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보다 좋은 척, 건기식인 척…문제는 식품광고다
- 정혜진
- 2015-02-13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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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식품, 관리영역 밖 활개...약사들 "전문가 역할" 반성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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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모두 표시 및 광고규제를 명시하고 있는데, 의약품의 경우 최고 해당 품목 허가 취소, 건기식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효능 명시 치중한 의약품 광고...혼동 우려한 건기식 광고
두 영역 모두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등 전문가가 효능, 효과, 성능을 보증하는 듯 지정·공인·추천·지도하는 것처럼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사용할 수 없다. 이 밖에 식약처에서 인정한 효능과 효과, 기능성 외의 수식어와 부사 등을 이용할 수 없다.
두 가지 모두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또 외국제품을 국내제품으로 혹은 국내제품을 외국제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금한다.
건기식은 관련법 제21조(허위·과대의 표시·광고의 범위)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의 범위를 한정한다.
건기식은 자체 기능과 효과에 대한 규제도 있지만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금지가 강조점이다.
아울러 해당 제품이 의약품에 포함된다거나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암시와 외국 제품과 국내 제품의 혼동 가능성도 원천 차단한다.
두 가지 법을 비교했을 때 행정처분에 차이점이 있다. 의약품이 자체의 효능, 효과가 과장되지 않도록 표기·광고하는 점에 집중한다면, 건강기능식품은 오남용을 막기 위한 홍보, 유통, 의약품과 혼동 여부에 방점이 찍혀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진영원 광고심의 위원은 "건기식 광고심의는 의학,약학,소비자단체,법률전문,광고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25인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해 사전심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심의에 있어서도 의약품과 혼동 여부, 허가받은 기능성 외 내용을 표기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기식인 척'하는 식품광고가 더 문제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작 문제가 되는 곳은 건기식이 아니라고 말한다. 오히려 건기식인 척 하는 건강식품이 오남용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진 위원은 "아토피 효과를 인정받은 기능성원료라 해도 의약품 오인혼동 소지가 있어 광고에 '아토피'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다"며 "아토피 대신 '피부면역과민반응 개선'이라는 어려운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건기식 광고에서, 좋은 아이디어도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반 식품은 '아토피', '암 예방'이라는 문구를 버젓이 사용한다. 한국소비자원이 밝힌 소비자 건강기능식품 피해사례에서도 '건강식품'의 위험성을 꼬집고 있다.
건강기능식품협회 관계자는 "건기식으로 분류된 제품은 광고든, 아니든 일단 방송, 신문 등 매체에서 다뤄지기 전에 협회의 사전심의 확인제를 거친다"며 "하지만 심의를 거치지 않은 불법 광고, 건강기능식품 허가를 받지 않은 일반 식품의 광고는 협회가 제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진영원 위원 역시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는 허위과대광고로 단속되는 사례가 많지 않으며, 오히려 건기식이 아닌 불법광고가 건기식처럼 보도되는 사례가 많다"며 "심의를 거치지 않은 불법광고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단속이 철저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보호 위한 전문가 '필터링'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EU와 미국,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사례를 제시한다. 소비자원은 "이들 선진국과 조직에서는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구분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영양성분의 유용성 표시만 허용한다"며 "건강강조 표시는 충분한 과학적 검토를 거치도록 사전심사를 모두 거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시말해 외국이 건강식품과 건기식을 동일하게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별도의 법으로 구분하면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은 신체조직 및 기능에 대해 식품영양학적·생리학적 기능이 있다고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식품을 관장하는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영양성분의 유용성 표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현과 유사한 '건강유지·건강증진·체력유지·체질개선·식이요법·영양보급 등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을 허용하고 있다.
건기식이 규제에 발목이 잡힌 사이 일반 식품은 별다른 규제 없이 신문, 방송에 등장하고 있다.
진영원 위원은 "건기식 광고는 식약처에서 인정한 기능성 내용에 대한 심의기준이 세워지면, 모든 제품에 일괄 적용되고 그렇다 보니, 제품이 다르더라도 인정받은 기능성 내용이 똑같이 표시되고 있다"며 "원료 특성을 차별화할 수 있는 광고를 허용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시청자들에게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영상 매체에 대한 규제도 한층 더 조밀해져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된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정부가 의료인 등 전문가의 방송 출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11일 '방송 등에 출연한 의료인의 허위 의료정보 제공 금지' 시행령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방송·신문 등에서 특정 건강기능식품·의약품·의약외품 등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거나 의학적 효능·효과를 보증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화장품에 대해 기능성,의학적 효능·효과를 보증하거나 특정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다룰 수 없다.
한편 약국이 건기식 판매에서 소외된 이후 불법 광고가 늘어났다는 의견도 있다. 전문가의 상담이 불가능한 홈쇼핑, 대형마트가 건기식 판매를 장악하면서 소비자들이 구매를 결정는 과정에 광고가 더 깊이 개입하게 된다는 것이다.
서울의 D약국 약사는 "안구건조증, 고지혈증에 먹는 오메가3 용량이 다르다는 것을 홈쇼핑, 방판, 마트 어디에서 상담해주겠는가"라며 "건기식 시장에서 약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1% 아래로 떨어지면서 소비자들은 건기식 섭취 정보를 광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국이 전문성을 내세워 건기식 시장을 되찾지 않는 한 이같은 과대허위 광고 피해는 계속될 것"이라며 "약국도 마진이 작다고 제품을 외면할 게 아니라 상담으로 좋은 제품을 추천해 건기식 시장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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