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국가필수약 안정공급 대책, 이번엔 다를까
- 김진구
- 2022-02-21 03: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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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의약품이란 보건의료상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협의로 지정한다. 현재 511개 품목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다.
정부는 2016년 같은 이름의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엔 코로나 대신 메르스가 대책 수립의 촉매제로 작용했다. 그때도 정부는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6년 종합대책 발표 후 국가필수의약품의 비축·공급 상황은 나아졌을까. 그렇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오히려 국가필수의약품은 매년 공급중단 사태가 확대되고 있다. 종합대책 수립 이후 2018년 '리피오돌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공급중단이 반복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제약사가 공급에서 손을 떼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원가' 수준에서 국가필수의약품을 생산·수입하는 제약사에 보상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주장이다. 생산할수록 오히려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에서 누가 공익을 위해 나서겠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정부도 이같은 현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16년 발표된 대책에는 '비축용 필수의약품 공급지원'과 '공급중단 시 지원방안 확립'과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다만 적절한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고, 국가필수의약품 제도는 구멍이 숭숭 뚫린 채로 현재에 이르렀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에도 비슷한 내용이 포함돼 있긴 하다. 정부는 채산성이 떨어져 공급이 중단된 의약품에 대해선 생산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소 생산량보다 국내 수요가 적은 희귀질환치료제의 경우엔 생산 전량을 정부가 구매하겠다고도 했다.
제약업계는 떨떠름한 반응이다. 아직 구체적으로 생산비를 얼마나 지원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지원 범위를 '생산비'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업체들의 구미를 당길만한 정도의 보상과는 거리가 멀 것으로 제약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적절한 보상'은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본질적인 해결책이다. 기업의 생리상 수익이 조금이라도 난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말려도 국가필수의약품 생산에 뛰어들 것이다. 언제까지고 제약업계에 '공익'만을 호소할 수는 없다. 이번 대책의 세부안에 합리적이고 적절한 보상이 포함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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