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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알츠하이머 신약개발에 대한 단상[데일리팜=정새임 기자] "꿈을 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젊은 내가 늙은 꿈을 꾸는 건지, 늙은 내가 젊은 꿈을 꾼 건지. 저는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습니다."2년 전 방영된 드라마 '눈이 부시게'에서 치매를 겪는 극중 주인공 김혜자가 털어놓은 대사다. 흔한 타임리프(시간여행)물인 줄 알았던 이 드라마는 사실은 알츠하이머 환자가 바라보는 세상을 그린 '반전'으로 호평을 받았다.우리나라 65세 이상 환자 수가 84만명에 이르는 치매의 가장 흔한 원인이 알츠하이머다. 정확한 발병 기전이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과 타우 단백질이 침착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무엇보다 알츠하이머가 공포로 다가오는 이유는 인지기능 개선제 외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마땅한 약이 없기 때문이다. 그간 수많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치료제 개발을 시도했으나 번번히 실패로 돌아갔다. 치료를 할 수 없으니 예방이 유일한 답으로 여겨졌다.'난공불락'이던 알츠하이머 질환은 올해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바이오젠의 신약 '아두카누맙(제품명 애듀헬름)'이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았고 이에 질세라 일라이 릴리도 '도나네맙'의 허가 심사를 준비 중이다. 순식간에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두 개로 늘어날 전망이다.물론 신약의 등장에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바이오젠과 릴리의 신약은 모두 베타아밀로이드 플라크를 타깃한다. 베타아밀로이드를 감소시킴으로써 인지기능 등의 증상을 개선하는 기전이다. 하지만 알츠하이머 발병의 결정적 원인이 베타아밀로이드인지 명확치 않다는 게 문제다. 최근 타우 단백질이 주범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어 치료제 타깃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두 신약의 효과가 더 입증되어야 할 필요도 있다. FDA는 치료제가 없는 알츠하이머병을 고려해 두 약물을 모두 혁신 치료제로 지정하고 아두카누맙을 가속승인했다. 도나네맙도 가속승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가속승인은 기존 허가 심사 절차보다 빠르게 승인을 받을 수 있지만, 시판 후 확증적 임상을 통해 약물의 임상적 혜택을 입증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승인이 철회된다. 특히 바이오젠 아두카누맙은 2건의 3상 임상에서 엇갈린 결과를 낸 만큼 추가 임상으로 허가의 정당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그럼에도 긍정적인 부분은 더 이상 알츠하이머가 절대 허물어지지 않는 철옹성같은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이다. 앞으로는 효과가 개선된 신약이 더 많이 등장할테고, 그 주인공이 되기 위해 국내외 제약사는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지난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할 당시 코로나는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였다. 백신이 등장하고 치료제가 가시화된 지금, 코로나바이러스는 관리의 영역으로 들어섰다. 확진자가 여전히 2000명을 넘나들어도 '위드 코로나'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두 번째 신약을 기다리면서 알츠하이머도 머지않아 관리 가능한 질환이 되리란 믿음을 가져본다.2021-11-04 06:15:38정새임 -
[데스크시선] 코스메슈티컬, 벽을 넘은 집념과 성공[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지난달 출시된 동화약품 기능성 화장품 '후시드 크림'이 대박 매출 조짐을 보이고 있다. GS홈쇼핑을 통해 단독 론칭된 후시드 크림은 후시덤을 핵심 성분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소재의 더마 코스메틱 제품이다. 두번의 온에어 모두 완판 신화를 창조했고, 거둬들인 수익금도 10억원에 달한다. 향후 1년 내 10번의 홈쇼핑 방송을 탄다고 가정하더라도 100억원대 블록버스터 화장품으로의 등극이 예정돼 있는 말 그대로 대박 행진이 기대되고 있다.후시덤은 동화약품 후시딘의 성분과 유래가 동일한 푸시디움코식네움(FusidiumCoccineum)을 새롭게 연구 개발한 스킨케어 특허 성분이다. 해당 성분 자체만으로 비인체 테스트를 통해 콜라겐 생성 증가, 엘라스틴분해 효소 활성 억제, 히알루론산 합성 효소 생성 증가 효과를 확인했으며, 해당 제품에는 후시덤이 38.9%로 고함량 함유되어 있다. 피부지질 3대 구성 성분인 세라마이드 6종, 지방산을 포함해 피부 개선 효과를 높인다. 피부 흡수를 촉진하는 2가지 특허 제형 기술이 적용되어 흡수력을 극대화한 점도 특징이다. 동화약품의 화장품 사업 진출은 지금처럼 순탄치만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동화약품 화장품의 역사는 2012년으로 거술러 올라간다. 당시 야심차게 준비한 제품은 당케(Danke·독일어로 감사합니다)로 서울대 약대 신완균 교수팀과 함께 60여개 약국을 대상으로 당케의 임상시험을 진행, 이를 통해 당케의 피부지질 활성화 생성 등의 효과를 입증하는 데이터를 구축하기도 했다. 이후 2013년에는 드럭스토어인 더블유스토어 전국 24개 매장에 입점하고, 홈쇼핑 등에도 진출했지만 실적 부진으로 결국 단종 수순을 밟는 아픔도 겪었다.전언에 따르면 당케로 시작된 동화약품 윤도준 회장의 '화장품 사랑'은 일명 '그림자팀'으로 알려진 사내 비밀특수조직의 제품 발굴에서 비롯됐다. 독일 짜이델사(Szaidel Cosmetic)가 원개발사인 당케 역시 이 팀에서 스크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도준 회장 직속기관으로 운영된 이 팀은 2009년 비밀리에 발족됐으며, 지금은 해체된 상태다. 팀은 약사·변호사·변리사·MBA 재원 등 5명으로 구성, 담당 업무는 국내외 제약시장 분석과 전망, 신제품 개발, 다국적 제약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물밑 작업 그리고 특허 관리 등이다.한편으로는 굴지의 홈쇼핑에 론칭만하면 화장품 사업은 따 놓은 당상이라고 치부할 수 있겠지만 말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업이 절대 아니다. 화장품 사업은 레드오션 중에서도 극한의 레드오션이며, 브랜드·품질·디자인·가격·트렌드 등등을 정밀 타진해야 하는 까다로운 분야다. 천문학적 금액을 투입하더라도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운 게 코스메틱 그리고 코스메슈티컬(cosmetics+ pharmaceutical의 합성어로 화장품에 의학적으로 검증된 성분과 기능을 가진 제품) 시장으로 알려져 있다.대웅제약, 한미약품, JW중외제약, 일동제약, 국제약품, 한올바이오파마, 동성제약, 대우제약 등이 코스메틱 또는 코스메슈티컬 시장에 진출해 있지만 각 사별로 매출 진폭은 천차만별인 점만 살펴보더라도 결코 녹녹치 않은 접근 분야임을 알 수 있다. 특히 2008~2012년 화장품기업 최강자 아모레퍼시픽이 대주주였던 태평양제약은 대대적인 조직정비 후 화장품 시장 석권을 목표로 이 사업을 도전했지만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이 같은 결과는 관련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던 많은 제약기업 CEO들에게 큰 교훈을 주기도 했다.