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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선] 반가운 규제 번복의 아쉬움[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지난 여름 제약사 허가 담당자들이 위탁 제조 의약품의 허가용 생산물량 판매에 대해 술렁인 적이 있었다. 위탁 방식 허가용으로 생산한 1개 제조단위(배치) 물량을 판매할 수 없다는 보건당국의 유권해석에 집단으로 혼란에 빠졌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탁 의약품의 규제를 강화하면서 빚어진 혼란이다.식약처는 지난 2020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위탁 제조 전문의약품 제네릭에 대해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자료 제출 면제 조항을 신설했다. 2022년 10월부터 위탁제네릭도 3개 제조단위를 의무적으로 생산하고 관련 GMP 자료를 제출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제조공정 뿐만 아니라 제조설비, 제조단위, 포장·용기까지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1개 제조단위 자료만 제출하면 된다. 당초 2020년 11월 입법예고안에는 위탁제네릭도 허가받으려면 3개 제조단위 생산 자료를 제출토록 명시됐지만 1개 제조단위로 완화됐다.8년만에 위탁의약품의 허가용 생산 의무화를 부활한 셈이다. 당초 식약처는 지난 2014년 의약품을 생산하는 모든 공장은 3년마다 식약처가 정한 시설기준을 통과해야 의약품 생산을 허용하는 내용의 ‘GMP 적합판정서 제도’를 시행했다. 이때 허가용 의약품을 의무적으로 생산해야 하는 규정이 완화됐다. 적합판정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는 제조소에서 GMP 실시상황 평가에 관한 자료를 적합판정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지난해 위탁제네릭의 GMP 평가자료 제출 부활의 표면적인 배경은 ‘품질·안전관리 강화’다. “제네릭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더라도 위탁사 입장에선 1개 제조단위 생산을 통해 품질관리 책임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게 당시 식약처 견해다.위탁제네릭의 허가 규제를 강화하면서 무분별한 제네릭 허가를 억제하겠다는 의도가 깔렸다. 2018년 불순물 혼입으로 100여개 발사르탄제제가 판매중지 조치를 받았는데 제네릭 의약품 난립으로 국내에 유독 피해가 컸다는 지적에 식약처가 위탁 의약품 허가 규제를 강화했다.하지만 위탁의약품 허가용으로 생산한 1개 제조단위를 팔지 못하는 상황이 속출하면서 제약사들의 규제 완화 요구가 빗발쳤던 것으로 알려졌다.현행 규정에서는 GMP 평가가 완성되려면 3개 제조단위 생산 자료를 검증받아야 한다. 실제 판매용 규모를 3번 생산한 이후 제조공정의 적합성과 일관성을 입증받아야 GMP 평가가 완성된다. 실제 판매용의 경우 1개 제조단위를 30만정 생산할 계획이라면 30만정 3번 생산하고 GMP 평가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의미다.예를 들어 특정 업체가 판매가 아닌 수탁 목적으로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위해 10만정 규모의 3개 제조단위 생산을 통해 허가받고 위탁사들에 허가자료 공유를 통해 동시에 신규 허가받는 경우가 있다. 허가를 받은 이후 판매 시점에 실제 판매량 규모의 3개 제조단위 생산을 통해 GMP 평가를 받겠다는 의도다. 이때 수탁사는 실제 판매량에 대한 GMP 평가가 완료되지 않아 위탁사들의 허가용 생산 물량은 판매가 불가능하다. 위탁사들이 허가용 의약품 1개 제조단위를 판매할 경우 GMP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제품의 판매로 행정처분 위기에 몰리게 된다. 위탁사가 19곳일 경우 19개 규모의 허가용 생산 제품은 폐기해야 한다.오리지널 의약품과의 특허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실제 판매 규모 물량에 대한 GMP평가를 판매 시점까지 미루는 경우가 많다. 수탁사 입장에선 특허 문제로 발매 시기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허가용으로 생산 물량은 최소화해야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최소 물량의 생산을 통해 허가받고 추후 특허문제 해결로 판매가 가시화되면 실제 판매량 규모 생산을 통해 GMP평가를 받는 전략이 구사된다. 하지만 위탁사도 특허문제 미해결로 판매가 불가능 상황에서 허가용 생산 1개 제조단위는 폐기되면서 불필요한 비용 지출로 이어진다. 결국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규제개선을 건의했고 식약처는 규제 부활 1년 만에 다시 폐지한 모양새다.물론 규제당국 입장에서도 1년 만에 규정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다. 시행착오를 인정하고 규제완화를 결정한 것은 환영할만한 조치다. 제약사들도 불필요한 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됐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제도 개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미리 예측했다면 규제 번복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란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식약처는 위탁 규제 완화 보도자료를 통해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불합리한 규제는 적극 검토·개선해 의약품 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민 안전에 필수적인 규제는 강화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유연한 정책은 반갑다. 다만 제도 개선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와의 소통은 필연적 과정이다.2023-12-21 06:15:02천승현 -
