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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73%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반대"의료계 정치적 셈법…"약제비 관리 수가와 연동" 정부가 추진 중인 저가구매인센티브제가 리베이트를 척결한다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정치적 의제로 퇴색될 조짐이다. 의료계가 수가협상과 연동해 뒷주머니에 약제비 관리 카드를 숨기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것. 실제 의사협회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복지부 TFT 논의와 관련해 선택분업과 ‘처방료’ 분리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저가구매인센티브가 리베이트의 대안이 될 수 있느냐는 판단보다는 약제비를 줄이는 데 의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대가’에 더 관심이 많은 것이다. 공식적으로는 저가구매인센티브가 아닌 고시가 전환을 줄곧 주장해왔던 병원협회 또한 주판알 튕기기에 분주하다. 무엇보다 수가협상과 연동해 약가제도 개선을 활용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사협회와 매한가지다. 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실장이 최근 내놓은 ‘병원 의약품 실거래가제도의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는 병원계의 이런 전략이 그대로 녹아있다. 우선적으로 표준약가 고시제를 제안하고 있지만 또다른 주요대안으로 실거래가인센티브제가 거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저가구매인센티브를 수용하는 것을 넘어 정책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웅변한다. 제약, 우월적 지위 불신…신종리베이트 양산우려 약가제도 개선에 대한 의료계의 이런 정치적 의도가 순수해 보일리 만무하다. 무엇보다 복지부 TFT 논의의 출발점이 리베이트 척결에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더욱 그렇다. 실상 제약업계가 저가구매인센티브제를 반대하는 핵심이유 중 하나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의료계에 대한 불신이 자리한다. 수가보상과 저가구매에 따른 차액을 이익으로 실현하고도 뒤로는 불공정거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그것이다.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다른 관점에서 저가구매인센티브제에 이견을 제기한다.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실거래가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한다. 병원과 제약사간에 존재하는 갑을관계, 제약업체간의 무한경쟁이라는 토대가 근본적으로 실거래가 파악을 제한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 그는 따라서 “신고포상금을 대폭 늘려 내부고발을 통한 견제를 강화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전문가-시민단체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대안 안돼" 의약품공동행동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입장이 다르지 않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불공정행위를 척결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저가구매인센티브제가 대안이 된다는 점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약제비 절감 부분은 보장성 확대를 통해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면서 “병원에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분업원칙을 훼손하는 조치”라고 강변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의 생각은 어떨까. 데일리팜은 보건복지위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 두 개 항목의 긴급설문을 지난 20~23일 나흘간 진행했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에 찬성하느냐가 첫번째 물음이었고, 시행령으로 제도 도입이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두번째였다. 설문에는 전체 24명 중 15명이 응답해 왔다. 반면 7명은 정부안을 들어본 뒤 판단하겠다며 답변을 유보했다. 또 2명은 답을 피했다. 설문결과 응답자 중 11명(73%)이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4명, 27%였다. 정당과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반대의견이 지배적이었고, 그동안 친의료계 성향으로 분류됐던 일부 의원들이 찬성의견을 냈다. 저가구매인센티브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덧붙인 의견은 다음과 같다. 국회 "대형병원에게만 유리한 제도로 변질" 우려 “현 건강보험제도 하에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부작용 발생시 정책복원이 어려워지므로 적절치 않다”, “의약품 가격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지 한 두가지를 변경한다고 바뀌지 않는다.” 또한 “미봉책에 불과-약가거품 걷어낼 직접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처방증가로 인한 약제비 증가, 대형병원에게만 유리한 약가제도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 등이 포함됐다. 반면 찬성의견을 낸 의원들은 “음성적 리베이트가 양성화될 수 있다”는 언급 외에 다른 추가의견은 없었다. 두번째 질의항목에서는 양상이 다소 바뀌었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이 시행령으로도 가능하느냐는 의견에 6명(40%)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법 개정 사안’, 다시 말해 본법을 통해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은 9명(60%)이었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에 반대했던 의원 중 2명이 시행령으로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결과다. 보건복지위 의원들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과 시행령 처리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국회, 시행령 우회전술 발끈…제약 "전면전" 상임위원장인 변웅전 의원은 “행정부가 시행령으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입법부와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못박았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전재희 장관도 17대 국회에서 반대했다. 시행령 도입 편법대신 국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시행령 우회전술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국회의원들은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했다. 입법권자 입장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문제의식이자 비판적 접근논리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복지부가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의지를 꺾지 않고 시행령 돌파를 밀어붙인다면 정면 충돌밖에는 답이 없다”며, 전의를 불태웠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결과가 뻔히 예측된다. 득보다 실이 훨씬 큰 제도를 무리하게 도입하려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국회 또한 정부의 우회전술에 팔짱만 끼고 있지 않겠다는 태세다. 복지부 TFT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을 검토안대로 들고나온다면 여러모로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2009-11-25 06:50:27최은택·박철민 -