당시 태평양제약은 아토피성 피부전문 보습제 아토베리어를 통해 본격적으로 코스메슈티컬 사업에 뛰어들었다. 기존 케미칼의약품 영업사원을 활용해 전국 병의원에 제품 런칭 계획과 주부체험단 운영, 프로슈머 마케팅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전문 전담팀 부재와 케미칼의약품 영업사원들의 코스메틱 지식 부재는 관리 부실로 이어졌고, 2년간 누적실적은 50억원 정도를 기록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아모레퍼시픽에서 코스메틱 관련 전문가를 적극 영입, 10여명 내외의 전문 전담팀도 구성했지만 큰 성과를 올리지는 못했다.글로벌 코스메틱·국내 코스메슈티컬 시장은 200조·1500억원 정도로 3만개 업체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성공 관건은 진출 초기 정확한 브랜드 아이덴터티 확립, 주력 제품과 유통망을 파악하는 사전 시장조사에 달려 있다. 온라인몰·홈쇼핑·병의원·약국·방문 판매 등 유통망 정립도 생존 필수 전략이다. 10년여 만에 매스티지 시장(대중과 명품을 뜻하는 Mass+Prestige product를 조합한 신조어로 가성비가 높은 제품)을 정조준해 성공 가도에 안착한 윤도준 회장의 안목과 포기하지 않은 집념이 빛나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2021-11-03 06:15:00노병철 -
[분쟁·조정사례] 요관담석 제거술 후 치료중 사망사례▶진료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80대 후반)은 2020년 7월 초경 아침에 저혈당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가 포도당 투여 후 회복되어 코로나 검사 후 입원하기로 하고 퇴원하였고 이튿날 반복되는 저혈당을 주소로 피신청인 병원 신장내과에 입원하였음. 망인에 대한 흉부 CT 촬영 결과 좌측 상부의 요관 결석(1.3cm)이 확인되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입원 다음날 복부 CT 촬영 후 비뇨의학과 협진하에 수술을 계획하고 비뇨기과로 전과하였음.간호기록지에 의하면 망인은 입원 3일째 02:20경 병실 순회 중인 간호사에 의해 정맥주사관이 제거된 채 병실 바닥에 주저앉아있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주변 피가 흥건하게 묻어 있음'으로 기록되어 있음. 혈액검사 기록지에 의하면 입원 당일 07:47경 혈액검사 결과 혈색소 10.9g/dL(참고치 13~16.5), 입원 2일째 06:32경 11.7g/dL, 입원 3일째 05:52경 9.9g/dL이었고 입원 중 정맥으로 수액이 주입되고 있었던 점 등으로 고려하면, 입원 3일째 2시경 상당한 양의 혈액 소실이 있었을 것으로 보임. 같은 날 02:40경 당직의사의 문진에 의하면, 망인은 정맥주사 부위에서 피가 나오는 것에 대해 간호사에게 알리려고 내려오다가 다리에 힘이 없어 주저앉은 후 일어나지 못했으며 호출벨을 누르는 것에 대해 생각이 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음.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섬망 의증으로 진단하고 두부 CT 촬영, 신경과 협진을 의뢰하였으나 특이 소견은 없었지만 투약 중인 항혈전제를 중지하고 당일 예정이던 요관내시경하 시술을 연기하기로 하였으며 같은 날 03:00부터 낙상위험성 높아 환자관찰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호자를 상주하도록 하였음.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요관 결석에 대하여 입원 7일째 14:00경 ~ 16:00경 척추마취를 하고 결석제거술자세로 두고 요관내시경하 홀미움 레이저쇄석술(이하 '이 사건 레이저쇄석술')로 요관절석술(상부)을 시행하였음. 수술기록지에 의하면, 왼쪽 상부 요관결석주변 점막의 부종이 심한 상태에서 홀미움 레이저로 쇄석하는 과정에서 요관벽의 팽창이 점차 심해졌는데 90분가량 수술진행 후에 스텐트 삽입을 시도 하였으나 실패하여 도뇨관 가이드와이어를 삽입한 채로 수술을 종료하고 역방향신우조영술로 심한 수신증 소견이지만 조영제 유출은 없는 상태에서 16:30경 망인을 신청 외 ◯◯대학교병원으로 전원시켰음.망인은 같은 날 신청 외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복부-골반 CT 검사 후 좌측 경도의 요관 결석, 좌측 요관손상으로 진단을 받고 다음날 좌측 경피적 신루설치술을, 전원 12일째 요관경하 스텐트 교환술을 받은 후 추후 결석에 대한 수술을 고려하기로 하며 전원 17일째 퇴원하였음. 망인은 같은 날 신청 외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12월 말경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폐렴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망 전에 요로결석을 제거한 기록은 없음.▶분쟁의 요지 신청인의 주장 "저혈당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좌측 신장 결석이 진단되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즉시 시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지만 시술자체는 허리부분마취로 간단하게 끝날 수 있다며 시술을 강력하게 권유하여 신청인 측은 신장결석제거시술을 받기로 하고 피신청인 병원의 간호·간병서비스 병동에 입원 중 간호소홀로 인하여 망인이 낙상함에 따라 다량의 출혈이 있었고 수술도 연기되었으며 건강상태가 악화되었음. 망인에게 요관경하 쇄석술을 시행하였으나 결석이 예상했던 것보다 크다며 예정시간이 훨씬 넘도록 무리하게 수차례 시술을 시도하다가 열발생으로 중단하고 신청 외 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하였으나 전원 후 피신청인 병원에서 요관에 와이어가 삽입된 상태로 전원되었고 요관도 파열된 상태임을 알게 되었음. 전원하여 좌측 경피적 신루설치술을 시행받았고 이후 요관에 꽂혀 있던 요관부목을 제거하고 가이드와이어를 제거하였으나 결석은 제거하지 못한 채 이후 신청 외 요양병원으로 전원된지 약 5개월 후 사망하였음." 피신청인의 주장 "1.3 cm 크기의 요로결석은 체외충격파 쇄석술로 치료가 쉽지 않고, 전신상태가 불량한 고령의 신청인이 시술을 견디기 어려운 점, 큰 요로결석은 언제든 요로감염이나 급성 신우신염 등을 유발할 수 있고 패혈증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아 요관내시경하 홀미움 레이저 쇄석술 시행을 계획하였으며, 쇄석술 시행의 이유와 발생 가능한 합병증 등을 매우 상세하게 설명한 후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음. 수액로가 빠지면서 발생하는 출혈은 수액요법 과정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가피한 합병증에 불과하고 낙상 고위험군으로 낙상 예방 조치를 안내 및 확인을 하였음." 이 사안의 쟁점은 ▲진단 및 치료방법선택의 적절성 여부 ▲수술과정의 문제점 및 전원조치의 적절성 여부 ▲낙상관련 부주의점 여부 ▲설명의무 위반 여부입니다. ▶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의 이 사건 수술과 망인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망인의 직접 사인인 폐렴발병이 망인의 장시간의 레이저 쇄석술, 전원, 상급병원에서의 수술 등 일련의 과정과 간접적으로는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만 환자의 기저질환이 더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판단됨. 2020년 7월 입원 3일째 병실 바닥에 정맥주사라인 빠진 채로 앉아있는 모습에 대해서는 고령이고 잦은 의식변화를 일으켰던 망인의 경우에 좀 더 세밀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했던 것으로 판단됨.