 경우 동일 성분에 대한 복수의 품목이 경쟁적으로 개발되고 있다는 점에서 독점권에 개량신약이나 복합제 등이 포함되면 제약사들의 개량신약 개발의지를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이같은 의견은 대체적으로 개발속도가 상대적으로 뒤쳐질 수밖에 없는 중견제약사 그룹에서 보다 강경한 입장이다. 품목당 적게는 20억, 많게는 100억 이상의 개발비용을 투자하고도 하루 차이의 NDA 신청 시점에 따라 1년간 마케팅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올 경우, 투자 회수 불가능 상태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복합제도 특허도전 선행…시장논리 맡겨야 반면 독점권이 필요하다는 그룹은 복합제 등도 각각의 단일제에 대한 특허도전이 선행돼야만 독점권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논리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FTA 협정문에도 자료독점권을 부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독점권 부여 원칙은 노력한 자에게 댓가를 주자는 논리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복합제도 각각의 단일제 특허도전을 성공하지 못하면 판매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독점권을 주면 안된다는 논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개량신약과 복합제 독점권 부여에 찬성하는 업계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개량신약 등의 제품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것은 연구개발 노력과 특허도전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비롯된다"며 "제품개발에 먼저 성공한 제약사에 대한 이익을 부여받는 것은 당연한 시장논리"라고 설명했다. 즉, 복합제와 개량신약 등에 대한 독점권 부여를 통해 제약사간 건전한 경쟁관계 형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복합제, 개량신약 개발비용 또한 대부문 20억대 미만에서 투자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선 허가'를 위한 제약사들의 노력에 대한 메리트를 주는 것은 정당한 정책이라는 것이 독점권 부여 찬성론자의 주장이다. 이처럼 제네릭과는 달리 복합제 및 개량신약에 대한 업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에서 내년 허가특허연계를 앞두고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014-10-07 06:15:00가인호 -
우선판매 품목허가권? "남이 하면 나도 한다"지난 8월 국내 A사 관계자는 기자에게 전화해 "자사가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에 대한 기사 발행을 유보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이 사실이 알려지면 경쟁사들도 특허심판 청구에 합류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선판매 품목허가 권한도 자사뿐만 아니라 경쟁사들도 획득하게 될 것이라며 걱정했다. 내년 3월 한미FTA 체결에 따른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국내 제약회사들이 특허를 극복하고 제품 허가신청을 완료한 회사에게 부여되는 '우선판매 품목허가' 경쟁이 뜨겁게 펼쳐지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선판매 품목허가는 최초로 허가를 신청하면서 특허쟁송을 먼저 제기해 승소한 제네릭사에게 주어진다. 우선판매 품목허가를 받으면 1년간 시장 독점권을 갖게 돼 경쟁사들보다 앞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 비슷한 시기 수십개 똑같은 약이 쏟아지는 국내 제약업계 현실에서 우선판매 품목허가권은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처럼 보인다. 그런데 경쟁사들을 물리치고 우선판매 품목허가를 받기가 그렇게 녹록치 않다. 일단 최초로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독점권은 무슨? 우선판매권 못 갖는 제약사가 어리석다 대부분 제네릭사들이 PMS(재심사만료기간)라 부르는 신약 자료보호기간 만료일에 맞춰 개발시기를 정하고 허가를 완료하기 때문에 최초 허가신청자는 복수의 회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허쟁송 역시 최초 제기업체가 나온 이후 14일 이내 또다른 업체가 제기해도 우선판매 품목허가 요건을 갖추기 때문에 사실상 홀로 독점권을 갖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더구나 최초 특허쟁송 제기업체가 아니더라도 먼저 승소심결을 받는 경우에도 요건을 충촉하게 됨에 따라 우선판매허가권을 가진 업체는 다수 존재할 가능성이 훨씬 많다. 이에 따라 국내 제약사들은 내가 홀로 권리를 갖지 못한다면 최소한 남들보다 뒤쳐지지 않겠다는 전략을 보이고 있다. 특허승소 여부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경쟁사가 만약 특허심판을 청구했다면 '무임승차'해 쟁송을 제기하는 게 현재 제약업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제기된 주요 쟁송에서 업체 홀로 청구한 사건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1000억원대 처방액을 자랑하는 B형간염치료제 ' 바라크루드'(BMS)의 물질특허 소송에는 국내 제약사가 15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또 600억대 고혈압 복합제 세비카 용도특허 소송에는 14개사가 청구했다. 바라크루드나 세비카는 이미 제네릭 약물이 허가신청이 들어간 상태로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시행되는 내년 3월 이전 출시가 가능함에도 어느 한 경쟁사가 우선판매품목허가 권한을 얻을 수 있다는 불확실한 확률에 제약사들의 소송참여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7월 25일 공개된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관련한 약사법 개정안에서는 제도가 시행되는 2015년 3월 15일 이전에 허가신청된 약물과 관련해서는 우선판매품목허가 권리를 획득할 수 없다. 