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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일반약, 약사들 이야기 들어야 나온다"의약분업 이후 침체기에 빠졌던 일반의약품 시장이 최근들어 성장동력으로 재인식되면서 전환기를 맞고 있다. 전문약에 비해 약가 규제로부터 다소 자유로운 일반약 시장이 제약사들의 대안으로 떠올랐다. 일반약 시장은 2009년 1조8070억원(IMS데이터 기준)의 매출을 기록, 증가세로 돌아섰다. 2010년에도 성장세를 이어갔으며 2011년 시장규모도 2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성장세는 대중 광고 유력 품목들의 선전에 기인했으며, 눈에 띄는 신제품은 미미하다. "약사없는 일반약 승산없다"…제약, 약사 조언에 귀 쫑긋" "제약회사 가운데 감기약 없는 회사는 손에 꼽을 정도"라는 모 제약사 관계자는 "일반약 시장은 제품 리뉴얼 또는 틈새시장 공략에 집중해야할 때"라고 말한다. 특정 제품이 인기를 끌면 너나 할 것없이 앞다퉈 후속 제품을 발매한 시대는 끝났다는 말이다. 이런 의미에서 일반약 시장 리딩기업들은 신제품 발매는 물론 제품 리뉴얼을 할 때 약사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다. 다양한 환자들을 접하는 약사들로부터 소비자들이 원하는 약을 발견할 수있는데다 일반약의 성공은 제약사 의지로만으로 안되고 약국에서 얼마나 호응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일반약 시장에서 우루사에 이어 임팩타민까지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대웅제약은 일반약과 관련된 업무때 반드시 약사 조언을 듣는 과정을 거친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의견수렴은 주로 영업사원이 직접 개국가를 찾는 방법과 설문조사 방식을 이용한다"며 "이 과정은 특정 제품에 국한되지 않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대웅은 또 약사 10여 명을 대상으로 집단토의를 진행, 여기서 도출된 의견을 반영하기도 한다. 녹십자와 일동제약 역시 하나 부터 열까지 약사 의견에 따른다. 녹십자는 신제품 개발은 물론 심지어 케이스 색상 변경까지 약사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파스류에 대해 약사 의견을 듣고 환자 편의성에 맞게 리뉴얼한 경우도 있다. 일동제약은 전문부서를 따로 배치, 의견을 수렴한다. 일반약 정보수집 및 활성화 TF팀을 운영, 영업사원들이 정보를 수집해오면 월단위로 검토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한다. 이와 별도로 고객지원팀에서는 시장조사를 실시해 기존제품과 신제품 개발에 대한 약사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약국 "발품팔면 명품 나온다…리포지셔닝에 집중할 때" 하지만 약사들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제품 리뉴얼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제품의 리포지셔닝이 필요한 시기라고 입을 모은다. 리뉴얼은 기존 제품 매출 유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금 더 발품을 팔면 명품 일반약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면용 약사(종로 미래약국)는 일반약 시장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제약들에게 "기존 제품의 숨겨진 기능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약사는 "이미 시장에는 수많은 종류의 일반약이 생산, 판매되고 있다"면서 "이제 제약사들은 숨겨진 기능을 찾아야 하는데 그 방법 중 하나가 약사 집단토의"라고 제안했다. 약사들 중 오피리언 리더들을 모아 관심있는 제품들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고 제약사는 이를 제품 개발에 반영하면 된다는 의견이다. 약사들과 교감체계 틀을 바꿔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약사가 미리 짜놓은 틀에 맞는 의견을 제시하라는 일방적 방식을 탈피해야한다는 것이 주요 논거다. 국내 대형업체 일반약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는 모 약사는 "제약사들의 약사 교감 시스템은 연속성이 부족하고 일방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시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제약사들이 우물안에서 나와야하는데 여전히 미리 짜 놓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약사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며 "올바른 시장정보 획득을 위해서는 문제점 하나 하나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속효성에 주목하라"= 제품 리포지셔닝과 관련 대다수 약사들은 우리나라 국민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답변을 했다. 빨리 빨리에 익숙한 우리나라 국민성에 맞게 '빠른 효과'를 내세운 일반약이 성공할 수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대중광고 없이 100억대 매출을 바라보고 있는 대웅제약 '임팩타민'이 대표적 사례이다. 임팩타민은 구내염 치료 성분인 비타민B2를 함유해 점막재생·궤양치료 효과가 우수하고 점막재생을 촉진시키는 등 빠른 속효성으로 인해 재구매 등 환자 피드백이 빨랐다는 것이 일선 약사들의 이야기다. 광고 품목으로 임팩타민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옥시레킷벤키저의 '개비스콘'과 '스트렙실'도 속효성 등 제품력이 주효한 성공 제품들이다. 특히 스트렙실은 녹여 먹는 인후염 치료제라는 틈새제품이라는 점과 빠른 효과까지 입증돼 재구매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약 전문가 인프라 구축·유통라인 구축도 선결과제 아울러 일부 약사들은 제약사가 어떤 일반약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약국 시장에 나설지가 선결과제라고 조언했다. 일반약 시장에 접근하는 방식에는 크게 3단계가 있는데, 그 첫 단계는 인적 인프라 구축이고 두 번째는 유통의 문제,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대중광고 전략이다. 홍성광 약사는 그 첫 단계인 인적 인프라 구축과 관련 "국내 제약사에는 일반약 마케팅, 개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의약분업 이후 전문약 중심으로 변신을 꿰했던 중소형 제약사 일수록 그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일반약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설명이다. 홍 약사는 "기본적으로 일반약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인적 인프라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며 "그리고 약사들이 개발 초기단계부터 유통 및 마케팅 단계까지 함께 갈 수있는 풍토 조성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2-02-09 06:44:58이상훈 -