"저가구매인센티브, 제약산업 몰락 부른다"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제약업계의 반발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사실상 제약산업이 붕괴될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업계의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 제약업계는 일단 저가구매인센티브제에 따른 약가인하 폭이 최대 10%를 넘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 검토안이 비공개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안도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하지만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자체가 리베이트를 양성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음성적인 신종 뒷거래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생각보다 크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무엇보다 음성적 뒷거래가 지금보다 더 횡행할 것이라는 부분에서 제약계는 원칙적인 반대론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관련 제약협회는 지난 20일 제약사 93곳의 연대서명을 받아 청와대에 저가구매도입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제도도입을 막기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여기에 다국적의약산업협회와 도매업계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제도 강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면계약 등 음성적 뒷거래 부작용 양산 제약협회와 제약업계는 근본적으로 저가구매인센티브는 정부가 병원과 제약업계를 불신하고, 제약업계는 또한 병원을 불신하는 불신으로 고리에서 나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제약업계의 병원 불신론, 다시 말해 암묵적인 뒷거래 요구에 대한 우려가 지대하다는 것. 제약협회 관계자는 "실제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가 도입되면 저가구매 가능성보다는 더 큰 이익을 취하려는 의료기관과 약가인하를 피하려는 제약업계 간에 이면계약이 성행하여 오히려 리베이트가 다른 형태로 발전할 수 있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제도 도입의 목적이 리베이트 근절에 있다고 하지만 도입 목적에 역행하여 리베이트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며, 최근들어 리베이트를 근절하여 가는 제약업계의 노력도 허사가 될 것이라고 업계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 제도 도입으로 인해 글로벌 경영을 목표로 R&D투자를 배가하려는 업계의 의욕도 상실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제약업계는 현재 특허만료약 20% 인하, 약가재평가, 기등재약 경제성평가, 실거래가사후관리, 리베이트적발시 약가인하, 사용량에 연동하는 약가인하 등 제약선진국 중에 우리나라처럼 다양한 약가인하 정책을 동시에 시행하는 국가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업계는 정부는 실효성 없는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KRPIA-도매업계도 반대 한목소리 다국적의약산업협회와 도매업계도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 도입 반대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KRPIA측은 이 제도는 약가마진을 인정하지 않는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제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의약품 마진을 인정하고 제약사에 무리한 가격인하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고시가상환제의 폐해가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협회측의 설명이다. 특히 의약품 거래에 있어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요양기관에 특혜를 제공하게 되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협회측은 유통투명화로 인한 재정절감분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써야 하는 게 맞는데 요양기관 장려금으로 사용되는 것은 특혜시비를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국적사 한 관계자는 "제발 정부가 정책을 논의할 때 예측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정부의 이런 태도는 한국의 투명성 지수, 다국적 제약사의 투자확대를 가로막는 장애물일 뿐"이라고 쓴소리를 냈다. 또 다른 다국적사 관계자는 "요양기관의 우월적 지위가 남아 있는 한 뒷거래, 부작용은 사라지기 힘들다"며 "쌍벌죄가 선행되지 않는 이상 제도 도입은 공염불에 불과하며 의약품 사용량에 따라 인센티브 커질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과잉투약 우려도 제기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매업계도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에 원칙적인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저가구매인센티브가 시행될 경우 제약사들의 약가인하가 도매 유통마진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약가인하로 인해 도매도 규모가 작아져 외형매출 감소에 따른 담보축소 등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병원도매들이 수익개선을 위해 약국까지 거래를 확대할 경우 과당경쟁이 유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매업계는 실거래가제도가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보완책(사후관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강력하게 집행하지 못했던 행정력에 문제가 더 크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매업계 일각에서는 저가인센티브가 저지되지 못할경우 이를 내주고 3~5% 금융비용 인정이라는 사안을 챙겨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제약사 90여곳 탄원서 제출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위한 제약업계의 행보도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20일 제약사 93곳이 연대서명을 통해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 제약협회는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복지부는 그동안 줄곧 ‘결정 된게 없다’고 공개석상에서 말한 바와 달리 지난 19일 규제개혁위원 및 관계장관 합동회의에서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를 신성장동력 추진을 위한 41개 의약분야 과제에 포함시켰다"며 "사실상 제도 도입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20일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약산업의 미래가 이 제도에 달려 있다고 볼 때 산업보다는 보험재정 절감만을 목표로 하는 보건복지가족부와의 대화가 어렵다고 보고 청와대에 직접 탄원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협회측은 탄원서를 통해 "보험재정을 절감하기 위한 다양한 약가인하제도가 시행되거나 도입 중에 있어 국내 제약산업의 위축이 확연히 예측되는 상황에서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국내 제약산업을 일거에 몰락시킬 수도 있는 위험한 정책결정"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쌍벌제 선행-처방총액절감제 대안 제시 제약업계는 이와관련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를 보류하고 처방총액절감제 도입 검토와 함께 쌍벌제 선행이 리베이트를 근본적으로 차단할수 있는 대안이 될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8월부터 시행중인 ‘리베이트근절법(적발시 약가 20%이내 인하)’을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며 "이 제도가 큰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만큼 이 제도가 정착되어 리베이트가 사라지고 국내 제약산업의 투명성이 높아지면 R&D투자 비율도 현재 7%에서 10%이상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발생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실현가능성이 의문시 되고 리베이트를 더욱 부추기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에 대한 정책대안은 ‘처방총액절감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제도의 기대효과는 저가약의 처방이 장려되고, 다품목 처방이 축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약분업 이후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하는 보험재정 절감 정책에 부합하고 약을 덜 쓰게 함으로써 국민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리베이트 공여자와 수수자에대한 쌍벌제도의 시행이 절실하다고 못소리를 높이고 있다. 결국 제약업계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에 대한 더 이상의 논의는 보류하고, 지난 8월부터 시행중인 ‘리베이트근절법’을 착실히 실천하고 쌍벌죄를 도입함으로써 실거래가제도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별취재팀=가인호·최은택·이현주 기자2009-11-24 06:59:53특별취재팀 -