제약업계 특허담당 관계자는 그러나 "최종 확정되는 법안은 달라질 수 있다"며 "1%의 가능성이라도 일단 경쟁사보다 늦게 대응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이야기했다. 경쟁업체들이 한다면, 특허심판 청구는 필수…특허쟁송 시대 개막 앞서 바라크루드 소송에서는 현재 우선판매 품목허가권에 대응하는 국내 제약사들의 시선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바라크루드의 물질특허는 내년 10월 9일 만료된다. 하지만 작년부터 국내 제약사들이 특허등록 무효 심판을 제기해 결과에 따라 조기 출시도 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바라크루드의 특허권자인 BMS 측이 국내 몇몇 제약사에 특허침해 소승으로 맞대응했다. 통상 특허와 관련된 당사자간의 맞소송이 있는 경우 심판원은 상황의 중대성을 감안해 다른 청구사건보다 심판기일을 앞당기게 된다. 경쟁사 입장에서는 먼저 심판을 받은 제약사보다 시장출시가 뒤쳐질 수 있는 상황. 또한 우선판매 품목허가 권한도 빼앗길 수 있는 불안감도 조성됐다. 이에 특허침해 소송을 통보받지 않는 제약사들은 우선심판이 적용되는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했다. 이미 청구한 무효심판에 더해 청구심판을 하나 더 추가한 것이다. 한 의약사건 전문 변리사는 이에 대해 "국내 제약사들이 우선판매 품목허가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보여주는 반증"이라며 "웬만하면 경쟁사보다 뒤쳐지지 않겠다는 게 국내 제약사의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러다보니 선행기술을 확보한 제약회사가 아닌 특허전략을 잘 세운 제약사가 우선판매 품목허가라는 열매를 따 먹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게 아니냐는 우려감도 나타내고 있다. 제약업체 다른 특허 담당자는 "애초부터 미국의 제도를 국내에 그대로 반영하기는 한계가 있었다"며 "특히 우선판매 품목허가권과 관련해서는 변별력이 떨어져 제약회사들의 걱정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우선판매 품목허가권은 특허를 무너뜨린 선행기술을 확보한 제약회사에 준다는 취지와 달리 다수의 제네릭사의 출시요건쯤 하나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2014-10-06 06:15:00이탁순 -
"면대 아닌 사무장약국, 바지원장 대신 명의원장"[내러티브 기획 후기] 사무장 요양기관과 건보법 57조2항 데일리팜은 사무장병원·약국 환수처분의 '불편한 진실'을 네 편의 내러티브 기획으로 집중 해부했습니다. 일부 공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획에서 제기된 환수금 감면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았습니다. 무자격자 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반감이 의약계에 팽배하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는 기회였죠. 다른 한편 '감정적 차원'을 벗어나면 의약사에게 '가혹하게' 이뤄지고 있는 환수처분의 문제점에 대한 공감은 적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당사자가 아니면 구체적인 실상을 잘 알지 못하고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 객관적 실체를 분리해내기 어렵다는 현실을 웅변한다고 판단합니다. 데일리팜은 독자와 '인터렉티브적' 접근의 일환으로 이번 기획의 시사점을 재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취재에 응해준 취재원과 끝까지 애정을 갖고 관심을 보여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기획후기입니다.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용어부터 정리하자 첫번째 시사점입니다. 우선 ' 면대약국'은 '면대약국'과 '사무장약국'으로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면허대여'는 대법원 판례대로 '타인이 그 면허증을 이용해 의료인으로 행세하면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으로 국한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면허증을 빌려주고 약국업무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거나 도매업체 관리약사로 등록하고도 출근하지 않은 경우를 '면대약국'이나 '면허대여'로 정의하고, 무자격자에 고용돼 개설자가 된 약사가 실제 약국에서 일을 한 경우는 '사무장약국'으로 칭하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사무장병원'에 대응하는 개념은 '면대약국'이 아니라 '사무장약국'이 돼야 하는 것이죠. 이럴 경우 '사무장약국'의 실소유주도 '면대업주'가 아니라 '사무장' 등으로 바꿔 불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약사법상 면허대여에 대한 제재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1차 자격정지 9월, 2차 면허취소'입니다. 반면 무자격자에 고용된 경우(사무장약국)는 형사처벌 없이 '1차 자격정지 3월, 2차 6월, 3차 9월, 4차 12개월'로 처벌수위가 훨씬 낮습니다. '면대약국'와 '사무장약국'을 엄격히 구분해서 접근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사무장과 적극적으로 공모한 혐의(공동정범)로 무자격자 개설위반 처벌을 받는 경우는 별론으로 합니다. 무자격자에 고용돼 '바지원장', '바지약국장'이라고 칭하는 것도 부적절해 보입니다. '바지~'라는 수식어는 회사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운영자가 아닌 경우에 붙이는 수식어입니다. '바지사장'이 대표적이죠. 하지만 앞서 거론된 것처럼 '사무장병원'이나 '사무장약국'에 고용된 의약사는 실제 근무하면서 정상적으로 진료·조제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바지~'라는 수식어를 쓰면 사실관계를 왜곡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종배 대한병원의사협회 정책이사는 '바지원장' 대신 '명의원장(명의약국장)' 또는 '개설원장(개설약국장)'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다툼소지 정리할 필요있는 사무장 연대책임 법률 문정림 의원이 새로 마련한 건강보험법 57조(부당이득의 징수) 2항의 해석 논란입니다. 