▶손해배상 책임유무와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 책임의 유무 -(진단 및 치료방법선택의 적절성 여부) 진료경위 및 우리 원 감정 소견을 종합하면,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이 흉부 CT 촬영결과 확인한 좌측상부의 약 1.3cm 정도의 요관결석은 이를 완전 제거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만일 이를 제거하지 않을 경우 이는 요로감염이나 급성 신우신염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요관이 막히면 신장의 기능이 없어져 큰 후유증을 야기하며 패혈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함. 따라서 이를 제거하는 것은 필요하나 환자의 전신상태가 불량하고 고령인 점, 요로결석의 크기가 커서 체외충격파 쇄석술로는 치료가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환자 측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레이저 쇄석술의 방법을 선택한 것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시술과정에서의 아쉬웠던 점을 제외한다면 일단 의료진의 적절한 진단 및 재량범위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치료방법으로 보이고 달리 그 자체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잘못이라고 인정할만한 자료는 없음.-(수술과정의 문제점 및 전원조치의 적절성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신장기능 저하 등의 후유증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레이저쇄석술을 선택한 것 자체는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술을 시작하면서 결석이 위치한 요관의 점막주변의 부종이 매우 심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쇄석하는 과정 중 부종이 점차 심해지는 상태에서 90분 가까이 이 사건 레이저쇄석술을 계속하였으며 쇄석술을 시행하다가 실패하고 요관에 부목(스텐트)을 삽입하고자 하였으나 점막부종으로 인한 저항감으로 삽입에 실패하여 도뇨관 가이드와이어를 삽입한 채로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보임.첫째, 수술기록지의 기재와 같이 요관주변 점막의 부종이 심한 상태였고 이 사건 레이저쇄석술을 시행하면서도 요관 부종팽창의 현상이 점차 심해졌다면 일단 쇄석술의 시술을 미루고 위 부종의 완화요법을 시행하거나 또는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문제가 있음.둘째, 위 쇄석술을 시행함에 따라 주변부종팽창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90분 동안 시술을 지속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부종을 악화시킨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기 어려움. 즉, 위 쇄석술을 일단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부종의 악화 등 상황이 나빠질 경우에는 즉시 시술을 중단하여 더 이상 악화되는 상태를 중단시키거나 조기에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고려하는 것이 상황의 악화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임.결국 망인은 저혈당 증상이 반복되는 고령의 환자였고 전신상태가 불량하였던 점, 요관 결석이 1.3cm 정도로 큰 크기였고 요관의 점막 주변에 부종이 심하여 실패의 가능성이 잠재하여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이러한 망인의 상태를 고려하여 이 사건 레이저쇄석술의 결정과 시행과정에서 보다 신중을 기하고 환자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나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의료행위의 나쁜 결과를 예측하고 이를 방지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입원 3일째 낙상관련 부주의의 점) 피신청인 병원은 망인을 '간호·간병서비스 병동'에 입원토록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입원 3일째 02:20경 병실 순회 중인 간호사에 의해 정맥주사관이 제거된 채 병실 바닥에 주저앉아있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당시 '주변 피가 흥건하게 묻어 있음' 상태였으며 당시 상당한 양의 혈액 소실이 혈액 검사로 추정됨. 그런데 피신청인 병원의 위 간호·간병서비스 병동은 간호인력을 통상의 두 배 수준으로 충원하여 간병인이 환자 곁에 머물지 않도록 하는 환자의 입원서비스를 표방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의료진이 24시간 환자의 곁에서 관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낙상에 대한 고위험군의 환자인 망인에 대하여 낙상 방지를 위한 필요조치가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침상난간을 올려두고 이동하거나 도움필요시 즉시 호출벨을 이용하도록 조치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음.간호기록지에 의하면 피신청인 병원 간호사가 망인에 대하여 낙상 방지용 침상난간을 적용하고 호출벨 사용법, 이동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는 등의 낙상 예방교육을 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기는 함. 그러나, 위 낙상 직전까지 의식이 뚜렷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망인이 피가 난다는 것을 의료진에게 알리기 위해 정맥주사관이 제거된 채 침대에서 내려와 바닥에 주저 앉아서 호출벨을 누르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낙상 예방교육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였거나 간호·간병서비스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소결)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첫째, 망인의 요관부종이 심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이 사건 레이저쇄석술을 시행하여 망인의 요관손상을 초래하였거나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고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둘째, 위 쇄석술을 시작한 이후에라도 상황의 악화에 따라 시술을 중단하여 악화상태를 방지하거나 조기에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고려하지 아니하여 요관을 손상케 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셋째, 피신청인 병원의 간호·간병서비스의 미비 내지 노령의 환자안전관리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으로 망인이 정맥주사관이 제거된 채 병실 바닥에 주저앉는 일종의 낙상상태를 야기한 잘못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할 것임.