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태풍 '미탁' 피해 납세자 세정 지원
- 강신국
- 2019-10-06 23: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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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10월 예정신고) 등 신고& 8231;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된다 또한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된다.
태풍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도 공제된다.
아울러 태풍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대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된다.
국세청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방문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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