[기자의 눈] 대통령 그리고 비대면 진료와 안전상비약[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팬데믹이 끝나 비대면 진료가 금지되면서 어린아이를 둔 부모들은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꼼짝 없이 연차를 내 병원에 데리고 가고, 길게 줄을 서야 하고, 휴일과 저녁에는 야간병원과 응급실을 전전해야 한다'고 답답함을 호소하셨다."2023년 1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대면 진료에 관해 한 말이다. 정확히 한 달 뒤인 12월 15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이 대폭 확대됐다.저녁 6시 이후에는 모든 대상자가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사후피임약이나 일부 오남용약을 제외하고 어떤 약이든 전화 한 통이면 손쉽게 처방받을 수 있게 됐다.응급약이라고 하기에는 민망한 인공눈물, 다이어트약, 탈모약, 여드름약도 어디에 있든 전화 한 통이면 처방이 가능하다. 하지만 약 배송이 시범사업안에서 빠지면서 약국 뺑뺑이에 대한 불만이 점차 커지고 있다.'대통령의 한마디'가 이번 비대면 진료에만 국한됐던 것은 아니다.일부 약사들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빗장 풀린 비대면 진료를 보며 슈퍼판매가 떠오른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콧물이 나면 내가 아는 약을 사먹는다. 그러면 개운해진다. 미국 같은데 나가 보면 슈퍼마켓에서 약을 사 먹는데 한국은 어떻게 하냐?"2010년 12월 22일, 보건복지부 새해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감기약 슈퍼판매에 관심을 표한 것이 오늘 날의 안전상비약 약국 외 판매 시발이 됐다.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해 복지부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보고를 들은 이 전 대통령은 "복지부 장관이 5급 사무관처럼 일한다"며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을 크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어쩌면 당시와 현재가 디졸브(dissolve·앞의 장면이 사라지고 있는 동안 새 장면이 페이드인(fade-in) 되는 것)된다는 지적이 꽤나 그럴 듯 하게 들어 맞는다.당시 약국 외 판매가 실시되더라도 약국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상공회의소 분석 자료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허나 10년이 지난 지금 편의점의 상비약 관리는 엉망이고, 편의점에서 전문약이 임의로 개봉돼 판매되는 상식 밖의 일도 빚어져 논란이 됐다.비대면 진료가 풀리자 주말(12월 16·17일)에만 수천 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앱에서는 예상 대기시간만 2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응급약이 아닌 전 질환이 포함되면서 다시 비급여 춘추전국시대가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보재정 축내기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점입가경으로 소아과의사회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 정경실 국장 등을 형법상 협박죄, 강요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는 일까지 빚어졌다.복지부가 '대한개원의협의회 등이 회원인 의사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불참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상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엄중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힌 데 대한 반발이다.대통령 말 한마디에 없던 제도가 만들어 지고, 시행된다. 하지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응급하지 않은 비대면 진료까지 두루뭉술하게 포함시킨 비대면 진료 확대가 과연 의료쇼핑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지금의 비대면 진료 확대안이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꼼짝 없이 연차를 내 병원에 데리고 가고, 길게 줄을 서야 하고, 휴일과 저녁에는 야간병원과 응급실을 전전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일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면밀한 고찰이 필요해 보인다.2023-12-20 16:34:53강혜경 -