데일리팜은 이번 기획에서 의료인은 '면허대여'와 '명의대여' 모두 연대책임을 물어 환수금을 사무장에게 징수할 수 있지만, 약국은 '면허대여'만 적용될 수 있어서 '면대약국'보다 '사무장약국'에 고용된 약사가 더 가혹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법률 해석상의 다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실제 해당 법률은 의약사와 환수금을 연대해서 징수할 수 있는 대상을 '의료법 33조2항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약사법 20조1항을 위반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등의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약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정림 의원실 측은 이 조항의 '면허대여'는 '면허대여'와 '명의대여'를 포괄한다고 설명했지만, 대법원 판례에서 개념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다툼소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데일리팜의 진단에 대해서도 이견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조 호에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의료인도 '면허대여'가 아닌 '명의대여'는 사무장에게 환수금을 연대해서 징수할 수 없다는 주장이 그것입니다. 건강보험에 정통한 한 변호사도 이 의견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법률이 '의료법인 등의 명의대여'라고 규정해 의료인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지만 다툼여지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당초 입법취지를 살리면서 다툼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항이나 조호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데일리팜에 의견을 제시한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데일리팜은 '사무장병원'이나 '사무장약국'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300만원의 벌금을 받은 의사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는 30억원의 환수처분을 받았다고 가정해보면, 벌금액과 환수액간 차액이 무려 1000배나 됩니다. 무엇보다 의료법·약사법과 대법원 판례를 매칭해보면 단순 '면허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하지만, '명의대여'(무자격자 고용위반)는 상대적으로 제재수준이 낮은 점을 고려했을 때 지나친 경제적 제재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위법행위인 줄 알면서도 면허를 대여했거나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약국에 고용된 의약사에 관용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공론화되기 이전에 잘 모르고 '부역'하게 된 의약사들에게 갱생을 길을 열어주면서 관련 위반자를 지금보다 더 엄격히 처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합목적적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한번쯤 귀담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2014-09-30 06:14:57최은택·김정주 -
자수한 약사는 800만원 벌금…의사는 면제?[내러티브 기획] 사무장병원·약국 환수처분의 '불편한 진실'④끝 내친 김에 또 다른 '불편한 진실'을 계속 따라가보겠습니다. 도매업체 사장의 투자를 받아 약국을 개설했다가 뒤늦게 스스로 벌을 청한 A약사. 그는 자수했지만 800만원의 벌금을 받았습니다. 사무장병원에서 역시 무자격자에 고용돼 서류상의 원장으로 일한 B씨는 따로 형사처벌(벌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1994년 12월23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한의사 C씨가 사무장에게 고용돼 한의원을 개설한 사건이었습니다. C씨는 이 한의원 개설자로 사실상 사무장에게 면허증을 빌려준 것이죠. 그리고 해당 한의원에서 정상적으로 진료행위를 했습니다. "면허대여, 사무장이 의사 행세할 것을 알고도 빌려준 것" 전형적인 사무장병원 유형이죠. 이 경우 C씨의 행위는 '면허대여'일까요, '명의대여'일까요? 아니면 '면허대여'나 '명의대여' 모두 결과적으로 면허를 빌려준 것이니까 구분이 필요없는 것일까요? 대법원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 면허대여'는 "타인이 그 면허증을 이용해 의료인으로 행세하면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의료인이 무자격자 돈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했어도 처음부터 해당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시행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 그렇게 했다면 '면허대여'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사무장이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함께 전제돼야 하죠.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김준래 변호사는 '면허대여'와 '명의대여' 개념을 판례로 정리한 확정판결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면허대여'와 '명의대여'는 다르다는 것이죠. 무슨 실익이 있느냐고요?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은 면허대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처벌수위도 의료법과 약사법에 규정된 벌칙 중 가장 높죠.