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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발사르탄 대처 미흡, 라니티딘 재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지난해 8월 발암우려물질이 검출된 발사르탄 제제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3일 식약처는 발사르탄 사태 이후 의약품 관리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의약품국제조화기구의 '의약품 중 유전독성 불순물의 관리 및 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위해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기준 설정을 의무화함으로써 (원료의약품의) 비의도적 불순물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기 의원은 그러나 식약처가 이후 비의도적으로 생성가능한 유해물질로 NDMA 등 유전독성 물질 16종과 카드뮴 등 금속불순물 24종을 목록화한 것 외에는 사전예방 조치는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 NDMA, NDEA 이외 원료의약품 제조공정·보관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는 추가적인 불순물에 대한 연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원료의약품 허가 및 공정변경 시 업체로 하여금 NDMA 등 유전독성·발암성 유연물질에 대한 품질관리기준을 설정·관리한 자료를 허가·심사 자료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사전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으나, 2020년 9월 시행예정으로 당장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이번 라니티딘 사태를 계기로 의약품의 주성분으로 사용되는 800여개의 원료의약품을 전수조사해 구조와 제조공정 등을 살펴, NDMA와 같은 비의도적 불순물 검출 가능성 높은 원료의약품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전수조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기 의원은 전했다. 한편, 지난 9월 16일 식약처는 미국FDA와 유럽의약품청(EMA)이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잔탁에서 NDMA가 검출되었다는 위해정보를 입수하고, 한국 GSK가 허가 받은 잔탁 3개품목 29개제품(제조번호)과 잔탁에 사용된 원료 라니티딘(6개), 총 35개를 긴급하게 수거 NDMA 안전성 조사 실시해 9월 16일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6일에는 국내 유통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며,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국내 유통 완제의약품 전체(269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했다. 불과 열흘 전에 NDMA가 검출되지 않아 문제가 없다던 수입완제품의 원료의약품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 이상으로 검출됐다며, 사실상 그 전 발표를 뒤집어 국민적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기동민 의원은 "의약품 관련 문제의 경우 구조, 제조공정 등 근본 원인에 천착해 재발방지에 나서야 하는데, 당장 발등에 떨어진 현안 해결에만 몰두하게 되면, 유사한 문제가 반드시 생기기 마련"이라며,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은 '현안에 집중하다보니 이러한 일의 발생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는 변명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기 의원은 "이번 라니티딘 사태를 계기로 의약품의 비의도적 위해 불순물에 대한 사전예방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2019-10-07 07:29:13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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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태풍 '미탁' 피해 납세자 세정 지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세청은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은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10월 예정신고) 등 신고& 8231;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된다 또한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된다. 태풍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도 공제된다. 아울러 태풍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대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된다. 국세청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방문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2019-10-06 23:00:34강신국 -
"도 단위 지부없는 마약퇴치운동, 충북만 사각지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갈수록 교묘해지는 마약유통에 대한 퇴치운동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 지역은 아직도 치료와 예방, 교육을 주관하는 기관이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시 서원구)은 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 지역 마약퇴치운동 주관 기관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오 의원은 "지난 20여년 동안 마약퇴치운동은 물론 예방상담, 교육을 위해서는 다른 시·도를 방문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도 지부 설립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최근 5년동안 충북의 마약사범이 2배 이상 증가하였고, 높은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충북에서도 법무부, 검찰청 등 마약퇴치에 대한 교육시 더 이상 불편을 겪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는 "전체 마약류사범이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로 반전되었으나 충북은 아직도 증가율이 상승세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도 지부없는 마약퇴치운동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2019-10-06 17:43:17김정주 -
