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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기등재약 가격인하, 이제부터 시작[월요진단]특허만료약 가격인하와 그 전망 일반약복합제의 비급여 전환이 포지티브의 첫 신호탄이라고 한다면,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약가인하 방침은 그 두 번째 예정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일단 지난 26일 발표에는 신규 등재되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했다. 퍼스트제네릭 진입시점을 기준으로 약값을 20% 인하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물론 제네릭의 가격도 오리지널에 연동해 20% 떨어진다. "사용량 증가 따른 약가재조정 더 무섭다" 이 부분에서는 국내외 제약사가 모두 불만이지만, 국내 제약산업이 제네릭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제약업계의 반발이 더 심하다. 물론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상위 제약사보다는 중하위 그룹의 불만이 큰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와 약가협상 과정에서 설정한 예상사용량 증가에 따른 약가재조정의 부분에 있어서는 오리지널 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다국적사에게 불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예상사용량이 등재된지 1년 후에 30% 이상 증가한 경우와 2차년도부터는 전년도 보험급여 청구량과 비교해 60% 이상 증가한 경우 각각 약가를 조정토록 했기 때문이다. 오리지널의 경우 등재 초기 급격히 사용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특허만료시 20% 가격을 인하하는 것보다 사용량 초과에 따른 약가재조정 방침이 더욱 부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기존 특허만료약도 20% 인하 검토...미인하시 비급여화 복지부의 이번 고시 개정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기존에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도 20% 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표면화됐을 때 다국적사의 불만이 극도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고, 자칫 다국적사가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미국을 통해 압력을 가해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제외시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복지부가 고시안이 오는 9월24일까지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치고 무사히(?) 연착륙된 이후에는 자연스레 수면위로 떠오를 것이란 의미다. 특히 정부의 가격인하 조치에 불응할 경우 급여목록에서 제외하는 강경한 조치도 함께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특허만료 오리지널의 약가인하에 따른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의 약가인하 조치는 어쩌면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20%란 큰 폭의 가격인하를 검토한 것은 국내 제약사의 리베이트가 20∼30%에 달한다는 사회 일각의 비판과 복지부의 내부 판단 때문이다. 약가인하, 이제부터 시작...복지부, 일석이조 효과 노려 물론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이 비용효과적인 약을 선별등재함으로써 약제비를 절감하고, 국민의 약의 선택권을 강화하자는 것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우선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미국이 한국의 제약업계의 영업행태 등 불투명한 유통체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참에 ‘님도 보고 뽕도 딴다’는 판단을 한 셈이다. 약가인하 조치는 앞서 언급한 대로 등재시 예상사용량을 초과해 사용된 품목 이외에도 기등재약 가운데 적응증 추가로 급여범위가 확대된 품목과 가입자 등이 상한금액의 조정을 신청한 품목 등에도 적용될 방침이다. 다만, 이같은 약가인하 조치가 국내외 제약사 중 어디에 더 유리할지는 전망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다국적사의 시장쉐어를 넓혀주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허가 만료된 약값을 인하하더라도 이미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네릭의 약가인하로 국내 제약사의 경쟁력은 더욱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포지티브 도입을 위한 활시위는 당겨졌고, 약가인하에 관한 세부 시행방침도 공개됐다. 복지부가 당초 구상한대로 각종 장애물을 뛰어 넘고, 최종 과녁을 정확히 꿰뚫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2006-07-31 06:59:24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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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83% "의사 응대 의무화해야"-------------------------- ①의약분업의 성과와 비판적 시각 ②의약분업을 둘러싼 의약계의 쟁점들 ③의약분업의 정착의 장애요인들 ④의약분업의 남은 과제와 향후 전망 ⑤국회가 바라보는 의약분업 ----------------------------------------- 의약분업 6년이 흘렀지만, 막상 정부나 국회에서조차 이에 대한 평가를 쉬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의약간 뜨거운 감자일 뿐만 아니라 자칫 갈등이 심화될 경우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탓이다. 이에 따라 데일리팜은 창간 7주년을 맞아 의약분업 평가와 의약계 쟁점현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의 입장을 살펴봤다. “분업, 상당히 정착됐다” 57.1%...“일부 정착” 35.7% 국회 보건복지위원들과 의약사 출신 의원들의 경우 의약분업이 어느정도 정착됐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데일리팜이 5월말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 20명과 의.약사 출신 의원 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총14명)의 50.0%(7명)가 ‘의약분업이 상당 부분 정착됐다’고 답변했고, 1명(7.1%)은 ‘완전 정착됐다’고 평가했다. 만족스럽진 않지만 일부 정착됐다는 의견을 제시한 의원도 응답자의 35.7%(5명)에 달해 대다수 의원들이 분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미정착’이라고 답변한 국회의원도 있어, 아직까지도 의약분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남아있음을 반증했다. 의약분업의 시행효과에 대한 설문에는 ‘의약품의 오남용 및 과용방지’라고 답변한 응답자가 64.3%(9명)에 달했다. 의약품 사용과정이 합리화됐다고 답변한 의원은 21.4%(3명), ‘국민의 알권리 신장’이라고 응답한 의원도 2명(14.3%)이다. 복지위원-의.약사 출신 의원, 93%, 의사 응대의무화 ‘찬성’ 이번 설문조사 결과 의약분업 이후 의약사간 불신의 골을 깊게 만들었던 법조항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와 출신성분(?)을 떠나 국회 보건복지위원과 의약사 출신 의원들은 약사의 의심처방 확인에 대한 의사의 응대의무를 법제화하는데 대부분 찬성 입장을 표시한 때문. 응답자의 92.9%(13명)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적극 찬성한다고 밝힌 의원은 총 5명으로 35.7%를 차지했으며, 이 가운데는 의사 출신 의원도 포함돼 있어 더욱 주목된다. ‘찬성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의원은 7명으로 총 응답자의 57.1%를 차지했다. 여기서 5월말 현재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12명)만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 ‘찬성’ 의견을 밝힌 의원은 모두 10명으로 83.3%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 57.1% ‘긍정’...생동조작 파문 ‘악영향’ 설문에 참여한 의원들은 대체조제 활성화의 전제조건인 사후통보제 폐지와 성분명처방 허용에 대해서도 긍정 입장을 나타냈다. ‘매우 찬성’ 2명, ‘찬성하는 편’ 6명으로 응답자의 57.1%가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이 문제의 경우 의약단체간 워낙 입장차이가 첨예해 각 당별로, 출신 성분별로 각각 다른 입장을 견지했다. 열린우리당 의원 6명(42.9%)은 모두 찬성 의견을 밝힌 반면 한나라당은 ‘매우 찬성’ 1명을 제외한 2명이 ‘반대’ 의견을, 나머지는 3명은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또, 민주당은 반대입장을, 민주노동당은 찬성입장을 견지했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 및 성분명처방 허용에 대한 반대한 의원 가운데 1명은 ‘대체조제 사후통보제가 국민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했고, 2명의 국회의원은 ‘사실상 약사의 임의조제를 허용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최근 의약계를 뒤흔들고 있는 생동조작 파문과 관련해서는 대체조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생동파문의 경우 의약계가 신문광고전까지 벌여가며 대체조제의 부적절성과 의사의 리베이트 문제로 확전됐던 사안이기도 하다. 