[기자의 눈] 경평면제라는 '숨구멍'에 대한 거슬림[데일리팜=어윤호 기자] 경제성평가 면제제도를 향한 곱지 않은 시선들이 있다. '개선'이라는 타이틀 아래 '축소'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모아 '적용'을 암시하는 모양새다.얼마 전 열린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KAHTA) 학술대회에서 진행된 '경제성평가 생략제도 개선' 세션은 이같은 흐름의 집약체였다.황소정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당일 '의약품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 생략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현황 및 평가)'라는 주제로 경제성평가 관련 제도의 변천사와 관련 규정, 2023년 9월까지 평가된 약제 현황과 제도의 영향 등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경평면제 제도 도입 이후 경평면제 트랙으로 등재된 약제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9월까지 총 33개 성분이 경평면제 트랙으로 등재됐다.이어 발표를 맡은 배승진 이화여대 약학대학 교수는 제약사, 환자·시민단체, 정부관계자, 정책전문가, 임상전문가 등 29명을 대상으로 한 FGI(Focus Group Interview) 결과를 근거로 각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보여줬는데, 제약업계를 제외한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들이 경평면제 제도의 최소화 운영, 사후 경평자료 제출 등 관리방안을 강화하는 '경평 유예' 제도 운영 등의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종합해보면, 경평면제 적용 약물의 약제비, 환자 수도 꾸준히 늘어나 부담을 늘리고 있으므로 제도를 축소하고 경평을 면제하는 것이 아닌 유예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얘기다.의약품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제도, 이른바 경평면제제도는 말 그대로 경평이 어렵지만 꼭 필요하다 판단되는 약제를 위한 유일한 활로다. 다양한 재정 관리 장치가 포함돼 있고 제도 시행 시점부터 '총액제한'이란 디자인을 끌어 안았다.실제 업계는 현 제도도 문턱이 높다고 주장, 지속적으로 확대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이날 발표된 자료들을 보더라도, 경평면제 적용 약제 중 희귀질환 의약품은 6개 성분에 불과했다. 또한 경평 생략 인정 요건으로 적절한 경우가 '극희귀질환 치료제'인 경우로 나타나 근거 생산이 어려운 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해서는 경평면제제도가 적용돼야 한다는 데에 이해관계자 전반이 같은 입장이었다.경평면제 대상 약제의 대표적 조건 중 하나는 바로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에 사용되는 약제인데, 희귀질환 대부분이 당장 목숨이 위태롭기보다 평생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질환적 특성이 있어 경평면제조건을 만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겨우 올해 초 이러한 제한점을 개선하고자 삶의 질 개선을 입증한 약제에 대해 경평면제 제도가 확대 시행됐으나 그 대상은 '소아'에 국한됐다.ICER 탄력 적용, 사회적 편익 반영 등 경평을 하면서 끊임없이 제기돼 온 주장들이 있다. 기존 약과 비교도 안되는 임상 데이터로 무장한 고가 신약들은 쏟아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등재 속도는 점점 느려지고 있다.국내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후 아직 급여 등재 전인 약 60여개의 의약품 중 약 46%가 A8 국가 중 5개국 이상에 이미 등재되어 있고, 8개국에 모두 등재된 약제도 4개 성분에 해당한다. 이 4개 성분 중 일부는 현재 심평원 평가 중이지만, 일부 성분은 극희귀질환임에도 불구하고 경평면제 조건에 맞지 않는다.조임이 있다면 풀림도 있어야 한다. 이미 정부는 해외약가 비교재평가, 사용량-약가연동제 개정 등 굵다란 약가인하 기전 시행을 통해 재정 절감안을 구상 중이다.제도 시행 이후 적용 약제가 많아져 개선이 필요하다 판단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우리나라 등재제도의 '숨구멍' 역할을 해 온 것 역시 사실이다. 그 숨구멍을 좁히려면, 그 전에 다른 구멍을 넓혀 놓아야 한다.2023-12-20 06:00:00어윤호 -
[기자의 눈] 반쪽짜리 비대면진료에 약사회 딜레마[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초진·재진 대상이 대폭 확대되며 약사들은 약 배송으로 이어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비대면진료 확대를 반대해오던 약사회도 약 배송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당장은 대면 투약 원칙을 지켜냈지만 앞으로 약 배송 요구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문제는 비대면진료가 활성화되거나 또는 활성화되지 않아도 약 배송 요구는 뒤따라올 수 있다는 점이다.비대면진료 후 약국 조제가 불편하다는 의견이 나오면 약 배송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나올 것이고, 약국 협조로 비대면진료가 활성화돼도 비대면과 대면이 혼합돼있는 불합리를 주장하는 의견들이 나올 수 있다.약사회가 회원들에게 비대면처방 후 조제 공백을 최소화하고, PPDS를 활용해 달라고 안내했던 것도 이 같은 상황 때문이다.일각에선 약사회 회원 문자를 보고 확대된 비대면진료에 협조하자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왔지만, 국민들이 비대면 조제약국을 찾지 못해 이른바 ‘약국 뺑뺑이’를 돌고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면 약 배송 필요성의 단초가 된다.