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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7곳이 처방전 500건 '나눠먹기' 혈전한 빌딩내 약국만 7곳...'1약국 1의원' 꼴 경기도 안산의 모 번화가에 위치한 Y빌딩은 2000년 당시 O약국 1곳만 1층에서 개국해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분업의 여파로 처방전 수용을 위해 O약국 바로 옆 1층 약국 1곳과 층약국 1곳, 지난해 2곳, 올 1월 2곳 등 총 7곳의 약국이 들어섰다. 층별로는 1층 약국 2곳, 2층 의원 1곳-약국 1곳, 3층 의원 6곳-약국 2곳, 4층 의원 2곳-약국 2곳 등. 또 현재 인테리어를 마친 4층 안과와 약국까지 개원, 개국 준비중이어서 조만간 한 건물에 8곳의 약국이 개업한 '약국 백화점' 형태가 예상된다. '약국 백화점'...1의원 1약국 머지않아 이 건물에는 내과, 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등을 포함해 9곳의 의원이 성업중인 상황을 고려하면 '1약국 1의원'도 머지않은 상황. 당초 의원도 없는 건물에 들어와 약국을 운영하던 최초 약국의 경우 짐작도 못했던 상황에 난처해하며 폐업까지 고려중이다. 이에 대해 1층약국 약사는 "의원 하나에 약국 하나 식으로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기존 1층 약국은 약국을 접어야 할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인근 신도시를 비롯해 대부분의 지역에서 층약국 개설을 손쉽게 찾을 수 있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이 건물 모 층에는 의원과 약국만 개설 운영할 경우 불법이라는 점을 알고 1~2평 규모의 아로마샵을 명목상 개설한 상황이다. 하지만 아로마샵의 경우 거의 문을 열지 않고 불이 꺼져 있는 등 편법운영이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하루 처방 500건, 나눠갖는 몫 뻔해 이 약사에 따르면 이들 9곳의 의원에서 하루 쏟아지는 처방전은 평균 500건 수준. 그러나 신규 층약국들이 1~2개 이상씩 자리잡은 상황에서 '1/n' 공식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해당 약국가의 설명이다. 이는 의원 바로 옆에 자리잡은 층약국이 보통 80~90%의 처방을 독식, 기존 약국과 나눠가질 수 없다는 것. 결국 경쟁이라는 상도덕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푸념이다. 또 기존 단골고객들도 편이성을 고려해 굳이 단골약국을 찾기보다 가까운 층약국에 조제를 맡긴다는 것. 인근의 한 약사는 "의원과 약국이 나란히 동일층에서 성업중인 것을 보고 나면 누가 1층에서 약국을 하려고 할지 걱정"이라고 전했다. 상도덕 붕괴 우려..."약사끼리 얼굴은 알아야지" 특히 동일 건물에 입점한 신규약국의 경우 개설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서로 얼굴도 모르는 상황이 종종 연출되고 있다는 점을 주지했다. O약사는 "층약국에 들어오는 약사 대부분 약국전문 브로커나 건물주 등에 의해 들어올 수 있다고 여기지만 해당 층을 노리고 들어가는 약사들은 생각해 볼 사안"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건물에 새로 입주하는 일부 의원에서는 층약국 개설을 당연시하며 신규 약국 개설을 선포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일산의 모 약사도 "2년동안 같은 건물 아래위에 약국을 하면서 서로 인사 한번 건낸적이 없다"며 "무엇이 약사들을 갈라놓는지 아쉬울 따름"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약국가에서는 분업 후 약국간 상도덕 붕괴를 우려하면서 보이지 않던 끈끈한 동지애조차 잃어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적 하자없는 개설등록, 보건소도 난감 하지만 층약국의 합법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성남의 모 약사는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는 상황일 뿐, 의원과 약국간 암묵적 관계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1층약국 약사도 "복지부, 국무총리실, 보건소 등에 질의를 하면 매번 똑같은 답변이 오는 상황"이라며 "편법을 다 알고 있는데 현 약사법이 무슨 소용이 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관할 보건소 측에서도 난감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무조건 약국허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서류에 하자없고 시설문제 없으면 허가되는 상황"이라며 "의혹의 소지는 있지만 의혹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서울 인근 경기도 대부분의 지역 보건소에서 관련 소송이 벌어지곤 한다"며 "법망을 피하기 위해 타 업종까지 끼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막을 수 있나"라고 말했다. 실제 메디컬빌딩을 위주로 층약국을 개설하는 곳들은 서울경기 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로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2005-03-15 13:31:02정시욱 -
"의원옆 무조건 약국개설" 이중분양 관행상가자치규약 모르면 약사만 손해 약국이 입주한 상가 건물주와 약사간의 명확한 규정 확인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법정공방으로 확산될 우려가 다분하다. 부천의 A약국은 지난 2002년 번화가 입구 신축상가 1층에 신규분양을 받아 입주했다. 현재 내과, 이비인후과, 치과 등 3곳의 의원이 동일 건물내 진료중인 가운데 1층 엘레베이터 입구에 또 다른 B약국이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했다. 하지만 B약국이 공사중인 자리는 기존 부동산 용도로 쓰이던 곳. 그러나 건물주가 의원이 밀집한 건물이라 약국 용도로 임대하기 용이한 점을 들어 동일 건물내 약국 두 곳이 들어설 형편에 놓였다. A약국을 운영중인 L약사는 이에 2002년 입주당시 입주자들과 만든 "한 건물에 동일 업종은 안된다"는 상가자치규정을 들어 건물주와 논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건물주는 "당시 자치규정을 입주자들이 알려주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규약은 무효"라는 입장을 명확히하며 소송을 준비중이다. 이에 맞서 해당 약사도 법적 당위성을 검토중에 있으며 기존 입주자들의 동의를 얻어낸다는 복안을 밝혔다. "이 건물에 동일업종 영업 안된다" 건물주는 이어 상가규정 무효소송 이후 B약국을 입점시킬 예정이다. 다행히 해당 약사는 당시 상가관리 용역업체에서 만든 내규 항목에 "이 건물에 동일업종 영업은 안된다"는 항목을 근거로 확보한 상태. 이 약사는 "건물주가 자기 건물인데 왜 마음대로 못하느냐며 상가규정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라고 전했다. 특히 건물주와 A약국과의 명확한 관계가 정립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른 약사가 B약국과 계약을 맺었을 경우 건물주, A약국, B약국간 다툼으로 번질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해당 약사는 이번 사건을 통해 약사들이 초기에 나서서 해당 건물 자치규약을 만들 것, 그리고 분양받을 시점에서 분양계약서 확인과 단서조항 규정, 상가번영회 정관 수립 등을 주문했다. L약사는 "약사들도 윤리의식이 있고 상도덕이라는 것이 있는데 기본적인 도는 지키면서 약국을 해 나가야 한다"며 "분업후 퇴색된 부분들이겠지만 지킬건 서로 지키면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정분양 아니면 타약국 입점해도 무방비 신규 상가분양 시 약국 지정분양이 아닌 자유분양의 경우 입주 후 임대시 또 다른 약국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K약사는 지난해 신규 약국지를 알아보던 중 모 브로커의 소개로 인천의 모 신축상가에 내과, 치과가 입점 확정되고 이비인후과와 타 의원들이 들어올 예정이라는 말에 올해 4월 분양시 5억원을 주고 입점했다. 