생동파문이 대체조제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는 14.3%(2명), 일정부분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변한 의원은 57.1%(8명)로 응답자의 71.4%에 해당하는 의원들이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의원은 3명(21.4%)이었지만, 이 가운데 약사 출신 의원이 포함돼 있어 상대적으로 신뢰도는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사후통보 폐지 대신 복약지도 강제화 57.1% ‘지지’ 어쨌든 국회의원들은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정도 형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정부의 정책추진에는 꽤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일각에서도 사후통보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어 향후 법안심의 과정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폐지하는 대신 대체조제시 환자의 사전동의를 받는 등 복약지도를 강제화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28.6%(4명)의 의원이 ‘적극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적극적인 찬성은 아니지만, 소극적인 찬성입장도 28.6%(4명)에 달해 향후 추이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입장으로 돌아설 개연성도 없지 않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35.7%(5명)에 이르고, 응답을 회피한 의원(1명)도 있어 이 사안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과잉약제비,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 92.3% 분업 이후 또 하나의 골칫거리이자 의약계간 논란거리였던 과잉약제비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팽팽했다. 최근 복지부가 과잉처방약제비 환수규정을 포함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가 의사협회의 건의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철회’ 권고에 따라 끝내 좌초된 바 있어 더욱 주목된다. 우선 과잉약제비에 대해 ‘의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과 ‘의.약사 모두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 각각 50.0%(7명)와 42.3%(5명)로 조사돼 시각차가 존재하고 있음을 반영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의약사 모두 책임’과 ‘의사책임’이라는 의견에 각각 2명과 4명씩 응답했으며, 한나라당 의원들은 ‘의.약사 모두 책임’에는 3명이, ‘의사책임’에는 2명, ‘둘다 책임 없다’에는 1명이 답변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각각 ‘의.약사 모두 책임’과 ‘의사 책임’이라고 응답했다. 국회의원들의 이같은 입장은 각 정당과 입장에 따라 시각차가 존재했지만,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지출된 비용은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회적으로 내재돼 있어 주목된다. 이는 향후 정부가 아닌 의원입법도 추진될 가능성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실제로 복지부의 법안철회 소식을 접한 한 의원측에서는 법률검토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분업정착의 최대 걸림돌은 “의약 담합”...분업평가는 “국회에서” 앞서 국회의원들은 의약분업이 상당 부분 정착됐다는데 무게를 뒀지만, 아직도 완착되지 않은 이유로는 의약사의 담합을 1순위로 꼽았다. 국회의원의 57.1%(8명)가 의약사간 담합이 의약분업 안착의 걸림돌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28.6%(4명)는 ‘의사의 비협조적인 태도’라고 답변했다. 이외에도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라고 응답한 의원(1명)이나 ‘잘 모르겠다’고 답변한 의원(1명)도 있었다. 의약분업 성공을 위해 필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1.4%(10명)가 ‘의약간 협력체계 구축’이라고 답변했다. 이밖에 ‘약사의 철저한 복약지도’(2명), ‘약사의 임의.변경조제 금지’(1명), ‘의심처방에 대한 의사의 응대의무화’(1명) 등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분업평가와 관련 그 주체로는 ‘국회’가 50.0%(7명), ‘개관성을 담보한 제3의 기구’는 42.9%(6명)이 각각 답변해 시각차가 있음을 드러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제3의 기구’에,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국회’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의 표본수는 적지만, 5월말 현재 보건복지위원이 대부분이다. 특히 17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복지위원으로 자리를 옮긴 의원들도 포함돼 있고, 다른 상임위로 이동한 이석현 전 위원장과 이해찬, 김덕규, 유필우 의원 등은 설문에 참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설문조사의 내용이 향후 의정활동에서 반영될 가능성이 커 그 의미는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2006-07-07 08:03:14홍대업 -
"의약분업 정착의 장애물을 제거하라"-------------------------- ①의약분업의 성과와 비판적 시각 ②의약분업을 둘러싼 의약계의 쟁점들 ③의약분업의 정착의 장애요인들 ④의약분업의 남은 과제와 향후 전망 ⑤국회가 바라보는 의약분업 ---------------------------------------- 의약분업 평가작업이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 7월 복지부가 추진하던 분업평가 위 및 발전위원회 구성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지 오래다. 그러나, 분업정착을 위한 장애물을 먼저 걷어낸다면 그에 대한 평가도 자연스레 이어질 것이다. 기획④에서는 의약분업 6년이 남긴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대체조제 사후통보제 폐지법안 조만간 발의” 대체조제 사후통보제 폐지는 과연 현실화될 것인가. 전망은 긍정적이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대체조제 사후통부 폐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히고 나섰기 때문. 장 의원이 준비한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후통보조항을 삭제하고 환자의 사전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환자 사전동의를 거친다면 생동성 인정품목 내에서는 굳이 의사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도 대체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장 의원의 경우 17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 입성한 만큼 법안 발의 등에 훨씬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체조제 사후통보제 규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동시에 위반 차수에 따라 업무정지(7일∼1개월)를 받거나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다. 이에 따라 매번 대체조제를 할 때마다 약사가 의사에게 통보하는 것이 번거롭고, 결국은 대체조제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다. 법안이 최종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적어도 이런 경우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지역목록의약품 제출-의사 응대의무 강제화도 손질될 듯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의 번거로운 절차보다도 개국가에서는 지역목록처방의약품 제출을 더 희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만 제출된다면 대체조제를 원활히 할 수 있고, 재고약의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이 화답하고 있다.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도 의약간 불균형 법조항 전반에 대해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대체조제 활성화로 나타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장치로는 복약지도 미이행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 역시 의약사간 불균형 법조항을 함께 개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당분간 추이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 의심처방을 확인하기 위한 약사의 문의에 의사 응대의무를 강제하는 법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보건복지위원들의 설문조사 결과도 그렇고, 이미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이같은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복지부도 의약사간 불균형 법조항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거의 마무리지은 상태여서 향후 법제화 가능성은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일단은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다만 처방전 2매 발행은 복지부 내부에서도 이미 ‘사문화’됐다는 시각이 있어, 최종 1매 발행쪽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의약갈등은 ‘약 헤게모니’ 싸움서 비롯...복지부, 리베이트 척결 ‘주력’ 복지부가 최근 입법예고했다가 철회한 ‘과잉약제비 환수법안’도 국회 차원에서 재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철회’ 권고와 함께 유시민 장관이 장고(?)끝에 내린 결론이겠지만, 명분이 약한 것도 사실이다. 과잉약제비는 사실 의약분업의 사생아라고 볼 수 있다. 의사의 과잉처방으로 발생한 과잉약제비는 결국 조제료 수입을 챙긴 약사에게서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보건복지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의사 또는 의약사 모두에게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어떤 식으로든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지출된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의약분업의 ‘최대의 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리베이트에 대해서도 보다 엄격한 법적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가청렴위에서는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약사에 대해서는 형법(제357조)상 '배임수재'의 처벌수준인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의료법과 약사법에 각각 신설토록 복지부에 권고했다. 또, 약국과 병·의원, 제약사와 판매업자 등이 서로 리베이트를 주고 받을 경우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여함으로써 행정제재 대상 확대와 처벌을 강화토록 당부했다. 