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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약 "한약사 '한약제제 아닌 약' 취급 금지해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최근 리도카인 사용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한의사 판례를 근거로 한약사·한의사의 ‘한약제제 아닌 의약품’ 취급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6일 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로 한의사나 한약사가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은 현행법상 명백한 위법임을 확인했다. 서양의약학 기준의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거친 품목허가 의약품은 한약제제와는 다르며 이들 약물은 오직 해당 면허를 가진 약사만이 취급할 수 있다는 점이 재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3년 법제처는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약사의 업무범위는 정의 규정으로 약사법 전체 해석의 지침이 된다’고 밝혔고, 2014년 복지부는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의약품을 취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고’고 해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장관도 ‘항히스타민제나 경구피임약은 한약사 면허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발언한 바 있다는 것. 시약사회는 “이번 판결은 정부 입장을 뒷받침하는 결정이다. 경구피임약, 리도카인, 슈도에페드린, 항히스타민제 등은 한의사, 한약사가 취급할 수 없는 의약품임을 명확히 구분지은 것이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문제에 적극 개입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한약사 및 한의사의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 취급을 전면 금지 ▲한약제제로 허가심사받지 않은 의약품에 대한 불법 취급에 대해 고강도 단속 ▲약사법 의료법 위반 사례에 대해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 등을 요구했다.2025-06-16 18:53:48정흥준 -
광주시약 "한약사 면허범위 외 의약품 취급 금지해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김동균)는 최근 법원이 한의사의 전문약(리도카인) 사용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결한 것을 계기로 한약제제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약사·한약사 면허에 따른 취급범위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을 한약사가 취급하는 행위를 즉각 금지하고, 관련 법령과 시행규칙의 명확한 관리감독을 통해 혼란을 해소하라고 말했다. 16일 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에 대한 법원의 상식적이고 명확한 판단으로,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전했다. 시약사회는 “약사법은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약사는 '한약에 관한 사항 외 약사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 포함)'를 담당하며,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한정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중 한약제제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주장으로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약사회는 “전국적으로 한약사의 한약제제 외 의약품 불법 취급·판매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단순한 면허 질서의 문제가 아닌 국민 건강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시약사회는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을 한약사가 취급하는 행위의 즉각적 금지 ▲관련 법령 및 시행규칙의 명확한 관리감독을 통한 혼란 해소 등을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국민이 안전하고 적절한 의,약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06-16 17:22:15정흥준 -
유한재단, 신임 이사장에 원희목 서울대 특임교수 선임[데일리팜=손형민 기자] 유한재단은 최근 이사회를 개최하고 원희목 서울대학교 특임교수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16일 밝혔다. 원희목 신임 이사장은 오랜 기간 보건의료과 공공정책 분야에서 활동해온 전문가로, 공익적 가치 확산과 사회적 책임 이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회사는 기대하고 있다. 원희목 신임 이사장은 대한약사회 회장, 제18대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보건복지 정책 개선과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해온 경력이 풍부하다. 또 현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고문, 한국글로벌보건연맹 이사장, 희망나눔협의회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등 다양한 공공, 민간 영역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유한재단은 “원희목 신임 이사장은 공공성과 혁신성을 고루 갖춘 리더로, 유한재단이 추구하는 창립 이념과 사회 공헌 철학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원 이사장은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계승한 유한재단의 이사장직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교육, 장학, 복지 등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한재단은 유한양행 설립자인 故 유일한 박사가 전 재산을 출연해 세운 공익법인으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및 교육사업 지원을 중심으로 기술 문화 연구 장려, 사회봉사자 시상사업, 사회복지사업, 재해구호사업 등 공익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2025-06-16 17:21:02손형민 -