하지만 막상 이비인후과가 입점 확정된 이후 분양받은 옆 자리를 또다른 약국으로 내놓는다는 소식에 놀라고 말았다. 이에 건물주는 계속해서 옆 자리를 약국으로 임대(보증금 1억원에 월 350만원)놓을 예정이라며 해당 자리까지 총 2구좌를 분양받으라는 종용에 시달리는 형편이다. 당시 건물주와 계약시 '건물내 약국독점' 부분이었지만 건물주가 3층 병원터에는 층약국을 분양하지 않겠다는 부분만 명시후 전체에 대해서는 사양했다. 건물 전체에는 명시를 하지 않은 것은 지정분양이 아닌 일반분양 받은 곳 중 약국을 하겠다고 한다면 막을 길이 없다는 점 때문이다. "약사가 봉인가"...병원따라 약국 늘리려는 행태 속출 특히 이 건물을 소개했던 브로커들이 이비인후과, 내과가 들어선 건물의 특성상 타 약국이 치고 들어올 수 있다며 계속해서 2구좌 분양을 종용하는 상황이다. 이에 해당 약사는 두 가지 방법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실정. 첫째는 옆 자리까지 분양을 하나 더 받는 것. 그러나 모든 재산을 올인하고 투자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르는 선택이다. 다음으로 주인과의 관계가 악화될 지언정 이후 상가번영회를 통해 자치규약을 만들어 '동일업종 금지' 공증을 받아 정식 인정을 받는 선택. 그러나 다행히 옆 약국지는 타 약사와 계약된 상황이 아니라 부동산 업자끼리 준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건물주도 타 판결을 통해 해당 약국이 우선이라는 점을 간과한 후에는 을 약사에게 꼬리를 내린 형편이다. 하지만 약국분양을 핑계로 과다한 요구를 서슴치 않는 건물주들의 양태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촉구된다. 아울러 층약국 개설 등으로 인한 분쟁 등 약국간 상도덕이 붕괴되는 현실에도 아쉬움을 표하면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2005-03-15 13:30:01정시욱 -
"약국문 일단 열고보자" 법정분쟁 속출분업 이후 처방 수요가 약국경영의 주요 축이 되면서 클리닉센터나 의원밀집 상가에서 독점권 여부를 놓고 약국간 분쟁이 속출하고 있다. 법원도 상가규약에 독점권을 인정받았다면 기존약국에 손을 들어주고 있어, 상가내 독점권 확보 여부가 안정적 약국운영에 중요변수로 떠올랐다. 하지만 약국가는 상가 독점권이 있든 없든 약사들 사이에 최소한 상도의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밀어붙이기식 약국개설은 약사가 모두 망하는 길이라고 입을 모았다. 먼저 용인 P약국은 지난 2002년 H상가에 용도업종을 약국으로 지정받아 분양계약을 했다. 그러나 같은해 용도업종을 자유업으로 지정받은 J약국이 입점하면서 지루한 법정소송에 들어갔다. 이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분양당시 용도업종을 지정 받은 약국이 있다면 동일상가 내에 다른 약국은 영업을 할 수 없다며 P약국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J약국이 '자유업'으로 분양을 받았다고 해서 문언적 의미에 따라 업종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며 "분양 계약상의 자유업은 분양계약시 용도업종을 따로 정하지 아는 기타영업으로 봐야한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J약국은 이에 불복, 항소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자유업 계약과 약국독점계약 사이의 또 다른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서울 마포 K약국은 같은 상가에 입점한 2곳의 약국과 독점권 여부를 놓고 힘겨운 싸움을 벌였다. K약국은 약국업종 지정을 받아 지난 2001년 S상가에서 약국은 운영해 왔다. 하지만 같은해 S약국과 M약국이 동시에 입점하면서 법정소송이 시작됐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약국독점권은 인정돼야 한다고 판결, S약국과 M약국은 영업정지 위기에 놓였고 보험공단의 약제비 환수 조치도 시작됐다. 법원은 "업종이 약국으로 지정된 점포의 소유자는 지정 업종이 약국이 아닌 점포를 임차해 약국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영업 금지를 청구할 권한이 있다"며 K약국에 손을 들어줬다. 이에 M약국은 결국 폐업했고 S약국과 법정소송 중에 있다. 한편 상가내 독점권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자 이와 유사한 사례를 가지고 있는 약사들 법정소송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여기에 대법원도 지난 2002년 9월 상가내 동일업종 입점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약국 중복입점에 따른 분쟁발생시 이를 해결 할 수 법적 근거도 확보된 상황이다. 약국가는 동일상가에 약국이 입점한다면 한 약국만 사는 게 아닌 모든 약국이 공멸하는 자충수라며 약사들도 최소한의 상도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강남의 K약사는 “얼마전 상가 2층에 약국이 입점해 처방건수는 물론 권리금까지 동반 하락했다”며 “2층 약국 약사는 얼굴 마주치기도 꺼려한다. 정말 약국하기 싫어진다”고 울상을 지었다.2005-03-14 12:50:26강신국 -
경영 투명성 없는 공동물류 실현 '공염불'의약품유통 공동물류 과제와 전망 도매업계가 의약품 물류의 대형화·선진화를 위해 추진해온 공동물류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저마진과 물류비 증가 등으로 공동물류가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자만 관련 제도마련이 곧바로 공동물류 및 대형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공동물류 제도개선 추이와 현실화에 따른 과제를 점검해 본다.-------글 싣는 순서------- 1. 공동물류 제도개선 현실화 2. 물류조합 좌초...잰걸음 3. 공동물류와 M&A 과제 --------------------- 도협이 추진하는 방식으로 약사법령이 개정될 경우, 일단은 도매업계의 자율에 따른 공동물류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동물류와 물류 선진화 자체가 도매업자들의 의지와 노력에 놓여지게 되는 셈. 도매 물류비부담 증가 등으로 관심 높아 도매업계에서는 유례없는 제약사들의 저마진 정책과 늘어나는 물류비 부담 등으로 인해 공동물류와 M&A 등을 통한 대형화와 선진화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실제 지난 2003년의 경우 서울의 병원주력도매 업체 5곳과 약국주력 업체 5곳이 모여 컴소시엄 등을 통한 공동물류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제약사의 여신강화와 이익률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매들이 늘어나면서 인수합병 등도 물밑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오영의 나라약품 인수로, 이를 통해 서울 동북권의 거점을 확보하게 됐다. 서울의 한 약국주력 업체 대표는 “공동출자해 물류공동화를 시도하는 것은 얼마든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마땅한 파트너만 있다면 바로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협 류충열 전무는 “앞으로 국내 도매업체들이 경쟁력이 갖기 위해서는 대형화와 기계화가 관건”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공동물류 등을 통해 물동량을 최대한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개별물류의 경우 전체 도매업을 놓고 보면 인적·물적 측면에서 중복투자에 해당한다”면서 “물류부분은 사실상 개선점에 불과하고 관건은 개별 업체들의 영업자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간 두고 구체적인 대책 논의 필요 이 같은 맥락으로 업계 일각에서도 물류조합을 만들 경우 상호간 판매정보가 노출될 수 있고, 긴급한 배송체계가 갖춰지지 않고서는 물류비 절감만큼이나 부작용도 속출할 수 있기 때문에 디테일한 준비작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업자들이 대표이사직에 대한 욕심이 커 다른 사람과의 동업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신변적인 상황으로 어쩔 수 없거나 사세가 크게 위축되지 않고서는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고 싶어 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제기됐다. 