"저가구매 인센티브, 약가인하폭 10% 제한"제약업계는 ‘엄동설한’이다. 공정위와 검찰, 복지부.심평원의 조사가 전방위로 몰아치면서 “도무지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불평하는 업체까지 생겨났다. 제약사 사냥의 중심에 있는 공정위는 제약산업 리베이트 3차 조사, 경실련 담합의혹 신고사건, 백신업체 담합의혹, 병원 기부금 사건, 최근에는 대기업 계열 한 제약사의 리베이트 사건으로 손을 뻗쳤다. 검.경의 움직임 또한 부산한다. 종로경찰서의 서울대병원 리베이트 사건 조사에, 광주에서는 검찰이 전남대병원과 거래 업체들을 조사중이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지난 8월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시행과 함께 자정노력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사정당국의 일련의 행보가 사회적 불신을 야기해 보다 강도높은 통제관리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제 의약품 유통과정에서의 이런 불공정 스캔들은 리베이트 척결을 목표로 규제강화를 추진 중인 복지부에 명분과 힘을 실어주고 있다. 리베이트 스캔들, 약가제도 개선 명분 제공 말 많은 복지부 TFT 또한 맥락을 같이 한다.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병원과 제약사들의 호주머니로 새 나간다는 비판론은 ‘유.무언’의 채찍이 됐다. 이런 점에서 복지부 TFT가 약가제도을 손보겠다고 팔을 걷어붙인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귀결이다.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만연한 리베이트는 약제비, 다시 말해 건강보험 재정을 누수시키는 원인 중 하나라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정부는 분업직후 발생한 재정파탄을 계기로 효율적인 약제비 관리에 힘을 쏟아왔다. 급증하는 약제비 부담을 줄여 재정 안정화와 보장성 확대를 꾀한겠다는 전략이었는데, 여기에 리베이트 척결개념을 개입시킨 것은 최근의 일이다. 복지부 TFT는 지난 4개월여 동안 제도 개선논의를 진행하면서 최선의 대안으로 ‘ 저가구매인센티브’와 ‘성분별 평균실거래가제’에 주목했다. 요양기관이 보험약을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동기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드러난 실거래가를 반영해 약값을 인하해 나간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비공식 의견수렴 과정에서 반발이 거센 데다, 다른 법과의 충돌 가능성 등이 제기돼 ‘성분별 평균실거래가제’는 폐기하고, ‘저가구매인센티브’만을 추진키로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가인하, 상한가-실거래가 차액의 80% 검토" 비공식 정보에 의한 저가구매인센티브제 윤곽은 대략 이렇다. 먼저 시장원리와 저가구매 동기가 작동하도록 요양기관에 상한가와 실구입가 차액 중 일정액을 인센티브 또는 장려금으로 지급한다. 지급비율은 100~90%를 선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하는 안 등이 고려될 수 있지만 유동적이다. 제약업계가 관심이 큰 약가인하 폭은 상한가와 실구입가 차액 전체가 아닌 80%까지만 반영하고, 최대폭을 10%로 정해 지나친 약가인하가 이뤄지지 않도록 방지한다. 예를 들어 상한가가 1000원인 보험약의 1년간 실구입가 가중평균이 950원이라면 960원으로 4%를 인하한다. 같은 약의 가중평균이 800원이라면 약가차액이 16%가 되기 때문에 최대폭인 10%까지만을 하향 조정한다. 복지부 TFT 입장에서는 요양기관에 저가구매 동기를 부여한다는 대명제와 제약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피해대책까지 고루 안배한 고육책인 셈이다. 정부는 이 같은 실거래가상환제 개선방안을 다음달 초 보건산업 발전포럼 4차 토론회에서 공개하고 이후 공청회를 통해 추가 의견수렴에 나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주목할 것은 복지부 TFT가 제도개선안에 대한 고민 뿐 아니라 ‘성공적인’ 입법을 위해 ‘국회 우회’ 전략까지 모색했다는 점이다. 이는 국회의 반대기류가 만만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보건복지위 상임위원장인 변웅전 의원과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최근 열린 '약의 날' 기념식에서 복지부 TFT를 직접 겨냥해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앞서도 강기정 의원이 2007년 1월 대표발의한 입법안이 자동 폐기되면서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이런 실패경험을 살린 일종의 학습효과로 제기된 대안론은 시행령 돌파다. 물론 시행령을 통한 입법과정이 순탄해 보이지만은 않는다. 무엇보다 국회의 반발을 무릅써야 한다는 막중한 부담이 뒤따른다. 우회술은 또한 당사자인 제약업계는 물론이고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지를 받기도 어렵다. 정부 내에서도 “검토는 하고 있지만 현실 가능하겠느냐”는 회의론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사실들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 없다. 여전히 검토 중이며 특히 시행령 관련 부분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정부 측 다른 관계자는 “시행령이든 고시 든 국회를 거치지 않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다방면으로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저가구매인센티브 실효성 정부내에서도 이견 특히 시행령 돌파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는 복지부 TFT가 청와대와 지속적으로 교감을 갖고 논의를 진행해왔다는 소문이 뒷받침한다. 제약협회가 최근 청와대에 저가구매인센티브 도입과 관련한 반대청원을 접수한 것은 이를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조항을 신설할 경우 의견수렴, 규개위와 법제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만 되면 곧바로 시행이 가능하게 된다. 복지부 TFT가 내심 고려하고 있는 내년 7월 시행도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가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병원계의 환심은 살 수 있겠지만 국회와 제약.도매업계, 시민사회단체들의 지탄을 감수해야 한다. 정부 내에서조차 당위론 만큼이나 회의론과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이유다.2009-11-23 06:59:59최은택·박철민 -