"OTC하고 싶은데 사전 GMP·밸리데이션은 장벽""OTC 개발, 물론 하고 싶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OTC 허가 받기가 쉽지 않아요." 약가인하 등 시장변화 요인으로 제약사들의 사업다각화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그 중 제약사가 '본업'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제1의 옵션은 단연 OTC(일반의약품)다. 제약사 중에는 적극적으로 OTC 사업부를 신설, 개발에 나선 곳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 제약사는 OTC 시장 진출에 발을 내딛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주요 요인은 바로 국내 'OTC 허가 장벽'이다. ◆'사전 GMP와 밸리데이션 의무화'의 위력=국내 OTC 허가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이 전환점이었다. 식약청은 2009년 7월 품목별 사전 GMP 평가제 및 밸리데이션을 OTC에 확대 적용했다. 이에 따라 국내 제약사들은 OTC 개발 때 자료, 밸리데이션 등을 준비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에 부담을 갖게 됐고 이후 허가 건수는 급격히 감소했다. 2009년 2001건 이었던 OTC 허가 건수는 2010년 344건, 2011년 349건을 기록했다. 2009년 하반기 OTC 허가 건수가 급증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GMP 의무화 직전인 2009년 7월 OTC 허가신청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사전 GMP제 도입은 기존 OTC 보유 제약사의 행보에도 영향을 미쳤다. 삼아제약의 경우 본래 OTC로 분류돼 있던 종합비타민제 '노마골드' '노마츄정' 등 제품을 이후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 받아 판매하고 있다. 노마 시리즈와 같이 복합 비타민제의 경우 성분이 많아 자료를 작성하는 데 4~5개월 가량 더 소요되며 GMP 기준을 만족시키는 설비를 구축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삼아제약 관계자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 노마골드 등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 받았다"며 "아무래도 비용 면에서 OTC 유지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이뤄진 롯데제과 롯데제약 흡수 합병 역시 사전 GMP 의무화 영향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롯데는 2002년 아이와이피엔에프를 인수, 롯데제약을 출범시키며 제약시장에 진입했으나 높은 진입장벽과 사업 집중화 등을 이유로 10년 만에 사업을 접었다. 합병 당시 롯데제약은 해산됐으며 롯데제과의 건강기능식품 사업 부문으로 흡수됐다. 롯데제약은 GMP 의무화가 시행된 2009년부터 일반약 제조 면허를 휴업상태로 둬 사실상 의약품 사업을 접었다. 롯데 관계자는 "건기식 분야의 사업확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일반의약품 분야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표준제조기준 성분'…건기식은 되고 OTC는 안 되고=OTC 허가에서 또 하나 골칫거리는 '성분' 관련 규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OTC로 오랫동안 사용됐거나 국내에서 식품 등에 사용된 경험이 풍부한 경우에도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된 적이 없는 성분은 '표준제조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신약 수준의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표준제조기준'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OTC 및 의약외품에 대해 처방을 표준화해 이에 해당하는 제품은 간단한 신고만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일종의 매뉴얼을 말한다. 그러나 기준에 제외되는 종합 비타민제 성분의 경우 OTC임에도 새로운 처방인 경우 전문의약품과 동일한 자료가 필요하다. 비타민제에 많이 쓰이는 코큐텐 성분을 10mg 이상 함유한 의약품의 허가를 받으려면 제약사는 임상시험 데이터와 같은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이 기준대로라면 코큐텐 10mg 이상을 함유한 의약품은 아직까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반면 건기식은 코큐텐 90~100mg를 함유한 제품의 허가를 허용하고 있다. 이들 제품은 간단한 임상자료 및 해외에서 사용한 근거를 토대로 허가를 받는다. 의약품에서는 인정하지 않지만, 건기식에서는 코큐텐 100mg 이상을 함유한 제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다. 사례는 또 있다. 백내장 등을 치료하는데 보조요법으로 사용되는 루테인은 건기식에는 10~20mg을 함유할 수 있다. 하지만 루테인이 의약품에 사용된 적은 없다. 따라서 루테인 성분을 의약품에 사용하려면 신약과 버금가는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 외자사 관계자는 "사용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신약으로 적용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미 국내 건기식에서 널리 사용되거나 외국 사용례가 있는 성분에 대한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아제약 관계자도 "표준제조기준이 1990년 제정 이후 새로운 성분 추가, 용량 조절 등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제약사가 변경 또는 성분추가를 요청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약청 "OTC 허가장벽 낮출 것"=업계의 요구가 반영된 것일까. 식약청 역시 OTC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지원책 마련에 열중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식약청은 OTC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을 대폭 확대하는 등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을 일부 개정했다. 고시 개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산제인 인산알루미늄겔, 건위제인 석창포(한약처방) 등 총 59개 성분을 표준제조기준 배합가능 유효성분으로 대폭 추가하여 허가절차 간소화 대상을 확대했다. 최근 수집된 안전성·유효성 정보에 따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조정 및 미네랄인 망간의 1일 최대분량을 30mg에서 10mg으로 축소했다. 또 지난해 제약업계와 TF를 구성해 OTC 특성을 고려한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 운영지침이 마련되기도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식약청은 신약 중 일반의약품 분류 대상 여부에 대한 사전 심사를 하고,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신약의 가교자료 제출을 면제키로 했다. 아울러 '사전검토제' 또는 'R&D상담' 등을 통해 심사 때 의약품 분류에 따른 자료제출 범위 및 적합성에 대해 사전 상담하고 민원인과 심사자간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복안이다.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고 심사 규정'에 외국임상자료 등의 평가방법 중 가교자료 제출 면제 기준에 대해서도 '외국 의약품집에 수재돼 있거나 이들 국가에서 OTC로 판매되고 있음이 해당 국가에서 발급한 제조·판매증서로 확인되는 품목 등으로 명확히 했다. 또 외국의약품집, 일반의약품처방 표준제조기준 등에 수재된 OTC는 안전성·유효성 정보가 충분히 확인·보증됐다고 판단, 신약이라도 가교자료를 면제토록 할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OTC는 전문약에 비해 쉽게 복용할 수 있는 의약품인데 같은 잣대로 심사한다는 건 맞지 않다고 청도 판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12-02-08 06:44:58어윤호 -
