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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편의점 판매, 위기를 기회로"약이 편의점으로 나갔다는 점은 분명 약사사회에는 위기입니다. 하지만 돌려 생각해보면 지금의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약 편의점 판매'에 대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날 만난 한 젊은 약사의 말이다. 약 편의점 판매에 대한 생각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약사는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살리기 위해 약사들이 단순히 한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약 편의점 판매를 계기로 늘어나는 의약품 부작용 문제 등은 오히려 약의 전문가인 약사들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실제로 편의성을 위해 약 슈퍼판매를 일찍이 시작한 미국과 일본 등에서도 이 같은 상황이 벌써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젊은 약사는 이를 위해서는 한가지 선행돼야 할 것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금의 약사들의 '무사안일주의'의 마음으로는 단순 뺏기는 것으로만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약사들의 의식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약사가 단순 조제에만 매몰돼 있을 것이 아니라 동네 주민들의 헬스 코데네이터로서 전반적인 건강 상담을 위한 조언자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의약분업 후 끊임없이 약사사회를 옥죄어 오던 '일반약 편의점'판매에 대한 약사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약사사회는 현재 위기의식과 패배주의에 빠져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는 약사의 말은 지금의 상황에서 단순히 한 젊은이의 치기로 보기에는 현 약사사회 변화가 필요한 것은 너무 자명한 사실이다. '약은 약사에게'라는 국민적 대명제를 다시 돌려 놓기 위해 이제는 약사들이 스스로 변화해야 할 때이다.2012-05-07 06:35:27김지은 -
식약청, '재분류' 과학으로 무장하라의약품 재분류가 막바지 단계에 왔다. 당초 식약청이 밝힌 재분류 완료 시기는 작년 말이었지만 늦추고 늦춰져 현재에 이르렀다. 실무작업이 끝나더라도 최종 발표까지 좀 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재분류 작업에 투입된 인력이 부족한데다 검토해야 할 자료는 산더미처럼 쌓였다. 외부요인도 크다.응급피임약 등 일부 품목을 두고 시민단체와 의약단체간 시각차가 현격해 사회적 논란이 잠재돼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식약청이 이런 외부논란에 위축돼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재분류에 사회적 논란이 개입될 경우 합의를 이루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결과도 예측할 수 없다. 이런 논란은 결국 식약청만이 종식시킬 수 있다.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판을 정리해야 하는 것이다. 식약청이 중심을 잡아주지 않으면 논란은 계속 증폭되고 한없이 시간만 가게 될 것이다. 과학적 근거는 이 같은 지지부진한 논란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무기다. 재분류안이 발표되면 의·약사를 비롯한 시민단체의 공세가 시작될 게 뻔하다. 단단한 방패로 창을 막아내야만 한다.2012-05-04 06:29:37최봉영 -
'편의점 판매 여기까지' 선언하라약사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담보하기 위해 '약국에서만 의약품 판매'를 규정한 약사법은 제정 58년만에 "이 법의 필요성을 잘알고 있다(약사대회에 참석했던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말)"던 '이명박 대통령의 변심'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 대통령과 진수희 전 복지부 장관은 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58년의 전통적 가치를 불과 1년 반만에 '민생'이라는 이름의 엉뚱한 가치로 변질시켜 버린 것이다. 대통령의 변심과 '휴일에 소화제 하나 못 사먹냐'는 일각의 주장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만들어낸 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 약사법 개정안이 기왕에 통과됐다면 이제부터 정부가 할 일은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대해 다시한번 고삐를 조이는 일일 것이다. 