의약품 유통시장의 투명화 부분은 의약분업의 정착에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한미 FTA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다. 복지부의 경우 리베이트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약값의 거품이 존재하는 것이고, 약값의 거품 때문에 의약갈등이 비롯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의약갈등의 근본핵심은 바로 약에 대한 헤게모니의 쟁탈전이라는 것이 솔직한 표현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미국측의 요구와 맞물려 차제에 강력한 법 적용으로 리베이트를 근절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민건강권 사수와 제약산업 발전, 의약간 갈등해소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포지티브와 한미 FTA협상...유통투명화에 긍정 작용 복지부는 한미 FTA 협상을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특히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의 도입에 대해 미국측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 만큼 향후 국내 의약품시장의 유통투명화를 위해 더욱 날카로운 매스를 들이댈 가능성도 있다. 복지부는 ‘외부충격’으로 인한 국내 정화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미국의 요구를 마지못해 들어주는 척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약가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계산이다. 의약품시장의 투명화가 앞당겨 진다면, 결국 약에 대한 이권다툼으로 인한 의약간 갈등도 상당부분 상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약사회도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품목수의 감소로 약국의 재고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시에 자연스레 대체조제 활성화의 효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더욱이 과당경쟁으로 인한 리베이트가 사라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적극 환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익부 빈익빈의 약국가의 양극화 현상도 함께 치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평가주체, 접점 못찾아...의약협업이 분업정착의 ‘첩경’ 의약분업의 효과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분업평가를 놓고 복지부는 여전히 골머리를 ??고 있다. 당초 지난해 7월 구성하려던 분업평가위원회가 의료계의 불참선언으로 지연된 이후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수치상으로 항생제나 주사제 처방이 감소했다는 결과가 실제 의약분업의 효과인지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다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만들어 심도 있게 접근하지 않으면, 향후 제도개선을 통한 발전방향도 제시할 수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평가작업에는 분업의 한축인 의료계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한다면 국회나 제3기구에서 진행하더라도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심 복지부가 평가주체를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같은 입장은 국회도 마찬가지. 적어도 국회 또는 제3의 기구가 분업평가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책을 추진한 복지부가 주체가 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 당장은 한미 FTA협상과 포지티브 리스트 등 주요 현안에 밀려 분업평가는 당분간 더 지연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의약분업이 벌써 6년을 걸어왔지만, 앞으로 걸어갈 길이 더 많이 남았다. 적정한 평가를 통해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의약간 불균형 법조항을 개정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서로를 견제하면서도 효율적인 제도개선이 돼야 할 것이다. 동시에 적절한 분업평가도 함께 진행돼, 발전방향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광고카피가 과거의 유물이 되는 날도 머지 않을 것이다.2006-07-06 06:34:45홍대업 -
분업 가장 큰 걸림돌은 '의·약사 짝짓기'-------------------------- ①의약분업의 성과와 비판적 시각 ②의약분업을 둘러싼 의약계의 쟁점들 ③의약분업의 정착의 장애요인들 ④의약분업의 남은 과제와 향후 전망 ⑤국회가 바라보는 의약분업 ----------------------------------------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아주 오래전 공익광고 카피다. 이는 의약사간 약물에 대한 이중점검으로 환자가 안전하게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의약간 처방과 조제를 분리, 이중점검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역행하는 의약사간 담합은 분업정착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분업 최대의 걸림돌, 의약사 담합...행태도 가지가지 “의약분업의 최대의 적은 담합.” 보건의료계 관계자들은 이렇게 잘라 말한다. 그도 그럴 것이 분업 이후 문전약국으로 처방전 쏠림현상이 가속화됐고, 행정당국 역시 뽀족한 해법을 갖고 있지 못한 탓이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박사는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의약사간 짝짓기가 분업의 최대의 문제점”이라며 “이는 국민건강권 확보라는 분업의 기본 취지를 희석시키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5년간 의약분업 위반행위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에는 의료기관 9곳, 약국 18곳이, 2002년에는 의료기관 10곳, 약국 11곳이, 2003년에는 의료기관 3곳, 약국 3곳, 2004년에는 의료기관 2곳, 약국 4곳 등이 담합으로 적발된 바 있다. 의약간 담합행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부부나 형제가 의약사인 경우도 있고, 처방전을 매개로 한 뒷거래, 층약국 등이 그것이다. 올해초 인천 부평의 Y원장은 같은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아내 P약사와 함께 3억원대의 의료급여비를 허위청구하다 적발됐다. 이들의 경우 환자에게 먼저 약을 지어주고 나중에 처방전을 받는 ‘선조제 후처방’과 환자의 진료일수 부풀리기 등의 편법을 사용했다. 역시 지난 1월초 복지부가 환자의 제보를 받고 현지실사에 나선 결과 지방의 한 정형외과의원과 문전약국이 지난 2년간 1억원대에 달하는 부당진료비와 조제료를 챙긴 혐의로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앞서 2005년초에는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P의원과 인근 E약국이 수천건의 대체조제를 해오다 결국 1억2,000만원의 약제비를 환수당했다. 이들 의원과 약국 경영자는 서로 친형제 사이인 것으로 밝혀졌다. 담합문제는 국회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서울 상도동에 위치한 E약국과 E의원의 담합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에서는 의혹은 있지만 끝내 확증을 잡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런 탓에 의약계 일각에서는 같은 층에 의원과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지역처방목록 미제출-처방전 2매 미발행도 분업정착 발목 약사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의약분업의 장애물은 의약정 합의사항에 포함된 지역처방의약품목록 제출과 처방전 2매 발행 등이다. 지역처방의약품목록 제출이 이행되지 않아 개국가에서는 대체조제를 원활히 할 수 없고, 처방조제에 대한 개국가의 의약품 준비가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약사법(제22조의2)에는 의사의 지역처방의약품목록 제출 의무화가 돼 있지만, 거의 이뤄지고 있지 않아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당초 처방목록을 변경할 경우 30일 이전에 고지토록 의약간 합의했지만, 이 역시 지켜지고 있지 않다. 결국 이는 약국의 골칫거리인 재고약 문제로까지 이어진다. 처방전 2매 발행 문제도 미해결된 상태다. 의약분업의 목적 가운데 하나인 국민의 알권리 신장이라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추진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의원급에서 처방전 1매를 발행하고, 환자가 요구할 경우 약국에서 복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더구나 처방전 2매 발행을 위해 이미 수가까지 책정,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가 적극적인 의지를 밝히고 있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다. 복약지도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점도 문제다. 실제로 지난 2004년 ‘약국 복약지도 실태조사’(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약국 444곳 가운데 복약지도를 잘 하고 있지 않은 약국이 무려 135곳(30.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복지부의 단속실적도 지난 2002년 7건, 2003년 8건, 2004년 7건, 2005년 상반기 3건 등으로 미미하다. 따라서 분업평가 과정에서 복약지도 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회 일각에서는 복약지도를 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숙명약대 신현택 교수는 보험수가 차등화를 통한 상벌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처방전 없는 ‘임의조제’ 여전...의약분업 근간 훼손 특히 의료계는 분업 이후 근절되고 있지 않은 약사의 임의조제에 대한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이 역시 의약정 합의사항. ‘처방전 없이 조제하는 행위는 자체적으로 단속한다’고 약계측이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약사들 스스로도 이 조항을 지키지 못했고, 결국 의료계의 비판대상이 된 셈이다. 