-(피신청인 측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 레이저쇄석술의 경우 불가피하게 요관 손상이 발생할 염려가 있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이 사건 수술에 앞서 수술의 방법이나 그로 인한 후유증, 특히 요관 손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충분히 설명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수술을 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음.그러나 이 사건 수술 동의서에는 수기로‘요관 손상 ×’라는 내용이 추가 기재되어 있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을 함에 있어 요관 손상의 위험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고 보이는 점, 신청인 측 또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이 사건 시술에 대한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요관 손상의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수술에 대해 설명을 받고 승낙 및 동의할 주체는 환자 본인이고 당시 망인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이 사건 수술에 대해 의사의 설명을 듣고 충분히 이행하여 위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고 신청인 중 한사람인 딸의 서명만 되어있는 점 등을 모아보면, 망인으로서는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요관 손상 등의 후유증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인식하고 이 사건 수술을 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갖지 못하여 환자로서 수술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았다할 것임.책임의 범위 이와 같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첫째, 망인의 요관부종이 심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이 사건 레이저쇄석술을 시행하였거나 조기 전원을 고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둘째, 위 쇄석술을 시작한 이후 상황의 악화에 따라 시술을 중단하여 악화상태를 방지하거나 조기에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고려하지 아니한 잘못이 보이며, 셋째, 피신청인 병원의 간호·간병서비스의 미비 내지 노령의 환자안전관리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으로 망인이 정맥주사관이 제거된 채 병실 바닥에 주저앉는 일종의 낙상상태를 야기한 잘못과 더불어 이 사건 수술 전 요관손상과 관련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망인의 환자로서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있고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과 그 상속인 겸 유자녀인 신청인들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짐.이러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잘못은 망인의 생존기간 동안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망인 및 그 자녀들인 신청인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을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음. 또한 이러한 잘못이 망인의 건강이나 잔존 수명에 나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그러나 망인의 사망원인이 폐렴인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잘못이 바로 망인의 수명단축이나 사망에까지 이르는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여러 사정을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는데 참작하기로 하되 피신청인의 책임의 범위는 망인과 신청인들에 대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는데, 피신청인이 부동의하여 조정은 불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 행정상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그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2021-11-01 21:11:10의료분쟁조정중재원 -
[기자의 눈] 스타트업 업체들의 황당한 환영 성명[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규제챌린지를 통한 원격조제와 약 배달 도입이 전면 보류됐다.정부는 27일 규제챌린지를 통해 건의된 15개 과제에 대한 개선 결과를 발표하고,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은 국민적 공감대 및 사회적 합의 필요, 국민 건강·안정 등을 고려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비대면 진료 등은 국민 건강·안전 증진, 의료 사각 지대 해소 등을 고려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검토 결과를 내놨다.그러면서 '향후 비대면 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의정협의체 및 기존 복지부-의료계 간 협의체(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을 통해 지속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과 관련해서는 '의약품 배달은 국민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국민 건강·안전, 의료접근성, 편의성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 지속 청취 및 국내외 제도·환경 등의 면밀한 비교·검토를 통한 합리적 방안 모색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약사사회는 우선은 안도하는 입장이다.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은 코로나19 심각 단계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된 수준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때문에 코로나 심각 단계가 하향될 경우 원격진료와 약배달이 '일몰'을 의미한다는 해석이다.그런데 지난달 29일 돌연 스타트업 업체들이 '현행제도 유지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장지호 닥터나우 이사가 공동회장으로 있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비대면 진료 산업계가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지만, 규제로 인해 산업계가 상당히 위축됐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국내 비대면 진료 산업이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며 더욱 안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취지의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정부가 의료법과 약사법 테두리 안에서 원격의료와 약 배달을 금지하는 취지의 '현행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닥터나우를 포함한 15개 업체들의 모임인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왜 환영의 뜻을 밝힌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현행 유지가 '현행처럼 비대면 진료·약 배달을 허용하겠다'는 뜻으로 잘못 이해해 나온 입장인 건지, 혹은 정부의 취지를 알면서도 관련 플랫폼 업체들이 입장을 낸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로 인해 한바탕 약사사회에서는 소동이 발생했다.정부가 규제챌린지를 통한 원격조제와 약 배달을 전면 보류하겠다고 밝힌 만큼, 적어도 자칫 관련 단체나 업계, 언론 등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오도는 없어야 할 것이다.2021-10-31 12:26:36강혜경 -