의약품 대중광고 "어떻게 잘 표현할 방법이 없다"" 산수유, 남자한테 참 좋은데, 남자한테 정말 좋은데…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직접 말하기도 그렇고." 이 광고 카피를 기억하는가. 2010년 TV를 통해 소개된 천호식품의 산수유 제품 광고다. 광고에 직접 출연한 회사 김영식 회장이 던진 이 한마디는 '산수유'가 단번에 남자들의 건강식품 대명사로 불리는 계기가 됐다. 광고 덕분에 천호식품의 산수유 매출은 150%나 성장했고, 회사 전체 매출은 1100억원대로 훌쩍 뛰었다. 반면 이 광고에 든 비용은 2000만원에 불과했다. 광고의 탄생배경도 화제다. 과대광고 위반을 걱정했던 김 회장이 회의 도중 "산수유가 진짜 남자한테 좋은데, 어떻게 방법도 없고…"라 말했던 푸념이 그대로 광고카피가 됐다. '식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를 표방해선 안 된다'는 식품위생법 광고규정이 역으로 매출 대박신화의 비결이 된 것이다. 의약품 광고, 유일한 사전심의 대상…금기사항 수두룩 만약 그렇다면 이 제품이 일반의약품이었다면 어땠을까?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제대로 방영조차 못하고 폐기처분됐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의약품 광고는 현재 유일한 사전심의 대상이다. 2008년 헌법 재판소 판결로 방송광고 사전심의가 폐지됐지만, 의약품 광고만은 약사법에 의해 사전심의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광고에 쓰지 말아야 할 제한기준도 많아 산수유가 의약품이었다면 사전심의 문턱에서 탈락됐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 의약품광고심의의원은 "천호식품 산수유 광고가 의약품 사전심의를 받았다면 '남자에게 좋다'는 근거자료부터 제출하라고 했을 것"이라며 "그외에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고 전했다. 의약품 광고 사전심의 제도는 1989년 제약업계의 자율적인 뜻에 따라 도입됐다. 1993년 정부는 의약품 대중광고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사전심의를 의무화했다. 2008년에는 약사법과 약사법 시행규칙에 넣어 근거규정을 명확히 했다. 작년에 의약품 광고 심의위원회는 총 1351건의 광고를 사전 심의해 1321건을 적합 판정했다. 의약품 종류별로는 치과구강용약이 가장 많았고, 기타 순환계용약, 해열·진통·소염제, 간장질환용제 순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대중광고를 하려면 지켜야 할 사항이 여럿 있다. 일단 식약청이 인정한 효능·효과만 표현해야 한다. 그외 효과를 표방하려면 근거문헌을 사전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통과될 수 있다. 또 다른 제품과 비교할 수 없고 '최고' '최상' 등의 표현으로 제품을 어필해서도 안 된다. 광고모델에도 제한이 있다. 의·약사 전문가가 출연해 제품을 설명해선 안 되며, 체험자의 체험담 표현도 금지돼 있다. 특히 어린이 모델의 의약품 복용 장면은 절대 내보낼 수 없다. 예를 들어 '상처의 흉터 자국을 빠르게 치료해 주는 새로나온 의약품입니다'라는 광고문구는 심의를 통과할 수 없는데 '빠르게'나 '새로나온' 같은 표현이 과장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피로를 모르는 그녀'란 표현 역시 사전심의에서 삭제된 바 있다. 허가사항은 '간기능 장애에 의한 피로'인데 피로만 부각시켰기 때문이다. 식품에 밀리는 조심스런 광고, 소비자 어필 어려워 광고위반으로 인해 실제 처벌을 받기도 한다. 작년 비타민으로 유명한 고려은단은 영국산인 자사 제품이 다른 비타민보다 우월하다는 뉘앙스를 풍겨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처벌은 받지 않았어도 소비자들의 항의로 광고를 철회한 케이스도 있다. 15세 미만은 복용할 수 없는 게보린(삼진제약) 광고는 아이돌 가수를 모델로 내세워 여론의 지탄을 받아 결국 광고를 중단해야만 했다. 임신, 수유 중에도 복용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사용했던 개비스콘(레킷벤키저)은 임신부 오남용 지적에 다른 광고로 재빨리 교체하는 일도 있었다. 의약품 광고가 이처럼 까다롭다 보니 제약업계는 일반의약품 제품홍보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소연한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허가받은 효능·효과 외에는 홍보문구를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 단기간 노출로는 전혀 매출증대 효과를 볼 수 없다"며 "장기간 노출해서 소비자에게 제품을 각인시켜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 작은 제약업체들로서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이 관계자는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광고는 표현의 제약이 덜하다보니 만병통치약처럼 소비자들에게 인용된다"며 "물론 사후심의가 되고 있지만 이런 제품들로 인해 의약품 광고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억울해했다. 그렇다고 의약품 대중광고 사전심의를 폐지하거나 식품 등의 광고를 사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의약품 사전심의의 허용범위가 보다 넓어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제약업체 다른 관계자는 "효능이 입증된 비교 광고라든지, 문구의 표현을 보다 넓게 인정해주는 재량이 더 필요한 것 같다"며 "오남용을 조장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광고의 창작 활동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간 때문이야' 우루사, 잘 된 CF로 매출 대박신화 그래도 최근에는 광고적 표현을 실제 효능·효과와 분리해 심의하려는 경향이 늘고 있어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표적인 제품이 ' 우루사(대웅제약)'다. 우루사의 효능효과는 '간기능장애에 의한 피로'인데 반해 광고에서는 '간 때문이야. 피곤한 간 때문이야'로 표현됐다. 광고적 표현을 인정해 창의성을 보장해준 케이스라 할 수 있다. 만일 '피곤한 간 때문이야'가 아닌 '피로는 간 때문이야'라고 했을 때는 효능·효과를 일부만 표현함에 따라 심의를 통과할 수 없었지만, 재치있게 피곤한으로 고쳐 전 국민의 후크송으로 자리잡게 됐다. 이외에도 건강하고 밝은 이미지의 차두리 선수를 광고모델로 기용해 모든 연령층이 쉽게 다가갈 수 있었고, 이는 기업 이미지 증대에도 일조했다는 분석이다. 한국CM전략연구소는 2011년 광도 동향 분석결과 지상파 TV광고의 브랜드별 광고호감도에서 우루사가 광고효과와 광고효율성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2010년 약국에서 220억원의 매출을 올렸던 우루사는 이 광고로 작년 한해만 350억원의 매출대박을 올렸다. 6개월간 광고대행사와 매일 미팅을 가졌다는 대웅제약 브랜드전략실 김한모 상무는 "작년 우루사의 열풍은 무엇보다도 광고의 힘이 컸다"며 "우루사와 딱 어울리는 광고모델 발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간 때문이야~' 송, 그리고 50년간 입증된 우수한 약효가 밑바탕이 됐다"고 자평했다. 우루사는 잘 된 광고 한 편이 매출 대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직접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사전심의에서 광고문구를 유연하게 인정한 점도 영향을 미쳤지만, 무엇보다 기업의 의지와 독창적 아이디어의 승리라는 점에서 제약업계에 던지는 메시지도 적지 않다는 평가다.2012-02-07 06:44:58이탁순 -
제약사들, 라인업·리뉴얼·틈새찾기 등 총력전" OTC는 선택과 집중이다. 그리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품력이다." "최근 OTC 성공 포인트는 차별화된 제품을 통한 적절한 틈새시장 공략이다. 대중광고 마케팅을 통해 빠른 시일내에 대형품목으로 성장시키는 방법은 이제 진부한 마케팅 전략이 됐다." "경쟁력 있는 신제품 발매와 기존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리뉴얼을 통해 소비자들의 요구를 얼마나 빠르게 충족시킬 수 있느냐가 향후 OTC 성공을 좌우할 것이다." 의약분업 이후 오랫동안 긴 터널을 지나 왔던 일반약 시장이 올해 제약업계 성장 동력 돌파구로 인식되고 있다. 약가일괄인하를 앞두고 경영 직격탄이 우려되는 제약사들이 올해 격전지로 떠오른 일반약 시장에서 입지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제약사들은 OTC 시장 선점을 위해 올해 다양한 시리즈 제품 발매, 리뉴얼 전략,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캠페인 전개, 차별화 된 신제품 발매를 통한 신규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주요제약 "일반약 확대"…건기식 마케팅 주력 데일리팜이 최근 국내 제약사 30여 곳을 대상으로 '일반약 확대 계획'과 '다각화 분야 중점 사업 계획'을 조사한 결과 국내 상위 제약사들은 올 한해 건강기능식품 분야에 올인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조사대상 상위 10개 기업 중 무려 8곳이 올해 '건강기능식품'분야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제약사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진단 사업 분야'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국내 상위제약사 10곳 중 3곳이 진단사업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며 다국적사 2곳도 진단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유한양행, 한올바이오파마, 휴온스, 조아제약, GSK 등은 화장품 사업을 주력 다각화 분야 1순위로 꼽았다. 