약사추천 가을필독서 테마는 '성공·경제·건강'"상위 1% 천재들의 성공 비법은?"-아웃라이어|최창욱 약사 부산 사하구의 최창욱 약사(팜뱅크세인약국)는 약국을 경영하는 약사들이라면 자기계발서 하나는 필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 약사가 추천한 자기계발서는 '아웃라이어-성공의 기회를 발견한 사람들(말콤 글래드웰 저)'. '아웃라이어'는 통상 알고 있는 천재들의 성공담이 아닌, 이들의 선천적 자질과 후천적 학습 사이의 관계를 재정의 하면서 개인과 집단에게 허용된 시간과 장소, 가용 자원이 그들의 성공이나 실패를 가름하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는 논점으로 접근한 성공경영 서적이다. 최 약사는 "약국도 이제 감각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면서 "약국장으로서의 마인드를 환기시켜주면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천재와 이들의 노력을 흥미로운 가정을 통해 분석한 책"이라고 추천했다. "건강이 최고"-체온이 생로병사를 결정한다|송주헌 약사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약사라는 직업에 걸맞게 건강서적은 필수다. 서울 중구 송주헌 약사(오성약국)는 건강서적 '체온이 생로병사를 결정한다(마위에링 저)'를 강력 추천했다. 이 책은 양·한의인 저자가 서양의학이 간과하고 있는 질병의 원인이 냉기에 있다고 보고 건강관리의 핵심요소들을 짚어주고 있다. 의사들은 알려주지 않는 생로병사의 비밀로 시작해 병에 걸리지 않는 지혜의 팁까지 저자의 건강관리 비법이 자세히 나와 있어 약사 자신의 건강과 환자들의 상담에도 매우 유익하다는 것. 송 약사는 "질병의 근본 원인과 약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면서 "약사들의 전공관련 지식서적으로 너뎃번을 읽어도 좋은 책"이라고 소개했다. "경제 읽는 눈"-지금 당장 경제공부 시작해라|윤승천 약사 개국약사라면 약국에서 얻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테크 감각도 키워야 한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용어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로 자칫 잘못된 시각을 갖게 될 수도 있다. 서울 성동구 윤승천 약사(뚝도시장약국)는 생활밀착형 경제입문서 '지금당장 경제공부 시작해라(최진기 저)'가 재테크를 시작하는 약사들에게 유익한 책으로 추천했다. 기회비용과 수요와 공급, 소득분배, 화폐와 금융, 가계와 기업 등 경제현상에서 언급되는 각종 용어풀이와 해설이 담겨있다. 윤 약사는 "고등학교 시절 배웠던 경제수업의 기억을 되살릴 수 있도록 쉽게 정리돼 있다"면서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서 경제를 읽는 눈과 힘을 기르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말했다. "선거철에 읽으면 좋다"-리더의 아침을 여는 책|이진희 약사 약사회 선거, 선택의 계절이 왔다. 현명한 리더를 뽑아야 하는 상황에서 냉철한 판단은 필수다. 경기 부천의 이진희 약사(큰마을약국)는 리더십 서적 '리더의 아침을 여는 책(김정빈 저)'을 통해 약국경영자로서, 유권자로서의 시각을 키울 것을 권했다. 장별로 깔끔하게 떨어지는 형식으로 구성돼 있어 약국에서 끊어 읽어도 내용의 흐름상 전혀 무리가 없어 편하다고. 이 약사는 "약국이 비록 몇명 되지 않는 인력이 근무하는 소규모일지라도 약국장은 리더로서 훌륭한 자질을 갖춰야 경쟁력 있는 약국을 경영할 수 있다"면서 "선거 투표시 후보들을 검증하는 눈을 키울 수도 있어 도움이 된다"고 추천했다.2009-11-07 06:26:01김정주 -
일반인 약국개설 가능…외부자본 유입 무관대한약사회가 면허대여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한 약국들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이어지면서 기존 약사사회가 가지고 있는 면대의 개념이 흔들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약사사회에서는 무자격자가 약사의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개설한 후 약사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약사가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약국 개설에 외부 자본이 유입된 형태까지 정서적으로 면대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차원에서의 면대는 '면허증 대여라 함은 타인이 그 면허증을 이용해 약사로 행세하면서 약사에 관한 업무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을 빌려주는 것'으로 개념이 엄격하게 정립돼 있다. 무자격자가 자금을 투자해 약국 시설을 갖추고 약사의 명의를 이용해 약국을 개설했다고 하더라도 면허를 대여한 약사가 해당 약국에서 조제, 판매 행위를 지속한다면 이를 면대로 보지 않는 것이다. 대법원 등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판례를 통해 이를 적시하고 있지만 약사사회에서는 여전히 외부 자본 유입 등을 포함해 면대의 의미를 넓게 정의하면서 면대의 개념에 대한 간극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 "자본투자 후 약국 경영 관여해도 면대 아니다" 대법원은 이미 지난 1998년 10월 이미 약국을 개설 중인 약사 A씨가 또 다른 약사 B씨에게 자금을 대여해 약국을 개설토록 한 후 B씨에게 약국 운영을 맡긴 사건에 대해 면대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자본을 투입해 약국을 개설토록 한 후 해당 약국의 직원들을 직접 채용해 월급을 주고 심지어 약국영업에 따라 발생한 이익까지 챙기는 등 약국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해 온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약국 관리와 경영을 구분해서 약국 관리만 실제 약사에 의해 행해진다면 약국 개설 자본의 외부 유입 여부나 약국 경영의 문제는 면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약국의 경영에 직접 관여한 점만으로는 A씨가 B씨의 면허를 대여받아 실질적으로 자신의 약국을 별도로 개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 "현행 약사법, 투자 개념 자본유입 제재 못해" 대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약사회가 제약 및 도매업체, 의료기관 직영으로 지목해 검찰에 고발한 면대 의심 약국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됐다. 일례로 검찰은 위드팜 체인 약국들에 대해 약사들이 위드팜으로부터 약국개설비용 일체를 공급받고 대신 위드팜으로부터 약품을 독점 구입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현행 약사사회의 정서가 약국 개설에 외부자본이 유입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 약사법이 약국 개설과 관련한 자본의 유입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이를 제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약사가 위드팜에 고용되는 것과 약국에 투자를 한 것은 엄연히 개념이 다르다"며 "약사사회의 정서를 감안해 현행 약사법을 확대해석할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 법규가 마련된다면 모르겠지만 죄형법정주의에서 현재는 이를 규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면대약국 근무약사, 고용관계 입증 시에만 처벌 가능 대법원 판례에 이은 검찰의 이 같은 판단은 사실상 현재 상태로는 약사 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투자의 개념으로 자본을 대여해 약국 개설에 관여하는 것을 제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장복심 전 의원의 발의로 개정된 약사법 제79조 제2항 제3호가 적용돼 약사가 약국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업무를 한 경우 최대 1년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약사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경우 자연스럽게 면대약국이 근절될 수 있다는 것이지만 이는 약사가 실제 약국 소유주에게 ‘고용’됐는 지 여부가 드러났을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약사의 고용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약사에 대한 정기적 보수 지급, 관리비 납입, 직원 고용 및 대금결제 여부 등 약국 운영의 주체를 따져봐야 하며 해당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고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위드팜 체인 약국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위드팜측과 개설 약사가 고정적인 월급을 받는 등 고용 관계를 입증할 증거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현행 약사법, 일반인 약국개설 관여에 '구멍 숭숭' 결과적으로 현행 약사법은 고용 관계만 형성하지 않는다면 외부 자본이 약국 개설에 관여하는 것을 차단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는 일반인의 약국 개설 관여로 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최근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일반인 약국 개설 문제가 허용되지 않더라도 약사가 아닌 일반인이나 도매업체, 제약사, 병·의원 등이 약국 개설에 개입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약국 개설과 관련된 약사법 20조가 약국 개설의 주체만을 명시한 채 자본의 유입 등을 규정하지 않으면서 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규정 자체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법원이 약국 개설 등과 관련한 투자의 개념을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상황에서 면대나 약국 개설과 관련한 자본 유입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지 못한다면 약사 사회에 일대 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다. 