은평구약, 관내 약국에 노인 학대 예방 홍보 배너 설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임기민)는 지난 12일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배너를 관내 약국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부경찰서가 배너를 제작하고 분회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형태로 추진된 것이다. 배너와 리플렛은 서부경찰서 관할 내 30여개 약국에 비치될 예정이며 6월 중 담당자가 직접 약국을 방문해 설치할 예정이다. 구약사회는 “이번 사업이 지역사회 내 노인 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과 보호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약국 배너 설치에는 임기민 회장과 서부경찰서 김혜경 경위가 참석했다.2025-06-16 15:37:03김지은 -
300여명 동문들 한 데 모여 경희약대 70주년 기념식[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희대학교(총장 김진상) 약학대학(학장 임동순)이 동문들과 함께 설립 70주년 기념식을 가지고, 더 높이 비상할 100년을 구상했다. 학교는 15일 서울캠퍼스 평화의전당에서 김진상 총장, 김종복 대외부총장, 김도균 대외협력처방, 임동순 약학대학장, 김동근 총동문회장, 황금석 대한약사회 부회장,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에는 1회 졸업생이자 약학대학 명예교수인 55학번 김신규 동문도 함께 자리했다. 김진상 총장은 "오늘 이 자리는 지난 70주년을 되돌아 보는 동시에 100주년을 향한 담대한 비전을 나누는 시간으로, 경희의 창학이념인 '학문과 평화'는 단순한 교육적 지향을 넘어 인류 건강의 미래를 위한 근본적 성찰을 담고 있다"며 "약학대학이 단순히 유능한 약학 전문가를 넘어 인류 공동체의 건강한 내일을 설계하는 '지성의 약'을 길러내는 요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축사했다. 임동순 학장은 경희대 약대가 인류 건강 증진과 약학 발전에 이바지 해 온 역사를 되짚으며 "그간 경희대 약학대학은 뛰어난 교수님과 열정적인 학생, 사회에서 탁월한 역량을 보여주는 동문과 함께 성장해 왔다"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70년의 성과를 함께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을 나누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앞으로도 혁신적 연구과 교육을 통해 약학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근 총동문회장은 "오늘 이자리가 더 빛나는 이유는 동문과 가족이 함께 참여했기 때문"이라며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우리 대학 발전에 큰 뒷받침이 된다"고 자부했다. 올해 94세인 김신규 명예교수 역시 "70주년 행사에 참석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약학대학의 발전과 높아지는 경희대학교의 위상을 위해 노력하는 후배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 세계적인 약학대학이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약학대학은 70주년을 기념해 심포지엄 행사도 진행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정밀의약과 유전자세포치료제 개발 그기로 임상적 도약(Development of Precision Medicine and Gene & Cell Therapy and Clinical Translation)'을 주제로 정밀의약 시대를 선도할 유전자세포치료제의 최신 연구 동향과 임상 적용 가능성 등을 조망했다는 평가다.2025-06-16 14:48:12강혜경 -
서울시약 "정부는 한약사 불법판매 실태조사 실시하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에 대한 유죄 판결에 대해 “면허별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사법부 판단”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16일 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서양의학 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한의사, 한약사 모두가 취급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면서 “이는 단순한 직역 갈등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전제로 한 면허체계의 본질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한약사들은 ‘한약제제와 일반의약품 간 경계가 불명확하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을 취급하고 있다. 심지어 상업적 목적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전문약까지 포함한 무자격 취급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약사법의 입법 취지와 보건의료시스템의 질서를 해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무면허 행위라는 지적이다. 시약사회는 “국민의 건강권과 알권리를 보장하고, 일부 한약사들에 의해 유린당한 국가면허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약사회 요구는 ▲면허 범위를 명확히 반영한 의약품 분류 체계 구축 ▲한약사 대상 의약품 불법판매 실태조사 즉시 착수 ▲국민 알권리를 위한 라벨링 및 정보 고시 강화(한약제제, 비한약제제 구분) ▲면허범위 위반 방지를 위한 교육·감독체계 강화 등이다.2025-06-16 14:17:36정흥준 -
충남마퇴, 19일 '중독치료 재활 심포지엄' 개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충남지부(지부장 지은실)가 26일 세계마약퇴치의날을 맞아 '마약류 중독치료 재활사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19일 진행되는 심포지엄은 학교 밖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마약류 중독 예방과 지역사회 협력 체계 강화를 주제로, 예방·치료·재활의 통합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은 ▲개회식 및 기관소개 ▲학교 밖 청소년 마약중독에 대한 이해 강연 ▲우수사례 발표 및 교육 제안 ▲패널토론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천안서북경찰서,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 홍성꿈드림센터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 및 중독자 재활지원 방안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은실 지부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마약 문제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대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예방부터 치료·재활까지 이어지는 체계적 연계를 통해 보다 건강한 사회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중독 예방 및 회복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실질적인 재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5-06-16 13:53:24강혜경 -