건보공단, 공공기관 개인정보 제공 5년간 4배 증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공공기관에 제공한 개인 요양급여내역이 1870만건에 달했다. 2013년 463만건에서 4.03배 증가한 것이다. 윤소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 요양급여내역 외부기관 자료제공 현황에 이 같은 경향이 드러났다. 특히 수사기관인 경찰, 검찰, 국정원, 법원에 제공되는 개인 의료정보는 2014년 19만548건에서 2018년 27만6716건으로 8만6000건 증가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건보공단이 수배중인 철도노조 간부의 건강정보를 경찰에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 국민 개인의 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면 위헌결정을 내렸다"며 "건보공단은 이후 수사기관에 제공되는 요양급여내역 등 개인 의료정보에 대해서 영장이 있는 경우에만 제공하며, 제공되는 내용도 질병의 종류를 제공하지 않고 요양기관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 최소한의 정보제공이 이뤄지도로 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에도 수사기관에 자료제공 건수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었다. 법원과 검찰의 자료제공 건수는 각각 7121건에서 4371건으로, 3만4233건에서 4125건으로 제공 건수가 줄었다. 그러나 경찰에 수사목적으로 제공된 건수는 2018년 19만8358건에서 55만7292건으로 3.5배이상 증가했다. 국정원에 제공된 건수도 1651건에서 1958건으로 300건 늘었다. 건보공단은 수사기관에 상병명, 의사소견서, 장기요양등급은 영장에 의해서만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윤 의원은 "영장에 의한 제공 현황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통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진료과목이 나타나지 않게 요양기관명을 일부만 제공하고 있다고 밝혀지만 전화번호와 요양기관번호는 그대로 제공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건보공단이 축적하고 있는 국민 개개인의 건강정보는 당사자의 동의없이 제공되는 의료& 8228;건강정보는 최소한으로 제공되어야하며 엄격하고 철저하게 관리돼야 한다"며 "헌재 판결 이후 건보공단의 제공 내용은 변한게 없고, 시늉만 하고 있다. 최소한 수사기관에 제공되는 정보는 압수수색이 있는 경우로만 국한하고 제공되는 건 수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19-10-06 17:38:25이혜경 -
국가비축용 의약품 37개 중 19개 목표 비축량 미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생물테러와 방사능 사고, 희귀·난치성 감염병 등 국가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해 정부가 관리하는 국가비축용 의약품의 절반 이상이 목표 비축량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안산시단원구갑)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비축용 의약품 37개 중 절반 넘는 19개 품목이 목표 비축량 미달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법에 따라 식약처는 국방부, 질병관리본부, 국무조정실 등 11개 부처가 참가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총괄하며 필수의약품 수급의 컨트롤타워를 맡고 있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총 351개이며 이 중 일부는 생물테러, 방사능 사고, 희귀·난치성 감염병 등 국가적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즉시 대응하기 위해 국가비축용 의약품으로 분류되고, 관련 부처는 국가비축약 품목 각각의 목표수량을 정하고 비축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비축용 의약품 37개 중 19종이 목표량 달성에 실패한 상태이다. 이 중에는 테러와 방사능 사고뿐만 아니라 난치성 감염병을 치료하기 위한 긴급치료용 약품도 포함되어 있는데 비축율이 0%, 3%, 5% 등 1/10도 못 미치고 있는 품목도 다수 발견됐다. 김 의원은 "식약처는 2017년 12월에 당시 식약처장이 공식 간담회 석상에 서'의약품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공언한 바 있음에도,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국가비축약의 비축 장소와 비축 실패 원인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비축용 의약품에 대한 사용기한 전수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상시 적정량 확보를 위한 관리방안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2019-10-06 17:34:06이혜경 -
"식약처 중앙약심 '비상임위원제' 객관성 하락 원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신약 등 국내 시판허가·유통되는 의약품 전반의 주요 정책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법률상 근거없는 '비상임위원' 제도로 심사 전문성과 객관성을 스스로 추락시킨다는 비판이 나왔다. 중앙약심은 약무에 해박한 지식을 갖춘 전문가나 관계 공무원, 약사 관련 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위원 임명으로 운영돼야하는데 비상임위원 비중이 지나치게 비대하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 윤소하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중앙약심은 대한민국 약전의 제정·개정, 의약품·의약외품 기준 마련,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조사·연구·평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등을 논의하는 기구다. 윤 의원은 중책을 부여받은 중앙약심이 법 근거가 없는 비상임위원제도를 규정에 명시해 모든 회의에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도록 열어놨다고 꼬집었다. 구체적으로 지난 3년간 총 133회 회의에 참석한 비상임위원은 468명으로 회의 전체 참석자 52.3%를 차지했다. 비상임위원이 참석자 과반 이상을 차지한 회의는 79회로 59.4%였고, 2/3이상을 차지한 회의는 총 32회로 24.0%였다. 윤 의원은 이를 토대로 중앙약심이 사실상 비상임위원에 의해 운영돼왔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허가취소 된 골관절염 바이오약 인보사 중앙약심 회의를 사례로 들어, 지난해 4월 1차 회의 당시 4명의 상임위원과 3명의 비상임위원이 허가불가를 결정한 대비 지난해 6월 2차 회의는 심사위원 교체로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3명이 허가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비상임위원은 중앙약심 회의에서 상임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회의 의결 정족수에도 포함되며 당일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 선출도 가능하다. 그런데 상임위원은 2년에 한 번씩 공식 임명 절차를 거쳐 명단이 공개되지만, 비상임위원은 각 회의별로 중앙약심이 위촉·해촉하는 형태로 운영돼 명단이 공개되지 않는다. 