아무 때나 마음대로 일반의약품을 사먹도록 하자는 국민 편의성에 대한 욕구는 사실상 20개 이내 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로 모두 충족 가능해졌지만 유통자본의 증식 욕망은 야금야금 더 커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더 많은 의약품을 이야기 한다면 그것은 국민 편의성을 위장한 자본의 욕망이거나 이에 사주받은 꼭두각시들의 '대사'가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20개 이내 의약품 품목 선정위원회를 가동하기에 앞서 '국민 편의성을 고려한 일반의약품의 편의점 판매는 여기까지다'고 대국민 선언을 해야한다. 이것 만이 국회 본회의 통과직후 복지부가 논평했던 "대승적 선택을 해 준 약사들께 감사하다"는 한마디 말을 실제 실천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런 연후에야 일부 가정상비약이 의약품의 안전성을 경시하는 풍조를 만들지 않도록 약사회와 합의한 원칙을 꼼꼼하게 이행하도록 해야한다. 대원칙은 편의성은 최소한의 충족을, 안전성은 최대한의 충족을 목표 삼아야한다. 결단코 거꾸로 되어서는 안된다.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약사사회도 대내외적으로 '더는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지난번 100만인 서명의 기반위에서 천명해야한다. 약사들의 권익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꿈틀대는 유통자본의 욕망으로부터 안전한 의약품 사용이라는 국민적 권리를 지켜내는 뚝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사법 개정을 선택한 김구 대한약사회장은 설령 '약사들에게 돌팔매를 맞더라'도 숨지말고 전면에 나서 흐트러진 전열을 가다듬어야한다. 그래서 약국이 가정상비약의 실효적 지배를 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약사와 약국에 의한 일반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이 담보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것이 약사도 살고, 국민도 안전하게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는 길이다.2012-05-03 06:44:51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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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의 중요성에 대해인수인계는 조직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그리고 조직구성원의 변화에도 변함없이 조직 차원에서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철저한 인수인계가 핵심요소이다. 일반적으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당선자가 확정됨과 동시에 사람들의 관심은 인수위원회 구성에 쏠리는데, 인수위원회의 가장 큰 목적은 단순히 미래권력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공백 현상을 막고 정부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인수인계를 위한 것이다. 특히 이 시기는 선거 기간 동안의 혼란을 수습하고, 드러난 갈등을 봉합하는 한편, 새 당선자에 대한 높은 기대치를 저버리지 않게끔 하는 것이 향후 국정운영의 향방을 좌우하는 결정적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그저 당선자의 개인적 성취를 위해서가 아니라 한 조직의 운명을 결정짓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조직 리더의 인수인계는 조직의 생사를 결정짓는 중요한 절차이다. 이러한 중요한 지도자들의 인수인계 절차에서 성공적인 인수인계를 위한 핵심 열쇠를 쥔 사람은 전임자이다. 전임자는 후임자를 위해 지금까지의 조직운영 실태와 공적업무와 사적업무의 노하우 등을 전달하여 후임자가 안정적으로 조직을 유지해 나가도록 도와야할 책임이 있다. 이 과정에서 전임자는 헌신적으로 후임자를 도와 성공적인 인수인계를 마칠 수도 있고, 반대로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인수인계를 거절하거나 이미 떠나게 된 조직에 대한 애정이 없어 귀찮아하며 형식적으로 인수인계에 형식적으로 응해 인수인계를 망쳐버릴 수도 있다. 조직에 대한 무조건적인 애정을 강요할 수는 없으므로 떠나게 된 아쉬움이나 그 과정에서의 서운함을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나 무엇보다 이는 한 조직을 이끌던 수장의 자세로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전임자는 떠나는 뒷모습을 아름답게 남겨야 한다. 