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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KMH아경그룹과 공개매각 M&A절차 중단경남제약은 29일 공시를 통해 공개매각 M&A절차를 중단했다고 2일 밝혔다. 경남제약은 분식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인해 2018년 3월 2일부터 거래정지 상태이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통해 2018년 11월 1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 받은 상태이다. 회사는 거래소에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따라 최대주주변경을 통한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5월 4일 공개매각 M&A공고를 냈고, 5월 30일 인수제안서를 제출을 통해 6월 4일 KMH아경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소액주주연대모임의 정영숙 외 3인의 소액주주는 인수제안서 제출 전인 2018년 5월 29일 주주총회소집허가소송과 6월 7일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소송을 제기했고, 최대주주 이희철은 2018년 6월 5일 신주발행금지가처분소송과 6월 8일 주주총회소집허가소송을 등을 제기하면서 현 경영진이 진행하는 '공개매각M&A' 절차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회사 측은 또한 지난 6월 19일 개최한 주주대상 IR에서 회사측은 경영개선계획과 공개매각M&A에 대한 경과보고와 협조를 요청했고 6월 22일과 6월 25일 2대주주인 에버솔루션과 소액주주모임 운영진과의 만남을 통해 요구사항을 수렴하고자 했으나, 면담을 통해 청취한 요구사항들은 회사가 공개매각 진행과정에서 우선협상자에게 제시한 인수구조와 현격한 차이가 있었고, 주요주주와 이해관계자들은 각자가 새로운 전략적 투자자를 제안하겠다는 등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각자의 의견차이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주주의 주주총회소집청구 2건이 법원에서 허가돼, 우선협상대상자가 투자를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각 당사자의 의견차이가 분명함을 확인했으며 주요주주와 이해관계자들의 협조가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공개매각 M&A 진행이 더 이상 불가, 공개매각 M&A 절차를 중단하고, 우선협상대상자인 KMH아경그룹에 양해를 구한 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철회하게 됐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또한 "조속한 거래재개를 위해 긴급하게 진행됐던 공개매각 M&A가 취소되어 안타까우며, 주주 및 투자자, 그리고 우선협상대상자인 KMH아경그룹에 좋은 결과를 드리지 못해 죄송스럽다. 주주대상 IR에서 밝힌 바와 같이 주요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이 협의해 우량한 신규 투자자를 유치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 조속한 거래재개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2018-07-02 10:14:07이탁순 -
일양, 비타민 제제 '바이타액트 프리미엄정' 출시일양약품(대표 김동연)은 벤포티아민이 함유된 프리미엄 활성비타민 '바이타액트 프리미엄정'을 출시했다. 바이타액트 프리미엄정에는 고함량의 벤포티아민이 함유되어 있으며 육체피로, 체력저하 개선뿐 아니라 관절, 근육통, 신경통, 눈의피로, 구내염 등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벤포티아민(활성형 비타민B1)은 일반 비타민B1 제제보다 높은 생체이용률을 보이는 성분으로 바이타액트 프리미엄정에는 100mg의 벤포티아민이 함유돼 있다. 이와 함께 바이타액트 프리미엄정은 철과 아연 등을 추가로 함유하여 철 결핍성 빈혈의 예방 및 치료와 아연의 보급에 도움을 준다는 설명이다. 하루 한번으로 건강 관리에 도움을 주는 바이타액트 프리미엄정은 일반의약품으로 전국 가까운 약국에서 구입 가능하다.2018-07-02 10:08:27이탁순 -
식약처 공식민원회의, 품목허가 전체 대상으로 확대식품의약품안저처(처장 류영진)가 오는 2일부터 바이오의약품 등 허가심사단계의 공식민원회의 대상을 심사가 필요한 품목허가와 품목변경허가 전체 대상으로 전면 확대한다. 현재 공식민원회의는 ▲바이오의약품의 신약·신규 허가신청 민원 ▲한약(생약)제제 신약·신규 허가신청 민원 중 안전성·유효성 심사대상 민원 대상 ▲바이오의약품& 903;한약(생약)제제 품목변경허가(효능& 903;효과, 용법& 903;용량 변경) 등을 대상으로 한다. 오는 2일부터는 바이오의약품과 한약(생약)제제 품목변경허가 중 안전성& 903;유효성 심사 또는 그 기준과 시험방법 심사가 포함된 품목변경허가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된다. 식약처는 민원행정 효율성과 투명성,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한 것이며, 허가심사 단계에서 2016년 7월부터 공식적인 민원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신약과 신규, 변경허가(효능·효과, 용법·용량)에 대해서만 열리고 있다. 공식민원회의는 바이오의약품과 한약(생약)제제를 대상으로 품목(변경)허가 보완 요청 시 민원회의 시기를 공문에 명시하고, 민원인이 요청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해오고 있다. 회의는 보완 후와 허가 전으로 구분된다. 보완 후 회의는 자료 보완 요청 후 7일 이내 요청 시 열린다. 제출자료 검토의견을 비롯해 보완사항, 자문회의 개최 여부, GCP 실태조사 일정 등을 설명하게 된다. 허가 전 회의는 보완접수 후 3일 이내 요청 시 진행되며, 허가-약가 연계 대상 품목의 주요 허가사항(안)가 허가조건 등을 논의한다. 품목허가 신청인이 민원회의를 원하지 않을 경우 회의생략이 가능하며, 대면 또는 화상회의로 진행됐다.2018-07-02 09:51:29김민건 -