임의조제를 바라보는 의료계의 기본 시각은 약사가 임의조제를 위한 문진을 하고 있고, 이는 곧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의 주장처럼 약사의 임의조제나 변경·수정조제, 대체조제 위반사례는 분업 이후 계속 적발되고 있다. 복지부가 지난 2001년부터 2005년 상반기까지 의약분업 위반행위 단속실적에 따르면 임의조제 약국은 157곳, 변경·수정조제 312곳, 대체조제 290곳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한달간 의약분업 5년을 맞아 복지부 주관으로 실시한 특별점검에서도 약국 34곳과 의원 3곳에서 총 42건의 분업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약국의 경우 임의조제와 대체조제 위반이 각각 4건씩 나타났고, 변경조제도 1건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서울의대 허대석 교수는 의약분업 평가자료를 통해 약국에서 약사의 진료 또는 문진을 경험한 환자들이 52.7%~59.2%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약국에서의 임의조제는 여전하다”고 비판했다. 리베이트와 고가약 처방이 의약분업 왜곡 의약분업이 실시된지 6년이 지났지만, ‘처방과 조제의 분리’란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사례는 허다하다. 바로 ‘국민생명’을 다루는 의& 8228;약사를 자본의 논리로 휘둘리게 하는 리베이트 탓이다. 실제로 리베이트로 활용되는 금액은 약값의 10~25%에 달한다고 정부 관계자도 공식 언급할 정도다. 최근 복지부의 자료에서도 2001년부터 2005년 상반기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 1,328명에 대한 유형을 분석한 결과, 의사 125명이 직무와 관련된 리베이트 수수 등으로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제약사의 처방증대 목적의 향응접대, 특정 제약사의 의약품을 채택하는 대가로 금품수수, 도매업체의 골프접대 등이다. 리베이트의 직접적인 요인은 분업 이후 고가약 처방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분업 이전인 1999년 64%이던 전문약이 분업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04년에는 76%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곧 의사가 약에 대한 선택권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전을 만들어줬고, 결국은 제약사의 영업 타깃이 된 셈이다. 리베이트의 가장 큰 문제는 제약사의 불건전한 판촉활동이 의사의 과잉처방을 유도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영업활동이 그대로 환자에 대한 의약품처방으로 이어질 경우 환자의 안전과 건강보험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처방행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따라서 학계에서는 현재 약제비를 포함한 보험급여청구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심평원의 업무가 보다 의료소비자 중심적으로 전문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의약분업의 사생아...과잉처방 약제비와 불균형 법조항 의약분업의 문제점은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불균형 법조항의 문제로까지 이어진다.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분업을 시작하면서 이익단체에 정부가 밀린 결과이기도 하다. 의약단체에서 지난 5월 선거철을 맞아 여야 대표를 불이나케 쫓아다닌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이것 때문이다. 먼저 약사회에서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미이행, 의심처방전에 대한 미확인시 행정처분을 받도록 규정돼 있지만, 의사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목청을 키우고 있다. 의약정 합의사항인데도 의료계의 처방의약품목록 미제공 등은 처분규정이 없어 강제력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법에 약사의 문의에 대한 응답의무 신설과 처벌규정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맞서 의료계도 앞서 지적한대로 임의조제를 약사법이 아닌 의료법을 적용,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와 조제·판매행위 ▲조제기록부와 진료기록부의 미작성 조항 ▲면허증 대여시 행정처분 조항 등의 불균형 조항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원외처방 과잉약제비는 분업이 낳은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매해 150∼200억원에 달하는 과잉약값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되고 있다.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입법예고를 통해 과잉약값 환수법안을 추진했지만, 결국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2006-07-05 07:20:10홍대업 -
영업·마케팅·신약개발 '삼박자' 맞춰라제약사 별로 실적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라진 가장 큰 이유는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됐다. 상위 제약사들은 일반적으로 성장 동력을 신약개발에서 찾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약사마다 성공전략은 조금씩 다르다. 한미·대웅, 제품력과 영업력의 조화 의약분업 이후 가장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히는 한미약품과 대웅제약은 병의원 영업력에서 강점이 부각된다. 두 회사 모두 풍부한 신약 개발 경험과 강한 영업력의 시너지 효과에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많다. 이들 두 제약사는 병의원에 대한 실전 영업을 위해 영업사원에 대한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고 의약분업 초부터 개인에게 PDA 단말기를 제공해 현장 영업력을 크게 강화했다. 또 '개인 인센티브 제도'를 정착시켜 영업사원들이 자신의 업무에 대해 끊임없이 동기화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들 제약사는 일정지역의 공략 대상을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영업사원을 투입시키는 '집중화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영업 무패신화를 일궈냈다. 한미약품은 이같은 영업력을 기반으로 개량신약인 '아모디핀' 출시 후 2년만에 병의원 9,000곳을 공략해 오리지널 중심의 처방 경향을 변화시키는 성과를 올렸다. 대웅제약은 최근 강화된 영업력을 국내외에서 인정받아 머크의 당뇨병치료제 '글루코파지', 한국릴리의 발기부전치료제 '시알리스' 등에 대한 국내 공동 마케팅을 담당키도 했다. 이같은 대규모 강화전략은 국내 제약업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 유한양행이 올들어 120명의 영업사원을 추가로 채용하는 등 병의원에 대한 적극적인 영업방식은 국내 제약업계의 보편적인 영업 전략으로 자리잡았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병의원 영업력이 제약업계 판세를 좌우하게 되면서 영업전략에 대한 벤치마킹이 활발한 상황”이라며 “효율적인 영업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제약사의 실적성장 기반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량신약이 '혁신신약' 낳는다 개량신약은 엄밀히 구분하자면 단순 카피 제품인 제네릭과 큰 차이가 있다. 어떤 이는 개량신약을 카피약이라고 폄하하기도 하지만 국내 상황을 감안하면 혁신신약 개발 과정에서 필수조건이라는 사실에 부인할 사람은 없다. 물론 개량신약의 개발 기간이 혁신신약에 비해 1/3 정도로 짧아 실속만 차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반대 시각으로 보면 단기간에 수익창출이 가능하다는 점도 대형 다국적제약사에 비해 자본력이 취약한 국내 제약사로서는 무시하지 못할 장점이다. 이같은 이유로 선두 제약사들은 개량신약을 통한 실적 향상과 기술력 확보를 통해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특히 한미약품은 지난해 매출 400억원으로 오리지널 매출의 30%를 점유한 '아모디핀'을 개발해 개량신약 분야 선두에 섰으며 같은 개량신약인 비만치료제 '슬리머캅셀'의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그러나 선두 제약사들이 개량신약 개발에만 모든 전력을 기울이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개량신약 개발과 병행해 혁신신약 개발을 진행하거나 자사의 혁신신약을 통해 개량신약을 개발하는 등 과거와 다른 새로운 방식의 신약개발 시스템을 속속 갖춰나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업계 최대 규모의 기흥 중앙연구소를 세워 연구인프라를 강화한 유한양행은 고지혈증 치료제, 비만 치료제, 죽상동맥경화증 치료제, 항암제 등 4대 개량신약 개발과 동시에 관절염 치료제, 위산억제제 등 혁신신약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세계 4대 발기부전치료제인 '자이데나'를 개발한 동아제약은 올들어 개량신약인 고혈압치료제 '오로디핀'으로 실적향상을 기대하고 있고 신약 개발기술을 수년간 착실하게 쌓은 한미약품은 혁신신약 1호로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다. 또 중외제약은 차세대 항생제인 '이미페넴'의 개량신약인 '프리페넴'을 개발해 중국에 수출하는 등 병행개발 전략을 동원하는 모습이다. 신약개발조합 여재천 사무국장은 “개량신약 개발 기술은 혁신신약 개발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둘은 뗄레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 묶여 있다”며 “걸음마 단계도 없이 혁신신약을 개발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개량신약도 그 가치에 따라 충분히 블록버스터가 될 수 있다”며 “개량신약과 카피약이 같은 의미라는 잘못된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약업계에 도래한 '브랜드 시대' 제약마케팅을 단순히 홍보의 연장선상으로 보는 시대는 지났다. 비타500의 성공 이면에 광동제약의 철저한 시장분석과 이를 기반으로 한 '브랜드 전략'이 깔려있다는 사실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모범사례다. 광동제약은 주타겟층인 10~30대를 공략하기 위해 포털사이트와 미니홈피, 브랜드 사이트 등 온라인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최근에는 모바일 컬러링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방식으로 마케팅을 확대하고 있다. 광동제약의 성공사례는 단순히 음료의 문제로 국한시킬 부분이 아니다. 상당수 제약사가 일반약에 대한 브랜드사이트를 보유하고 있지만 실적을 담보로 한 일부를 제외하고 이런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곳은 그다지 많지 않다. 대부분 시장조사와 별개로 홍보의 개념으로만 브랜드를 알리다 보니 성장 동력을 잃은 이후에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일반약의 하락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에 안주하기 보다 끊임없이 새로운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광동제약 임성순 마케팅 부장은 “브랜드 마케팅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경쟁사와의 차별화가 가능하다”며 “제품 출시 후 고객 로열티를 높이는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06-07-05 07:16:50정현용 -