[기자의 눈] 약사회 선거, 이젠 정책과 공약으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약사회, 지부장 선거 예비후보등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후보자들의 공식적인 선거운동은 이제부터 시작이다.서로를 힐난하는 소모적 네거티브까지 선거의 일부라고 본다면 이미 선거는 시작됐지만, 남은 기간 동안엔 부디 정책과 공약에 힘을 쏟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다.그동안 예비주자들은 약사사회가 봉착한 문제들을 토로하면서 해결 의지를 보여줬고, 일부는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상 지지율까지 가늠해보고 있다. 각자의 인지도를 확인하거나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는 중이다.또 모든 후보들은 ‘외부 환경의 변화’, ‘약사사회의 위기’, ‘새로운 패러다임’ 등의 메시지로 회원들에게 미래를 약속하고 있다. 하지만 막상 들여다보자면 비어있는 선물상자가 다반사다.남은 기간의 선거운동에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각자의 로드맵을 보여주고, 어떤 길이 더 합리적인지 경쟁하는 선거 분위기가 형성되길 바란다.‘다들 그럭저럭 괜찮은 후보’라거나 ‘누굴 앉혀놔도 똑같은 놈’이라는 약사들의 상반된 반응은 사실 다른듯 똑같은 표현에 불과하다.정책 토론회나 공약 발표 등의 기회를 빌려 반짝이는 논리로 해결을 위한 과정을 제시해준다면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외부 환경의 변화’와 ‘약사사회의 위기’만큼은 사실이기 때문에 약사들에겐 ‘설득력 있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필요하다.지난 2018년 선거에서는 유권자 3만1785명 중 투표수 1만9286표로 약 60%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올해는 지난 선거와 달리 우편투표로만 이뤄지기 때문에 투표율이 떨어질 거라는 추측이 지배적이다.코로나로 인해 아직 선거에 대한 관심이 낮고, 온오프라인 선거운동도 제한이 된다는 점은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장애요소다.선거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부동층의 투표 참여는 변수가 된다. 민초약사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 단체에서 후보가 출마한 소식이나, 젊은 약사들을 선거대책본부에 임용한 점은 다양한 연령층의 유권자들의 관심을 산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한약사와 비대면 진료, 소분건기식 등 약사사회 현안과 문제점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없다. 이제는 각자가 고민하고 있는 나무를 베는 방법과 나무를 오르는 방법을 꺼내놓을 타이밍이다. 그렇지 않으면 약사사회는 또 구태의연한 선거의 모습을 되풀이하고, 그 결과는 저조한 투표율로 나타날 것이다.2021-10-28 16:10:26정흥준 -
[기자의 눈] ‘승률 0%’ 약가인하 소송 줄어들까[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제약사들의 약가인하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한 입법이 속도를 내고 있다.정부가 개선의지를 밝힌 지 반 년여 만에 의원입법의 형태로 개정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문턱을 차례로 넘으면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무분별한 집행정지 신청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은 간단하다. 약가인하 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부가 최종 승소했을 경우, 집행정지 기간 동안 제약사에 지급된 건보급여를 환수하는 내용이다.개정안에선 리베이트 약제와 제네릭 등재로 인한 오리지널 약가인하 처분으로 환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반대의 경우엔 정부가 제약사의 손실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정부와 국회는 제약사의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을 ‘꼼수’로 보고 있다. 본안 소송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농후한데도 정부의 약가인하 처분을 위해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당장 발생할 매출 피해를 상쇄하려 한다는 것이다.김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은 39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1건을 제외한 38건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됐다. 제약사들은 집행정지 인용으로 본안소송 판결 시점까지 약가를 유지할 수 있었다.반면 본안소송은 승률이 매우 낮다. 2017년 이후 복지부가 패소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집행정지 인용률은 97%인 반면, 본안소송 승률은 0%에 그치는 셈이다.이러한 괴리는 정부가 제약사의 집행정지 신청이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닌, 악용이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건보재정 손실만 2018년 이후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제약업계에선 헌법에서 보장한 사법적 권리를 행정부가 사실상 제한한다는 이유로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친다. 그러나 집행정지를 신청한 제약사들 가운데 꼼수 논란에서 자유로운 곳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의 행태만 보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에 제약사 입장에선 개정안에 반대할 명분이 마땅치 않아 보인다.환수 자체보다는 환수의 범위와 금액 등의 산정에 있어 정부에 불신을 보내는 시선도 존재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손실금액 확정, 징수와 환급 절차·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데 있어선 충분한 논의가 요구되는 이유다.이미 정부와 제약업계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임상재평가 환수를 두고 매우 치열하게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 개정안 통과 시 세부적인 내용을 두고 적잖은 잡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정부는 제약업계가 충분히 납득할만한 합리적인 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언제나 그렇듯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2021-10-27 06:13:59김진구 -