녹십자, 한미약품, SK케미칼은 상대적으로 의료기기 분야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전략이다. 일반의약품과 관련해서는 상위제약사 10곳 중 절반인 5곳이 지난해보다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매출 상위 5개 기업은 지난해 보다 일반약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이들은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진단분야 등 사업 다각화 분야에도 주력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동아·유한·제일·SK, OTC 신제품 발매 '최다' 주요 제약사별 올해 OTC 신제품 발매 계획을 살펴보면 일반약 부문에서는 동아제약과 SK케미칼이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분야는 유한양행이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SK케미칼의 경우 올해 약 10여 개의 일반약 신제품 발매를 계획하고 있으며, 제일약품(8개), 동아제약(7개)이 뒤를 이었다. 이어 국제약품 5개, 녹십자 4개, 유한양행 3개 등으로 조사됐다. 건강기능식품 신규 발매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건기식 분야에서는 동아제약이 총 9개의 신제품을 출시 한다는 계획이며, 유한양행도 4개의 건강기능식품을 발매한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유한양행과 국제약품이 마케팅에 집중한다. 화장품 브랜드 라인을 이미 구축하고 있는 유한양행은 올해도 7개의 화장품을 출시한다는 전략이며, 역시 전문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국제약품도 5개의 제품을 시장에 내놓는다. 이를 종합해보면 올해 OTC 신제품 발매에 가장 적극적인 국내 제약사는 동아제약, 유한양행, 제일약품, SK케미칼 등이다. 차별화 된 신규 제품, 소비자 마음을 잡아라 신제품 마케팅 전략도 남다르다. 유한양행은 올해 여성용 제품을 신규제품 주요 타깃군으로 설정했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최근 여성관련 시장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여성을 타깃으로 한 종합영양제를 발매하고 마케팅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락을 보유하고 있는 한미약품은 올해 또 다시 대형 정장제 발매 계획을 공개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올해 100억원대 매출을 기대하고 있는 생균 정장제를 출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장 건강을 키워드로 대국민 위장관질환 사전 예방 캠페인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강청결제 가그린을 효자품목으로 키운 동아제약은 올해 구강관련 일반약 발매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있다. 동아제약은 1분기 중 치주질환 의약품 '검가드'를 발매하고 기존 가그린과 함께 오랄케어 영역 확대에 나선다. 녹십자는 차별화된 다각화 품목을 선보인다. 조제분유 신제품인 '노발락' 발매를 통해 틈새시장을 노리겠다는 전략이다. 녹십자 관계자는 "올해 발매예정인 조제분유 ‘노발락’은 소아과 의사가 직접 처방하고 전세계 50여개국에서 판매되는 차별화된 제품"이라며 "올해 샘플링 Viral 마케팅 등 유럽 고기능성 제품의 체험 마케팅을 통한 고객 커뮤니케이션 확대와 브랜드 인지도 상승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롭게 새롭게'…제형변경·성분추가 경쟁력 확보 주요 제약사들은 기존 제품을 새로운 제형으로 바꿔 출시하는 노력도 활발하게 전개한다. 우선 동아제약은 숙취해소 음료로 매출 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모닝케어'를 겔, 과립형태로 제형을 변경해 제품을 발매한다는 계획이다. 제형 변경을 통해 소비자들의 선택폭을 넓히는 것이 올해 동아제약 OTC활성화 전략의 키 포인트다. 제형변경이 있다면 성분 보강을 통한 리뉴얼 전략도 관심을 모은다. 녹십자는 기존 영양제인 '비엔타민'을 성분을 대폭 보강시킨 '비맥스'라는 제품으로 재 탄생 시킨다. 비엔타민 기존 성분에 고함량 비타민 B군과 비카민C, 마그네슘, 아연, 감마오리자놀, UDCA 등을 최적 배합시킨 차별화 전략으로 경쟁력 확보에 나서는 것이다. 여기에 첩부제인 '제놀탑'을 '제놀탑 에스'로 스위치 시키는 것도 성분 보강을 통한 리뉴얼 전략 중 하나이다. 녹십자는 제놀탑 기존 주성분인 '케토프로펜' 함량을 대폭 늘린 '제놀탑 에스' 발매로, 제품력 배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부광약품도 감기약 '타코나' 성분보강 및 제형변경을 통해 감기약 시장에서 입지를 다져나간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제형변경 전략은 다국적제약사들에게는 일반적인 시장 공략법 중의 하나다. 발포형 제품인 바이엘쉐링 '베로카퍼포먼스', 노바티스 '테라플루' 등이 신제형을 통한 차별화 전략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 일반약 성공전략 키포인트는 '시리즈 발매' 올해 일반약 마케팅의 주요 흐름은 역시 시리즈 제품 발매다. 브랜드 가치를 살리면서 자연스럽게 매출 증대를 확대하는 전략 중 하나다. 국내 상위 제약사 마케팅 담당자는 "기존에는 나이나 성별 등에 관계없이 제품을 발매해 모든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했지만 최근에는 특정 계층이 대상인 니치 마켓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대웅제약 '우루사'와 일동제약 '아로나민' 와이어스 '센트룸‘ 등이 이같은 시리즈 제품 발매의 선두 주자로 인식된다. 여성용 '알파 우루사', 여성용 '아로나민씨플러스', 시력감퇴용 '아로나민아이' 등 다양한 시리즈 제품을 통해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는 것이다. 주요제약사들은 이같은 시리즈 제품 발매를 올해도 이어나간다는 전략이다. 대웅제약은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임팩타민' 시리즈 제품 발매 계획을 갖고 있다. 활성비타민 영양제 임팩타민은 지난해 대중광고 없이 약 80억원대 매출을 달성한 만큼 제품력을 인정받고 있는 대웅제약의 효자품목이다. 대웅제약은 따라서 올해 임팩타민을 100억원대 블록버스터로 키우기 위해 '임팩타민 파워', '임팩타민 프리미엄', '임팩타민 아이' 등 각 소비자층에 맞는 시리즈 신제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유한양행도 기존제품의 타깃을 세분화 시킨다는 복안이다. 유한양행은 삐콤씨 등 브랜드 품목에 대해 연령층, 성별, 기능별 등으로 제품을 세분화 시켜 시리즈 제품을 출시한다는 전략이다. 한미약품은 구강청결제인 '케어가글' 시리즈 발매를 통해 시장 확대에 나선다. 한미측은 케어가글을 성인용과 어린이용으로 세분화시켜 고객 중심의 제품 라인업을 강화한다. 시리즈 제품 출시 이후 '입속 살균' 홍보에 주력한다. 보령제약도 겔포스엠 성분추가와 제형변경을 통한 새로운 시리즈 제품 발매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맨담파스제품에 대한 패키지 전략을 통해 약국시장 공략에 나선다. 보령제약 관계자는 "패키지 리뉴얼 및 컨셉 변경으로 약국내 복약지도 및 소비자들이 구입하기 용이한 제품으로 리뉴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일약품의 경우 OTC 타깃이 첩포제 군이라는 점에서 올해 '플라스타형 한방첩포제' 발매를 통해 매출 신장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유유제약의 비강세정제 '피지오머'도 시리즈 제품으로 재 탄생한다. 유유제약은 올해 휴대용 비강세정제 피지오머 라인업 제품인 '피지오머 포켓'과 '피지오머 유칼립투스'를 계획대로 연내 발매해 주력품목을 새롭게 라인업 시킨다. 일반약 TFT 운영·조직개편 통해 매출 확대 주력 한편 주요 제약사들은 매출 규모별 마케팅 전략 차별화와 선택과 집중을 통한 대형품목 육성 프로그램 실시를 통해 일반약 시장을 주도한다는 전략이다. 녹십자는 올해 OTC 마케팅 사업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위해 제품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일동제약의 경우 내년 발매 50주년을 앞둔 아로나민을 500억대 제품 육성을 위한 중장기 TFT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일동제약은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해 특화된 OTC PM팀과 OTC마케팅 지원팀을 중심으로, 브랜드 매니저 시스템을 구축해 품목 PLC(Product Life Cycle)관리를 통한 선택과 집중 전략 추진에 나선다. 동아제약은 신규 거래처 및 가동처 확대를 통해 올해 주력품목인 판피린, 가그린, 모닝케아, 비겐크림톤, 써큐란, 템포 등의 매출 성장에 나서며, 보령제약은 올해 약국 직거래처 증대를 통한 커버리지 강화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2012-02-06 06:44:58가인호 -