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의사는 면허취소, 약사는 1차 9개월 자격정지에 재범하면 2차 면허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반면 무자격자가 개설한 요양기관에 고용된 의약사에 대한 처벌은 훨씬 약합니다. 의사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3개월 이내에서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약사는 벌금형 없이 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9개월, 4차 12개월 자격정지하도록 돼 있죠. 이처럼 '면허대여'와 '명의대여'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명의대여'에 해당되는 경우 처벌수위가 낮은 무자격자 개설기관 취업금지 위반규정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실제 사무장병원 '바지원장'이었던 B씨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아 형사처벌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B씨가 재직시점이 7년 전이어서 공소시효가 종료됐다는 말도 있고, 검사가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런 논란은 별론으로 하겠습니다. 착목할 점은 B씨가 개설기관에서 정상적인 진료를 한 것까지 '면허대여'로 봤다면 처벌수위는 훨씬 높았을 것이라는 거죠. "면대약국 대신 사무장약국으로 바꿔 불러야" 이 때문에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도 제기됩니다. "' 면대약국'도 '사무장병원'처럼 구체적 사실에 근거해 '면대약국'과 '사무장약국'으로 구분해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과하면 안되는 점도 있습니다. 무자격자에게 고용돼 정상적인 업무를 했다고 해서 형사재판에서 반드시 '명의대여'로 취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요양기관 개설 때 무자격자와 공모 정도가 중요하게 판단되는거죠. 돈을 더 벌기 위해 불법개설을 적극적으로 공모했다면 무자격자 개설의 공범으로 보고 엄히 처벌하는 방식입니다. '사무장약국'(이제부터는 이렇게 용어를 바꾸겠습니다.)에 고용돼 약국을 불법개설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자수한 A씨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하면서 무자격자 개설을 금지한 약사법 조항과 형법의 공동정범 조항을 처벌근거로 적시했습니다. 사무장병원이나 사무장약국에 '바지대표'로 있었어도 구체적인 공모여부와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것이죠. "면대약국보다 사무장약국 약사에게 더 불리한 조항" '면허대여'와 '명의대여'를 구분해야 하는 또다른 쟁점은 건강보험법으로 이어집니다. 환수금액을 사무장과 의약사가 연대해서 부담하도록 지난해 신설된 문정림 의원의 개정 입법내용(57조2항)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조항은 건강보험 급여비 징수대상으로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자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무자격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역시 무자격자가 약사 등의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약국 등이 그것입니다. 이 조항대로라면 의사는 '면허대여'나 '명의대여' 모두 사무장과 환수금을 연대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사는 '면허대여'는 사무장과 함께, '명의대여'는 지금처럼 '독박'을 써야 합니다. 약사 입장에서는 죄질이 더 안좋은 '면허대여'보다 '명의대여'가 더 불리하게 적용되는 이해할 수 없는 조항인거죠. 이에 대해 문정림 의원실 관계자는 "'명의대여' 주체는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나 지자체 등을 말하는 것이고, 자연인인 의약사는 '면허대여'든 '명의대여'든 모두 '면허대여'와 동일한 의미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서 확인되듯이 다툼소지는 충분합니다. 한 변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보험에 정통한 전문가가 아니면 '면허대여'와 '명의대여'를 구분하지 않고 혼재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조인도 마찬가지고, 수사기관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둘 사이 처벌수위 격차가 적지 않은 만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2014-09-27 06:14:59최은택·김정주 -
"의·약사 양지로 끌어낼 대안은 환수금 감면"[내러티브 기획] 사무장병원·약국 환수처분의 '불편한 진실' ③ 정부는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포함)과 수년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해 단죄하는 것은 행정당국 본연의 역할입니다. 지난해에는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의약단체 등으로 구성된 '불법의료기관 대응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정부도, 의약계도 한마음 한뜻입니다. 입법활동도 활발합니다. 복지부는 사무장병원에 대해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 조치할 수 있는 의료법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강보험법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11월21일부터는 건보공단이 검경으로부터 수사결과를 통보받으면 사무장병원에 급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게 됩니다. 