서울의 J업체 대표는 “약국의 경우 재고를 어느 정도 두고 있지만, 병원은 소빈도 품목에 대한 주문이 갑작스레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에 따른 신속한 배송체계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앞으로 충분히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도적 발판이 마련돼도 상당한 시일을 두고 구체적인 논의를 전개해야 한다는 것. "대표자 마인드 변화 없으면 10년 농사 망친다" 다른 업체 대표는 “물류조합이든 인수합병이든 추진하려다 보면 가장 큰 문제로 노출되는게 국내 도매업체의 분식회계”라며 “상호간 신뢰가 구축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제도도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다”고 밝혔다. 업계 한 원로는 “결국 개별 업체들의 공동물류에 대한 의지와 경영의 투명성 확보, 이를 통한 업체간 신뢰성 구축 등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10년 농사가 공염불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2005-03-11 06:35:24최은택 -
물류조합 청산 “도매 당초부터 관심없어”[기획]의약품유통 공동물류 과제와 전망 도매업계가 의약품 물류의 대형화·선진화를 위해 추진해온 공동물류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저마진과 물류비 증가 등으로 공동물류가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자만 관련 제도마련이 곧바로 공동물류 및 대형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공동물류 제도개선 추이와 현실화에 따른 과제를 점검해 본다. -------글 싣는 순서------- 1. 공동물류 제도개선 현실화 2. 물류조합 좌초...잰걸음 3. 공동물류와 M&A 과제 ------------------------- 공동물류 현실화가 연내 마무리될 경우 도매업계의 자발적인 측면에서의 정책과제가 근10년만에 빛을 보게 되는 셈이다. 도협은 지난 97년 홍익대 산업공학과 송성헌 교수 등을 공동연구원으로 한 ‘의약품 공동물류 최적화 및 공동물류센터 기본설계 연구’를 진행한 바 있으며, 정부 주도하에 제약업체와 공동으로 물류조합을 설립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도매업체와 제약사 등 총130여곳이 공동출자해 지난 2001년 설립한 의약품물류조합은 4년도 안돼 사실상 청산절차에 들어갔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의약품물류조합(이사장 주만길)은 지난해 1월께 안성시 소재 1만7,000평 규모의 부지를 30여억원에 매각했으며, 현재 출자한 도매업체(80%)에는 구좌당 약4,650만원을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투자분은 4월까지...9월 청산 마무리 당초 투자액의 약 7.5% 정도 손실을 본 셈. 조합은 나머지 도매업체에 출자금을 돌려주는 한편 제약사쪽은 내달 말일께부터 시작해 4월 중 출자금을 반환할 예정이며, 늦어도 오는 9월께에는 청산절차를 최종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본래 채권채무 공고를 통해 청산총회를 갖고 잔여재산에 대한 처리절차를 밟아야 하나 총회성사가 어려워 회원이 탈퇴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해 가는 방식으로 분배하고 있다”면서 “절차가 마무리되면 잔여재산이 추가 분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민간업자 등이 함께 대대적으로 추진한 물류조합이 이처럼 자초한 데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도매업자들이 정부 방침에 수동적으로 따라갔을 뿐 실제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구좌를 신청해놓고도 대략 50여곳은 출연금조차 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밀어붙이기식 사업추진 문제” 업계 한 관계자는 “도매업자들이 물류부문을 조합쪽으로 빼앗기지 않을까 전전긍긍했던 부분이 없지 않았다”면서 “직불제 폐지와 의약품 유통센터의 불발 등을 문제 삼고 있지만 직불제가 유지됐더라도 조합을 운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협 관계자는 “물류조합을 유지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다방면에 걸쳐 노력했으나 지역물류를 제한하고, 제약과 도매가 뭉쳐진데다 여건이 다른 병원주력도매와 약국주력도매들이 한데 어우러져 실효성에 있어 부정적인 전망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한 도매업체 대표는 “결국 자율에 맡겨야 할 것을 정부가 임의적으로 밀어붙이려다 중도하차하게 된 것”이라며 “심지어 복지부 관련 업무 담당자도 최근 몇 년새 4~5명이 바뀌었으니 제대로 추진됐겠느냐”고 지적했다.2005-03-10 07:10:08최은택 -
“공동물류 현실화 도매대표 의지가 관건”[기획]의약품유통 공동물류 과제와 전망 도매업계가 의약품 물류의 대형화·선진화를 위해 추진해온 공동물류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저마진과 물류비 증가 등으로 공동물류가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지만 관련 제도마련이 곧바로 공동물류 및 대형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공동물류 제도개선 추이와 현실화에 따른 과제를 점검해 본다. -------글 싣는 순서------- 1. 공동물류 제도 현실화 2. 물류조합 좌초...잰걸음 3. 공동물류와 M&A 과제 ------------------------- 도매협회(회장 주만길)는 연초부터 올해 안에 현실에 맞지 않는 물류조합 규정 등을 개선해 실질적인 공동물류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지난해에도 주무부처인 복지부 주재로 의약계 단체 대표자들간 간담회가 수차 열렸으며, 관련 공청회를 추진하는 등 제도개선 작업이 활기를 띠고 있는 상황이다. 도협에 따르면 현재 공동물류 도입방안은 물류조합을 설립해 물류선진화를 제도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방식과 일정 조건을 갖춘 의약품 도매업체에 물류를 위·수탁하는 방식 등 두 가지 모델이 함께 추진되고 있다. 물류조합을 통한 공동물류 방안은 현행 법령안에서도 추진이 가능하지만, 법적 근거로 준용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이 물류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수를 50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현실적인 데다, 제약과 도매업체, 대형업체와 중소형업체, 약국주력업체와 병원주력업체 등을 아우르는 초대형 공동물류센터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 상호간 물류에 대한 용도와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밖에 없었다. 약사법에 물류조합 설립근거 신설 따라서 물류조합을 통한 공동물류 실현을 위해서는 약사법 ‘37조의 2’에 공동물류센터 설립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의약품공동물류센터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정’을 신규 제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법 논리에도 타당하다는 게 도협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물류조합의 설립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43조 6항과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정’을 폐기하고, 도매상 창고시설 의무규정의 예외 조항인 시설기준령 9조 2항의 일부 문구도 개정해야 한다. 