올해 '부산여성상'에 김은숙 전 부산여약사회장김은숙 전 부산시약 여약사회장이 올해 부산여성상에 선정됐다. 부산시는 양성평등 사회의 구현과 여성의 권익증진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여성을 선정, 시상하는 '부산여성상' 올해 수상자로 김은숙(前 부산 중구청장), 이기숙((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이사장)씨를 공동수상자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부산여성상'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지위 향상, 지역 여성계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지난 1999년부터 올해까지 20회째 이어졌다. 지금까지 수상자는 총25명이다. 제20회 부산여성상 수상자 김은숙 씨(73·부산대)는 자갈치시장에서 10년 동안 경복약국을 운영하며 직업여성들에게 기술을 권유하고 지역 주민들과 여성을 위해 활동한 경력이 잘 알려져있다. 이후 1981년 정당활동을 시작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선도자 역할을 하고, 초대 부산시 보건복지여성국장, (사)부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장, 부산시여약사회 회장 등 요직을 두루 맡으면서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2007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전국 최초 3선 여성구청장을 역임하여 여성지도자의 귀감이 되었다. 아울러 1990년대 당시 남성 중심 공무원 사회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맡아 저소득층 생계안정 및 자활 정책을 시행했고, 퇴임 후 부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장, 부산여성총연대 상임공동대표 등 여성단체 활동에 구심점 역할을 하며 앞장서왔다. 중구청장으로 재직 중에는 크리스마스트리축제 기획, 부평깡통야시장 활성화, 여성친화도시 지정 등 부산발전에 이바지했다. 시상은 오는 6일 오후 2시 시청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2018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서 진행된다.2018-07-02 09:48:07정혜진 -
동아에스티, 제2회 오픈이노베이션 연구과제 공모동아에스티(대표 엄대식)는 산업과 학계의 개방형 협력 강화를 위해 '제2회 동아ST Open Innovation 연구과제'를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 오픈이노베이션 연구과제 공모는 학계의 창의적인 기초 연구 지원 및 동아에스티의 혁신신약을 연구개발하는 데 있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공모분야는 제1회와 동일하게 △면역항암 기초연구 △동아ST 제품 적응증 확장 및 제반 연구 2가지다. 국내 대학 및 병원의 교수 또는 연구원이면 지원 할 수 있다. 연구과제 공모접수는 오는 30일부터 8월 14일까지 진행된다. 동아에스티 홈페이지에서 연구계획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openinnovation@donga.co.kr 이메일 주소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31-260-5828로 문의하면 된다. 접수된 과제는 1, 2차 검토 후 최종 선정된다. 최종으로 뽑힌 연구과제는 오는 10월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선정된 연구과제는 동아에스티가 1년간 연구비를 지원한다. 앞서 진행된 제1회 동아에스티 오픈이노베이션에서는 68개의 과제가 접수되었다. 이 중 면역항암 및 자사제품 연구 분야 각각 4개를 선정해 지난 6월부터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오픈이노베이션 연구과제 공모를 통해 기업이 직접 진행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기초연구에 접근하고, 국내의 신진 전문 연구진을 발굴하고 교류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동아에스티의 혁신 신약 연구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 치매나 간질환 등 다양한 질환 영역으로 오픈이노베이션의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18-07-02 09:30:25이탁순 -
식약처, 가상현실 적용 의료기기 허가 가이드라인 발간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와 소프트웨어(의료기기 해당 제품)에 대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식약처(처장 류영진)는 2일 '가상·증강현실(VR·AR)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허가& 8231;심사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발간은 가상·증강현실(VR·AR)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에 해당되는 구분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연구·개발자와 의료기기업체들이 제품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관련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국내에서 가상·증강현실 기술 적용 의료기기의 허가 사례는 없다. 미국에서는 마비 등 질환이 있는 환자 재활 치료를 위한 제품들이 허가된 적은 있다. 가상·증강현실 기술이 적용된 기기나 소프트웨어가 의료기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용 목적에 따라 구분된다.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 예방, 처치하기 위한 제품dl 의료기기에 해당된다. 식약처는 지난 4월부터 산업계와 학계, 의료계 등 전문가 27명으로 구성된 전문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가이드라인 내용을 검토 등을 거쳐 가이드라인(안)을 의견 수렴했다. 이를 통해 가상·증강현실 기술 적용 의료기기로 ▲종양 위치나 크기를 CT·MRI 등으로 촬영한 영상을 증강현실 기술이 가능한 PC에 입력해 환자 수술에 사용하는 기기 ▲뇌파·근전도 등 생체 신호와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HMD)를 활용해 재활치료에 도움을 주는 기기 ▲CT 등 환자 개인 영상정보를 이용해 치료 방법을 수립하거나 수술을 시뮬레이션 하는 제품 등이 정의됐다. 