"4수는 싫다, 18대 국회서 입법논란 종지부 찍어야""병원관계자들과 만나 법안에 대해 마지막 조율과정 거치겠다. 나는 의사협회 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2009년 4월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었던 변웅전 자유선진당 의원이 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 했던 말이다. 진통끝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원외처방약제비환수법안이 전체회의 상정을 하루 앞둔 날이었다. 변웅전 위원장의 말은 이 법률안이 2년이 넘도록 전체회의에 회부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준다. 상임위 전체회의장에서는 여야 간사의원의 책임 떠넘기기가 가관이었다. 2010년 4월 민주통합당 전혜숙 의원은 "법안소위를 두 번이나 통과한 법률안이 왜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느냐"며 "국회가 특정직능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면 안된다"고 위원장과 여야 간사 의원들을 향해 일침을 가했다. 이에 대해 변웅전 위원장은 "여야 간사협의가 끝나지 않아 올라오지 않은 것 같다. 최대한 빨리 상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당시 민주당 간사의원이었던 백원우 의원은 여당이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로 되돌리면서 발생한 문제라며 책임을 전가했고, 여당 간사 의원이었던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왜 자동으로 올라오지 않는 지 모르겠다"고 얼버무렸다.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법률안은 여야 간사의원이 협의해 위원장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관행화 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책임회피에 다름 아니다. 이런 상황은 상임위원장과 야당 간사의원이 바뀐 지난해 6월 같은 당 최영희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 과정에서 똑같이 재연됐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수방관은 의료계의 조직적 압박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실제 의사협회는 18대 국회에서 원외처방약제비환수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대국민여론전에 나서는 등 총력전에 나선 바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 한 관계자는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이 상임위에 회부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인 게 맞다"고 인정했다. 그는 다만 "원외처방약제비환수법은 정부를 포함해 누구도 우선순위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있다"면서 "처리해야 할 법률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뒷전으로 밀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국회도 정부도 의료계 눈치보느라 뒤짐만 지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이쯤되면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이 아니라 '협회의원'과 다를 게 없다"고 비난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관계자는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어서 입법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건강보험제도의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보완입법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미 두 차례라 법률안이 국회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면서 "18대 국회에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료계 한 관계자는 "과잉처방 약제비는 법정공방과는 별개로 진료권 제한과 국민 건강권 침해라는 점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면서 "덮어놓고 법률만 통과시킨다면 의료계의 반발만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렇다면 해법은 없을까? 한 전문가는 "과잉 처방약제비는 진료비 환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현 시스템에서도 구제절차가 얼마든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의료기관은 진료상 불가피했던 사유를 소명할 수 있고, 현행 법령도 급여기준이나 허가사항을 초과한 경우 사례별 심사를 통해 급여를 인정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복지부는 대규모 민원이 제기된 백혈병환자들의 진료비확인신청 이후 급여기준 개선 TFT를 통해 의료계의 의견을 급여기준에 반영하기도 했다. 국회 한 관계자는 그러나 "의료계의 주장이 아예 일리가 없지는 않다"면서 "상설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부대의견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건강보험법개정안에는 "정부는 의료인의 진료권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 급여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한다"는 부대의견이 첨부돼 있다. 여기에다 상설위원회를 구성해 상시적으로 제기된 급여기준상의 허점을 개선해나가도록 보완하자는 주장이다. 한 법률전문가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쟁점을 차치하고라도 법리상 충돌하는 점은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2012-02-02 06:44:58최은택 -
임의규정이냐 강행규정이냐…원외처방 급여 공방 치열부적절한 과잉 처방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는 건강보험공단과 진료권 훼손을 주장하며 이에 맞서는 의료계의 첨예한 공방은 관련 소송 증가를 야기시켰다. 양 측이 벌이고 있는 원외처방약제비환수소송은 진행 중인 건만 보더라도 2007년 시작된 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해 2008~2009년 접수된 강남성모, 아산병원, 삼성서울, 중대부속, 영남대, 인하대 등 50건의 다툼이 지속되는 형국이다. 원외처방약제비환수소송의 가장 큰 핵심 쟁점은 요양급여기준 처방행위의 임의성 여부다. 공단은 의료기관의 과잉처방에 건강보험법 제52조와 민법 제750조에 따라 환수와 상계가 적법하다는 입장인 반면, 의료계는 의료법에 명시된 진료권을 근거로 맞서고 있다. 이 같은 첨예한 대립에 법원의 판단은 엇갈리고 있다. 실제로 법원은 2008년 서울대병원 등이 제기한 민사소송 1심 판결에서 건보법 환수규정에 근거해 공단이 요양기관에 과잉처방에 대한 약제비를 환수할 수 없고, 나아가 민법에 따라 금액을 상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로 인해 공단이 약제비 징수를 할 수 없고 심평원 심사가 무력화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는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요양급여기준이 임의규정임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그러나 공단이 제기한 항소심(2심)에서 법원의 판단은 일부 뒤바뀐다. 