도매협회는 이와 함께 물류조합 형태를 원하지 않는 도매업체들이 일정조건을 갖춘 도매업체에 의약품 물류(입고~운송) 업무를 위·수탁하는 방식으로 공동물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 중이다. 이 방안은 “의약품유통관리업무를 다른 의약품도매업소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창고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시설기준령 9조3항으로, ‘타 도매업소 창고 이용시 수탁자의 시설면적기준’과 ‘수탁자 및 위탁자의 준수사항’을 시설기준령시행규칙 15조 3항과 4항으로 각각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3차 수탁물류...순바닥 면적 500평 의무화 구체적으로는 수탁자의 시설면적은 창고의 순바닥 면적을 1,653㎡(약500평)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제대로 유통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수행토록 했다. 이를 위해서는 약사법시행규칙 57조 ‘의약품의 유통체계확립 및 판매질서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중 1항의 11호에 “위탁업체는 유통관리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단서 조항 신설도 수반돼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동물류 실현은 물류 선진화와 의약품 유통의 안전성 확보 등 다방면에 걸쳐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면서 “법령 개정에 충분히 공감하는 만큼 조만간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법인약국 등 현재 진행중인 약사법 개정작업과 함께 추진돼야 하기 때문 상황에 따라서는 시일이 많이 소요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도협 관계자는 “도매업체가 물류선진화를 위해 공동물류를 추진한다는 데 제약사나 약국, 병의원 등이 반대할 이유가 없고, 복지부도 관련 법 개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만큼 조기에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나 “협회가 하는 일은 회원사들이나 도매업체들이 제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물류를 운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 뿐”이라며 “실제 공동물류 실현은 도매업체 대표자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2005-03-09 06:36:50최은택 -
제약의사 ‘세계속으로’...국내위상 높인다제약근무의사들은 본사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한국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보다 많은 연구와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또다른 중요한 업무로 꼽고 있다. 화이자 의학부의 조성자 전무는 올 한해 목표를 '인력수출'로 삼고 본사를 오가며 한국 알리기에 여념이 없다 . 또한 다국적사 근무의사의 경우 해외본사에서 직접 근무할 수 있는 사례들이 점차 늘고 있다. 한국얀센 의학부 최성구 상무(43, 정신과전문의)는 지난 2003년 5월말부터 약 1년간 존슨앤존슨 미국본사의 제약연구소 'PRD(Pharmaceutical Research Development)'파트에서 교환근무를 하고 왔다. 본사와의 휴먼네트워크 구축 및 국내 임상연구기술의 업그레이드를 목적으로 회사에서 추천된 것. 최 상무는 “외국의 경우 제약사에 근무하려는 의사간의 경쟁이 무척 치열하다. 연봉수준과 일하는 환경, 제약근무의사의 높은 위상 등을 고려할 때 매력적인 직업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BMS의 남수연 이사(39, 내과전문의)는 BMS 아& 183;태지역본부 의학사업부 내 순환기부문 이사로 승진 발령되어 오는4월부터 싱가포르에 있는 BMS 아& 183;태지역 본부에서 3년간의 일정으로 근무하게 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남 이사는 앞으로 호주, 중국, 한국, 인도 등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주요국가의 심혈관대사질환 관련 메디컬 업무를 총괄하는 'Medical head' 업무를 맡게된다. 남 이사는 “본사에서 심혈관대사질환 메디칼 업무를 볼 사람이 필요했는데 운좋게 나의 전공(내분비내과)과 맞아떨어져 나갈수 있게 됐다”라며 “자꾸 글로벌 무대로 나가서 한국인의 우수성을 보여줘야 보다 좋은 길이 열리지 않겠느냐”며 해외진출소감을 밝혔다. 또한 “한국의 메디컬 디렉터들이 외국의사들에 비해 결코 뒤쳐지지 않는다. 언어문제만 잘 극된다면 누구든지 해외진출이 가능할 것”이라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인들이 필요로 하는 의학적 욕구와 여러 목소리들을 많이 염두에 두고 이를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아시아 최초로 'ICPM' 유치...세계와 발맞춘다 한편 제약의학회는 글로벌화를 위해 세계제약의학회와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다. 그결과 '제 24회 세계제약의학회학술대회(International Conference of Pharmaceutical Medicine,ICPM2006)의 개최권을 따내는 성과를 이루었다. ICPM은 세계제약의학인들의 학술교류의 장으로 2년마다 개최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유럽과 미주지역에서만 개최되어 왔으며 아시아지역에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이다. 제약의학회는 이번 행사유치를 위해 이동호 위원장을 필두로하는 'ICPM2006 조직위원회'를 만들어 2004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던 제13차 대회에서 한국의 제약산업현황 및 제약의학회에 대한 적극적인 프리젠테이션을 시도한 끝에 개최권을 따냈다. 학회측은 내년 대회가 제약의학의 중요성과 의의를 국내외에 홍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며 국내 제약산업 및 관련 분야가 세계적인 중심지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직위원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지동현 전무는 “이번 ICPM2006의 유치를 계기로 임상시험 및 신약개발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학회를 개방할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 국내제약사 의사진출은 미비...점차 늘어날 것 한편 다국적사에 비해 국내사의 의사 진출은 아직까지는 미온적이다. 하지만 신약개발 및 임상시험의 증가에 따라 의사인력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최근들어 채용을 늘리고 있는 추세이다. 그간 의사인력이 없던 동아제약은 작년에 바이엘 학술업무 총괄인 유동진 감사를 영입해 임상시험 총괄 및 해외개발 업무를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몇몇 회사들이 의사인력 채용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국적사도 조직이 커지면서 의사인력을 점차 늘려가고 있는 분위기다. 의사 채용규모를 보면 다국적사의 경우 한국화이자가 5명으로 가장많고 한독-아벤티스(4명), MSD(3명), 노바티스(3명), 아스트라& 183;릴리(2) 순이며 릴리와 BMS는 각 1명씩 의사인력을 추가할 계획이다. 제약의학회측은 제약근무의사가 인정받기위해서는 회원수가 늘어나 조직이 커져야 하며 상대적으로 의사수가 적은 국내사에 많은 진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제약산업은 의사,약사를 비롯해 생물학, 화학 등 여러 직능이 필요한 대단히 복합적인 산업이다. 