임의조제-처방목록, 논쟁 끝나지 않았다-------------------------- ①의약분업의 성과와 비판적 시각 ②의약분업을 둘러싼 의약계의 쟁점들 ③의약분업의 정착의 장애요인들 ④의약분업의 남은 과제와 향후 전망 ⑤국회가 바라보는 의약분업 ---------------------------------------- 의약분업이 실시된지 6년이 흘렀지만, 논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특히 약사의 임의조제와 의사의 처방전 2매 발행, 지역처방목록 제출 등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의약계 모두 의약정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는다고 네탓 공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약사 행정처분 52%가 임의조제...의료계, 불신 팽배 처방과 조제의 분리는 의약분업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의약사의 역할이 분업화를 통해 환자의 약물 오남용을 차단하는 시스템이 바로 의약분업인 탓이다. 따라서 의료계에서는 아직도 약국에서 임의조제가 횡행하고 있다며 강한 불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실제로 의약분업 이후 임의조제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는 종종 발견된다. 지난달 26일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이 재구성한 자료에서도 지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약사 968명 가운데 500명이 임의조제 및 변경조제로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행정처분 대상의 51.7%에 해당하는 수치다. 물론 임의조제는 분업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지만, 의료계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인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임의조제가 불법의료행위의 전단계로 바라보고 있다. 임의조제를 위해서는 환자의 병력이나 약력 등을 물어야 하고, 이는 곧 문진이자 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무면허진료행위라는 것이다. 지난 5월 의협수장이 된 장동익 회장도 ‘의사 할 만 하세요?’라는 자서전을 통해 약국 문을 열고 들어오는 환자에게 “어떻게 오셨어요?”라고 묻는 행위조차 문진에 해당한다고 밝혀, 의료계의 임의조제에 대한 시각을 엿볼 수 있다. 의협, 의료법 적용 주장...약사회 “경직된 사고” 비판 여기에 일반약의 혼합판매와 문진을 통한 약판매 등도 의료계는 불법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의료계는 약사의 임의조제나 문진 등에 대해 의료법을 적용,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료법을 적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현재 약사법에는 임의조제의 경우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만 이뤄지고 있어, 근절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의협 김성오 대변인은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약사의 문진과 임의조제 등에 대해 엄격한 법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 대변인은 또 최근 소포장 정책와 관련해서도 “이같은 임의조제의 여지를 남겨놓고서 정부가 의약분업을 정착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성토하기도 했다. 그러나, 약사회에서는 “환자에게 말을 붙이지 않고 어떻게 복약지도를 할 수 있느냐”고 반문한다. 약국 문을 들어서는 환자를 멀뚱거리며 쳐다보면, 오히려 불친절한 약사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말이다. 결국 복약지도를 문진으로 해석하고, 경계선이 모호한 문진을 통한 임의조제에 대해 의료법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경직된 사고라고 약사회는 지적하고 있다. 김병진 홍보이사는 “복약지도는 약의 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환자와의 대화를 통해 기존에 복용하는 약과 환자의 습관 등 기본 정보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처방전 2매 발행-지역처방목록 제출...“의무만 있고 처벌은 없다” 약사회는 의약분업의 기대 효과 가운데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해 의사의 처방전 2매 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병원급 이상을 제외하고 의원급에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지역처방의약품목록도 제출하라고 의료계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의약정 합의사항이지만,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지역처방의약품목록이 제출되면, 그 범위 안에서 사후통보 없이도 대체조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 대체조제와 성분명처방으로 가는 길목을 봉쇄하기 위해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약사회의 시각이다. 특히 이것이 준수되고 있지 않은 이유가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이라고 약사회는 지적한다. 처방전 2매 발행은 물론 지역처방목록 제출 역시 법적 의무조항이지만, 강력한 처벌조항이 없어 거의 사문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복지부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전혀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내심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의약계 “담합 문제는 공감”...해법은 시각차 의약계는 공히 의약사의 담합이 큰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의 해법에는 시각차가 존재한다. 약사회는 의사의 잦은 처방변경은 사실상 리베이트 때문이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비담합 약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분업 이후 약국 매출에서 처방전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은 고가약 처방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실제로 약국 매물의 경우 매출이 기준이 아니라 처방전이 몇 건이냐를 판단기준으로 삼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또, 품목도매를 통해 특정약을 한 개 약국에만 공급되는 경우도 있고, 한 개의 의원에서 처방변경이 잦거나 처방전이 한 개의 약국으로 쏠리거나 약품정보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담합의 소지가 있다고 김병진 이사를 꼬집었다. 의료계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입장을 취했다. 의약사의 담합과 상생의 부분을 면밀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처방전이 바뀌는 것에 대해 약사가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해,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한 의사의 처방을 불신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이다. 즉, 담합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환자의 편의에서 처방과 조제가 이뤄질 때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성오 의협 대변인은 “(처방이 바뀌면)의사의 의도를 꼭 불순하게만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면서 “이런 점을 지양하고 환자의 편의를 중심에 놓고 처방과 조제를 하는 경우는 담합보다는 상생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약사는 한 팀?...이상은 높고 현실은 가깝다 김성오 대변인은 “의약분업은 실은 의사와 약사간 가장 절친한 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제도”라며 “서로 토론해서 불용재고약에 관한 부분들도 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병진 이사 역시 “의약사는 한 팀”이라며 “의약사가 경쟁이 아닌 협력해야 하고, 이것이 곧 분업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약계가 바라보는 의약분업은 너무 멀고 다르다. 의약분업을 지탱하는 개별 정책사안에서부터 분업평가에까지 차이가 크다. 특히 분업평가와 과련해서는 의료계측은 재평가를 통한 수정, 보완을 언급하고 있지만, 내심 완전철폐나 선택분업 등을 희망하고 있다. 자연, 복지부 주체의 평가보다는 국회의 평가를 선호하고 있다. 반면 약사회는 현 정책을 보완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분업은 국민을 위해 긍정적 제도인만큼 철폐나 선택분업으로 후퇴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의약계가 이처럼 각 사안마다 부딪히고 적대시하는 것은 보건의료시스템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정부나 학계의 판단이다. 이런 탓에 일각에서는 진정한 한 팀이 되기 위해서는 의약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당부하고 있다. 물론 담합이 아닌 것을 전제로 말이다.2006-07-04 06:59:00홍대업 -