요양급여기준은 건보법 제39조에 의해 법규명령이자 강행규정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어 환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법원은 의료기관이 과잉처방에 대한 특별한 사정을 밝혀 정당행위를 입증한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전제를 달아 개별 공방의 여지를 남겨 뒀다. 이에 대해 공단과 의료계의 반응은 첨예하다. 공단은 2심 판결과 같이 요양급여기준은 강행규정이자 법규명령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처방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해서도 '최선의 진료'를 위한 의학적 근거 등 정당행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타당성을 갖는 경우에만 인정될 뿐, 그렇지 못할 경우는 공단이 불필요한 약제비를 부담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건보제도를 운영하고 재정을 관리하는 보험자로서 부적절한 투약과 과잉처방을 근절하고, 새는 재정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며 "연 4억건이 넘는 원외처방약제비 청구에 이 같은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처방권 제한을 이유로 급여기준 위반 환수를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요양급여기준은 한정된 보험재정을 고려해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급여기준 위반을 불법행위로 간주, 책임을 묻는 것은 진료권을 무시하고 환자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원외처방약제비환수소송 전문가인 현두륜 변호사도 급여기준 위반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설사 불법이라 할 지라도 상계처리 방식이 법리적으로 부당하다는 견해다. 현 변호사는 "급여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같은 처방이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만약 불법행위라 할 지라도 이를 근거로 당연히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에서 상계하는 것은 공권력의 횡포"라고 역설했다. 처방 후 약제비의 이득을 취한 바 없는 의료기관에 약제비를 환수하는 데 대한 의미와 적용 절차 모두 적절치 못하다는 주장이다. 이 외에도 법적 다툼은 또 다른 문제점을 낳고 있다. 바로 소송 원금에 따라 불어나는 이자가 그것이다. 실제로 공단이 서울대병원과의 1심 소송 기간 중 이자는 원금 41억원에 연리 20%에 달하는 16억원이 붙었다. 1심 당시 패소한 공단은 불어나는 지연 이자가 부담돼 서둘러 서울대병원에 원리금을 지급했다. 1년 뒤 벌인 2심 판결에서는 1심 이자에 2억원이 늘어난 18억원의 이자가 부과됐고 이자에 부담을 느낀 서울대병원도 마찬가지로 판결 즉시 곧바로 공단 측에 금액을 반환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로 인한 피고와 원고 간 '폭탄 돌리기'가 이어지는 진풍경이 벌어진 상황이다. 양 측의 공방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최소화 하기 위해 건강보험법 개정안 통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 공단에는 적절한 보험자 역할을 부여하고, 의료기관은 과잉 처방을 줄이도록 유도할 수 있는 책임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공단은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한다면 결국 수십억원대의 건보재정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보법 개정안 통과를 어느 때보다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제도의 합리성보다 법률 미비를 문제시하는 등 보험자 역할을 가로막는 상황이 그간의 소송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며 "입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보험자뿐만 아니라 요양 및 심사기관, 가입자 모두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피력했다.2012-02-01 06:44:58김정주 -
외래 과잉처방 약값 매년 200억 '어찌하오리까'서울대병원은 2007년 4월 당뇨병과 고혈압을 앓고 있는 환자 김모씨에게 불면증치료제 스틸녹스를 처방했다. 급여심사 기관인 심평원은 스틸녹스 허가사항에 당뇨나 고혈압 적응증이 없다면서 해당 질병명에 처방하는 것은 과잉처방이라고 판단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근거로 '원외처방 약값'을 서울대병원에 지급해야 할 급여비에서 상계처리했다. 줘야 할 돈에서 환수할 돈을 차감하고 지급한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이 같은 방식으로 서울대병원에 책임을 물어 2007년까지 지급(환수)하지 않은 급여비는 무려 40억원에 달한다. 서울대병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상계처리한 진료비를 되돌려달라며 같은 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대형병원 중심으로 이른바 '원외처방약제비환수소송'이 봇물처럼 터지도록 만든 계기가 됐다. 건강보험공단의 '부적절한'(과잉 원외처방) 약제처방 환수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과잉 원외처방 여부는 요양급여기준과 식약청 허가사항을 근거로 심평원이 판단한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환수가 시작된 2001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과잉 원외처방약제비로 2366억원을 병의원으로부터 징수했다. 연평균 약 200억원의 과잉처방이 발생했다는 얘기인데, 2009년 이후 300억원을 넘어서는 등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재정누수를 막기 위해 의료계 반발을 무릅쓰고 환수에 힘을 쏟는 이유다. 다툼이 없지는 않았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법과 복지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를 환수했다가 의료계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2005년 완패했다. 약제비는 약국에 지급하고 부당이득을 이유로 의료기관의 급여비를 환수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게 최종법원의 판단이었다. 건강보험공단은 불가피하게 환수근거를 민법 750조상의 '불법행위' 규정으로 전환시켰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후 의료계 저항은 보다 구체화됐다. 환수당한 진료비를 반환하라는 병의원의 민사소송이 들불처럼 번진 것이다. 의료기관이 제기한 원외처방약제비 소송은 지난 16일 기준 총 73건이었다. 이중 50건이 현재 진행 중인데 소가만 305억원에 달한다. 민법을 근거로 한 환수처분의 정당성이 대법원에서 곧 판가름 날 예정이어서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계는 소송대응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5건의 선행사건만 놓고보면 1심에서는 의료기관이, 2심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이 사실상 승소했다. 만약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할 경우 판례에 의해 건강보험공단은 환수처분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반면 파기환송되면 소송태풍을 피할 수 없다. 건강보험공단이 2009년까지 환수하다가 중단한 본인부담금(326억원)은 차치하고라도 대략 1500억원대 환수금에 대한 반환소송이 줄을 이을 게 뻔하기 때문이다. 실제 의사협회 관계자는 "2010년 이후 새롭게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대법원 판단을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라면서 "만약 의료기관이 승소한다면 대대적인 추가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이처럼 어려운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이유는 건강보험법에 환수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 승소하더라도 판례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정부와 국회도 이 점을 모르지 않는다. 