다만 의료인들이 정맥주사를 놓는 훈련 등 의료인 교육·훈련을 위한 제품은 의료기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가상 발표 연습으로 무대 공포를 없애거나, 경기 직전 느끼는 긴장감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등 사회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는 제품은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억력 훈련 등 일상생활에서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 기술이 접목된 제품의 신속한 허가를 위해 체외진단용 소프트웨어 등 의료기기 품목 6개를 신설하는 내용의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지난달 28일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신설되는 품목은 ▲빅데이터와 바이오마커(특정 질환과 관련된 단백질 또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통해 암 등을 예측하는 '암 또는 질환예후·예측검사소프트웨어' ▲망막을 촬영한 영상과 인공지능으로 당뇨병성 망막증 등을 진단하는 '망막진단시스템' ▲콘택트렌즈에 센서를 부착해 포도당, 안압 등을 측정하는 등 당뇨병, 녹내장 환자들 건강을 관리하는 '스마트콘택트렌즈' 등이다.2018-07-02 09:21:13김민건 -
퇴직 후에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문턱 낮아진다오늘(1일)부터 퇴직 이전 18개월 이내 동안 통산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 시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이 가능진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퇴직 이전 18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해 통산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사람도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퇴직이나 실직 등으로 사용관계가 끝난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면서 건강보험료가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오르는 경우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관계 종료 후 최대 36개월까지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던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다. 종전에는 퇴직 직전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연속 근무하는 경우에만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퇴직일 이전 18개월 기간 중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해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경우에도 임의계속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임의계속가입 적용 요건 완화를 통해 특히 이직이 잦은 단기간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고용형태가 불안정한 근로자도 임의계속가입 제도의 적용을 받기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2018-07-01 14:39:5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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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담배관리TF팀장 문병호, 김재옥 질본서 복귀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국 TF팀장에 문병호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서기관이 임명됐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혈액제제검정과장 자리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복귀하는 김재옥 보건연구관이 임명됐다. 신원 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연구과장이 정년 퇴임한다. 이효민 생약연구과장이 후임자로 가게 됐다. 생약연구과장에는 혈액제제검정과장으로 발령 받은 지 1년이 안 된 강주혜 보건연구관이 이동한다. 식약처는 오는 2일자로 과장급 인사발령을 단행하고 1일 전보 명단을 이같이 밝혔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식약처 산하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과장급 직책에서 연쇄 이동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먼저 식약처를 보면 식품·의약품 등 위해 예방과 위기관리 정책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소비자위해예방국 위생용품·담배관리TF팀장에 해당 국의 문병호 서기관이 임명됐다. 식약처는 소비자위해예방국을 포함 1관 7국 1기획관으로 편성되어 있다. 최근 전자담배 유해성 이슈가 있었던 만큼 문 서기관이 맡는 위생용품·담배관리TF팀에 관심이 모아진다. 식약처가 식품의약품 안전 정책을 관장한다면 그 산하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안전평가원)은 식의약품에 대한 시험과 연구, 심사를 맡고 있다. 2016년 안전평가원 생물의약품연구과장에서 질병관리본부로 파견 간 김재옥 보건연구관이 혈액제제검정과장으로 이번 인사를 통해 복귀한다. 평가원은 백신검정과, 혈액제제검정과 운영지원과, 기획조정과 등 4개 과와 바이오생약심사부 등 6부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의료제품연구부에서 이번 과장급 인사 이동이 활발했다. 김 보건연구관 전임자인 강주혜 혈액제제검정과장이 생약연구과장으로 옮긴다. 강 연구관은 지난 3월 해당 과장으로 발령받았다. 보직 임명 1년이 지나기도 전에 다시 이동하게 됐다. 아울러 이효민 생약연구과장(보건연구관)이 의약품연구과로 보직을 받게 됐다. 신원 의약품연구과장이 정년 퇴임을 하는데 이 보건연구관이 가게 되는 것이다. 전 광주지방식약청 유해물질분석과장을 맡은 이동호 보건연구관은 식품위해평가부 신종유해물질팀장을 맡아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한편 경인지방청 식품안전관리과장에 김현준 기술서기관(전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총괄TF팀장)이 임명되고, 그 자리에는 김성일 서기관(전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관리과)이 맡게 된다.2018-07-01 11:23:47김민건 -