약사 출신 박정일 변호사는 "고정 월급을 약사에게 주는 형태가 아닌 투자금에 대한 대가로 받는 수익을 취하는 형태까지 위법하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최근에는 법원도 투자의 개념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 "약사법 개정 필요"…대책 마련 '속앓이' 이에 대해 약사회는 현행 약사법으로 검찰 고발 약국들을 처벌할 수 없다면 외부 자본 유입을 차단해 면대약국을 근절할 수 있도록 약사법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순히 일반 약사들의 정서를 반영하는 차원이 아닌 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토록 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외부 자본 투입의 기준과 한계 등 관련 내용을 약사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약사회 역시 이미 상당수 약사가 약국 개설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자본투자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 자본 투입의 정의를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뾰족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정부가 시장 개방을 목표로 일반인 약국 개설 허용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회가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부처나 국회가 이를 적극 수용할 지도 미지수이다. 더욱이 약국 개설과 관련한 외부 자본 유입 논의가 확산될 경우 자칫 약사들만의 법인 개설 수준에서 종결지어질 약국법인 문제가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에서 약사회 내에서조차 이를 적극 거론하기 힘들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면대 의심 약국에 대한 약사회 차원의 검찰 고발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외부 자본 유입을 규정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면대TF에서 다시 이 문제는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면대척결, 성공관건은 과학적 접근과 체계적 전략 이처럼 약사회조차 외부자본 유입에 기초한 면대약국 개설에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약사사회가 면대 척결만을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면대를 감정적 문제가 아닌 법리적 해석을 통해 객관적으로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약사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날로 진화하는 면대 수법을 모두 규제할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는 그만큼 면대를 규제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마련과 연구가 약사회 내에서 도출, 뒷받침 해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면대에 대한 약사회의 확실한 성과를 위해서는 크게 ▲면대 판례분석을 통한 법원의 의중 파악 ▲면대에 대한 과학적 의견수렴과 공론화 작업 ▲객관적인 면대 규정 마련 ▲전국 단위의 면대 색출 책임자들의 집약 교육 ▲녹취 및 영상 등을 활용한 객관적 증거 확보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객관적인 면대 개념 확립은 공론화를 통해 정립시켜 나가야 한다. 기업의 외부자본은 정서상 되지 않으면서 친인척, 지인은 가능하다는 식의 지극히 온정주의이고 비과학적인 면대에 대한 개념으로는 면대척결은 요원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투자의 기준을 단순히 '외부'로 놓을 것이 아니라 과연 외부는 어느 선까지를 규정하는 것인지를 토론과 공론화를 통해 과학적으로 정립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최근에는 EDI 통장만으로 자금의 흐름을 파악해 면대로 규정짓기 위험할 정도로 지능적 면대가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제약 거래 직원의 증언이나 청문회 녹취자료 등을 확보, 법적 자료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사체계를 마련과 이를 위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약사회 면대척결 사업 기획-정치력, 성공 핵심요소" 검·경-약사회 간 확고한 공조체계도 핵심이다. 전국에서 수집된 면대의심 약국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 처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약사회의 사업 기획력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것. 면대척결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해왔던 모 지부 면대척결TF 관계자가 "1년여 동안이나 이어지면서 약사회 집행부가 사실상 면대를 방치한 것 아니냐"고 역설한 사실은 그만큼 상부의 능동성과 기획력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검찰 고발 후 약사회가 이렇다 할 정치력 발휘조차 못하고 그칠 것이 아니라 초반부터 대검과의 공조를 통한 기획수사로 대검-약사회가 윈윈할 수 있도록 효과적 성과를 이끌어 내는 운영의 묘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2009-10-23 06:59:56김정주·박동준 -
"약국 개설자만 약사라면 면허대여 아니다"약사회 고발 면대의심약국 무혐의 속출 최근 검찰은 대한약사회가 면대 의심 혐의로 고발한 모체인 약국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고발약국에 대해 약국의 운영, 직원 고용 및 대금결제 등을 약사들이 독자적으로 하는 등 이들이 모 체인에 고용되거나 약사면허를 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약사회가 면대 의심 혐의로 고발한 30곳의 약국 가운데 20곳 이상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약사회의 면대약국 정화추진 사업의 성과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약사회는 면대약국 척결사업을 통해 지역 내 면대약국들이 자진 폐업하는 등 약사 사회에서 면대 근절 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었다는 입장이지만 면대척결 사업이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약사회는 조만간 면대TF를 다시 개최해 고발약국의 무혐의 처분 등에 대한 후속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검찰의 결정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도 여의치 않는 상황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면대척결 사업을 통해 자진폐업을 유도하고 검찰 고발까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성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검찰로부터 무혐의를 받은 약국들에 대해서는 조만간 면대TF를 다시 열어 대응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면대약국에 면죄부"…면대척결 사업 성과 흔들 약사회가 면대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한 약국들에 대한 무혐의가 속출하면서 일각에서는 약사회의 면대척결 사업이 면대약국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약사회가 직접 나서 면대라고 지목한 형태들의 약국들이 검찰로부터 무혐의를 받으면서 사실상 약사 사회에 이와 동일한 유형의 약국 운영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던져줬다는 것이다. 이번 면대척결 사업은 단순히 약사회 집행부의 능력을 시험하는 자리가 아닌 차후 관련 사업 설정, 면대약국 처벌 기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지만 이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것이다. 