이는 개인적인 명예를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전임 지도자의 이기심으로 제대로 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직 운영에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손실이 조직 전체의 운명을 바꿔 놓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전임자는 그저 자기만 살겠다는 이기심과 떠나게 된 서운함과 같은 사적인 감정을 버리고 그간 함께 해온 조직구성원들을 위해 성실하게 인수인계에 임할 아량을 갖추어야 한다. 더불어 후임자는 자신이 새로운 점령군이라도 된 양 전임자를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 대신에, 전임자의 아량에 대해 끝까지 존경을 표시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조직에서 전임자로부터 후임자에게 이어지는 인수인계의 과정 자체가 조직 운영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절차이다. 전임자에게는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그 간의 노고에 먹칠하는 대신에 끝까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는 통 큰 지도자의 모습을, 후임자에게는 전임자의 뜻을 존중하고 본받을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성숙한 인수인계 문화를 기대해 본다.2012-05-03 06:35:16데일리팜 -
영리병원, 옷만 바꿔입은 의료민영화최근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이 공포되고 허가절차를 담은 복지부의 하위 법령제정안이 입법예고 되면서 정부의 의료민영화 시도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환자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 도입을 놓고 '이름만 바꾼 의료민영화'라며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일에도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세계노동절 기념대회'에서 의료민영화 반대투쟁을 포함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무상의료국민연대,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단체연합 등도 연대해 같은 날 복지부앞에서 공동결의대회을 열고 반대투쟁을 이어갔다. 사실 MB정부 들어 공공시설 또는 공공재의 산업화 시도는 의료부문 외에도 도로, 철도, 항공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꾸준히 시도됐다. 의료민영화 추진이 시도될 때마다 시민사회단체들과 진보성향 학자들은 내국인 진료 허용이 의료이용 양극화를 조장하고 당연지정제를 위협해 결과적으로 공보험인 건강보험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 실제로 이번 영리병원 허가를 골자로 한 후속법령들이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은 내국인 진료 허용뿐만 아니라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를 10% 이상만 두도록 해 사실상 의료민영화에 옷만 바꿔 입힌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자유구역 안에서만 허용한다는 것 또한 헛점이 많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 부산, 대구 등 3개 광역자치단체와 6개 지역에 걸쳐 허용되기 때문에 전국 대도시마다 한 곳 씩 설립 가능해 영리병원 확산 논란은 불가피하다. 국민의 건강권 측면에서 의료이용의 평등은 당연히 지켜져야 할 대명제다. 한 정권이 지향하는 바대로 휩쓸려 처리할 사안이 아닌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의료보장을 공보험으로 두거나 지향하는 이유는 의료이용의 평등을 복지의 큰 축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정부는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2012-05-02 06:35:56김정주 -