지난 10년간 제출됐던 이른바 원외처방약제비환수법이 이를 뒷받침한다. 과잉 외래처방에 대한 환수근거를 건강보험법에 명시한 입법안은 2001년 16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었던 민주당 김성순 의원을 시작으로 17대 국회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 18대 국회 민주당 박기춘 의원에 의해 잇따라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이 법률안들은 의료계 반발이 거세 제대로 심사조차되지 못하고 회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돼 왔다. 17대 때는 유시민 전 복지부장관이 정부입법안으로 추진했다가 좌초되기도 했다.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박기춘 의원과 박은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개정안이 의결과 재의결을 반복한 끝에 2009년 4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상한 대목은 보건복지위원회가 이 개정안을 이유없이 2년 넘도록 전체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있는 점이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이해당사자가 많아서인지 모르겠지만 건강보험법은 항상 상임위에서 부침이 많은 것 같다"고 우회적으로 불만을 털어놨다. 야당의 한 보좌진은 "18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아직 심사도 안된 다른 법률을 만지작거길 게 아니라 심사를 마친 이 법률안부터 우선 처리하는 게 합당하다"고 지적했다.2012-01-31 06:44:58최은택 -
시카글립틴, SU계열 대비 심혈관게 부작용↓제2형 당뇨병 치료에 있어 설포닐우레아 계열 치료제에 비해 시타크립틴제제가 심혈관계 이상반응 발생률이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연구는 최근 개최된 세계당뇨병연맹(IDF) 21차 학술대회에서 발표됐다. 두 약물의 비교임상 결과 시타클립틴 그룹에서는 주요 심혈관계 이상반응이 보고되지 않았지만 설포닐우레아 그룹에서는 최소 한 개 이상의 이상반응을 경험한 환자가 1225명 11명이었다. 배리 골드스테인 머크(국내법인 MSD) 당뇨병 및 내분비 사업부 부사장은 "후향적 통합 분석이라는 한계점이 있지만 이번 연구는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심혈관계 이상반응 효과를 입증한 소중한 자료"라고 밝혔다.2012-01-15 15:46:10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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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전문화·대중화로 고객에게 눈을 돌려라""의약분업 이전에는 반장들이 영업을 그만 하라며 심야시간 문을 연 약국을 찾아다녔지요. 지금은 어떤가요? 밤 8시에도 문 닫은 약국이 수두룩해요. 결국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도 여기서 시작된 것 아닌가요?" 서울 영등포에서 약국을 경영하는 P약사는 의약분업이 약국 경영환경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이렇게 회상했다. 2000년 의약분업 시행에 맞춰 조제형 약국으로 특화는 됐지만 약국 대중화에는 실패했다. 약국 경영에도 철저한 경제논리가 작동했다. 처방전 1장을 받아 조제하면 조제료는 약 6000원 정도가 산정된다. 그러나 통약 하나를 팔아도 6000원 마진을 남기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투자대비 수익성에서 처방전 조제가 월등하게 좋다는 것을 약사들은 인식했다. 결국 약사들은 병의원을 찾아 떠났고, 동네 외진 곳에서 단골환자를 관리하며 약국을 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이에 일반약은 편의점으로 나갈 위기에 놓였고, 건강기능식품도 방판 영업사원이 더 잘 파는 일이 벌어졌다. 경기도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은 분업 10년이 준 변화로 "처방전 없이 약국의 생존확률은 거의 없어졌다는 것이며 살아남기 위한 입지경쟁으로 임대료와 권리금만 천정부지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이는 일반약의 부진, 의약외품-건기식 시장에서 열세 등 약국경영 악순환으로 이어졌다"면서 "의약품의 주인으로서 전문가적 위치 확립이 절실해졌다"고 진단했다. 약사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무엇일까? 용산에서 동오약국을 운영하는 홍성광 약사는 "약사를 약에 대한 전문가, 건강과 관련된 정보제공자, 국민과 가장 접근성이 좋은 전문 직역"이라고 정의했다. 즉 약사들의 가장 큰 무기는 전문성과 대중성이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똑똑해진 환자들을 상대하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의약품 관련 정보를 담은 어플리케이션, 포털사이트를 통해 쏟아지는 의약품 정보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약사들의 전문성은 어디로 가야할까? 경기 성남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K약사는 "인터넷, 스마트폰 등 신기술이 발전하면서 약국을 찾는 고객들은 실력을 갖춰서 내방하고 있지만 약사들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전문성 증진을 등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환자들이 약에 대해 물어볼 때면 깜짝 놀랄 때가 있다"며 "인서트페이퍼나 포털사이트의 의약품 정보를 꼼꼼하게 읽고 질문을 하면 내가 모르는 정보를 알게 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의사들은 자기가 팔고자 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위해 한 달 1000만원에 육박하는 돈을 내고 강의를 듣고 공부하기도 한다"면서 "약사면허만 취득하면 굳게 닫혀버리는 우리의 귀와 머리, 가슴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과 접근성이 가장 좋은 전문직종인 약사. 그러나 약국 스스로 이같은 대중성을 무시했다. 인근 의원과 거의 동일한 운영시간, 우후죽순 들어선 층약국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부천 큰마을 약국 이진희 약사는 "지금까지는 '약사 중심'의 약국경영을 해도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는 '환자 중심'으로 변모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가 왔다"고 지적했다. 대안은 동네약국들이 지역건강센터 기능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다. 고객들에게 가장 대중적인 약국을 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 및 상담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건강센터의 기능으로 재편하자는 것이다. 약국은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창구기 때문이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고혈압 및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가 늘어나고 이에 따른 건강보험재정도 큰 부담이다. 즉, 처방조제 뿐만 아니라 환자의 건강을 체크하고 이를 개선시키기 위한 '전문적인 정보제공의 장'으로 약국이 자리매김하자는 의미다. 그러나 건강관리약국은 당장 제도화 및 현실화되기 어렵다. 이미 약사회도 내부 논의를 거쳤고 의약품정책연구소에서 연구용역도 진행됐다. 하지만 수가 등 건보재정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도입이 쉽지 않다. 지난해 약사사회를 강타했던 일반약 슈퍼판매 주장을 잠재울 수 있는 핵심 키워드도 약사의 전문성과 약국의 대중화에 있다.2012-01-11 06:44:10강신국 -