뒤로 물러나도 약 배송, 앞으로 나가도 약 배송이 기다리고 있는 난처한 상황에서 약사회는 PPDS 활성화로 노선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약사회 PPDS도 이전과는 다른 상황에 놓여있다. 앞서 PPDS는 플랫폼이 약 배송을 포기한다는 전제로 제휴했기 때문에 약사회는 약 배송 저지와 플랫폼 종속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었다.지금은 약 배송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PPDS는 약 배송 저지라는 명분을 잃고, 다만 ‘플랫폼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명분, 즉 복수의 플랫폼 가입과 수수료 부과 등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는 명분만 남았다.PPDS 활성화가 비대면진료 확대 지침 활성화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에 있다. 또 활성화가 된다면 약국은 PPDS 뿐만 아니라 다른 플랫폼 업체도 함께 활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약사회는 의료계와 환자단체와 함께 현 비대면진료 지침 아래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발견되는지 들여다보고, 비판 성명도 좋지만 그보다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설득 가능한 반대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그래서 국민이 먼저 우려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다면 정부의 약 배송 강행 앞에서도 여지없이 무기력할 수 있다.2023-12-18 18:06:17정흥준 -
[칼럼] 선택과 감동, 약사와 다시 사람들“햇볕의 신선한 밝음과 살갗에 탄력을 주는 정도의 공기의 저온 그리고 해풍에 섞여 있는 정도의 소금기, 이 세 가지만 합성해서 수면제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면 나는 이 세계에서 가장 돈 잘 버는 제약 회사의 전무님이 될 것이다.”1964년 23살의 김승옥이 발표한 단편소설 무진기행 속 주인공인 제약회사 임원 윤희중의 상상 속 내용입니다. 주인공은 햇볕과 공기, 그리고 해풍을 혼합한 수면유도제 카테고리의 신제품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조용히 잠들고 싶어 하고 조용히 잠든다는 것은 상쾌한 일이기 때문이다.”신제품을 발매한다면 소비자의 니즈가 확실하기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약회사에서 제품의 발매와 연관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소비자의 니즈를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니즈가 충족되어 자신이 발매한 제품이 성공하는 것을 상상합니다.열거되는 기사의 제목들은 최근 제약회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품절약 사태 근본 대책 마련해야.” “품절약 문제 심각하게 인식.” “OTC 주요제품 가격 인상설”.” XX % 인상예상.” “가격 인상 카드 만지작.”이번엔 약국을 찾는 소비자에 대해 생각해보겠습니다. 약국방문 소비자는 다른 판매 플랫폼 소비자에 비해 좀 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방문을 합니다. 방문 목적이 치료, 회복, 예방 등 자신의 건강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그러기에 약국을 찾는 소비자에게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살 수 없다는 것은 매우 큰 실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실망은 분노로 바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의 건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이번에는 약국과 관련된 최근 기사 제목들입니다.“약국간 판매가격 1.4배 차이.” “약국간 가격차 컸다.” “일반약 난매.”사회적 불경기는 소비자의 가격 민감도에 많은 영향을 주곤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가격 중 최대 20배까지 차이가 나는 제품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함량, 원산지 등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과연 소비자가 느끼는 제품에 대한 ‘신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지난 칼럼들을 통해 지역약국의 활성화를 위한 세일즈 콘텐츠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지역약국과 다른 유통과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 지역약국이 다른 유통과 대비되는 비교우위는 바로 정보의 전달자이자 건강 전문가인 ‘약사’의 존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약국의 비교우위인 ‘약사’는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그 힘을 발휘합니다. Opinion Leader, 전문가, 국가가 인증하는 자격이 있는 ‘약사’이기에 소비자는 신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하지만 세일즈의 최종 결과인 ‘구매’를 위해 소비자 지갑이 열리는 그 순간에 만약 판매가격에 대한 ‘의심’이 든다면 어떨까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지역약국의 공간 디자인을 통한 다양한 세일즈콘텐츠는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요?