일반약 수난시대…약사들은 피곤하다"요즘 일반약만 보면 짜증나죠. 편의점 약 판매 소식에 판매가 조사는 또 뭔지…" 약사들 입장에서 일반약 수난 시대다. 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 허용부터 일반약 판매가 조사까지, 현 정부 들어 일반약과 관련된 정책들 때문에 약사들의 심기가 불편하다.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정책은 국민 편의성 증진과, 일반약 가격조사 공개는 물가안정이 목표다. 정부가 일반약을 물가안정 대상으로 분류하고 각 품목의 최저가, 최고가, 평균가를 공개하겠다고 공언했다. 즉 가장 저렴한 일반약 가격을 공개해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약사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판매자 가격표시제 시행으로 약국에 가격정책의 재량권을 준 마당에 판매가를 조사해 공개하면 고객들과 또 다른 분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강남의 P약사는 "오픈프라이스가 도입된 마당에 판매가를 조사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정부가 일반약 정찰제를 도입해 정찰제 미만으로 판매하는 약국을 처벌하면 될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영등포의 K약사는 "보건소가 해오던 일반약 가격조사도 수량이나 용량 편차로 인해 제값 받는 약국만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비춰졌다"며 "싸게 파는 약국의 일반약 가격이 공개되면 소매 적정마진을 받는 약국들도 가격을 낮춰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조사를 한 이후 사입가 이하로 판매하는 약국은 난매로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게 중요하다. 탈법을 저지르면 저가 공세를 하는 약국이 우대 받게 해서는 안된다. 또 약사들은 수량, 용량 보정이 이뤄진 판매가가 공개되지 않으면 혼란만 부추긴다. 약사회가 조사과정에 적극 개입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반약 약국 외 판매로 어수선한 약국에 일반약 가격조사 시행으로 마치 일반약이 계륵이 된 듯하다. 지금 약사들의 생각이 이렇다.2012-04-30 08:56:35강신국 -
제약-복지부, 복권 당첨되고 싶다면제약산업계가 그토록 반대했던 '일괄 약가인하 제도'가 이달초부터 엄연히 시행되면서 어찌해 볼 수 없는 '제약 생태계의 상수'로 자리잡자 제약회사별로 활로를 뚫어내기 위한 움직임 역시 활발해지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매출 규모로 톱 랭킹의 한 제약사는 굴지의 컨설팅 업체에게 세계 제약환경과 자사의 역학관계를 파악해 달라고 주문했는가 하면, 다른 제약회사들은 우리와 비슷한 환경에서 글로벌 시장을 호령하고 있는 다케다 등 일본 기업 번치마킹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컨설팅업체에게 맡겼든, 스스로 벤치마킹에 나섰든지 간에 제약회사 오너와 CEO들이 손에 받아 쥔 보고서의 최종 결론은 지나칠 정도로 단순하고 단호하다. '생존의 길은 지속적인 R&D와 글로벌 활동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복권에 당첨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복권을 사라'는 명언을 제약산업에 대입해 보자. 그러면 그 말은 '지속적 생존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R&D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을 두드리라'는 엄중한 교훈으로 치환된다. 더이상 국내 제약회사들에게는 서성거릴 시간도, 물러설 공간도 없다. 그동안 각종 삶의 영양소를 제공했던 국내 제약산업계의 생태계는 몇년 새 완벽하리 만큼 변모한 것이 사실이다. 진흥원 고경화 원장이 "제약회사 경영자분들도 얼마전 임채민 장관이 참석한 제약 CEO 모임에서 생태적 혁신을 이뤄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한 것처럼 제약계스스로도 둘러싼 환경이 상전벽해처럼 변해 버린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일괄 약가인하, 리베이트 쌍벌제와 빡빡해진 공정경쟁규약, 일반의약품의 부각 등 상상하기 쉽지 않았던 요소들이 생태환경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았다. 일괄 약가인하로 겪는 단기적 영향을 만회하기 위해 사업을 구조조정하거나 마케팅을 강화하거나 임시방편의 조처는 취할 수 있을 망정 긍극적인 생존은 R&D와 글로벌 진출에 있음을 국내 제약회사 오너와 CEO는 명심해야 한다. 한국노바티스 에릭 반 오펜스 CEO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연 제2회 보건산업정책포럼 연자로 나서 "노바티스가 세계 시장 빅파마 중 유일하게 두지릿수 성장을 한데는 매년 100억 달러 이상 투자한 결과"라고 신바람을 냈다. 실제 글로벌화 된 일본의 다케다, 다이이찌 산쿄, 아스텔라스, 에자이, 쥬가이, 오츠카 등도 모두 세계 시장에서 매출의 절반 가량을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혁신제약'으로 방향을 튼 정부 정책은 '단기 충격을 무시했다'는 점을 제외하면 시대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선택이며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 단계에 진입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내 제약회사들도 주춤거리지 말고 R&D에 투자하고 글로벌 시장을 끊임없이 노크해야 한다. 