전문카운터·가짜약판매 '약사사회 공공의 적'"반드시 도려내야 할 환부임은 알겠지만…." 서울시 모 구약사 분회장은 카운터 등 비약사 의약품 판매 및 조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유통 문제와 관련해 불법을 저지르는 약사를 알더라도 차마 동료를 고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처럼 약사사회 내부에서 조차 극소수 약사들의 부도덕한 행위는 반드시 근절해야할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환부를 도려내지 못하면 몸 전체가 망가지기 때문이다. 전문카운터 고용과 가짜약 판매는 변명의 여지없는 약사사회의 공공의 적이다. 일부 약국 불법행위, 누가 회초리들까 하지만 사실상 불법 행위를 보고도 눈 감아주는 경우가 적지않다. 이런 점에서 약국 불법행위는 무방비 상태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 지난해 약사사회는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하다 적발된 약사, 카운터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이 공중파 방송을 타면서 국민들의 질타를 받아야만 했다. 약사 사회 내부에서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분노가 들끓었지만, 내부 자정은 소리 소문없이 흔적을 감췄다. ◆가짜 발기부전약 유통= 먼저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 25일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등)로 약사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2010년 10월부터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헐값에 구입한 뒤 판매한 혐의였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가짜 비아그라를 한 정에 2000원에 구입한 뒤 1만 5000원에 팔아 폭리를 취했다. 이 사건외에도 지역약사회장 부인이 운영하는 약국이 적발되는 등 지난 한해 동안 약사들이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하다 적발된 사건은 전국 단위로 발생했다. ◆카운터 등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및 조제= 카운터 등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및 조제 행위도 노출됐다. 특히 최근에는 약사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이 대한약사회 핵심 임원 약국에서 비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 충격을 안겼다. 공개된 영상은 "약사회 임원을 중심으로 카운터 문제 등을 적극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언행을 비웃기라도 하듯 약사사회 도덕 불감증을 보여줬다. ◆약사 가운 및 명찰 미착용 민원 빗발= 약사들은 요즘 보건당국 약사감시보다 환자들이 더 무섭다는 말을 입버릇 처럼 한다.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가장 많이 제보되고 있으며 이로인해 보건소 약사감시를 받은 사례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 가운이나 명찰을 미착용한 경우가 민원 대상이 됐다. 일례로 최근 인근 약국이 지역 보건소 지적을 받은 바 있다는 한 약사는 "얼마전 이웃 약국이 비약사가 일반약 등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민원이 보건소에 접수, 조사를 받은바 있다"며 "근무약사나 전산원 없는 나홀로 약국이라는 설명을 하고 나서야 오해가 풀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그 만큼 불만제로 등 공중파 방송을 본 환자들이 약사들을 의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가운착용 의무화를 비롯해 필요하다면 조제실 개방도 고려,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되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 자정노력 물거품…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 이처럼 일부 약사들의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일선 약사들은 카운터 등 비약사 의약품 판매 및 조제 행위는 약사회 차원의 자정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간 것과 불법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조제행위적발 약국은 400여 곳을 넘어섰다. 적발된 약국은 2009년 181곳, 2010년 150곳, 2011년 상반기 83곳이었다. 2010년에는 소폭 감소했으나 2011년 다시금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문제는 적발된 약국은 대형병원 앞 문전약국이 많았으며 매년 적발된 약국도 27곳(2년 이상)이나 있었다는 점이다. 서울 구로구 소재 OO약국 근무약사는 "의약품 약국 외 판매가 이뤄지면 약물 오남용 등으로 국민건강이 위협받는 다는 논리로 약사법 개정 반대운동을 했다"며 "하지만 일부 약사들은 스스로 무자격자에게 약국을 맡겨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카운터 문제나 가짜약 판매 문제나 결론은 약국 매출과 연계된다. 원칙대로 약국을 운영하자니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강력한 자정책 마련이 유일한 대안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환부라면 도려내야"…자정노력·처벌강화 절실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와 일부 약사 불법행위를 놓고 약사들은 "지금은 국민들에게 다가가야할 시기"라며 내부 자정운동 중요성을 강조한다 . 그리고 그 방안으로 국민 신뢰 회복을 꼽았다. 약사들의 불법행위 근절은 시급히 개선해야할 문제 가운데 하나다. 서울시 모 구약사 분회장은 "약사사회는 한 다리 건너면 동문과 연결이 된다. 사실상 이웃집 약사가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알더라도 해당 약사를 고발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분회장은 "카운터 등 비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하거나, 약사가 가짜약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약사 스스로 전문인임을 포기하는 것이나 같다"면서 "반드시 도려내야할 환부"라고 강조했다. 서울 성동구 지역의 K약사 역시 "개인적으로 약사 불법행위가 척결되지 않는 이유는 약사회 내부 자정노력 실패와 사법권이 없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는 것 같다"는 입장이다. K약사는 대약과 복지부가 정기적으로 약사감시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K약사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은 약사회 차원의 사전 예방적 기획감시가 필요하며 고질적인 문제업소(약국)에 대해서는 약사회와 복지부가 상시 교차점검 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약사회 임원 영상을 공개했던 약준모 입장 역시 일선 약사들과 같다. 약준모 백승준 약사는 "김구 회장 영상 공개는 비약사 판매 문제 심각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함이었다"며 "무분별하게 영상을 공개할 의사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백 약사는 이어 "(카운터 문제, 가짜약 판매 등) 약국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약사회 차원의 자정운동이 가장 중요하다"며 그 방안으로 연수교육 강화를 통한 약사인식 개선을 제안했다. 특히 그는 "회원보호는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는 것이 아니다"며 "강력한 자정책을 만들어 보건소, 식약청 처벌을 피할 수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회원보호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2012-01-10 06:44:58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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