[기자의 눈] 마약기획관, 한시 아닌 '정식' 명패 달 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장급 한시 조직인 마약안전기획관이 존립과 폐지 사이 갈림길에 섰다.행정안전부의 조직 평가 결과에 따라 빠르면 내달 초 한시적 조직 명찰을 떼고 정식 조직으로 자리매김 할지, 폐지될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애초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내 마약정책과였던 마약안전기획관은 지난 2019년 의약품안전국에서 별도로 떨어져 나와 한시적 국장급 조직으로 몸집을 키웠다. 마약정책과에 더해 마약관리과를 추가·신설하면서 마약안전기획관이란 간판을 달고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 정책 설계·운영과 함께 불법 마약류 규제·차단 등 관리 전반을 담당하는 의무와 권한을 갖게 됐다.조직 확대와 함께 새로 구축·가동됐던 '마약류통합시스템'은 국내 마약류 'A-to-Z'를 전담하는 체계로, 모든 처방·유통·투약 마약류 동선과 이력을 실시간 체크할 수 있다.국장급 조직으로 커진 마약기획관의 가장 선진화 한 무기이자 별도 조직 존속 이유로까지 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행안부 역시 마약기획관이 마약류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해 실질적인 불법 마약류 처방·유통을 차단하고 국민을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지키는 역할을 했는지를 중심으로 조직평가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식약처가 마약류통합시스템으로 집계한 빅데이터 사후관리를 통한 마약류 안전정책 설계·추진에 다소 미진한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을 내놨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식약처가 일선 의료기관이 기준을 초과해 처방한 마약류를 제 때, 제대로 잡아내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다.남 의원은 마약기획관 조직과 인력을 지금보다 더 확대해 국민을 불법 마약이나 향정약 오남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제언도 곁들였다.실제 마약기획관은 지난해 기준 위반 마약류 처방 의료기관과 의료진에 대한 서면경고를 2개월에 불과한 처방 내역만 분석해 이행하는 등 마약류통합시스템 사후관리 측면에서 일부 아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마약기획관은 의약품안전국 내 1개 과가 아닌, 별도 국장급 정식 조직으로 존립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오늘날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세계 대유행으로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마약류나 향정약 등 오남용 의약품을 비대면 시스템으로 마구잡이 처방·조제하는 상황에 처했다.코로나가 가져온 보건의약체계 빈틈을 노린 마약류 편법 사용이 기승을 부리는 셈이다.특히 프로포폴, 졸피뎀을 악용한 범죄나 일부 연예인들이나 재계 거물급 인사들의 프로포폴 과잉투약·남용과 같은 뉴스는 여전히 적잖은 빈도로 보도되는 형국이다.나아가서는 청소년들이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학교, 동네 등지에서 단체로 흡입하거나 슈도에페드린 성분 일반약을 무더기로 사모아 필로폰을 제조하는 사회 문제도 심각하다.이 모든 것들이 식약처 마약기획관이 제도와 법을 설계·신설·개정하고 관리·감시를 철저히 강화해 재발을 막아야하는 사건·사고다.현재 마약관리과 소속 식약처 직원은 8명이다. 쏟아지는 마약류 관련 사건·사고를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행안부는 이번 조직평가를 계기로 마약기획관의 존재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불법 마약류와 오남용 문제로 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의 마약기획관을 만들기 위해 조직을 키울 수 있는 사후 조치를 해야한다.마약기획관 역시 정식 조직으로 자리매김 한 뒤 조직과 인력을 확충·정비하는 동시에 이번 국정감사 지적사항인 마약류시스템 '빅데이터 사후관리' 미흡 문제를 개선·시정하는 일을 역점과제이자 제1과제로 설정해야 한다.언제부턴가 신문과 TV뉴스에서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마약류 사건이 보도되는 일이 흔치 않아졌다. 더이상 한국은 마약청정국으로 볼 수 없다는 우려마저 나온다.행안부와 식약처 마약기획관은 조직·인력 강화를 시작으로 마약류시스템 선진화와 사후관리를 통해 불법 마약류 사건·사고와 처방·유통이 한반도에서 자리잡을 수 없게 해야한다.필요하다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다른 정부부처·공공기관과 머리를 맞대 마약류시스템이 실시간 집계하는 데이터를 똑똑하고 신속하게 분석해 국가 마약류 선진화 정책을 세우는 방안도 고심해야 한다.식약처 마약정책과 한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식약처 마약과는 수 십년의 역사를 보유한 중요한 조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마약기획관이 분투중이나, 현안 대응과 빅데이터 사후관리를 이행하기엔 업무량이 지나치게 많다”고 토로했다. 마약기획관이 행안부 조직평가를 문제없이 통과해 정식 조직으로 우뚝 선 뒤, 우리나라의 마약류 정책 시스템과 관리 체계 혁신을 목표로 분골쇄신 할 미래를 기대한다.2021-10-25 18:34:50이정환 -
[기고] 전자처방전 시범사업과 법·제도 개선 병행원주시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세브란스병원 등과 함께 진행하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 진료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전자처방전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한다.전자처방전 사업이 공적 영역으로 넘어온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컨소시엄의 구성을 보면 완전한 공적 처방전으로 보기는 어렵다. 특히 컨소시엄을 주관하는 곳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으로 알려져 있다.이런 이유로 앞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얻은 결과물이 보건의료계의 판도에 매우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기대와 함께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이다.그렇다면 이번 시범사업에 약사회가 요구할 것은 무엇일까. 전자처방전 시범사업은 마치 남의 일인 양 그저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될 일이다. 우리가 민간 전자처방전 시스템에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개인정보 관리상의 문제점과 담함의 우려, 그리고 민간 플렛폼 업체에 요양기관이 종속될 위험성이다.