강원도약 "리도카인 판결 반면교사…한약사 선 지켜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한의사의 전문약 리도카인 사용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데 대해 약사사회가 한의사에 이어 한약사의 의약품 사용에도 제한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약사회(회장 이효선)는 오늘(16일) 입장문을 내어 이번 결정에 대해 “의사와 한의사의 직능 간 명확한 선이 있음을 뜻하는 판결”이라며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범위와 직능 또한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도약사회는 “대다수 국민은 모호한 한약사의 약국 개설과 일반약 취급으로 약사와 한약사 간 구분을 못하는 실정”이라며 “심지어 한약사라는 직업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국민도 많다.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한다 이야기하면 그게 가능한 일이냐 되묻기도 한다. 이것은 국민 상식과 법적 현실 사이 간극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약사는 전문약을 다룰 수 없으며 일반약도 마찬가지다. 의약품에 대한 전반적인 약료 지식을 습득하고 연마하는 과정은 오직 약학과에만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전문약의 조제나 일반약 판매는 오롯이 약사 직능이다. 국가자격증 부여가 이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약사회는 “이런 경계를 얄팍한 수로 넘나드는 한약사의 직능 침해 행위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임을 잊어서는 안된다”면서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눈을 감은 채 버스를 운전하는 것과 같다.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약이 오히려 고통을 부르는 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도약사회는 한약사들을 향해 ▲법의 모호함을 악용해 직능 간 선을 지키지 않는 행위 즉시 중단 ▲의약품 취급과 관련한 직능 간 선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2일 한의사 A씨가 리도카인 사용 사건에 대한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벌금 800만원 형을 확정했다.2025-06-16 13:45:19김지은 -
대전시약 "리도카인 선고, 한약사에도 적용돼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데 대해 '비정상화의 정상화' 촉구에 나섰다. 한약사의 약사 흉내내기 등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약사회는 16일 "리도카인 유죄 선고는 한약사의 업무범위 일탈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함을 분명히 보여주는 판례"라며 "한약사의 업무범위인 한약 및 한약제제를 넘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제2조를 위반하는 행위로, 국민 보건에도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으로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시약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약국 명칭 사용 금지 및 한약국으로의 구분 ▲일반의약품 판매 행위 즉각 중단 ▲비정상의 정상화 등이다. 한약사는 한약국만 개설하도록 법적 명칭을 구분하고 한약국에서는 한약·한약제제만을 취급·조제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약 판매 행위도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판매이며, 국민이 올바른 복약지도를 받을 권리를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이기도 하다는 것. 아울러 약사회는 약사와 한약사간 직능 경계를 명확히 해 법령의 허점으로 발생한 비정상적·불법적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의 보건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전문가간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보건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이뤄내야 한다"며 "시약사회는 법령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모든 행정적·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2025-06-16 13:42:52강혜경 -
대구시-의약단체, 재난 대응 의료지원 업무 협약[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광역시는 지난 13일 동인청사 2층 상황실에서 대구시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와 함께 ‘대구시 재난 대응 의료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과 민복기 대구시의사회장, 노희목 대구시한의사회장, 금병미 대구시약사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발생한 대구 북구 산불과 경북 지역 산불을 계기로, 각종 재난 상황에서 이재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료지원을 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의료 인력 지원 및 진료 제공, 임시 진료소 설치·운영, △의약품 지원 및 복약지도, 임시 약국 설치·운영, △협약기관 간 체계적인 의료지원을 위한 정보 공유, △회원 대상 의료지원 자원봉사 참여 홍보 등이다. 협약에 따라, 대구시와 대구시의사회·한의사회·약사회는 의료지원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의료인력 지원, 진료 및 의약품 등 제공, 임시 진료소·약국 설치·운영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대구시 의·약단체장은 “재난 발생 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의료인의 기본 책무로 맡은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신속한 의료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최근 대구 북구와 경북 지역의 대형 산불 발생 당시 의·약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현장에 나서서 이재민 의료지원에 큰 힘을 보태 주셨다”며, “오늘 협약을 계기로 평상시 재난 대비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실제 재난 발생 시에는 신속한 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무더운 여름철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등 감염병 재창궐 우려가 큰 만큼 감염병 예방 및 지역대응 능력 강화에도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2025-06-16 11:19:4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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