정부는 이같은 길을 가려하는 기업들이 자본 융합을 할 수 있도록 M&A 유인책 등을 꾸준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다만, 모든 제약회사가 화이자나 노바티스, GSK, 다케다와 같은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아닌 만큼 실력에 맞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 크고 작은 기존 제약회사들이 일반의약품 전문기업, 원료의약품 전문기업, 생산전문기업, 판매전문 기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생존을 모색하도록 길을 열어줘야 할 것이다. 최근 임채민 복지부 장관이 몇몇 제약회사를 방문하면서 제약산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다행이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혁신형제약'에서 더 진전된 것이 없는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약산업의 생태계는 단순히 혁신제약 인증을 받은 몇몇 곳이 해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기왕에 크든 작든 실력을 확보하고 있는 제약산업이 나름의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히든 챔피언(Hidden Champion)이 나올 수 있도록 세계의 다양한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합당한 지원을 하는데 나서야 할 것이다. 지난 1년, 약가인하를 두고 정부와 업계가 극한 대립의 과정을 겪었다면 이제부터는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정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2012-04-30 06:44:53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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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기소년과 위기의식–고객거래처증감원에 신고된 2011년 약 180여개의 제약회사의 실적은 말 그대로 초토화다. 상위 TOP 4에 해당되는 동아, 대웅, 녹십자, 유한양행의 2010년 대비 영업이익은 적게는 마이너스 15%에서 많게는 46%까지, 특히나 1000억원대 매출의 중견 국내 제약회사의 영업이익은 플러스 업체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제약업을 둘러싼 모든 환경마저도 더 강력한 위기의식을 불러 일으킨다. 이미 시행된 일괄약가 인하시행(53.55%)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영업이익 감소 및 반품대란, 지속적인 효능 임상에 대한 자금부담,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인한 수입원료 의약품의 급등 예상, 한미FTA 시행, 나고야 의정서 발효 등 작금의 제약산업 현실은 말 그대로 풍전등화다. 그뿐이던가. 해외 대형 제네릭사 출범, 더 크게는 제약증시의 급락, 동유럽발 글로벌 위기 가속화, 일본계 자금의 국내 이탈 움직임까지…. 도대체 눈을 씻고 찾아봐도 뭐 하나 안심할 만한 소식이 없다. 업계 상위사나 중견 제약사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소업체의 위기의식은 정말로 '생즉사 사즉생'의 마음가짐을 가져도 어렵다는 비관론이 팽배해져 있다. 이렇게 심각한 위기가 왔는데도 정작 제약회사는 여전히 정부나 사회에서 양치기소년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니, 정부나 사회는 한술 더 떠서 제약회사 뿐만이 아니라 의약계 마저도 양치기소년으로 간주하며 위기의식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오늘 당장 아파서 죽을 것 같다며 약가인하 결사반대를 외치던 장충체육관의 그 함성은, 정부에서 볼 때 그저 제약회사들이 시간이 남아 외치는 부대행사가 되어 버렸고…. 약가인하가 시행되었는데 '왜 내 병원 진료비는 내려가지 않느냐?' '왜 내 약값은 절반으로 떨어지지 않았느냐?'고 외치는 환자에게 의약사는 제약회사에서 리베이트나 받는 부도덕한 사람으로 취급 받는 이상한 세상이 돼버렸다. 약국의 생존전략으로 채택한 일반의약품 활성화는 어떤가. RPLS(판매자 가격표시부착제)가 뭔지도 모르는 무지한 모 방송사로 인해 약사는 턱없이 높은 고마진을 취하는 집단으로 호도됐다. 제약회사가 리베이트라는 원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리베이트와 관계 없는 회사 특히나 원료중심 회사, 위수탁 전문회사들도 리베이트 공여 범죄집단이라는 인식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 전체 제약회사는 양치기소년이 돼버린 것이다. 