광진구약, 마약류시스템 등 올해 2차 연수교육 실시서울 광진구약사회(회장 조영희) 약학위원회(부회장 김태용, 약학이사 허은영)는 지난 27일 약사회관에서 '2018년도 제2차 약사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조영희 회장은 "연수교육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연마하고 습득해 힘든 약업 환경이지만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보살펴달라"며 회원들에게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연수교육은 마약통합관리시스템, 갑상선 질환의 약물치료, 알츠하이머형 치매 등을 다뤘다. 이날 교육에는 50여명의 회원과 조영희 회장, 김태용 약학부회장, 최성욱 근무약사이사가 참석했다. 광진구약은 이번 교육을 포함해 연수교육을 2회 진행했으며, 추가연수교육을 하반기 중 개최할 예정이다.2018-06-29 21:01:34정혜진 -
우판권 '최초 자격요건' 논란 진행 중…제약 "이해안돼"우선판매품목허가 자격 요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네릭의약품 중 최초 품목 허가 신청 요건으로 '가장 이른 날 품목허가 신청한 자'를 두고 있는데, 최초 품목허가를 신청한 뒤 반려당해도 '첫 신청자'라는 지위를 유지해 우판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결론에 대한 뒷말이다. 지난 29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개최된 제약특허연구회 2018년도 2분기 정기 세미나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실무사례로 우선판매품목허가(이하 우판권) 예시를 밝혔다. 김가영 식약처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 주무관은 발표에서 "식약처는 판단 시 최초 (허가 품목)반려된 민원이어도 가장 이른 날에 신청한 자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봐 그 다음의 우판권 신청을 반려했다"며 가장 이른 날 품목허가 신청 한 자에 대한 요건을 설명했다. 해당 사건의 경과는 2015년 6월 A사가 일동제약 특발섬 폐섬유증 치료제 피레스파정(성분명 피르페니돈)에 대해 품목허가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식약처는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따라 오리지널의약품에 대해 제네릭 제품 품목허가를 통지했다. 그러나 2016년 4월 A사의 품목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서류 미비가 이유였던 것으로 알려진다. 그리고 그 해 11월 B사도 식약처에 품목허가와 우판권을 신청한다. 그런데 식약처는 다음해인 2017년 10월 B사가 신청한 우판권을 반려했다. 앞서 A사의 품목허가 신청을 반려했지만 '첫 번째' 신청자 자격을 유지한다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가영 주무관이 밝힌 재결문에 따르면 우판권 자격 요건에 대한 정의는 이렇다. 재결문은 "우판권 요건에 대해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돼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충실하고, 제한적이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현재 법체계와 해석상 '신청' 의미는 형식적으로 요건을 갖추어 관련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인정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어 반려 처분에 대해 "일반적으로 보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유동적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처음부터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상 '신청' 의미를 유효한 허가를 받을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며 B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반려에는 보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청의 의미를 "유효한 허가를 받는 것"까지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는 다소 이해할 수 없다는 시각을 보냈다. 이날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신약이 출시될 때마다 미비된 서류를 제출해서 자격만 제일 먼저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식약처 판단에 의문을 던졌다. 2015년 미국과 FTA 체결이 이뤄졌다. 당시 국내에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도입됐다. 특허권자의 오리지널의약품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다만 제네릭 제품 위주인 국내 제약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우판권 제도도 동시에 적용됐다. 우판권은 오리지널의약품 특허 도전에 첫번째로 성공한 제네릭에 대해 9개월 간 판매 독점권을 주는 것이다. 아울러 보험약가 승인 등 2개월의 기간이 추가된다는 점을 고려 시 총 11개월을 오리지널과 첫번째 제네릭 단 두 제품만 시판될 수 있다. 국내 제약사에게 우판권이 중요한 이유다.2018-06-29 18:44:29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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