약사회 면대TF 관계자는 "사실상 면대척결 사업이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봐야하지 않겠느냐"며 "면대약국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 없는 결과가 나와버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약사회의 면대척결 사업이 주춤하면서 면대척결 분위기에 밀려 약국을 폐업했던 면대업주들이 속속 복귀하면서 전국적 면대척결 사업의 성과가 퇴색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다. 한 지역 약사회장은 "면대척결 사업의 고삐가 늦춰지면서 자진폐업 했던 면대업주들이 돌아오는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다"고 전했다. 약사회 차원 면대척결 한계봉착…중앙-지역 엇박자 검찰 고발 면대 의심 약국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은 사실상 약사회 차원의 면대약국 척결사업의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 김구 집행부가 지난해 출범 이후 야심차게 추진했던 면대척결 사업에 대한 의지가 시·도 약사회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면서 중앙과 지역 간은 물론 지역별로도 면대척결의 온도차가 발생한 것이다. 실제로 면대척결 과정에서 일부 약사회는 면대약국에 대한 압박을 통해 자진폐업을 유도하는 등의 성과를 거둔 반면 일부에서는 검찰 고발 대상 면대 약국이 없다고 보고하는 등 약사회 전체가 일관된 의지를 보여주지도 못한 것이 사실이다. 약사회 면대TF의 관계자는 "아무리 자진폐업을 유도했다고 하더라도 지역 내에서 중앙회에 보고할 면대약국이 한 곳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일부 지역 약사회의 소극적인 태도를 질타했다. 특히 약사회가 나서 면대 의심 약국을 검찰에 고발한 것을 놓고서도 중앙회와 지역 약사회 간의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내에서는 약사회가 전국에 산개한 면대약국을 검찰에 일괄 고발, 사건이 다시 지검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지검의 수사 의지가 희석될 수 밖에 없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약사회는 시·도 약사회 간의 면대척결 의지가 차이를 보이는 상황에서 이를 지역에만 맡겨둘 수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한 지역 약사회장은 "검찰 고발은 중앙회 차원이 아니라 실제 사건을 담당하는 지검과 공조할 수 있는 지역 약사회가 했어야 한다"며 "현재 상태의 면대척결 사업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면대TF의 또 다른 관계자는 "지역 내 면대약국 근절에는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시·도 약사회의 의지가 절대적이지만 일부에서는 지검의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털어놨다. '내가 하면 로맨스?'…약사들도 면대에 이중잣대 약사회가 기업형 면대로 지목한 약국들의 무혐의 처분은 결과적으로 약사 사회가 바라보는 면대와 검찰이 판단한 면대의 기준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는 약국 개설에 도매업체 등 외부 자본이 유입돼 약국이 사실상 특정 자본에 종속된 것을 면대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약사회 면대의심 약국 검찰 고발에 모체인 약국 등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련 업계가 수사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운 것도 이 때문이다. 당시 한 업체 관계자는 "우리는 이러한 경영을 하고 있진 않지만 사업과 관련해 결과를 예의주시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힌 바 있다. 약사들은 일반인 귀속과 소득 감소, 전문성 상실 등을 이유로 약국 개설에 외부 자본이 개입하는 경우까지 면대로 인식하고 있는데 반해 외부에서는 이를 '투자'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고발약국의 수사를 담당한 서초경찰서 역시 모 체인을 면대가 아닌 '법인약국 개설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러나 외부자본 유입의 성질에 대해서는 약사들 스스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약사의 친인척 및 가족의 자본은 외부유입이 아닌, 약사의 자본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이중적 잣대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 약사사회의 현실인 것이다. 외부 투자는 안되고 혈연관계의 투자는 된다는 약사들의 이중잣대는 결국 투자를 가장한 경영관여로의 진화로 말미암고, 또 새로운 유형의 면대를 만들어내는 바탕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이와 함께 복수의 약국 개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일부 약사 및 약사회 임원들의 그릇된 의식도 면대척결의 치명적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데일리팜이 올해 신년특집으로 실시한 개국약사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23.1%가 "일반인 약국개설이 허용된다면 추가로 개국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했던 것은 이 문제를 극명하게 뒷받침 해주고 있다. 결국 외부 자본 유입의 성질과 면대 개념 대한 엇갈린 논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못한 채 시작한 면대척결 사업은 출발부터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약사회 면대TF, 검찰 고발 이후 '무력화' 다만 약사회가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검찰에 고발한 이후에는 면대척결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면대약국 척결에 대한 무게감이 약사 사회와 대외적 시각이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약사회가 고발 이후 검찰 등 관계당국에 약사 사회의 정서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약사회 면대TF는 검찰 고발이 진행된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단 한 차례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조찬휘 서울시약회장이 팀장직에서 사퇴해 박호현 부회장이 새로 임명되는 등의 혼란도 있었다. 약사회 관계자는 "사실 면대 의심 약국에 대한 검찰 고발 이후 약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았다"면서도 "약사 사회의 정서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찰에 전달할 필요는 있었다"고 말했다.2009-10-22 07:05:40김정주·박동준 -
"다중시설 이용빈도 낮으면 약국 전용통로"전용통로를 거론할 때 대로변과 출입구가 연결된 1층 약국의 경우는 별도의 통로를 갖고 있지 않는 한 전용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통상 여겨지는 약국의 전용통로라 함은 층약국과 의료기관 사이를 오고갈 수 있는 개별적 통로로 인식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러나 여기서 의료기관과 약국, 다중이용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라 해도 기준에 따라 전용통로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판례를 통해 법원이 제시하는 의료기관-약국 간 전용통로의 기준을 살펴보자. 이 사례는 같은 층에 다수의 의료기관이 개설돼 있고 약국과 연관된 점포는 피부과의원 한 곳뿐이다. 그러나 법원은 다중이용시설의 비중이 현저하게 낫다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이곳을 전용통로로 봤다. 법원은 판결에서 ▲약국 개설자 혹은 개설자의 친인척이 하나의 점포를 분할해 약국과 다른 다중이용시설을 동시에 개설하고 ▲같은 층에 개설돼 있는 의료기관들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에 비해 다중이용시설의 비중이 현저히 낮으며 ▲점포의구조, 규모, 업종 등에 비춰보아 활발히 영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즉, 의료기관-약국 외 다른 다중이용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만을 위한 것이거나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자주 이용하지 않는 점포인 경우도 여기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피부관리실이 약국과 별개의 업종이라 할 지라도 피부과의원 환자들의 피부관리 및 처치를 위해 사용하는 시설이고, 한의원 또한 마찬가지로 환자 외 한약재 공급업자 등 (일반인이 아닌) 특정용무가 있는 사람이 이용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렇다면 의료기관이 다수 개설돼 있고 같은 층에 다중이용시설이 많지 않은 또 다른 사례에서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다음 사례를 통해 짚어보자. 