제약사 순위경쟁, 체질개선이 명암 갈라의약분업 시행 이후 국내 제약업계의 명암은 뚜렷하다. 주력 제품군의 체질을 과감하게 개선한 제약사는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 반면 그렇지 못한 곳은 상위권 경쟁에서 밀리는 뼈아픈 경험을 하게된다. 의약분업 6년, 국내 제약업계 성적표 의약분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2000년. 당시는 동아제약이 효자제품인 '박카스'를 통해 향후 5년간의 성장기반을 굳힌 시기로 종근당, 유한양행, 중외제약, 한미약품 등 4개사가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동화약품, 일양약품 등 일반약 중심의 제약사가 10위권에 포진하는 등 변화의 조짐은 그리 뚜렷하지 않았다. 이같은 구도는 2002년부터 급격한 변화를 맞는다. 종근당 바이오를 분사한 종근당이 업계 6위로 내려 앉으면서 98년부터 4년간 3위에 머물렀던 유한양행이 다시 2위로 올라섰고 동화약품과 일양약품의 하락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듬해인 2003년에는 대웅제약이 4위, LG생명과학이 8위에 랭크되는 등 전문의약품을 보강한 대형 제약사가 잇따라 10위권에 진입했으며 이에 따라 상위제약사간 순위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물론 이때도 유한양행과 중외제약, 한미약품, 한독약품 등 기존 상위제약사의 순위구도에는 큰 변화가 없었고 대다수 상위 제약사들이 전문의약품 중심의 체질 개편을 완료했다. 2004년에는 매출 3,000억원을 돌파한 한미약품이 2단계 상승한 3위에 올라서면서 유한양행의 뒤를 바짝 추격하기 시작했고, 광동제약은 비타500의 급성장 덕에 사상 최초로 10위에 랭크됐다. 지난해에는 녹십자가 자회사인 녹십자상아 등의 합병으로 새로 5위에 진입했고 한미약품이 유한양행과의 격차를 100억원대로 좁히는 등 선전하는 양상이었다. 하지만 상위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최근 3년간 3~4위권을 유지한 중외제약은 6위, 6위권이었던 한독약품은 9위로 내려앉았고, 실적 성장세가 정체된 LG생명과학은 다시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물고 물리는 시장 경쟁은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업계 2위를 노리는 한미약품은 올 1분기에 불과 12억원의 차이로 유한양행에 대한 추격을 계속했고 매출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중외제약은 녹십자를 제치고 다시 5위에 올랐다. 주력품목 '구조조정'이 성패 갈라 상승세를 유지하는 제약사와 그렇지 못한 제약사의 차이는 주력품목군의 변화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특히 의약분업이라는 변화의 소용돌이를 돌파하기 위해 선두 제약사들은 지난 6년간 주력제품에 대한 체질개선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6년 동안 국내 제약업계 선두를 유지해온 동아제약. 이 회사는 박카스의 상승세가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않을 것을 예상해 상승세를 견인할 수 있는 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시장 성장속도가 큰 성인질환 제품군을 중심으로 마케팅 활동을 진행했다. 동아제약이 선보인 최초의 신약은 2003년 출시된 천연물 위염치료제 '스티렌'. 이어 2004년에는 개량신약인 당뇨치료제 '글리멜'을 출시했고 2005년 발기부전치료제 '자이데나'를 출시하는 등 최근 4년 동안 꾸준히 신약개발 성과를 쌓아왔다. 또 주력 품목군을 고혈압치료제 '타나트릴', 혈전용해제 '오팔몬', 고지혈증치료제 '콜레스논' 등 성인 만성질환 치료제 중심으로 전환해 일반약 중심의 이미지를 탈피하는데 많은 공을 들였다. 유한양행과 치열한 2위 경쟁을 벌이고 있는 한미약품도 일찌감치 주력 품목군 보강에 나서 만만치 않은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한미약품은 지난 2004년 고혈압치료제 '아모디핀'과 당뇨치료제 '글리메피드' 등을 출시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정신분열병 치료제 '리스피돈', 골다공증치료제 '알렌넥스', 신경병성통증치료제 '가바페닌' 등을 출시하는 등 대형 개량신약 개발에 집중했다. 한미약품의 신제품 전략은 단기간에 높은 효과를 보였다는 점에서 선두권 경쟁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003년부터 5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대웅제약도 체질 개선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대웅제약은 항진균제 '푸루나졸', 소염진통제 '에어탈' 등 주력제품의 성장 정체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초반부터 출시한 소화제 '가스모틴', 치매치료제 '글리아티린' 등의 실적 성장에 힘입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 지난해 출시한 고혈압치료제 '올메텍'이 1년만에 매출 200억원을 돌파하는 등 선전하고 있어 신제품을 기반으로 한 공격적인 마케팅은 올해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일반약 주력 동화, 일양 등 부진 이와 대조적으로 동화약품, 일양약품 등 전통적으로 일반약에 강세를 보였던 제약사들은 의약분업 이후 일반약 시장의 부진으로 10위권대 중반으로 하락했다. 동화약품은 그 동안 전체 매출의 절반을 차진하는 가스활명수, 후시딘, 판콜, 비타천 등 4대 주력제품군을 통해 상승세를 구가했지만 의약분업 이후 처방의약품 분야에서 경쟁력을 상실해 상위사 순위경쟁에서 제외됐다. 일양약품도 '원비디' 등 일반약에 주력하다 적자가 지속되는 등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중위권 제약사로 밀려났다. 최근 들어 항궤양제 '일라프로졸'의 기술수출 등의 성과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10대 상위 제약사의 상승세를 넘어서기에는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반면 최근까지 '펜잘' 등 일반의약품의 명성에 안주하는 모습을 보였던 종근당은 최근 2~3년간 주력품목의 구조조정을 통해 2002년 이후 장기 하락세에서 벗어났다. 이 회사는 2004년부터 고혈압치료제 '애니디핀', 면역억제제 '사이폴엔', 고지혈증치료제 '심바로드' 등을 잇따라 출시하면서 일반약 중심의 이미지를 탈피하는 전략을 동원해 지난해에 10위권에 재진입했다.2006-07-04 06:55:30정현용 -
"브레이크없는 리베이트...약제비절감 실패"-------------------------- ①의약분업의 성과와 비판적 시각 ②의약분업을 둘러싼 의약계의 쟁점들 ③의약분업의 정착의 장애요인들 ④의약분업의 남은 과제와 향후 전망 ⑤국회가 바라보는 의약분업 ---------------------------------------- 의약분업 6년에 대해 복지부는 약제비 절감 효과는 미흡하지만, 약물오남용 차단을 위한 시스템 구축은 달성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처방전 공개와 복약지도 의무화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신장, 의약품 사용과정의 합리화 등을 일궈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완전히 정착된 것은 아닌데다, 약제비 절감으로 인한 보험재정 안정화도 달성하지 못했다. 처방전 2매 발행...국민의 알권리 신장? 국민의 알권리 신장은 정부가 내걸었던 주요 기대 효과 중 하나다. 이를 위해 의사의 처방전을 공개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의사의 처방전 2매 발행을 의무화하고, 이 가운데 1장은 환자가 보관토록 했다. 그동안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상대적 약자인 환자를 의료소비의 주체로 끌어올린 셈이다. 즉,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에 대해 의료소비자인 환자가 전혀 개입할 수 없었던 기존 시스템을 180도 뒤집는 조치이기도 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의약품 정보에 대한 환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의약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고 바라보고 있다. ‘의약분업의 추진경과 및 성과’라는 복지부의 내부자료에 따르면 의사의 신중한 처방유도와 약사의 처방에 대한 이중검토로 인한 약화사고 방지 등이 가능해졌다고 적시하고 있다. 특히 의사의 처방전 없이 소비자가 약국에서 자유롭게 전문약을 구입할 수 없게 됨에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의약품 사용의 투명성 확보로 오남용 감소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02년 시민단체의 설문조사 결과 일반 국민의 51.4%만이 처방전 2매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아직도 많은 의료기관에서 이를 준수하고 있지 않고, 복지부의 기대효과도 적잖이 엇나가고 있음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불성실한 복약지도...유명무실한 의.약사의 이중점검 처방전 2매 발행이 의사에게 지워진 의약분업의 몫이라고 한다면 약사에게는 ‘성실한 복약지도’라는 의무가 생겼다. 지난 2000년 11월 작성된 의약정 합의사항에도 처방조제시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도록 했고, 일반약 판매시에도 필요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했다. 약사의 처방전 이중점검을 통해 병용 및 연령금기약물 등을 걸러내 약화사고를 막겠다는 것이 제도시행의 목적이었다. 그러나, 지난 2004년 한국소비자보호연맹이 실시한 복약지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30.4%에 달하는 약국이 불성실한 복약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처방전 2매 발행과 복약지도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이유는 법적 의무화 조항이긴 하지만 처벌조항이 없는 탓이다. 이미 법제화된 상태에서도 복지부가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의약분업의 의지를 의심케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처방전 2매 발행의 불이행과 불성실한 복약지도는 분업이 추구하는 이중점검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는 또 의심처방에 대한 약사의 확인의무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과도 연계된다. 의사의 응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있지 않고, 간호사나 사무장이 전화응대에 응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의약사간 상호 비협조적인 태도는 약화사고시 책임소재를 따지는 불유쾌한 결과를 낳게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사간 의견교환이 이뤄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면서 “자칫 의약사간 자존심 때문에 약화사고시 책임소재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복지부 “의약품 오남용 줄었다”...