이번 시범사업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말끔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약사회는 전자처방전 시범사업을 반가워 할 일만은 아닌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은 그야말로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러므로 약사회는 시범사업 과정에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는지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한다.덧붙여 QR코드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처방전에 접근하는 방식을 다양화 해 주어야 한다. QR코드 방식이 보편화 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QR코드 리더기가 구비되지 않은 약국도 있고, 기기가 고장날 수도 있으므로 숫자로 만들어진 코드로도 처방전 DB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특히 아직까지 QR코드가 표준화되지 않아서 약국에서는 QR코드 리더가 준비되어 있어도 QR코드가 읽히지 않아 수동으로 입력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또 하나는 처방 변경, 대체조제, 처방 수정 등 원처방전과 조제내역이 달라지는 경우의 처리 절차를 간소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심평원의 서버를 통하여 이러한 절차를 간단하게 처리하도록 하자는 것이 그간 약사들의 주장이었다. 그런데 공단의 DB를 통한 업무처리가 심평원 DB와 연동되지 않으면 약사들은 대체조제를 하는 경우 전자처방전 처리 절차 외에 처방전 발행기관에 통보해야 하는데 대체조제 사항을 추가로 입력하여 PDF 처방전을 수정한 다음 새로이 처방전을 출력하고 팩스를 보내게 되면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원처방전과 조제내역이 달라지는 경우에 대한 합리적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마지막으로 약사회가 연구해야 할 부분이 있다. 전자처방전을 이용하는 경우 QR코드든 호출부호든 간에 약국에서는 처방전 접수 과정과 조제 과정의 두 과정에서 처방전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처방전 접수공간과 조제공간은 분리되어 있으므로 거의 모든 약국은 추가적으로 설비를 갖추거나 PDF처방전을 출력하여 이를 확인하고 조제해야 한다.그런데 전자처방전을 시행하면서 약국만 종이처방전을 출력하여 보관한다면 이는 전자처방전 도입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그러므로 약국도 종이처방전 보관 의무를 없애고 약국관리 프로그램에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와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한다. 필자약력 충북대 약대 졸 충청북도약사회 총무위원장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회장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예정자2021-10-25 10:05:43장동석 약준모 회장 -
[데스크 시선] 제약업계도 '위드 코로나' 준비할 때[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중환자나 사망자 수 관리 중심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전환하겠다고 예고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비중이 70%를 넘어서면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해제 등 완화된 방역체계가 시행될 전망이다.제약업계도 점차적으로 ‘위드 코로나’를 대비하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코로나19 대유행과 함께 확대된 재택근무를 줄이고 회사 근무 인력을 늘리는 분위기다. 임직원들의 근무시간이 최대한 겹치지 않기 위해 시행한 유연 근무체계를 종료하는 업체도 있다. 무기한 미뤄왔던 해외 출장을 다시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있다.사실 지난 1년 반 넘게 진행된 코로나19 정국에서 제약업계는 많은 변화가 일었다.의약품 처방 시장이 크게 바뀌었다.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개인 위생관리 강화로 독감이나 감기환자가 급감하면서 항생제, 진해거담제 등의 시장은 크게 위축됐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진통제 ‘타이레놀’이 일반의약품 매출 1위로 뛰어오르는 기현상이 펼쳐지기도 했다. 난데없이 아세트아미노펜 시장 쟁탈전도 치열해졌다.코로나19의 반짝 수혜를 입은 기업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시장 판도도 재편됐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19 백신의 위탁생산으로 실적이 껑충 뛰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위탁 생산으로 실적이 치솟았고 모더나 코로나19백신의 생산도 준비 중이다. 기존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진단키트업체들이 속속 매출 1조원을 넘어서며 전통제약사들을 가뿐히 제쳤다.제약사들의 연구개발(R&D) 역량도 코로나19 정복에 집중됐다. 많은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앞다퉈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뛰어들었다. 바이오시밀러를 주력으로 하던 셀트리온은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를 자체 개발 신약 1호로 배출했다.주식 시장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광풍이 불었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는 업체들은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현상이 반복됐다. 코로나19 위기를 주가 상승의 기회로 이용하려는 나쁜 움직임도 포착됐다.이에 반해 대체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R&D 성과는 코로나 이전에 비해 다소 정체된 느낌이다. 지난 몇 년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었던 굵직한 기술수출 성과가 뜸해졌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기업들과의 직접적인 교류가 줄어들고 비대면 홍보에 치중하다보니 기술수출을 적극적으로 따낼 수 없었다는 하소연도 나왔다.정부가 방역체계를 점차적으로 완화하더라도 단기간에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지는 않겠지만 제약사들도 점차적으로 ‘위드 코로나’를 준비해야 할 때가 온 듯 하다.코로나19 정국에서 학습된 비대면 업무가 기존의 전통적인 대면 업무와 조화된 새로운 유형의 업무 형태가 자리잡을 전망이다. 기업마다 코로나19 정국에서 진행한 비대면 영업의 장단점을 분석해 효과적인 영업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코로나19로 지체됐던 해외 시장 공략도 더욱 고삐를 당겨야 하는 상황이다.코로나19를 이유로 차질이 빚어졌던 R&D 활동도 빠른 시일내 정상화해야 한다. 국내외 굵직한 학술대회에서 R&D 역량을 적극 어필하면서 그동안 주춤했던 기술수출 성과도 활발해질 수 있다.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도 출구전략이 필요하다. 많은 기업들이 코로나19 정복을 위해 R&D 역량을 쏟아부었지만 아직까지 성공보다는 실패가 가까운 기업이 많은 게 현실이다. 코로나19 정복을 위한 R&D 노력이 단순히 주가 부양을 위한 꼼수는 아니었는지 점검과 성찰이 필요할 때다.코로나19가 세상을 할퀴는 동안 제약업계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상처를 받았다. 다만 코로나19 위기가 우리 제약산업이 한층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2021-10-25 06:14:09천승현 -