국내제약사가 R&D중심으로 나아가려면 의사인력 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약의학회 회장을 역임한 이동호 부사장(삼양사)은 “최근들어 의사인력을 구하는 제약사들이 늘고 있는 것 같다. 연구개발이 중요해지고 근거중심의 마케팅 추세가 되면서 의& 183;약사 등 전문인력 채용은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본사에서 근무한 소감은 어떤가 처음에는 트레이닝 받으러 가는 줄 알았는데 도착하자마자 연구실과 업무가 바로 배정되어 당황키도 했다. 제약근무의사를 하나의 전문가로 인정한다는 뜻이며 2주후부터 본사 프로젝트팀에 바로 합류했다. 일단 돈과 인력자원이 풍부하며 일자체가 체계화가 잘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합리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FDA가 신약심사과정을 일반인들도 알수 있게 투명하게 공개돼 있는 것도 인상적이다. 외국 제약근무 의사의 역활은 어떤가 임상연구팀의 리더로서, 임상연구의 모든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회의를 주도하고, 의견과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서도 전혀 자신의 직위를 내세우지 않는다. 즉,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팀원 각자가 책임지고 있는 역할을 존중한다. 외국의 제약근무의사 채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회사마다 다르지만 공개채용보다는 연구업무를 진행하면서 병원과의 유대관계를 쌓은 의사들이 개인적으로 스카웃되어가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경우 국내보다는 경험이 많은 의사를 원한다. 외국의 제약근무의사의 위상은 어떤가 제약사 근무의사의 위상이 아주 높은 편이다. 제약사의 임상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병원경영에 많은 도움을 준다. 이런 연구결정과제를 결정하는 것도 제약 근무의사의 역할이기때문에 힘의 균형이 제약회사에 있다고도 말 할 수 있다. 물론 회사와 병원간의 협력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듯 어느 쪽이 우위라고 말 할 수는 없지만. 다국가 임상실시지역으로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미국에서는 다국가 임상실시 가능한 주요지역으로 동유럽, 중국, 일본, 인도 등을 생각하고 있지만 한국은 많이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 특히 일본의 경우 임상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포함시키려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국력의 차이가 고려되고, 시장의 크기, 인구수 등이 크게 고려되고 있다. 다국가 임상을 하나 유치하면 큰 규모의 외자를 유치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선진화된 연구계획서의 개발 및 국내 임상 연구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 임상연구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식약청, 병원, 제약사가 한 뜻이 되어 임상연구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연구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의 진행 및 결과를 좋게 만들어서 한국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수밖에 없다. 해외근무 경험자로서 특별한 계획이 있다면 1년간의 현지 근무가 본사와의 휴먼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 또 약물 개발의 현장에서 직접 한 명의 팀원으로 참여하고 몇가지 연구를 진행시켜 본 경험은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을 것이다. 향후 목표라면, 한국을 아시아 지역의 임상연구 전초기지로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다.2005-02-24 06:43:11송대웅 -
제약의학 학문정립..."근무의사 질높인다"제약사 근무의사들이 점차 증가함으로써 '제약의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에 대한 체계적인 정립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제약의학이란 용어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제약산업과 관련 연구개발이 활발한 나라에서는 보편화 돼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한 용어다. 제약의학회 창립멤버인 한국MSD의 김철준 부사장(52)은 “제약의학은 약품 또는 백신의 발견, 연구, 개발, 근거중심의 마케팅, 그리고 안전한 사용 등을 담당하는 의학의 한 전문분야”라고 정의한다. 제약근무의사 질 높이기 위해 체계적 학문교육 필요 제약의학의 주요내용으로는 ▲신약발견 ▲제약발전 ▲독성테스트 ▲법적인 이슈 ▲약물의 발전 ▲임상시험 ▲통계 및 데이터 관리 ▲약물 안전성 ▲허가& 183;등록 ▲정보제공, 프로모션 및 교육 ▲헬스케어 경제성 ▲의학분야 등이 있다. 김 부사장에 따르면 현재 스위스, 영국, 멕시코, 필리핀은 제약의학이 전문분야로 공인되어 있으며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등은 공인되지는 않았지만 훌륭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 또한 가장 많은 제약의사가 활동하는 미국도 몇몇 대학에 fellowship 과정을 개설하고 전문분야로서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제약의학회는 제약의학의 체계적 학문정립을 가장 중요한 목표중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회정관에도 제약의학을 의학의 한 분야로 발전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대학교수 출신 회원들을 중심으로 전문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약의학의 진입자격, 교육과정, 전문의로서의 자격조건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실제 국내에서는 연세대 보건대학원이 제약의학 석사과정을 개설하고 하반기부터 인원을 선발할 예정이며, 서울대에서도 제약의학 고위관리자과정이 개설될 예정이다. 제약의학 석사과정은 의사만 지원가능하고 고위관리자과정은 일종의 보수교육 프로그램으로 제약사에서 임상& 183;허가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김철준 부사장은 제약의학이 하나의 전문분야로 발전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신약개발을 위한 R&D 활성화와 근거중심의 마케팅 정착이 조건이라고 말한다. 김 부사장은 “ Pharmaceutical physicion 자격이 주어져 전문분과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M.D 트레이닝 코스와 Pharmaceutical professional 자격이 주어지는 Non-M.D 코스로 구분되어 있는 스위스 모델을 제약의학 교육과정의 이상형으로 추구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이어 “요즘 젊은의사들이 메디컬 디렉터로 제약사에 많이 진출하고 있는데 이들을 위한 실무적인 교육이 시급한 상태”라며 “예를 들어 임상프로토콜을 만들기 위한 연구방법론, 통계처리방법 등 제약사 근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서라도 제약의학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연2회 학술대회및 학술지발간..."