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전문약 구매 수단으로 악용되는 온누리상품권
- 김지은 기자
- 2026-05-09 06: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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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신문고 정책 제안 등장…“고가 전문약·비만약 집중 사용 구조 문제”
- “사실상 가격 할인·환자 유인 가능성”…판매질서 위반 우려 제기
- ETC 결제 제한·업종별 쿼터제 등 개선안 제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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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온누리상품권의 약국 사용을 둘러싼 논란이 비만치료제 등 특정 전문의약품의 할인 구매 문제를 넘어 판매질서 위반 가능성 논란이 제기돼 주목된다.
최근 한 시민은 국민신문고에 온누리상품권이 일부 약국에서 고가 전문의약품 구매 수단으로 집중 사용되고 있는 구조를 문제 삼으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제안자는 특히 위고비, 마운자로 등 수십만원대 전문약 판매 과정에서 온누리상품권이 반복 사용될 경우 사실상 할인 효과가 발생하게 되며 이 과정이 약사법상 판매질서 유지 취지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할인 발행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소비자는 통상 10% 안팎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고, 이를 가맹 약국에서 사용할 경우 전문약 역시 사실상 할인 구매 효과가 발생하는 구조다.
약국가에서는 최근 비만치료제 수요 증가와 맞물려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여부가 환자들의 약국 선택 기준 중 하나로 작용하면서 형평성 논란 등이 제기돼 왔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맘카페 등을 중심으로는 위고비, 마운자로 구매를 목적으로 온누리 사용 가능 약국 정보가 공유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제안자는 이 같은 구조가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온누리상품권 본래 정책 취지와도 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음식점·농산물·생활용품 등 다양한 업종으로 소비가 분산돼야 할 정책 자금이 특정 고가 전문약에 집중될 경우 정책 효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약사법상 판매질서 저해 가능성도 함께 제기됐다. 제안자는 “온누리상품권 할인 구매 구조를 활용해 전문약 결제 시 실질적 가격 할인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가격표와 결합해 홍보하는 행위는 약사법 제47조의 판매질서 유지 취지 및 제68조의 과대광고 금지 취지와 충돌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 편중 논란 등이 지속되면서 최근 정부는 연매출 30억원 이상 가맹점에 대한 등록 제한 등 제도 손질에 나선 상태다. 다만 병·의원과 달리 약국은 가맹 허용 업종으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정책 제안에서는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제안자는 우선 약국 업종 전체에 대해 연간 온누리상품권 사용 비율 상한(쿼터)을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체 발행액 중 약국 업종 사용 가능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해 특정 업종으로의 재정 편중을 막자는 취지다.
약국 전체 제한이 어렵다면 전문약(ETC) 품목 코드에 한해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제한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일반약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은 허용하되 고가 전문약 중심 사용만 제한하자는 것이다. 업종별·품목별 사용 현황 공개 및 정기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안 내용에 포함됐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상품권 자체는 합법 결제수단이지만 특정 전문약을 사실상 할인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적극 홍보될 경우 환자 유인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일명 성지약국 중심으로 쏠림 현상이 심화될 측면도 있다. 정책 취지 훼손 여부와 판매질서 문제는 보다 면밀한 법적·제도적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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