일반의약품 정가제, 다빈도 일반약 정가제 도입 등 정가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정가제에 대한 예상되는 부작용이 있음에도 ‘약사에 대한 신뢰’를 그 논의의 중심에 두고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앞서 무진기행 속 제약회사의 전무는 생각합니다. 가장 돈 잘 버는 제약회사 전무가 되고 싶다고!신약개발, 전문의약품의 처방활동, 기타 다양한 유통의 확장 등 제약회사의 업무영역은 매우 방대합니다. 그 중 제약회사를 소비자의 마음속에 인식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역약국을 통한 제약회사 제품의 세일즈라고 생각합니다. 매출액의 크고 작음의 문제를 떠나 소비자에게 친숙한 브랜드(제품, 제약사)의 인지는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그러기에 제약회사는 결국 지역약국의 활성화에 중요한 파트너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제약산업에서 20여년 넘게 근무하며 제가 오랜기간 고민한 내용을 바탕으로 2022년에 박사논문을 작성하였습니다. 논문에서 저는 지역약국의 유형을 12가지로 분류하였고 각 유형에 맞는 세일즈콘텐츠를 제안했습니다.그 내용을 근간으로 지난 칼럼들을 통해 지역약국 활성화를 위한 세일즈콘텐츠는 과연 어떻게 정의할 수 있고, 구성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지역약국의 세일즈콘텐츠 제작에는 어쩔 수 없이 ‘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약국 활성화를 위한 ‘비용’의 분담에 대한 제약사, 약사회 등 관련된 단체와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어느 책에서 읽은 글로써 제 칼럼을 마무리 하려 합니다.새로운 제품이 소비자에게 감동(move)을 주지 못한다면 이미 소비자의 마음속에 자리잡은 NO.1 브랜드에 비해 소비자에게 선택(move)받을 확률은 매우 낮다. 약국을 방문하는 소비자의 마음속에 자리잡은 NO.1 유통 플랫폼은 무엇일까요? 그러한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지역약국은 어떤 감동(move)을 줄 수 있을까요? 필자 약력 - 고려대 문화콘텐츠학과 박사- 논문: 지역약국(Community Pharmacy) 활성화를 위한 세일즈콘텐츠 개발 연구- 부광약품 마케팅 이사- 세일즈 콘텐츠 및 헬스 커뮤니케이션 등 연구2023-12-18 09:39:19정석원 이사 -
[기자의 눈] 원료약 자급도 제고, 정책 의지는 있나[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정부가 첨단 부품·원료의 특정 국가 의존도를 50% 아래로 낮춘다는 계획을 세웠다.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반도체·2차전지·자동차 등에 쓰이는 핵심 185개 품목의 특정 국가 수입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 아래로 낮추는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발표했다. 최근 다시 이슈가 된 '요소수 사태'와 같은 상황을 근원적으로 막겠다는 의도다.바이오 분야에선 바이오배지와 바이오의약품 일회용백 등이 선정됐다. 다만 소재·부품·장비 위주로 품목을 선정했기 때문에 원료의약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제약업계에선 정책의 추진 배경이 여러 모로 국산 원료의약품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문제의 골자는 필수 원재료의 해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고, 특히 중국을 비롯한 특정국가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원료의약품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원료의약품 자급도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원료의약품의 국내 자급도는 24.4%에 그친다. 원료약 국내 자급도는 2008년 이후 평균 20%대로 유지 중이다. 원료의약품 수입액 1위는 중국으로, 2021년에만 7억4023만 달러(약 9500억원)에 달한다. 2위인 인도(2억2535만 달러)와 3배 이상 차이 난다.요소수 사태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향하던 원료의약품 공급 물줄기가 막힐 경우 완제의약품 생산·공급에 큰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상황에 따라선 올해 내내 반복된 아세트아미노펜 등의 수급불안 현상이 더욱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그럼에도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도는 ‘높여야 한다’는 방향만 제시됐을 뿐, 구체적인 목표가 없는 상황이다. 원료의약품 자급도를 어느 수준까지 올려야 적정한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원료의약품을 얼마나 생산해야 하는지도 논의된 바 없다. 큰 단위에서의 원료의약품 생산금액·수입금액·수입국가 등의 통계만 있을 뿐, 어떤 원료가 얼마나 국내에서 생산되고 해외에서 수입되는지는 통계조차 없다.사정이 이렇다보니, 특정 의약품의 국내 공급이 문제가 되면 TF팀을 꾸리는 등 사후약방문식 대응만 이어지고 있다. 국가 필수의약품 지정이나 퇴장방지의약품 제도가 있으나, 애초에 완제의약품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제도이기 때문에, 원료의약품의 자급도와는 큰 관련이 없다.