정식학회 인정받을 것" 현재 제약의학회는 체계적인 학문정립을 위해 국제제약의학연맹의 제약교육위원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대한임상약리학회 등의 유관학회와도 협조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대한의학회 소속 정식학회로 인정받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명훈 상무(42, 한독-사노피& 183;아벤티스)는 “정식학회로 인정받기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97년부터 연 2회씩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2003년부터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다”라며 “내년도 개최되는 세계제약의학대회인 'ICPM2006'을 통해 제약의학회가 세계의 흐름에 발 맞춰나가며 보다 체계적인 학술단체로 거듭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지동현 전무(한국애보트)는 "매월 셋째주 목요일 월례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임원회의, 해외출장 등으로 모이기가 쉽지 않지만 교육이사를 따로두고 외부강사초청 및 여러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는 등 내실을 기하고 있어 무언가 얻고 간다는 느낌으로 참여하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또한 "따로시간을 내서 연구를 해야하기때문에 학회지를 발간하기전에는 마치 월말기사 마감하 듯 빠듯하다"라고 귀띔했다. 제약의학회 관계자는 “신약개발 및 제약마케팅의 복잡화, 국제화, 규제화가 강화되면서 미래에는 제약의사와 제약의학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의협에 회비 내고싶어도 관련규정 없어 회원불인정" 한편 제약의학의 학문정립과 더불어 제약근무의사의 정체성 확립도 극복해야할 과제로 보고있다. 제약근무의사들은 현재 의사협회의 회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의협정관 제47조의2항인 직역협의회에 따르면 공직의협의회(공중보건의사포함), 전공의협의회, 병원의사협의회로 분류되어 제약근무 의사들의 영역은 없는 실정이다. 다국적사에서 다년간 근무경험이 있는 한 의사는 "협회도 제약근무의사들을 회원으로 받아 들이고 싶어도 관련조항이 없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협회회원으로 인정받아 회비를 내고 싶어도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일섭 제약의학회 회장은 "의사의 영역확대및 전문화 차원에서도 제약근무의사의 직능이 인정되야 할 것으로 본다"라며 "분과학회보다 규모는 작지만 하나의 전문의학단체로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취지공감하지만 정관개정 필요...신중논의" 이에대해 의사협회측은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지만 정관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이미 이와관련한 건의사항을 제약의학회를 통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있다. 제약의학회를 의협산하단체로 인정하는 것은 정관이 개정되야 하는 문제로 대의원총회에서 심도있게 논의가 되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한 "의사의 직능확대라는 제약의학회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를 즉시 수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다. 의협측에서도 이들의 직무인정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며 논의중임을 시사했다.2005-02-23 06:27:28송대웅 -
실무형 젊은의사 제약 진출 "경계가 없다"제약사 근무의사의 트랜드 변화중 눈에 띄는 것은 30대 젊은의사의 진출과 그간의 메디컬디렉터 업무외에 타영역으로의 역할 확대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90년도 초반 제약사에 진출한 1세대 제약근무 의사들이 이사직급이상으로 메디컬디렉터로 영입된 것에 비해 이들은 부장& 183;실장급으로 실무역할을 맡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전문의 자격증 취득후 펠로우(전임의)로 1~2년간 임상경험을 쌓은 직후 곧바로 제약사 근무를 시작했다. 김명훈 상무(한독-사노피& 183;아벤티스)는 “부장급 팀리더의 채용이 늘고 있는 추세로 도전정신과 조직내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갖추고 있는지가 중요한 요건이 되고 있으며 전문의, 임상강사 경력을 갖추자면 남자는 35세 전후, 여자는 30대 초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제약의학회 소속 의사들중 30대 젊은층은 제약의학회 총무를 맡고있는 이소라 이사(노보노디스크)를 비롯해 오창근 실장(릴리), 임효영 이사& 183;이대희 실장(한독-사노피& 183;아벤티스), 서유진& 183;이현정& 183;이재원 부장(화이자), 구혜원 부장(노바티스), 최준정 차장(아스트라제네카), 오선민 실장(한국오가논) 등으로 비교적 여의사의 비율이 높다. 의약분업 전후 의사역활 '고민'...선택한길 "후회없다" 서유진 부장(한국화이자 의학부)은 병원서 제약사 관련 임상업무를 맡다가 흥미를 느껴 제약사 근무를 하게된 케이스. 서 부장은 “레지던트 4년차때 시행된 의약분업을 계기로 의사의 여러 역할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됐다. 아주대병원 근무당시 임상시험 실무를 맡았는데 제약사 측 관계자로 이동호 선생님(당시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첫 대면후 제약근무 의사에 대해 본격적으로 생각하게 됐다”며 입사동기를 밝혔다. 오창근 실장(37, 릴리 임상연구실)은 “제약근무를 해보라는 주위의 권유도 있었고 그간 의사의 역할이 명확치 않았으나 요즘은 제약근무 의사들에 대한 선입견도 많이 없어졌고 좋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다”라며 “날로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의료계의 상황에서 다방면으로 진출하는 것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 같다. 릴리 미국본사의 경우 근무의사가 족히 100명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 젊은의사들의 경우 본인의 적극적 의지로 인해 제약계에 발을 들여놓은만큼 업무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오 실장은 “제약사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접한 주위사람들이 생소한일을 하는 것에 대해 기대반 우려반의 반응을 보였다. 실제 제약사에서 근무를 해보니 의학적 지식외에 비즈니스 마인드가 필수 이며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명확히 찾아나가야 할 것”이라며 “본인의 노력에 따라 퍼포먼스(결과)가 나타나 일이 역동적이고 재미있다”며 근무소감을 밝혔다. 서유진 부장은 “제약사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었던 만큼 잘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임상업무가 재미있고 좋은 결과가 나왔을때 상당한 보람을 느낀다. 작년도에 그간 회사에서 진행했던 몇 개의 임상시험에서 매우 좋은 결과가 나와 호주를 제치고 아시아지역 최초로 대규모 고질혈증 치료제 3상임상을 유치했을때가 최근 들어 가장 기쁜일이였다”며 근무 소감을 밝혔다. 이어 “다만 어려운 점을 궂이 말하자면 일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료하는 의사에 비해 업무가 플랙시블(유동적)하다는 것이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자주 생기며 예전에 병원에 있을때는 지시를 했으나 지금은 설득을 해야하는 입장”이라며 “본인이 추구하는 목표와 하고자 하는 열정이 필요한 것 같고 많은 할일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메디컬디렉터 영역넘어 타분야 진출 가속화 한편 제약 의사수가 늘면서 이들의 활동영역도 점차 넓어지고 있다. 