건보공단도 수년 째 전쟁의 주된 지원군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누수된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을 환수한다는 점에서 보험자에게는 꼭 필요한 행동입니다. 건보공단 김준래 변호사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이 신고 및 검사·측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요양급여가 되는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요양급여비를 받았다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적용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는 200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환수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생동조작 환수소송 확정판결에서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건보공단의 손해부분을 명확히 하기도 했습니다. 직접적이지는 않아도 다른 소송을 통해 환수근거가 확립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에게 막대한 급여비용을 전액 환수하는 건 가혹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법률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법에도 인정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대한의사협회 산하 대한병원의사협회 오종배 정책이사의 말은 이렇습니다. "사무장병원에 명의를 빌려주기는 했어도 의사가 실제 진료행위를 했습니다. 개설허가 자체가 무효라고해도 이런 사실은 사라지지 않죠. 진료행위에 대한 실체적인 부분은 인정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나 더 근본적인 명분은 정부가 전방위로 전쟁을 치르더라도 내부고발이나 다른 비위행위(부당청구 등)와 연계되지 않으면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기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뒤늦게 적발되면 실제 돈을 챙기는 사무장으로부터 급여비를 환수하기 어렵습니다. 재산은닉 등을 통해 이미 빼돌린 뒤니까요. 때문에 의약사가 계속 '독박'을 써야 합니다. 구상권을 통해 사무장에게 돌려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구요? 건보공단이 나서도 못 받는 데요? 의약사 개인이 숨겨진 재산을 추적해 받아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결국 감시와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게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장입니다. 또 하나 법률과 제도에 무지하고 시쳇말로 공부만한 탓에 '세상 물정을 몰랐던' 의약사들에게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도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사무장병원 문제가 이슈화되고 의약계에 각인된 것은 최근 3~4년의 일입니다. 지금은 이게 얼마나 죄악스럽고 걸리면 삶이 파탄나는 범죄인 지 의약사들도 잘 알게됐죠. 하지만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법 가능성을 아예 몰랐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그렇게 큰 범죄인지 몰랐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무지했던 거죠." 건보공단 김준래 변호사도 인정합니다. "건보공단이 급여비 전액을 환수하는 건 당연합니다. 법적으로도 문제될게 없죠. 다만 자진신고한 의약사에게는 일정비율은 환수금을 감면해주는 등 입법적으로 고려해 볼만한 부분이 있는거지요." 김 변호사는 "의대에서 법, 제도관련 커리큐럼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사회에 첫발을 딛다보면 유혹에 현혹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구제장치야말로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자격정지 감면제도를 내실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라는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복지부는 난색입니다. "급여비 환수는 경제적 불이익으로 불법행위 억제효과가 크고, 과거 이미 처분을 받은 의료인 등과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신중히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 관계자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한 때 잘못으로 삶이 파탄날 수 있다는 점에서 가혹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갱생기회도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법 감정상 환수감면법을 당장 추진하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법률전문가들은 비상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리베이트 쌍벌제의 경우 입법을 전후해 일부 처분을 완화한 조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무자격자는 별개로 하고 적어도 고용 의약사에 대해서는 일제 자진신고 기간을 두거나 환수금 감면제도를 통해 갱생의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오종배 이사는 이렇게 호소합니다. "리베이트 쌍벌제처럼 자진신고기간을 정하고 이 기간동안 자진신고한 의약사에게는 처분을 완화하거나 환수금을 감면해주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가령 사무장병원 환수조치가 시작된 2009년 이전이나 사무장과 연대책임법이 발효된 작년 5월 시점이 고려될 수 있을겁니다."2014-09-26 06:14:59최은택·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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