원료의약품 자급도를 높여야 한다는 구호만 있을 뿐, 아직 제대로 된 첫 걸음조차 떼지 못한 상황이다. 어떤 원료의약품을 필수로 국내에서 생산해야 하는지, 해당 원료의약품의 해외 의존도는 얼마나 되는지, 국내 자급 대체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등 구체적인 정책 목표 제시가 필요하다. 산업부가 185개 소부장 품목을 선정한 것처럼, 복지부 주도로 필수 원료의약품을 지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다.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제약사들이 값싼 중국산 원료의약품이 아닌, 국산 원료의약품을 사용하도록 정책적인 인센티브 제공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산 원료의약품을 사용했을 때의 약가우대 폭과 기간을 현행보다 더욱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2023-12-18 06:16:41김진구 -
[기자의 눈] 비대면진료 법안 국회 논의 거부는 난센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늘(15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허용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오후 6시 이후부터 심야 시간대 초진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지고 6개월 이내 방문한 의료기관이라면 어려움 없이 전 질환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면서 사실상 24시간 비대면진료 시대가 열린다.보건복지부가 중폭 이상의 시범사업 개편안을 꺼내 들면서 당황한 쪽은 의료계와 약사회, 야당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개편안 전면 폐기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오진율이 급등해 환자 건강과 생명이 위험에 빠질 수 있고, 오진으로 인한 피해 책임을 자칫 의료진이 모두 지게 될 우려도 커진다는 게 의료계 입장이다.복지부가 시범사업 개편안 확대를 강행하면서 의료계와 약사회 간 갈등도 촉발되는 양상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 복수 의사단체 대표들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등 비대면진료 실무진을 직접 만나 비대면진료 시 원내조제를 허용하고 처방약을 배송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의료계의 원내조제, 약배송 요구에 뿔난 약사회는 경증 질환에 대해 약사가 직접 조제를 하겠다며 감정싸움으로 맞서는 상태다.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도 복지부의 시범사업 확대 개편에 놀란 기색이 역력하다. 야당은 재진 중심, 초진 제한 비대면진료를 기반으로 전자처방전 부실 문제 등 미흡점을 보완하는 방식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을 촉구해 왔는데 복지부 개편안은 이와 정반대 행보를 걷기 때문이다.이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정의당 의원들은 오는 18일 열릴 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해 대폭 확대된 시범사업안을 입법으로 되돌리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심사 요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8일 법안소위 안건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포함됐냐는 기자 질문에 "협의 중으로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대로라면 12월 임시국회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은 국회 심사 기회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여당이 야당의 심사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끝내 버틸 경우 소위 심사 안건에 포함될 수 없는 영향이다.국회에서 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비대면진료 법안 심사 필요성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상황 속 복지부는 표정관리에 들어간 분위기다. 이미 시범사업 확대 개편안을 확정한 복지부 입장에서 입법 심사로 다시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가 '도로아미타불' 되는 결과를 반길 리 없지만, 공개적으로 법안 심사에 반대표를 던질 수도 없는 처지다.비대면진료는 국민의 질환 치료 방식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정책이다. 안전망을 두텁게 만들지 않은 채 허용 범위만 늘리면 오진 환자가 늘어나고 불필요한 과잉 진료로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촉진한다. 더 큰 문제는 잘못된 비대면진료 제도 설계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전달체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약국 생태계 붕괴를 촉진할 위험도 있다는 점이다.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12월 임시국회 기간 내 복지위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해야 한다. 