이일섭 회장이 제약의학회지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제약사에서의 의사의 역할은 ▶신약개발전략가(Medical Strategist) ▶임상약리학자(Clinical Pharmacologist) ▶임상연구의사(Clinical Research) ▶의학자문의(Medical Adviser) 및 기타 특수분야(Other Medical Specialist)로 나뉜다. 신약개발전략가는 회사내 중요정책결정에 참여하므로 부회장, 부사장 등 높은 직위를 갖추고 있으며 연구개발 중에 있는 약물에 대한 적응증 결정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임상연구의사는 전임상단계, 1~3상 등 임상시험을 주관하며 의학자문의는 시판후 실시하는 4상 임상시험 및 지속적인 제품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기타 특수분야는 또다시 ▶병리학자 ▶역학자 ▶의료법 담당의사 ▶의학정보 담당의사 ▶통계전문가 ▶약물경제학자 ▶산업보건의 등으로 세분화 되고 있다. 이일섭 부사장은 “신약개발이 활발치 않은 국내제약사나 합자회사 등의 경우 모든 직종의 의사가 필요치 않고 주로 임상연구의사와 의학자문의의 역할을 담당하며 부분적으로 신약개발 전략가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는 의사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호 부사장(52)은 작년 10월 삼양사의 의약사업부 총괄책임자로 영입되어 '사장' 역활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초의 의사출신 마케팅 디렉터라 일컬어지는 화이자 이동수 전무(43)는 각종 컨퍼런스나 제품발매식 등에 직접 참여하며 영업일선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이동수 전무는 “마케팅 업무를 하다보니 의학적지시외에도 비즈니스 마인드와 매니지먼트 능력 등 배워나갈 점이 많다. 또한 회사전체를 보는 보편적인 시각을 갖게 된 것도 큰 장점인 것 같다. 내가하는 일이 제약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보람되기도 하다”며 소감을 밝혔다. 또한 한독-아벤티스의 이대희 실장은 날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제약분야의 보건경제학 업무를 맡고 있으며 업계에서도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MSD는 작년말 메디컬디렉터로 장우익 부사장(연대의대 졸)을 영입하고 약물 경제학팀, 대외업무팀, 대외정책팀이 포함된 외사과학부를 신설해 기존 의학부를 총괄하던 김철준 부사장이 맡는 등 역할을 세분화 시켰다. 이처럼 의사진출이 늘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업계는 향후 의사역활의 세분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학술부 디렉터를 역임한 이동호 부사장은 사업부체제의 ‘소사장’제도로 운영되는 삼양사에서 의약사업부 부분을 총괄하고 있다. 메디컬디렉터 업무와 지금의 업무를 비교한다면? 이직당시 새로운 분야로 뛰어들 생각을 하니 두려움이 들기도 했지만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많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에 직장을 옮기게 됐다. 지금이 훨신 어려운 것 같지만 만족하고 있다. 사업부를 총괄하다보니 주어진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점이 힘든면이 있다. 부족한 지식을 보충하기 위해 주말프로그램인 e -MBA 과정을 공부하고 있다. 제약근무 의사의 역할확대에 대한 견해는? 기존의 메디컬디렉터는 임상·개발 업무를 지원하며 회사외부로 나가는 모든 자료를 리뷰하며 회사를 보호하는 중요한 기능이다. 하지만 의사의 업무가 임상업무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약의 개발,허가, 판매까지 모든 과정에 의사가 할 일이 있다. 제약회사가 이전의 단순판매만 하는 기능에서 벗어나 정부와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조직이 다변화되어감에 따라 각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다. 제약사 근무를 원하는 후배의사에게 한마디 한다면? 국내사를 포함해 제약사들이 R&D, 근거중심의 마케팅이 중요해 지면서 의·약사 등 전문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고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다. 의사라는 프리미엄은 회사에 들어올때 한번으로 족하다. 일단 회사에 들어오면 타직원과 똑같이 실력으로 경쟁해야 한다.2005-02-22 06:51:43송대웅 -
제약회사 진출하는 의사들이 늘고 있다제약회사에 근무하는 의사수는 최근 10년사이 5배이상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 95년 9명의 창립멤버로 출범한 한국제약의학회(KSPM, Korean Society of Pharmaceutical Medicine)의 구성원은 2005년 현재 46여명에 달하고 있다. 최근 릴리, GSK, BMS가 의사인력 채용을 고려하고 있어 조만간 그 수는 50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들중 다수가 다국적제약사에 근무를 하고 있으며 40대가 주를 이루고 있고 여의사 수가 남자에 비해 적은 편이다. 90년도 중반이후 급속증가...근거중심 마케팅 지원 제약의학회 총무를 역임한 김명훈 상무(한독-아벤티스)가 작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제약의학회학술대회(ICPM2004)에서 발표한 설문조사결과(35명 중 30명 응답)에 따르면 한국제약의학회 소속의사의 87%가 다국적제약사에 근무하고 있다. 연령대를 살펴보면 40~44세가 4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35~39세(27%), 45~49세(13%), 50세이상(10%), 35세미만(7%) 순으로 40대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의사 비율은 30%로 집계됐다. 이들의 제약업계 경력은 3~5년이 43%, 6~10년이 20%를 차지해 90년도 중반부터 활발한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수 있으며 1년미만도 20%로 나타나 신규인력이 많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김명훈 상무는 “99년도부터 허가목적의 가교시험제도가 본격화 되면서 다국적사에서의 메디컬디렉터 역활의 의사수요가 늘기 시작한 것 같다”라고 분석했다. 한국제약의학회의 現 회장이며 창립멤버인 이일섭 부사장(49,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87년도에 임상시험관리기준이 만들어지면서 제약사에서의 의사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90년도 중반부터 진출이 활발해졌다”라며 “이전의 커머셜 중심에서 근거중심(evidence based)의 마케팅으로 변화하면서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의사인력수요가 늘고있다”고 밝혔다. 한국BMS 메디칼부의 남수연 이사(39, 내과전문의)는 "신약도입시 국내에서 필요한 여러 요구(need)를 본사에 알리며 국내 의학수준을 세계에 알리는 교두보 역활을 해야한다"라며 "새로운 신약 개발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국내 환자들이 보다 더 많은 의료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제약근무 의사의 역활"이라고 강조했다. 과반수 '만족'...큰 조직체 경험, 글로벌한 시각 장점 그렇다면 이들 제약사 근무의사의 만족도는 어떨까? 2004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과반수가 '만족한다', 43%가 '보통이다(neutral)', 7%가 '새로운 일을 찾고싶다'고 응답해 2002년 김철준 부사장(한국MSD)이 조사한 75% 만족도 보다는 다소 떨어졌다. 