이 사례에서 법원은 아무리 다수의 의료기관이 해당 층에 밀집돼 있다 하더라도 약국 개설 장소가 건물 내부로 통하는 출입문이 없고, 건물 외부에서만 출입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전용통로 설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물론 법원은 여기서 다중이용시설의 위장 개폐업으로 인한 탈법행위 여부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정일 변호사는 "소유관계를 비롯해 설치 시점, 병원 설비와 점포의 면적 및 구조 등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돼 위장점포가 명백하다는 사실에 한정해 전용통로를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비슷한 시기 약국과 일반 점포가 개설할 경우, 일반 점포의 영업 실적에 대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종합해 보면, 법원은 약사법상 문언적 해석에 의해 인정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점포가 있더라도 의료기관-약국 이용자만 위한 것이거나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자주 이용하지 않은 일반 점포일 경우에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박정일 변호사는 "사례들은 전용통로 판례의 기준이라 할 수 있다"며 "법원이 의약분업 입법취지를 최대한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2009-10-16 12:26:01김정주 -
국회의원 92% "리베이트 쌍벌죄 도입 찬성"데일리팜,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의원상대 설문조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람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도 처벌해야 한다는데 대다수가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데일리팜이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복지위 소속 의원 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 국정감사 준비를 이유로 응답하지 않은 10명을 제외한 13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쌍벌죄 도입에 1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의약품 거래 리베이트 쌍벌죄 도입에 찬성하십니까?'라는 문항에 12명이 찬성(92%)했고, 1명이 반대(8%)했다. 반대 의견을 제시한 의원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2개의 의료법 개정안이 처벌규정으로 '면허정지 1년'을 규정하고 있어 과도한 처벌이라는 의견이었다. 민주당 김희철, 박은수 의원은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보건의료인에 대해 면허자격을 최대 1년 정지하는 내용의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4명중 3명, "연내 법안도입 필요" 이러한 2건의 법안에 대해 쌍벌죄 도입에 찬성한 12명 중 75%가 연내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법안처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희철·박은수 의원의 법안이 아직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내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9명 찬성이 찬성했다. 이밖에 1명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고 모른다는 의견은 2명이었다.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는 의견은 의사일정상 여유가 부족해 다른 현안에 밀려 상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서 비롯됐다. '리베이트'를 '뇌물'로, 절반만 찬성 '리베이트라는 용어를 뇌물로 바꿔써야 한다는 복지위 변웅전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하는 문항은 다른 것과 달리 부정적 의견도 제시됐다. 용어변경에 대해 동의한다는 답변은 절반을 조금 넘는 54%(7명)를 보였고, 반대와 모른다는 답변이 각각 23%(3명)씩을 차지했다. 뇌물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에 거부감을 느낀 이유로, 뇌물이라는 용어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기존에 사용되던 리베이트를 그대로 쓰거나 '불법 리베이트'라고 지칭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뇌물이라는 용어가 비단 보건의료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 기존에 쓰던 '의약품 리베이트'가 혼동을 덜할 것 같다는 의견이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뇌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될 경우, 대가성과 불법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돼 있어 리베이트 척결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민주 최영희, 리베이트 수수 '징역형' 검토 한편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현재 상임위에 계류중인 2건의 법안보다 더욱 강력한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에게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벌 대신,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는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번 정기국회에 최 의원의 법안이 발의된다면, 앞선 김희철·박은수 의원의 법안과 병합심의될 수 있어 그 처리 가능성에 주목되고 있다.2009-10-14 07:10:45박철민 -
의사처벌 리베이트 쌍벌죄 표류…제약 속탄다올해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가족위 국회의원들이 선택한 공통메뉴는 단연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였다. 복지부 TFT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문제제기부터 시작해 ‘리베이트’는 ‘뇌물’이라는 인식전환, ‘리베이트’ 척결이 실제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얘기까지 국회의원들의 관심과 질타는 끝임없이 이어졌다. 이런 기조는 오늘(13일) 심평원 국감에 이어 마지막날인 23일 복지부 종합국감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지방병원 리베이트 '무풍지대'…"정부 정책 실효성 의문" 이런 가운데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시행이후 첫번째 상호감시 고발사건이 터졌다. 국내 8개 제약사가 영호남지역 소재 의료기관 11곳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내용의 익명의 제보가 제약협회에 ‘팩스’로 접수된 것이다. 이 사건은 여러가지 정치적 의미 외에도 금전적 이익에 대한 향수가 여전히 의료계에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리베이트 문제가 서울 등 중앙 무대에서는 이슈가 되고 있지만 지방은 여전히 무풍지대”라고 귀띔했다. 공급자인 제약사와 도매업체에 치중된 ‘리베이트’ 감시과 감독, 처벌이 아무런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는 ‘쌍벌죄’ 도입없는 ‘리베이트’ 척결정책은 ‘밑빠지 독에 물붙기’라는 제약업계의 주장을 입증한 본보기다. 제약업계는 그동안에도 ‘쌍벌죄’ 선행론과 제약계와 의약계가 공동참여하는 ‘자정’ 필요성을 거듭 제기해왔다. 특히 일본의 사례는 ‘리베이트’를 일소하려는 한국정부에게 시사점을 제공한다. 실제 KRPIA가 발간한 ‘제약산업이 윤리경영 확산정책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20~30년전까지만 해도 리베이트가 만연했지만 검찰이 사회 문제화 된 (리베이트) 사건에서 의사를 구속수사하는 초강수를 선택해 공정거래가 조기 정착되는 단초를 마련했다. 일본, 리베이트 수수 의사 엄벌…해당품목 급여삭제 또 후생성은 리베이트와 연루된 보험의약품을 3개월간 급여 리스트에서 삭제함으로써 공급자인 제약사들의 유혹을 차단하고 있다. 