보건의료계 “글쎄” 복지부의 내부 평가자료에 따르면 분업 이전에는 약가마진 등 경제적 이윤동기나 환자유치 차원에서 의약품을 과다하게 사용하고, 특히 의료기관은 약국과의 차별을 위해 주사제를 과용하는 행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분업 이후에는 이같은 항생제 및 주사제 등의 사용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심평원의 ‘의약분업 전후 처방 및 조제내역 분석’이라는 자료를 인용, 의원의 진료건당 항생제 처방 품목수는 2000년 5월 0.90개에서 2004년 5월 0.51개로 43.3% 감소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의원의 처방 가운데 항생제가 포함된 처방건수 비율 역시 2000년 5월 54.70%에서 2004년 5월 38.79%로 줄어들었다. 여기에 제약회사의 항생제 총판매량을 복용가능한 환자수로 환산할 경우 2003년 4분기(1억5,269만명)가 1999년 3/4분기(2억2,702만명)에 비해 32.7% 감소했다고 설명하고 있다.이는 국내 총 항생제 판매량의 약 60%를 차지하는 15개(판매량 상.중.하 각 5개사) 제약회사 판매량 분석한 결과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사제 사용량 역시 의원의 보험급여 청구건당 주사제 품목수는 2000년 5월 0.77개에서 2004년 5월 0.42개로 45.5%가 감소했고, 의원의 처방 가운데 주사제가 포함된 처방건수비율 역시 같은 기간 동안 60.82%에서 34.64%로 43.0%가 줄어들었다고 복지부 자료에서는 언급하고 있다. 아울러 약국에서 임의조제시 많이 사용되던 스테로이제가 이의 금지에 따라 사용량이 줄어들었다고 복지부는 분석했다. 의원의 보험급여 청구건당 스테로이드제 품목수도 같은 기간 동안 0.19개에서 0.15개로 2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의 평가와는 달리 이같은 수치는 의약분업의 직접적인 효과라기 보다는 심평원의 약제적정성평가 등 다른 요인이 작용했음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보건의료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따라서 이같은 정량적 통계를 의약분업의 효과에 직접 대입하는 것은 분업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예상 빗나간 약제비 절감효과...복지부도 수긍 분업 이후 전문약 시장이 76%를, 일반약 시장이 24%를 차지고 있다는 사실은 큰 의미가 있다. 분업의 대상인 전문약 시장이 지속적으로 팽창하는 것은 고가약 사용증가와 인구고령화에 따른 의약품수용의 자연 증가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부적절 또는 과잉의 소지가 있는 의사의 처방행태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복지부도 자체 평가를 통해 인정하고 있는 대목이다. 분업이 불필요한 과잉투약을 방지하고 고가의 주사제를 경구약으로 대체함으로써 약제비를 절감시킬 것으로 예상했지만, 빗나갔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그 이유를 의사의 고가약 처방경향 탓이라고 꼬집었다. 처방전 발행 의무화와 실거래가상환제 도입으로 요양기관의 의약품 취급에 따른 마진이 사라진 뒤 의사의 처방행태가 고가약 위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체가능한 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제형 제품 가운데 약값이 가장 비싼 품목을 분석한 결과 분업 직전인 2000년 5월에는 36.2%를 차지하던 것이 2004년 3월에는 47.1%로 늘어났다. 앞서 지적한 대로 의약품 사용량이 많은 노인인구의 증가와 신약개발에 따른 초고가 의약품이 등장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분업의 약제비 절감효과를 상쇄시킨 것도 한 원인이라고 복지부는 분석하고 있다. 대체조제 지지부진, 약제비 ‘발목’...지역처방목록 제출이 관건 동일성분의 약품인 경우 굳이 오리지널을 쓰지 않게 되면 환자의 본인부담은 물론 약제비도 절감돼 보험재정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준다는 것도 복지부의 당초 기대였다. 따라서 현 정부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대체조제 활성화가 지지부진한 것도 약제비 절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성분명처방은 엄두도 내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정부의 공약처럼 아직까지 저가약 대체조제의 효과는 크게 피부로 와 닿지 않는다. 지난 2004년의 경우 총약제비 6조3,535억원에서 생동성 인정품목의 대체조제 청구액은 겨우 2억9,000여만원에 그쳤다. 이는 총 약품비 지급액중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고작 0.005%를 차지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인센티브를 지급한 금액을 빼고 나면 실제로 보험재정 절감액도 2,913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2005년에는 약국 4,694곳에서 총 9만1,060건의 대체조제가 이뤄졌지만, 그 액수는 6억378만원에 머물렀다. 다만 보험재정절감액은 전년 대비 157.2%가 늘어난 4,580만원이었다. 복지부도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고심하고 있지만, 뾰족수는 없다. 다만, 의약정 합의사항과 약사법에 정해진대로 의료계가 지역처방의약품목록을 제출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분업 정착 전에는 지역처방목록을 제출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아직까지 강제조항이 없어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역시 의약계가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쟁점이어서 복지부로서는 진퇴양난의 입장이다. 약제비, 담합, 리베이트 “포지티브로 한방에 해결” “의약분업은 약에 대한 헤게모니 쟁탈전.”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의약분업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을 담합과 리베이트라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표현했다. 의약품에 대한 이윤이 존재하고 있고, 그 이윤에 대한 집착 때문에 분업 자체를 훼손하는 담합과 리베이트가 상존한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재경부 이찬우 복지경제과장도 지난 2월 국정브리핑 기고문을 통해 “제약사 등이 병원 처방전에 자사의 약제가 포함되도록 하는 영업력에 치중하고 있고, 이런 결과로 나머지 약값의 10∼25%의 불법적인 리베이트 관행이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담합 역시 마찬가지다.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지난 2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분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의약사간 담합 등이 있다”면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복지부는 이를 적발해내기란 결코 쉽지 않다고 토로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합이 의약분업이란 이중점검 기전이 작동되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그러나 현실적으로 적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따라서 약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는 순간 의약분업이 궁극적으로 완성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발표된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2만여개의 품목수를 첫해에는 1만개 수준으로 대폭 정리한 뒤 해마다 1,000품목 정도를 줄여 나간다면 과잉영업으로 인한 리베이트도 급격히 감소할 것이란 말이다. 특히 약가 경제성평가와 유통투명화도 함께 진행되는 만큼 약가 거품이 줄어들어 리베이트와 담합근절, 약제비 감소로 귀결될 것이라고 복지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밖에 복지부는 임의조제와 과잉처방약제비, 의약간 불균형 법조항 등도 의약분업의 저해요인으로 판단, 이에 대한 해법찾기에 고심하고 있다.2006-07-03 06:56:05홍대업 -
분업 6년, 국내외-상하위사 경쟁의 서곡의약분업 이후 제약업계에 불어닥친 변화의 바람을 단적으로 말하자면 전문의약품의 약진이다.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비중은 분업이전에 5대 5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7대 3으로 역전되는 등 전문의약품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는 분업 이후 자연스럽게 처방약의 매출이 증가한 반면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일반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반감됐기 때문. 전문의약품의 경우 개발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지만 이익을 단기간에 회수할 수 있는 반면 일반의약품은 광고 등 판관비 비중이 높은데다 수익률이 낮아 근본적으로 외면을 받을 수 밖에 없게된 측면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의약품 소비가 가장 많은 40대 인구비중의 증가도 전문약 시장 성장에 중요한 '키 포인트'로 작용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40대 이상 인구비중은 지난 2000년 35%에서 지난해 40%로 5%가 증가했으며 이같은 추세라면 앞으로도 매 4~5년마다 5%의 성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외자사의 약진과 국내사의 반격 의약분업 이후 전문의약품으로 무게 중심이 쏠리면서 자연스럽게 다국적제약사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화이자,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아스트라제네카, 노바티스 등 상위 다국적제약사들은 주력제품 매출의 90% 이상이 전문의약품으로 국내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세한 환경에 있기 때문. 이같은 이유로 다국적제약사의 전문의약품 비중은 시간이 갈수록 높아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다국적제약사의 처방약 EDI 청구액 비율은 지난 2000년 22.2%에서 2001년 24.1%, 2002년 26.3%, 2003년 27.2% 2004년 27.6%로 매년 상승세를 거듭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27.3%로 다국적제약사의 처방약 비중이 다소 낮아지는 등 최근 들어 국내 제약업계의 시장상황은 또 한번의 반전을 맞고 있다. 지난해 EDI 처방약 20대 품목 중 국내사 제품은 고혈압 치료제 '자니딥'과 '아모디핀', 소화제 '가나톤정'과 '가스모틴정5mg' 등 4품목에 불과해 다국적제약사의 처방 상위 품목 독점현상은 여전했지만 중위권 품목은 국내사의 약진이 이어졌다. 