이는 제약사 진출 의사수가 급증하면서 희소성의 가치가 떨어지고 제약산업의 급격한 환경변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대부분이 조직에서의 의사역활이나 자신의 삶의 질 측면에서 일선에서 환자를 대하는 임상의 보다는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제약의학회 부회장을 맡고있는 지동현 전무(한국애보트)는 “일단 직접 환자를 대하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서 좋고 큰 조직체에서 여러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이 큰 기쁨이다”라며 “다국적사에서 근무하면서 보다 글로벌한 시각을 갖게되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예전에 비해 '의사프리미엄'이 많이 없어진 것 같다. 요즘의 추세는 철저한 퍼포먼스(실적)위주로 가고 있다. 의사라 해도 퍼포먼스가 좋지 못하면 도태될 것이며 성과가 좋다면 의사출신보다 훨씬 빠르게 승진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한국얀센의 최성구 상무(43, 정신과전문의)는 "병원일보다는 5배이상은 힘든 것 같다. 의학지식 이외에도 대인관계, 리더쉽, 비지니스 마인드를 갖추는 것이 관건"이라며 "단순히 환자보기 싫다고 제약사 근무를 원한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제약사에 진출하는 의사수가 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요구하는 경력도 보다 까다로워지고 있는 추세다. 작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97%가 전문의 자격증을 갖추고 있으며 이중 60%가 의학박사(Ph.D), 33%가 석사였으며 과반수 이상이 대학교수 경험이 있으며 25%가 종합병원 스텝을 역임했다. 김명훈 상무는 “예전보다 경쟁이 치열해 진 것이 사실이다. 제약사 근무를 하고 싶다는 문의 전화도 자주 받지만 채용기준에 못미치는 경우가 많다”라며 “학교스텝 경험이 있으면 좋고 최소한 전문의자격 취득후 펠로우(전임의) 1~2년차의 현장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좋다”고 설명했다. 올초 GSK 학술총괄로 스카웃 된 이일섭 부사장(49, 사진)은 연대의대를 졸업한 제약경력만 15년에 달하는 제약진출의사 1세대이다. 날로 조직이 커지고 있는 제약의학회를 앞으로 2년간 이끌게 되는 그의 목표는 앞으로 제약의학회의 의사회원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것이라고 한다. 제약사에서의 의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메디컬 디렉터로서의 의사의 역할은 과거의 90년대나 2000년 들어서나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다만 좀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 크게 2가지로 볼수 있는데 하나는 임상시험 및 개발업무(clinical research)이고 다른 하나는 'medical affairs' 업무로 마케팅 및 프로모션을 지원하는 일이다. 근거중심의 마케팅이 이루어지도록 학술 지원 및 외부로 배포되는 학술자료를 검토하는 업무도 중요한 일이다. 또한 고객인 의사에게 ‘치료방향’을 제시해주며 일반인들에게는 질병의 인식을 넓혀주는 역할도 해야하며 본사에서 시시각각으로 쏟아져나오는 신약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동안 제약근무의사들의 업적을 평가한다면? 외국의 임상시험을 국내에 유치하여 국내 임상시험 관련 경험이 축적되게 하였으며, 이로인한 국내 신약개발에서 임상시험의 기반을 구축하는 일을 했다. 또한 개발중인 신약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 임상시험의 유치로 임하여 임상시험 비 등 외국 자본이 국내에 유입되게 되었고, 신약을 국내에 좀 더 일찍 소개하게 되어 이로인해 혜택을 보게 되는 환자도 생기게 되었고, 국내 의사들의 경험도 늘게 되었으며, 임상시험 모니터 요원 및 임상시험 간호사 등의 직업을 창출하게 되었으며, 국내임상수준을 한층 끌어올리게 되었다. GSK만 보더라도 작년에 본사에서 임상관련으로 받은 연구비만 20억여원이다. 예전에는 외국의 자본도입과 고용창출을 위해 생산시설 등 하드웨어의 유치에 적극적이였다면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측면으로 볼 수 있는 다국가 임상 유치가 늘고있는 추세다.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호주의 경우를 보면, 세계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큰 제약회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다국가 임상시험을 유치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국가 임상시험 유치를 위해 외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관, 산, 학이 협력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하며,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설을 확충하여, 규제가 있다면 과감히 완화시켜야 한다. 또한 제약회사에 의사들이 들어와 충분한 임상자료를 바탕으로 근거중심의 마케팅, 과학적 마케팅이 자리잡아가는 데 한 역할을 했으며, 앞으로도 이 부분은 더욱 발전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아직까지는 미흡한 부분도 있겠지만 제약업계에 기여한 긍정적인 면을 봐주면 좋겠다. 제약사 근무의사의 추세와 갖춰야할 요건은? 예전에 수가 많지 않을때는 한 회사에 1~2명씩 ‘얼굴마담’으로 의사를 채용하기도 했지만 요즘은 실무능력을 갖춘 의사를 선호한다. 이 때문에 전문의 취득후 펠로우를 마친 30대의 젊은 의사들이 제약사에 많이 진출하는 추세다. 자격요건은 무엇보다도 제약사에서 필요로 하는 의학적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며, 좀더 개방적이고 조직사회에서 일할 수 있으며, 개인으로 보다는 협력하여 일하는 팀웍이 가능한 의사이고, 연구에 관심 있는 의사이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부 의사들은 메디칼 보다는 마케팅이나 사업개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이 분야에서 일하기를 원하기도 하여, 최근에는 MBA과정을 이수하고거나 과정 중에 있는 의사들이 있다. 따라서 자신의 관심분야에 맞추어 적절한 요건을 갖추면 될 것. 제약사 근무의 장점은 무엇인가?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개원가나 병원에서 느낄 수 없는 만족감과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것 같다. 즉, 환자 개개인의 이익 보다는 보다 많은 환자들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는 만족감을 갖을 수 있으며, 새로운 신약의 개발에 참여하여 승인받게 되면 이에 대한 성취감도 갖게 되고, 병원에서 일할 때 보다 다양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과의 교류를 갖게 되며, 어떠한 조직단체를 이끌어가면서 매니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고 의약계의 새로운 정보를 가장 빠르게 업데이트 할 수 있는 점도 좋다. 환자에 억매이지 않고 미리 계획하여 자신이 원할 때 쉴 수 있는 점도 좋은 것 같다. 내가 잠시 쉬더라도 회사는 돌아가지 않느냐(웃음) 유럽이나 미국 등 외국에서는 제약사에 근무하면서 일주일에 1번씩 환자를 보면서 환자 진료와 제약회사 업무를 겸하는 경우도 있는데, 양쪽 모두에 바람직한 것 같다. 한국제약의학회의 나아갈 방향은? 제약회사에서 의사의 역할이 올바르게 정착되고 평가 받으며 우리나라 기업의 R&D 수준을 높일 수 있는데 일조하도록 노력하겠다. 욕심이지만 아시아에서는 처음 열리는 세계제약의학회 국제대회인 'ICPM 2006' 까지 100여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싶고, 이를 위해 다국적사에 비해 적은 국내 제약사가 보다 많은 의사를 확보하길 바란다. 그리고, 제약의학회와 비슷한 관심사를 갖는 의학계 또는 약학계 학회들과 공동으로 세미나나 워크샵을 개최해 제약의학회를 알릴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이 분야가 보다 더 발전하길 바란다.2005-02-21 07:00:50송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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