[분쟁·조정사례] 혈관스텐트 시술로 야기된 사망▶진료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60대)은 2014년 11월 조기위암(EGC)으로 내시경적 점막하박리술(ESD)을, 2019년 11월 간암으로 부분 간절제수술(Partial hepatectomy, limited segmentectomy, VII area)을 받은 기왕력이 있습니다.2020년 7월 급성 골수성백혈병(M3) 진단하 피신청인병원 혈액내과에서 관해유도 항암치료 중 같은 해 8월 검사한 복부 CT상 복부대동맥류 소견으로 이식혈관외과로 진료 의뢰되어 항암치료 완료 후 복부대동맥류를 치료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혈액내과에서 급성 골수성백혈병에 대해 공고요법(2020년 9~11월 3회)을 시행 후 완전 관해 상태로 2020년 12월 유지 요법을 시작하였습니다(유지요법 계획: 2020. 12. ~ 2021. 12.). 2021년 1월 복부대동맥류(신장하부)에 대해 스텐트그라프트삽입술(EVAR, endovascular aneurysm repair)을 하던 중 양쪽 허벅지, 음낭, 회음부 주변에 화상이 발생하여 성형외과에서 드레싱 후 중환자실로 입원하였습니다. 2일 뒤 일반 병실로 전동하여 경과관찰 후 화상 상처 치료를 위해 2021년 2월 성형외과로 전과 후 가피절제술 및 부분층피부이식술(Escharectomy, STSG)을 시행 후 드레싱 및 세균배양검사 결과에 따라 항생제 치료하며 경과관찰 하였으며, 수술 상처 감염 호전 소견으로 추가 피부 이식 수술을 계획하였으나 같은 해 3월 간 수치가 상승하여 수술이 연기되었습니다. 간 수치 상승 5일 뒤 간담췌내과 및 혈액내과 협진을 시행하였고, 협진 3일 뒤 헛구역질 및 복통을 호소하여 외과 협진 시 약물 관련 간염의 가능성으로 답변을 받았으나 화장실에서 안구 편위를 보이며 쓰러진 후 경련 증상을 보여 중환자실로 전실하여 검사한 뇌CT 상 우측 측두엽의 급성 뇌출혈 소견이 보여 신경외과로 전과하였습니다.다음날 의식 혼돈(Confuse) 상태에서 심박동수가 상승되며 불안정함이 관찰되어 아티반 투여하였고, 뇌MRI+MRA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그 다음날 소변량이 감소되며 동맥혈가스분석검사상 대사성 산증을 보여 기관내삽관 및 지속적 신대체요법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혈압이 감소하여 승압제를 투여하였으나 혈압이 유지 되지 않고, 심전도상 무맥성전기활동으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였으나 자발순환회복이 되지 않아 사망하였습니다.▶분쟁의 요지 신청인의 주장 "혈관내스텐트삽입술 중 과실로 3도 화상 발생하였고, 추가 수술 및 치료 중 간수치 상승, 뇌출혈 발생되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의 주장 "혈관스텐트삽입술 중 화상사고 발생하여 치료 중 예측하기 어려운 뇌출혈 및 이로 인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환자 사망이 화상으로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안의 쟁점은 수술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한 화상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감정결과의 요지 예상할 수 없었던 사고인 화상으로 입원 기간이 연장되었고 장기간 화상을 치료하던 중 화상과 직접적으로 관계없이 발생한 원인 미상의 뇌출혈과 약물에 의한 독성 간염, 간 허혈의 병발, 혈액투석이 필요한 급성신부전증 등 급성 다발성 장기기능 부전증으로 환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환자는 조기위암, 간암, 혈액암 치료 등의 병력을 갖고 있으며 특히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혈액암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간독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약물의 복용 조절 등의 노력이 있었으나 원인을 알 수 없는 뇌출혈 발생 후 급격히 전신상태가 악화되었고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의무 기록만으로는 급사에 이르게 한 급격한 전신상태의 악화와 대산산증의 진행을 설명할 수 없으나 환자의 상태 변화와 징후에 대한 의료진의 대처와 치료는 적절하였습니다. 신청인은 화상 치료로 인한 스트레스 및 장기간 약물 치료로 인한 간수치 상승, 고혈압으로 뇌출혈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는바, 환자가 경련을 일으킨 후 시행한 뇌 CT상 우측 측두엽에 뇌내출혈이 있으며 MRI 검사를 보아도 뇌출혈을 일으킬 만한 혈관성 병변은 없었으며 뇌출혈 전 생체징후도 혈압이 급격한 상승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상태가 급성백혈병 치료 중이며 간 기능 저하가 진행 중인 점으로 보아 고혈압성 뇌출혈보다는 다발성 장기부전의 합병증으로 추정합니다. 염증의 정도를 알 수 있는 CRP 수치는 꾸준히 떨어졌으며, 2021년 2월에는 정상수준인 1.77 mg/dl 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상처의 변화에 대한 기록도 ‘감염 및 괴사부위 변연절제 상당히 함. 많이 깨끗해짐’이라고 되어 있으며, 다시 피부이식을 고려 할 정도라면 화상부위의 상처는 염증반응이 많이 해소된 상태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화상과 사망의 직접적 연관관계는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손해배상 책임유무와 범위에 관한 의견 - 책임의 범위 조정부는 피신청인병원이 전기소작기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휘발성 물질의 제거 등 수술환경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해태한 전적인 과실이 인정되는 점, 다만, 화상 사고 후 망인의 염증수치 및 활력징후가 호전되는 추세 중 급성간부전증 및 급성신부전증의 발병으로 사망하였는바 사망과 화상과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지만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망인이 사건 당시 60대였고 위암 및 간암의 기왕력이 있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이 청구한 금 621,249,000원 중 금 8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권고를 하였습니다.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90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인들은 망인에 대해 발생한 미납진료비채무 금 1806만3000원을 지급하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사·형사·행정상 청구나 고소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2021-10-25 06:09:27의료분쟁조정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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