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태풍 '미탁' 피해 납세자 세정 지원
- 강신국
- 2019-10-06 23:00:3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국세청은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10월 예정신고) 등 신고& 8231;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된다 또한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된다.
태풍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도 공제된다.
아울러 태풍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대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된다.
국세청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방문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 CEO 45% "사업 전망 부정적"...약가개편 걸림돌
- 2개미들, 바이오 4.7조 순매수…삼성에피스·알테오젠 집중
- 3HLB그룹,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영입
- 4닥터나우 도매금지법, 국회 처리 진퇴양난…원안 유지될까
- 5씨투스 후발주자에 경쟁 과열...한국프라임, 급여 진입
- 6셀트리온, 4조 매출 안착…합병 후 수익성 정상화
- 7약국 혈액순환제 선택기준, 답은 '고객의 말'에 있다
- 8바이오시밀러 심사 속도…식약처, 허가 전담부서 신설
- 9[기자의 눈] 예측불허 약국 환경, 미래 먹거리 필요하다
- 10GIFT 지정된 PBC 새로운 치료제 '셀라델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