정부시책에 발맞춰 시설에 투자한 회사들이 자금압박으로 무너지고, 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M&A가 가속화되는 회사들이 생겨나고 있음에도 여전히 정부는 제약 경쟁력을 외치고 수출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이미 일어나고 있는, 억울하고 분하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진짜 늑대가 나타나서 이미 몇 마리의 양들이 죽고 없어졌다. 아니, 어떤 양치기는 양치기 스스로 잡혀 먹힌 곳도 있다. 살아남은 양치기는 죽은 양들을 추스릴 겨를도 없고 옆 동네 양치기가 희생된 것을 슬퍼할 겨를도 없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그 어떠한 위기의식 보다 더욱 큰, 말 그대로 단 한 명도 살아남을 수 없는 '메가 핵폭탄'급 쓰나미가 감지되기 때문이다. 살아남은 제약회사가 이러한 환경하에서 생존전략으로 펼치고 있는 사업 다각화나 일반의약품 활성화 등이 생존의 전략으로 비춰지지 않고 얕은 꼼수 내지는 약가인하로 인한 영업이익 벌충 정도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 단 한명도 살아남을 수 없는 '메가 핵폭탄'급 쓰나미라고 생각한다. 제약회사의 가장 큰 자원은 거래처(고객)다. 회사가 돌아갈 수 있는(경영) 유일한 이유도 고객이 있기 때문이다. 고객이란 고갈되지 않는 무한자원이 아니다. 고객이란 자원이 고갈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소통 무기는 바로 고객이 업계에 보내는 '신뢰'인 것이다. '신뢰'가 쌓이면 고객은 회사에 무한가치를 제공해준다. 그러한 고객의 신뢰가 작금 바닥을 기고 있는 형상이다. 옆 동네든 우리 동네든 양이든 양치기든 심지어 목초마저도 고객이 무너지면 그 어떤 것도 살아 남을 수 없다. 자식에 대한 부모들의 마음은 똑같다고 한다. '저런 쳐 죽일놈!'하며 야단을 치면서도 내 자식에 대해서는 그 때 더 투자하지 못한 것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미안한 것이 부모다. 이제 제약회사가 고객들에게 좀 더 솔직해지고자 한다. 집 나간 양치기소년 같은 탕아들이 이제서야 '고객은 아끼고 배려하고 경청하는 대상'이라고 말한다고 해도 부모의 입장에서 바라봐 주길 바란다. 바라건데 '과거 양치기소년 경력이 어디가냐'고 호적을 파는 부모가 아닌, 용서하고 내 자식으로 인정해주는 것 말이다.2012-04-30 06:35:18데일리팜 -
어디갔어? MB, 어디갔어? 약사회모 정치 평론가가 그랬습니다. MB 정권은 비리가 들어나면 더 큰 비리로 종전의 비리를 덮는다고.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사건이 '목사 아들 시사 돼지'의 실언으로 잘 넘어 간다 했더니, 역시나 '방통대군' MB의 멘토 최시중과 '왕차관' 박영준의 '쌍두노출'로 청와대가 쫄게 되었습니다, 그려~~. 대선자금 수사라. 5년에 마다 찾아오는 끝발로 '견찰'에서 '검찰'로 다시 태어나길 소망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4.11 총선 전후로 MB가 언론에서 없어졌어요. 청와대 소식이 청와대 대변인 박 씨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박 씨의 주된 말은 '18대 국회', '민생 법안'이죠. 존재감 없는 '따라쟁이' 김황식 총리도 주로 '18', '민생'을 말 합니다. '18대 국회'를 언론에서는 '해머국회', '최루탄 국회'라고 이야기 하고 있지만, 저에게는 '한미 FTA'를 통과 시킨 국회로, 언론악법 등을 '직권 상정' 날치기한 국회로 기억됩니다. 174명의 초초과 과반수 의석으로 의회 권력이 한쪽으로 쏠리면, 국민의 뜻과 반대로 법이 통과 될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겪었던 국회로 제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민생 법안'이라? 최소한 민생 법안이라면 시급성 있어야죠. 약사법이 민생법안이라 고요? 국방개혁법안이 민생 법안이라? 편의점에서 감기약을 못 사먹어서 사회 민란이 일어났나요? 국방개혁이 안되어서 갑자기 전쟁이라도 났나요? '112 위치추적법'이요? 나 참! 경찰에 신고 된 내용만이라도 수사 잘하라고 하세요! 사라진 것은 MB 뿐만이 아닙니다. 약사회도 사라졌어요. 어디갔어? '약사회'? '전향적 합의'로 아군에게 '뒷통수'를 한방 먹이더니, 이제는 사라졌어요. 도대체 어디로 숨었나요? 뭐 하기사 '현' 대한약사회가 없어져야, 의료민영화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서서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민영화는 2축으로 일반인의 의료기관(병의원) 소유와 민간보험 활성화입니다. 약계로 이야기하면 약국의 일반인 개설이고, 보험급여되는 의약품을 줄어들게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정확히 18대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했던 약국 밖에서는 '편의점만 감기약 등을 판매하게 하는 약사법'이 바로 약계 쪽에서 시작될 수 있었던 의료민영화 법입니다. 여기에 현 대한약사회 집행부가 '전향적 합의'를 해 준 것입니다. 현 집행부 다 어디갔어요? 나와 보세요!! 왜 대한약사회 게시판에도 현 집행부의 생각과 정책을 밝히지 못하는 것인지? 도대체 지금 어디서 또 제2의 '전향적 합의'를 준비하고 있는지, 꼭 약사 회원들에게 먼저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어디갔어? 약사회!2012-04-26 06:35:40데일리팜 -