특히 상위 100대품목으로 보면 대웅제약이 8품목으로 다국적제약사와 국내사를 통틀어 가장 많았고 SK케미컬(5품목), 한미약품(4품목) 등도 한국MSD·한국화이자(5품목), 사노피-아벤티스·한국노바티스(4품목)과 비교했을 때 선전하는 모습이었다. 이는 국내 제약사들이 의약분업 이후 그동안 개발중이던 제네릭과 개량신약을 잇따라 출시하는 등 발빠르게 시장 장악력을 높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 예로 고지혈증치료제 조코(MSD)는 물질특허가 중단된 2002년부터 시장 점유율이 15%이상 줄었고 노바스크(한국화이자)도 아모디핀(한미약품) 등 개량신약에 밀려 국내사에 30% 이상 시장을 내줬다. 상위제약사 중심 '부익부 빈익빈' 가속화 의약분업 이후 전문약 비중이 높아지면서 신약개발 능력이 뒤처지는 중소형제약사는 한계에 부딪힌 반면 상위제약사의 시장 장악력은 그만큼 높아졌다. 제약협회 등에 따르면 국내 상위 10대 제약사의 매출액은 2001년 1조9,583억원에서 2002년 2조2,744억 원, 2003년 2조4,998억원, 2004년 2조6,178억원으로 매년 10%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는 사상 최초로 3조원대 시대를 열었다. IMS헬스데이터 기준으로 지난 2003년 국내 전체 제약시장 규모가 6조원, 2004년 6조8,000억원, 2005년 7조8,000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 3년간 단 10개 제약사의 점유율이 매년 전체 시장의 40%를 차지한 것이다. 의약품의 처방이 약효와 신뢰도를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측면에서 의약분업 이후 상위제약사들의 성장세는 제품 개발력과 무관하지 않다. 동아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중외제약, 대웅제약 등 지난 5년간 매출 순위 5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제약사들은 모두 개량신약 및 제네릭의 개발 경험이 많다는 점이 그 근거. 여기에다 다국적제약사가 국내에 신제품을 도입할 경우 영업력이 강한 상위제약사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중소형제약사와의 실적 격차는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또 중소병원과 의원에 대한 제품 영업력이 시장 장악력을 좌우하게 되면서 규모가 큰 상위제약사에 더욱 무게가 실리게 됐다는 분석도 있다. 우리투자증권 황호성 연구원은 "연구개발력과 마케팅력을 확보해 신약의 개발과 도입에 능한 제약사로 차별화된 성장이 이뤄졌다"며 "결국 제약사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시간이 지날 수록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2006-07-03 06:44:27정현용 -
"생동품목 사후 품질기준 마련돼야"[긴급진단] 생동조작 파문, 解法을 찾아서 생동시험 자료조작의 파문이 제네릭의약품시장 전반에 엉뚱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차 발표를 앞두고 있는 지금, 식약청의 의도가 무엇이든지간에 국내 제약산업계가 또 다른 후폭풍을 맞는다면 벼랑끝에 몰려질 수 밖에 없는 상황. 이에 데일리팜은 생동파문에 대한 희망적 대안을 제시해본다.[편집자주] ---------- ---------- 1. 제네릭약 위상추락, 이대로 좋은가 2. 무리한 집행, 품절 등 부작용 속출 3. 생동 품질관리 후속조치에 바란다 제약업계는 생동성시험 의약품의 지속적 관리방안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생동의 실질적인 목적은 의약품 품질의 일과성 검증이 아니라, 일정수준 이상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시스템의 확립에 있으므로 그 시스템의 하나로서 실제조작과 오류나 착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생동실험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의 확립이 이번 조치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또 제약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시스템확립은 그 근본취지인 지속적 품질확보를 염두에 둔다면 각 제약사가 제네릭 제품의 안정적인 품질확보를 위해 충분한 사전검토가 되어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적 보완이 있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생동재평가 실시주체, 식약청이 돼야" 약제학회 등 공조필요...CMC 조기도입도 생동성 재평가를 위한 시험실시의 주체는 식약청이 되어야 한다. 1989년 국내에 생동성시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한번도 정부가 직접 나서서 시판품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바가 없다. 지속적인 품질확보 차원에서 생동성 재평가 사업에 정부가 직접 나서서 검증을 하는 정책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시스템적 제도보완의 첫 출발은 CMC의 조기도입이다. 이미 식약청내부에서 이제도의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외기업의 전문가들이 T/F팀을 진행중에 있다. 현행의 단순한 기시법 검토가 아닌 CMC(Chemistry, Manufacturing and Controls)의 조기도입이 필요하다. CMC에는 제제연구 정보뿐만이 아니라 공정관리, 안정성, 포장 등 해당 의약품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전임상, 임상정보 제외)를 담고 있다. 따라서, 품질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기시법 리뷰에서 CMC 리뷰로의 정책적 변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관련 학회의 상시 감시시스템이 필요하다. 최근 일본의 약제학회에서는 대상성분을 선정해서 시판중인 해당 성분의 모든 제네릭 유통품에 대한 생동성 결과를 학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물론, 일본의 경우에도 모든 제네릭이 대조약과 동등성을 유지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발표되기도 했다. 그렇다고 후생성이 조작 등 조치를 취한바는 없지만... 우리의 경우도 국내 관련학회에서 이러한 연구결과를 발표하도록 조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 부담이 되겠지만 국내에도 관련학회 차원에서 이러한 상시적이고 자율적인 감시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조작, 상세지침 ·판정기준을 명문화해야 기관 등 투명한 생동관련 품목정보공개도 조작, 그 판정기준을 명문화해야 한다. 아직 식약청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조작으로 판단했는지에 대해서 그 기준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일부에서는 시료의 재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도 모두 조작이라고 판단했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그러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식약청도 시료의 재분석을 허용하고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만약 식약청의 판정기준의 모호성 때문에 기인한 문제였다면, 이번 사태를 기회로 보다 명확하고 상세한 지침과 판정기준을 공개하고 명문화해야한다. 업계는 보다 투명한 생동관련 정보를 제안하고 있다.식약청은 현재 생동성인정품목에 대한 공고를 통해서 기본적인 사항만이 공개하고 있는 실정. 또한, 식약청의 내부적인 정보관리 수준에서도 헛점을 보여서 지난번 문제품목 생산업체에 위탁생산으로 허가된 업체와 해당 품목의 현황파악에 부정확성 문제가 제기된 바도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생동성 인정품목에 대한 정보공개 수준을 위탁유무, 생동성시험기관 정보 등을 포괄하여 대외비가 아닌 모든 수준의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 나아가 단순한 리스트 공개가 아닌 미국의 오렌지북 수준의 한국형 오렌지북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신뢰할 만한 생동시험 평가기관의 확립이 필수적이며, 각 시험약의 확인시에는 대조약에 대한 시험을 같이 병행해 대조약의 일관성 검증도 필수적인 절차로 꼽고 있다. 후속생동위해 생동기관 업무마비 풀고 지정제 세부가이드라인 서둘러 발표해야 이번 조치의 실질적인 피해자와 직접 행위자가 달라 그 문제점이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따라서 제약사들의 제제연구가 상당 기간 마비 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임시적으로 제제연구를 진행시키면서 제약사의 조작개입의혹을 단절시킬 수 있는 조치도 검토돼야 할 것이다. 현재 식약청의 생동관련 후속조사로 인해 제약업계들이 원료선 변경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보면, 이는 식약청이 또다른 부정을 부추키고 있는 꼴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지금 시스템으로는 제약회사가 CRO를 감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채혈샘플을 3개로 늘리고 그 중 하나를 제약회사가 동시에 분석하게 법적 규정을 두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와함께 식약청이 최근 발표한 내년도 생동성 재평가 일정도 현실적 조정이 필요한 대목이다. 20개 성분 1천4백여 품목이 올해 9월까지 생동시험 프로토콜 승인을 받고 내년 3월까지 생동결과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물론, 식약청이 오래전부터 고지해온 내용이긴 하지만 현재 생동파문으로 생동기관들의 업무가 올스톱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식약청 스스로도 생동 본연의 업무가 마비된 현실이고 보면 과연 스케줄대로 진행될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 식약청이 내년부터 생동기관 지정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지만, 어느 생동기관이 어떻게 걸려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새롭게 생동시험을 실시하려는 제약사는 갑갑하기만 하다. 이와관련된 생동기관 지정 세부 가이드라인이 서둘러 발표되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한편 이번 2차 발표에서 관심사 중 하나는 신약 제네릭을 위한 생동제품과 생동의무품목이 아닌 성분들에 대한 처벌 수위다. 세파클러처럼 생동시험을 하지 않아도 허가가 유지되는 품목들에게는 생동 불인정 수위에서 끝나야지 회수나 폐기명령을 내리는 것은 불합리한 조치이기 때문.2006-06-29 07:15:19전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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