법안이 복지위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복지부가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들을 국회 심사에서 재점검하고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여야 중지를 모아야 한다. 비대면진료 법제화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이후 수십번에 걸쳐 요구했던 사안이다. 시범사업 확대 개편안 강행을 위해 국회 법안심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여당과 복지부가 국민 건강·생명을 최우선으로 한 정책을 위한다면 의료계와 약사회의 반대 목소리를 무시한 채 비대면진료 확대 개편안에 골몰하고 국회의 법안심사를 회피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법안을 살펴 안정적인 제도 운영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비대면진료 확대 시행에 대한 우려와 비판 목소리는 두 귀를 막고 양 눈을 감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2023-12-15 06:27:37이정환 -
[기자의 눈] 시럽제 품질감시 강화...정작 기준은 없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품질 부적합이 확인된 '포 포장' 제품에 대해 내년도에도 수거검사 등 품질감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자로 '쌀 포(包)'를 쓰는 포는 물건을 감싸다는 뜻으로 '포 포장' 형태는 액상 시럽제 제품을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포장지 안에 넣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스틱 포장지로 된 커피믹스가 떠오르는데, 의약품에는 감기약, 위장약 등 1포씩 들고 다닐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되고 있다.하지만, 편의성이 높고 밀봉 포장으로 대용량 시럽제 보다 선호도가 높은 포 포장이 요즘에는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지난 4월 동아제약의 '챔프시럽'은 갈변현상으로, 대원제약의 '콜대원키즈펜시럽'은 상분리현상으로 제조‧판매가 잠정 중단됐다. 지난 7월에는 종근당의 '모드콜코프시럽' 포 포장 제품 절취선 부분의 흰색 약액 누출 신고에 따라 시험검사를 지시한 결과 성상 부적합이 확인되면서 '모드콜콜드시럽'과 함께 회수조치가 이뤄졌다.결국 식약처는 3분기 기획합동감시 품목을 포 포장 액상 제품으로 특정하고 무작위로 30품목의 품질검사를 실시했다. 문제는 30품목 중 1품목에서 또 다시 미생물 한도 초과로 품질부적합 결과가 나왔다. 식약처는 약사법령에 따른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품질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토록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하지만 품질 부적합 발생 품목에 대한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책임은 고스란히 제약회사 몫이다. 제약회사는 자료를 제출하고 제제 개선 등 구체적인 대안을 내놔야 잠정 제조·판매 중지 조치를 해제 받을 수 있다.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제조·판매를 재개를 위해 해당 품목에 발생한 원인 규명과 제제개선 연구를 할 수 밖에 없다.식약처는 감시를 강화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희박해 보인다. 문제해결의 책임을 모두 제약회사에게 맡기고 손을 놓고 있는 느낌이다. 포 포장에서 지속적인 품질 부적합 이슈가 발생하는 이유를 식약처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적합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포 포장 액상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제약회사들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자정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이 필요해 보인다.2023-12-14 06:23:56이혜경 -
[데스크 시선] 전자처방 전달시스템 구축 시급하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15일부터 비대면 진료가 시범사업 형태로 전면 확대 시행됩니다. 의약계에선 반대 목소리가 높지만, 시범사업인 만큼 일선 의원과 약국에 맡기는 모양새입니다.정부가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안을 보면 중요하게 빠져있습니다. 바로 전자처방전입니다.정부안을 보면 비대면 진료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진료방식의 특성상 진료 후 처방전을 팩스, 이메일 등으로 약국으로 전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팩스를 통한 복사본 처방전과 이메일 등을 통한 이미지 처방전은 종이 처방전에 비해 위변조 및 재사용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합니다.처방전 위변조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돼야 함을 명확히 하고, 앱을 이용하여 처방전을 전달하는 경우 환자가 원본 처방전(PDF 등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결국 의원은 약국에 이메일과 팩스로 보내거나, 플랫폼(앱)을 이용하는 방법이 유일합니다.