복지부도 이런 점을 인지해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와 더불어 쌍벌죄 도입을 핵심과제로 보고 관련 입법에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전재희 복지부장관도 최근 복지부 국감에서 “쌍벌죄 도입에 대해 동감한다”고 말했다. ‘리베이트 쌍벌죄’ 입법안은 현재 두 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 행안위 소속 민주당 김희철 의원이 의약사의 면허정치 처분 1년을 골자로 한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지난 8월 처음 발의한 데 이어 올해 6월에는 같은 당 보건복지위 소속 박은수 의원이 ‘백마진’ 허용안을 포함시킨 개정안을 추가했다. 또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도 ‘리베이트 쌍벌죄’ 입법을 추진했다가 최근 중단시켰다. 유사입법이 이미 계류 중이기 때문에 별도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으므로 나중에 상임위 논의 단계에서 의견을 피력하자는 취지에서다. 김희철 의원의 대표발의 시점부터 기산하면 ‘쌍벌죄’ 입법은 1년이 넘게 잠자고 있는 상황이다. '쌍벌제' 필요성 공감론 확산…우선순위 채택 촉각 하지만 ‘리베이트’ 척결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과 복지부의 의지, 제약업계의 공통된 목소리 등에 힘입어 연내 입법에 상당한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김희철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 간사합의가 있어야 가능하겠지만 다음달 중 상임위 의안제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면서 “1년이 넘게 지연된 만큼 이번 정기국회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의료계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입법에 공감을 표하고 있는 만큼 상황은 충분히 무르익었다고 본다”고 기대했다. 박은수 의원실 관계자 또한 연내 처리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이 관계자는 “백마진 등 몇가지 문제 때문에 입법준비 기간이 두달이상 덜 걸렸다. 이 안은 꼭 안되더라도 최소한 의약사가 다 반대하면 안된다고 봤는데, 다행히 약사회에서 의사와 동일한 수준이라면 수용 가능하다고 밝혀와 일단은 큰 장애물은 걷어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우선순위 처리법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가능하지만 현재로써는 장담하기 어렵다”면서도 “시민단체나 제약협회도 쌍벌죄 선행론을 제기하고 있고 의료계 외에는 뚜렷한 반대진영이 없는 점이 연내처리 가능성을 밝게 하고 있다”고 기대했다. 두 의원실의 입법안이 다음달 보건복지위 상임위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여야 간사간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양당 간사는 각 의원실에 의견조회한 뒤 우선순위 법안을 정해 올해 정기국회 처리의안 목록을 작성한다. ‘쌍벌죄’ 입법은 이런 통과의례를 거쳐야 비로소 국회 논의가 개시된다. 의료계의 반발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리베이트 척결에 대한 공감대 만큼이나 실제 입법의지도 큰 지는 더 두고 볼일이다. 제약계, '쌍벌죄' 조기 입법시 제도개선 논의 불필요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리베이트 척결은 의료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상쇄시키는 데서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면서 "쌍벌죄는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리베이트를 척결하기 위해 가동시킨 TFT는 쌍벌죄가 목적대로 실현되면 충분히 실효성을 얻을 수 있다"면서 "추가적인 제도개선 논의는 혼란만 부추길 뿐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2009-10-13 06:59:03최은택 -
병의원 분할개국, 시간·장소·담합여부 관건의약분업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약국의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개국을 염두한 약사들은 가능한 의료기관과 인접한 위치에 개설하기 위해 노력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고의든 그렇지 않든 의료기관 또는 연관 부지로 사용됐던 곳에 개국하려 하면 분할개설로 간주, 약국개설거부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개설신청 약사뿐만 아니라 당국, 허가 실무자까지도 헷갈리는 분할개설 사례들를 살펴보고 그 기준을 분석해보자. 위 사례는 분업 초창기, 각기 다른 의료기관의 집합체인 클리닉 빌딩을 하나의 의료기관으로 오판해 내린 것이다. 이 시각으로 봤을 때, 비록 이비인후과가 폐업했더라도 클리닉 빌딩 전체가 하나의 의료기관이므로 결국 의료기관 '영업 중' 약국 분할개설이 돼버린다는 것이 오판의 근거다. 개설거부사유에 있어 전용통로를 차치하고, 클리닉 빌딩을 하나로 간주해 의료기관 분할로 보는 시각은 클리닉 빌딩 특성과 이에 따른 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잘못됐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박정일 변호사는 "2001년 복지부의 담합금지 대책이 지금껏 유지되고는 있지만 그간의 판례로 보아, 사실상 깨진 것이기 때문에 유사사례가 나오더라도 법적다툼에서 승산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사례 1과 법조계의 시각을 바탕으로 사례 2를 살펴보자. 위 사례는 병원이 치료시설 자체로 사용한 것이 아닌 병원 바로 옆, 자투리 부지에 잡다하게 활용한 공간에 건물을 신축해 약국이 들어서려는 상황이었지만 거부된 것이다. 의료기관을 직접 쪼갠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사실상 동일하다고 판단한 것. 그러나 클리닉 빌딩 사례 1이 분할개설로 볼 수 있는 지가 문제될 수 있는 시점에서 의료기관이나 마찬가지라고 판단한 부지에 신축한 건물 내 개설이 불가 된 사례 2의 경우에서는 또 다른 시사점이 남는다. 즉, 분할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계속 의료기관 용도로 사용하고 있은 경우에 한해 직접분할 또는 동일시 여부를 문제삼고 있기 때문에 폐업 장소에서의 약국개설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최근에는 담합이 아니라는 이유가 충족된다는 전제 하에 일정기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개설 가능한 추세로 가고 있다. 그렇다면 의료기관에서 분할해 일정기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곳의 약국개설은 무조건 가능한 것일까. 이에 대해 법원은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첫번째, 시간적인 근접성이다. 분할해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척하며 탈법적인 행태를 취하고 있는지 상대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것. 예를 들어 의료기관을 분할해 약국을 개설해 담합을 하고자 하는 데 당국의 눈을 피하기 위해 꽃집을 몇 개월 했다고 가정하자. 이 때 수익과 임대료 등까지 면밀히 살펴 사실상 위장점포 여부를 판가름해야 하는 것이다. 두번째, 장소적 근접성에 대한 판단이다. 여기서 의료기관과 약국은 인접할 수 밖에 없는 분업의 태생적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때문에 약사법상 의료기관 구내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일시적으로 의료기관이었다는 이유로 무조건 분할로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세번째, 개설여부를 놓고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인 담합의 가능성이다. 기존의 판결에서는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자 사이 친인척 또는 임차인 관계 여부, 경쟁약국과 비교해 입지우위 여부 등을 가장 확실한 담합의 판단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것도 무조건 담합으로 몰고 가는 것은 위험하다. 특이사항이 없는 한 ▲임대차 계약 체결 이유와 ▲통상 논란의 약국이 경쟁약국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는 전제 하에 경쟁약국이 없다는 것을 담합의 근거로 삼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정일 변호사는 "약사법 상 이 부분들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동일건물, 혹은 임대차 관계를 담합 근거로 규정해 약국개설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해석했다.2009-10-09 12:19:2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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