제약사 자발적 PMS 용역이 배임수증죄?제약회사가 의사에게 불법적으로 소위 리베이트(rebate)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안에 따라 제약회사 또는 의사에게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등 처분, 형사 처벌, 행정 제재 등이 가해질 수 있다. 이 중 형사 처벌로는 소위 쌍벌제에 의한 처벌 외에 형법상 배임수증죄가 문제될 수 있다. 배임수증죄는 배임수재죄(의사의 경우)와 배임증재죄(제약회사 임원 등 리베이트 제공자의 경우)를 말한다. 의사와 제약회사 임원의 배임수증죄에 대하여 작년 8월에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다. 약사법 상 의무가 없는 자발적 시판 후 조사(PMS, Post Marketing Surveillance) 용역을 받은 의사들이 1400만원, 3000만원의 PMS 용역비를 받은 것에 대하여 의사들은 배임수재죄, 제약회사 임원들은 배임증재죄로 기소된 사건이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는 제약회사가 의사에게 명절 선물을 주고 골프와 회식비를 지원한 데 대하여도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다루어졌고 그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으나 이 글에서는 PMS 부분에만 집중하여 분석하려 한다. 사건의 개요 의약품인 조영제나 의료재료를 공급하는 A 회사 등의 임원들은 영업사원에게 지시하여 대학병원 등의 의사들에게 자발적 시판후조사(PMS)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연구비를 지급하였다. 그리고 조영제나 의료재료를 지속적으로 납품할 목적으로 의사와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하여 명절 선물을 주고 골프, 회식비를 지원하였다. 구체적인 지원 내역의 대략은 다음과 같다. 대학병원 의사 1의 경우 PMS 용역 계약에 따라 3회에 걸쳐 3000만원을 받았고 선물, 회식비, 골프비용으로 75만원 상당을 6회에 걸쳐 지원받았다. 의사 2의 경우 PMS 용역 계약에 따라 2회에 걸쳐 1434만원을 받았고 골프비용 및 골프연습장 이용대금으로 695,875원을 받았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자발적 PMS로 제약회사에서 받은 돈과 명절 선물, 골프, 회식비 모두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2심 법원은 명절 선물, 골프, 회식비 부분은 유죄가 맞지만 이 사건 PMS 용역 부분은 배임수증죄가 아니라고 하였다. 대법원은 2심 법원의 판단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PMS 용역이 배임수증죄가 되는지에 대한 분석 가. PMS의 필요성 PMS(Post Marketing Surveillance)는 시판 허가 이후의 의약품에 대하여 그 주체나 방법을 불문하고 의약품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일체의 활동을 총칭하는 것이다. 약사법상의 신약 등 재심사제도, 의약품 재평가제도, 안전성 정보 모니터링 제도 등도 넓은 의미에서는 PMS에 포함된다. 제약회사의 자발적 PMS라는 것은 의약품의 부작용에 대해 시판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제약회사가 의약품의 부작용을 수집하고 조사하는 자발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제약회사가 자사 의약품의 부작용 유무 등 안전성에 관한 일반적인 감시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는 이상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발적 PMS는 필요하다. 나. PMS가 명목적인 것에 불과한지의 판단 기준 하지만 자발적 PMS가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부정한 청탁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진 것인 경우 이는 더 이상 적법한 PMS라고 할 수 없고 이러한 방식으로 돈을 준 자나 받은 의사는 배임수증죄를 범한 것이 된다. 자발적 PMS가 명목적인 것인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구별함에 있어서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제약회사의 입장에서 고려할 요소와 의사의 입장에서 고려할 요소를 별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PMS 용역 개개행위에 대하여 개별적. 