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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23년 숙원 '의료분쟁조정법' 반발

  • 이혜경
  • 2012-04-25 06:44:58
  • 조정원 구성·독소조항 지적-보이콧 선언…갈등 증폭

의료분쟁조정법이 이달 8일부터 시행되면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본격적으로 가동했지만, 법안 시행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 목소리는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분쟁조정법 통과 직후 23년 노력의 결실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던 의료계는 8개월만에 입장을 바꿔 '전면 백지화'로 돌아섰다.

법안 통과 이후 시행령이 만들어지면서 복지부가 몇 가지 독소조항을 포함시켰다는게 의료계 반발의 이유다.

'신청인·피신청인' 모두 참여의사를 밝혀야 조정·중재절차가 개시되기 때문에 의료계의 '보이콧'은 제도 시행의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 16일 중재원은 개원 일주일만에 700건 이상의 피해상담이 실시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지난해 11월 산부인과를 시작으로 의료계가 제도 불참을 선언한 만큼, 상담의 대부분은 환자 측이 아니겠느냐는게 의료계의 입장이다.

◆의료계 반발① 조직 구성 문제=의협 출범준비위가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배포한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자료에 따르면 조직 구성과 독소조항을 문제 삼고 있다.

조정위원회 및 사고감정단 등의 조직 구성도
의료분쟁조정위원 11인과 의료분쟁조정위원회 50~100인, 조정부 5인, 의료사고감정단 50~100인, 감정부 5인 등의 조직이 의사가 없어도 구성될 수 있다는게 가장 큰 이유다.

현행 조직구성안에 따르면 50~100인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와 사고감정단에 포함되는 의사는 2~3명인 상황이다.

의료분쟁 조정·중재절차가 개시되면 의료사고감정단은 인과관계 및 과실유무 등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감정을 실시하고,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공정한 심리를 통해 판정을 내리게 된다.

과실입증과 손해배상액 산정 등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감정단과 조정부에 의사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의협 출범위는 "보건의료인단체 추천인이기 때문에 꼭 의사가 아니어도 조직원 구성을 완료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산부인과학회 의료분쟁조정법 TFT 김암 위원장은 "의사도 몇 없는 감정원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의료계 반발② 독소조항=산부인과를 시작으로 모든 진료과목 의사들을 반발하게 만든 조항은 '제46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부분이다.

제46조 3항에 따르면 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복지부가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모럴해저드'를 우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을 조정원과 의료기관개설자 5:5 부담을 원칙으로 세웠다.

이후 의료계가 법안 백지화, 제도 불참 등을 선언하자, 복지부는 8일 시행과 함께 분담비율을 7:3으로 확정·발표했다.

제도 시행 3년 후 분담비율 등의 적정성을 추가 검토하겠다는게 복지부의 의견이다.

하지만 김암 위원장은 "무과실책임 분담비율을 7:3으로 하자는 안까지 나왔지만 거부의사를 밝혔다"며 "9:1의 비율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료분쟁조정제도 이용절차
이밖에 의료계는 '제40조 소송과의 관계', '제53조 벌칙', '제46조 손해배상금 대불', '제51조 조정성 등에 따른 피해자의 의사' 등을 독소조항으로 꼽고 있다.

손해배상금 대불과 관련, 진료비 청구액에 대한 압류와 같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암 위원장은 "정부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대불제도를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라며 "소방관이 100% 화재를 진압하지 못했을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면 납득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16일 중재원 개원 행사에 참석해 "의료계 일부에서는 이 제도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당국 차원에서 여러 의료계 인사들과 지향적인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재원 "의료계와 지속 대화"=16일 개원행사를 가진 중재원은 의료분쟁조정법이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환자의 항의와 농성에서 벗어난 의사에겐 더 안정된 의료 환경이 주어지면서 양측 모두 전문적인 기관에서 신속하게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중재건수 연간 1만2000건을 목표로 하는 중재원은 ▲환자와 의사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해결과정의 공정성 ▲전문 인력을 내세워 기존절차와 차별화를 둔 전문성 ▲법원과 달리 빠른 시간내에 의료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신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와 대불금에 대해서는 의료기관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찾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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