윤 의원은 비상임위원 중심의 중앙약심은 회의 결과에 대한 객관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했다. 또 윤 의원은 중앙약심 회의 개최 공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회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없고, 원하는 결과를 내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 쓰이고 있다고 했다. 실제 중앙약심 회의 개최 공지는 평균 2.6일 전으로, 회의 하루전 통보 20건, 당일 통보 17건, 회의 종료 후 개최 공지가 올라온 경우도 8건이었다. 회의록 작성과 공개 내용이 미비한 경우도있었다. 전체 133건 회의중 회의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회의는 총 11건으로 2017년에 3건, 2018년에 1건, 2019년 8월 이전 종료된 7건이었다. 공개된 회의록 내에서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구분한 회의와 안 한 회의, 위원장 공개 회의와 안 한 회의 등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제척기피 사유도 비현실적이란 지적이다. 당일 회의 안건과 관련되 제약사 주식을 갖고 있는데도 비상임위원으로 회의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 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중앙약심 전문성·객관성을 위해 법 근거가 없는 비상임위원제도 없애고 필요한 위원수를 법령 명시해 대표성·책임성을 위원에 부여해야 한다"며 "회의개최공지, 회의록 작성, 제척기피사유 등 관련 제도 전반 개선도 시급하다"고 했다.2019-10-06 15:41:49이정환 -
수액세트 이물혼입 신고 작년 82건…올해 상반기 47건[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수액세트에서 이물혼입이 발견된 사례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파편과 머리카락 혼입된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벌레도 발견됐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질의에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23건에 그쳤던 수액세트 이물혼입 신고건수는 2018년에는 82건으로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에도 47건으로 2018년을 제외하고 이전 4년간 한해 신고건수를 넘어섰다. 2018년 수액세트 이물혼입 신고건수를 보면 파편이 2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머리카락 11건, 벌레가 3건으로 나타났다. 기타는 43건. 올해 상반에는 머리카락 6건, 파편 6건, 기타 35건으로 집계됐다.2019-10-06 13:22:48이탁순 -
건기식 부작용, 5년간 급등세…영양보충제·유산균 최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의 소분판매 등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중인 가운데 최근 5년간 건기식 부작용 보고 건수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5년 566건에 그쳤던 건기식 부작용·이상사례 신고 접수 건수는 지난해 1066건으로 500건 늘어 53.09%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접수된 건 수만 따져도 815건이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세연 위원장(자유한국당)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기식 부작용 신고 건수는 매해 크게 늘고있다. 구체적으로 최근 5년(올해 8월까지 집계) 간 신고된 부작용·이상사례 건수는 총 4279건이다. 2015년 566건에서 2016년 821건, 2017년 1011건, 지난해 1066건으로 매해 증가세다. 올해 8월까지 집계된 건수는 815건이다. 가장 많은 부작용이 보고된 제품은 영양보충용제품으로, 5년 간 1135건이 신고됐다. 뒤를 이어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 635건, DHA/EPA함유유지제품 298건, 홍삼제품 184건,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176건, 백수오복합추출물 142건, 프락토올리고당 138건, 엠에스엠제품 116건, 쏘팔메토열매추출물 110건, 밀크씨슬추출물 99건 등이었다.2019-10-06 13:17:10이정환 -
온라인 약 불법판매 증가…상반기에만 1만9728건 적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불법판매가 기승을 부리면서 매년 적발건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 질의에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적발건수는 최근 5년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적발건수는 2015년 2만2443건에서 작년에는 2만8657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벌써 1만9728건이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불법 판매해 적발됐다. 이같은 추세라면 작년 건수도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건수는 2015년 2만2443건, 2016년 2만4928건, 2017년 2만4955건, 2018년 2만8657건으로 집계됐다. 매년 적발건수가 늘고 있지만 식약처는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와 관련해 피해사례, 부작용 신고, 민원 현황 관련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019-10-06 12:59:45이탁순 -
식약처, 판매중지 발사르탄 올해 153품목 '해제 조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발암유발물질 불순물 NDMA 혼입으로 판매중지된 발사르탄 성분 고혈압제 중 회수조치와 재발방지 자료 제출된 153품목이 올해 '제조·판매중지 해제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6일 김승희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발사르탄 사태 후속조치 현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발사르탄 혈압약은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175품목의 제조·판매중지 조치가 이뤄졌다. 이후 해당 품목 중 회수조치가 완료되고 재발방지를 위한 공정검증 자료 제출·검토가 완료된 품목은 제조·판매 해제가 결정됐다. 올해에만 153품목이 해제 조치됐는데, 구체적으로 지난 5월 2일자로 106개 품목, 7월 4일자로 27개(품목자진취하 3개 포함), 8월 14일자로 20개 품목(품목자진취하 3개 포함)이 대상이다. 결과적으로 현재 기준 제조·판매중지와 해제완료 품목은 총 175개다. 식약처는 "의약품 교환에 따른 구상권 청구 진행여부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련사항"이라고 밝혔다.2019-10-06 12:23:18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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