단편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 요소들을 고려하여 종합적, 유기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1) 제약회사의 입장에서 PMS 용역의 의뢰자인 제약회사 등의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고려 요소들을 살펴서 그 PMS의 진정성을 판단한다. ① PMS 연구 목적이 적정하고 그 연구가 필요한가? ② 조사 증례 수 및 증례 보고서가 연구목 적에 부합한가? ③ 조사기관인 병원의 선정 방식이 적정하고 공정한가? ④ PMS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존재하는가? ⑤ PMS 연구비의 지급과정에 비추어 해당 의약품의 선택 및 사용량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는가? ⑥ PMS의 의뢰와 의약품의 판매 사이에 관련성이 확인되는가? (2) 의사의 입장에서 대법원은 의사 입장에서 PMS 용역의 적법성 판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① PMS 연구가 의학적 관점에서 필요한 것인가? ② PMS의 수행 과정과 방법이 적정하고 결과가 충실한가? ③ PMS 용역수행의 대가로서 용역비가 적정한가? 다. 이 사건에서의 법원의 판단 이 사건 PMS 용역에 대하여 1심에서는 그것이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고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는 적법한 PMS로 보았다. 고등법원과 대법원이 이 사건 PMS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 그 부분에 대해 제약회사 임원과 의사가 무죄라고 판결하였다고 하여 모든 PMS가 무죄인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안은 조영제에 대한 것으로 그 특성상 PMS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었고 한국제약협회가 채택한 공정경쟁규약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는 등의 여러 사정들이 있었다. 그러한 이유로, 앞서 살핀 여러 고려 요소들을 감안할 때 이 사건 PMS는 의학적 관점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무죄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안에서는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주목할 만한 것으로 대법원이 PMS 용역이 불법적인 리베이트인지 적법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 제시한 고려요소들을 보면 제약회사의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것들이 더 많다는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약회사는 그 제품에 대하여 가장 많이 알고 있고 PMS 연구 계획을 주도적으로 세우는 주체인데 반하여 의사는 제약회사가 의뢰한 PMS 용역을 의뢰받은 대로 수행하는 입장이므로 그러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리 의약품에는 언제나 현재로서는 발견하지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PMS 연구는 필요하다. 하지만 제약회사가 PMS 명목으로 돈을 주고 의사는 그 PMS가 의학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연구임을 알면서도 돈을 받고 그 대가로 처방을 해준다면, 이는 제약회사가 의사에게 처방의 대가로 직접 현금을 주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게다가 그런 일이 많아지면 보고되는 PMS 사례는 많은데 의미 있는 부작용 보고 건수는 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게 잡히게 되어 부작용 등을 밝히려는 PMS 연구의 목적 실현에 오히려 방해가 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의사나 제약회사의 배임수증죄 범죄 행위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면,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른 합리적인 법집행을 더욱 엄격하게 함으로써 그러한 행위들이 근절되기를 기대해본다. * 이 글에 제시된 내용은 개인적인 견해며 필자가 소속된 단체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2012-04-24 11:29:04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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