이렇게 되면 환자는 어떤 약이 처방 나왔는지 알기 힘듭니다. 약국에서 조제를 받고, 서면 복약지도서나 약 봉투를 통해 처방약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의약분업 도입의 명분 중 하나였던 환자 알 권리 신장, 즉 처방전 2매 발행의 원칙이 무색해지게 됩니다.정부도 이제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을 추진해야 합니다.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한 마당에, 처방전 전달은 코로나 상황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때와 달라진 게 전혀 없습니다.처방전의 위변조 문제가 그렇게 걱정이라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스웨덴 사례를 볼까요? 스웨덴 정부는 e-health 적극적으로 도입한 나라입니다. 이에 전자처방전달(e-prescribing)도 활성화돼 있는데 처방전이 병원에서 국가 저장고를 거쳐 약국으로 전자시스템을 통해 전송된다고 합니다. 2008년 기준 모든 처방전의 75% 이상이 이 시스템을 통해 전송되고 있습니다. 호주, 미국, 영국 등도 유사한 형태의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다행인 점은 정부도 처방전 위변조 문제는 근본적인 처방 정보 전달 방식의 개선이 필요한 만큼 의약계, 앱 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중장기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행간의 의미를 읽어보면 앱 업계와 논의를 한다고 했는데, 결국 정부가 표준화된 방식을 만들어주고 시스템 구축과 운영은 민간에 맡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민간에 맡기다는 의미는 시장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환자에게 민감한 정보가 될 수 있는 처방전으로 돈을 벌게 하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일 수 있습니다.결국 공적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공단 혹은 심평원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과 운영은 아무리 생각해도 정부 개입이 옳아 보입니다.2023-12-13 11:30:04강신국 -
[기자의 눈] 국산 혁신신약에 대한 염원과 거품[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신약에 대한 관심은 이제 '환자'를 넘어섰다. 고부가가치 산업과 국내 산업 발전에 대한 염원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현재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 속도와 국산신약 개발은 순항 중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주식 시장에서 투자 심리를 일깨우기 위해 생겨나는 거품은 결코 발전과 성공에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신약 개발이 쉬웠다면 이렇게 '핫'해질 일도 없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진 만큼 임상 실패, 중단, 혹은 효능 논란 등과 연관된 소식이 인터넷을 달구는 경우도 종종 있다. 임상에 성공했다면 그야말로 대서특필이 이어진다.그럴 수 있다. 삼성과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가 미국과 유럽에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고 정부는 제약산업 육성방안이라는 대전제 아래 국산 신약 약가우대방안을 내놓고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하지만 분명히 해야 한다. 성공이 쉬우면 애초에 신약이 아니다. 미국바이오협회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임상을 수행했거나 진행 중인 9985건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임상 1상의 성공률은 63.2%, 2상의 성공률은 30.7%, 3상은 58.1%다. 이를 계산해 하나의 신약이 상용화되는 확률을 추려보면 9.6%밖에 안 된다.개발중단과 임상실패는 얼마든지, 아니 일어나지 않는 게 이상한 일이다. 다만 정직함이 문제다.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수많은 제약사들이 너도나도 편승효과를 노린 것 역시 사실이다.어떤 약인지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배포하는 개발 물질의 임상 진입·완료 자료, 해외 학회 발표자료는 지극히 투자 심리 만을 조준하고 있다. '000 약제 대비 우수한 효능을 보였다', '최초의 00암 치료제다', '생존기간을 많이 개선했다' 등등.내용은 매력적인데 근거를 안 보여준다. 몇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얼마 만큼의 기간 동안 연구를 진행했는지 그 결과, 비교군과 효능과 안전성 면에서 수치 상 어떤 차이를 보였는지 알 수가 없다. 심지어 '좋은 약'이라는 회사 관계자의 코멘트가 약에 대한 설명의 전부인 사례도 있다.신약은 과학이다. 환자가 최종 소비자다. 국내사의 신약개발 성공례 자체가 고무적이다. 오픈하고 정당하게 평가를 받아야 한다. IR(Investor Relations)만 신경 쓸 때가 아니다. 주식 갖고 장난친다는 오명 역시, 리베이트의 굴레처럼 벗어야 하지 않겠는가.2023-12-13 00:00:50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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