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코로나 검사·재택치료, 의사 눈치 보는 정부
- 김지은
- 2022-02-24 15: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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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재택치료 환자는 어느새 50만명을 넘어섰고, 전담 병·의원의 신속항원검사 건수도 연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갖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위기 상황 속 전문가의 사명으로 코로나 검사, 재택환자 진료에 나선 일선 병·의원들의 수고는 분명 인정받을 만 하다.
하지만 이들 병·의원을 향한 정부의 과도한 듯한 보상과 미비한 제한 조치는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우선 코로나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전담 병·의원은 현재 유증상자 검사의 경우 진찰료 이외 신속항원검사료, 감염예방관리료가 추가돼 건 당 총 5만5920원의 수가를 받을 수 있다. 하루 10건까지는 이보다 1만원 가량 더 많은 6만5230원의 수가가 적용된다.
한 병원에서 하루 100건의 검사를 시행한다고 가정하면 총 568만5700원의 수가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무증상자나 밀접 접촉이 없는 환자에 대해선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책정한 비급여 검사비를 받을 수 있는데, 병원 별로 적게는 2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까지 책정돼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병원은 드러내 놓고 비급여 신속항원검사 장사(?)를 하고 있다. SNS에 비급여 검사를 광고하는가 하면 해외 출국자 대상의 영문진단서 발급 비용 등을 공개하며 방문을 유도하고 있다.
음성 확인서가 필요한 시민들이 비급여 검사비가 조금이라도 더 싼 병의원을 찾아다니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민들의 볼멘소리가 터져나오지만,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선 눈을 감은 듯 하다. 재택치료 대상자가 급증하면서 전담 병의원을 통해 약국으로 전송되는 처방전도 크게 늘고 있다.
사실상 비대면 진료의 한 축인 재택환자 상담과 처방에서 현재 비급여 약은 물론이고 향정까지 처방되고 있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향정은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에서 처방이 제한되고 있지만 이름만 다른 재택환자 처방에서는 별다른 제한 없이 처방되고 있는 것이다. 또 재택환자의 비급여 약을 처방할 때는 ‘비급여 진료비 소명서식’을 별도 발행할 것을 의료기관에 권고했지만, 이 역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관계 부처의 제제나 지침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무책임한 병의원의 대처에 처방전을 전달받은 약국에서만 처방대로 조제를 해도 법에 저촉될 것은 없을지, 소명서식 없이 청구를 해도 될지 우왕좌왕할 뿐이다.
급변하는 상황에 정부도, 의료 현장도 모두 혼란의 연속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 몇 주 하루가 다르게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정책을 바꾸고 약국 등 판매처에 대한 제한 조치를 내린 정부 아닌가. 지나치도록 신속(?)했던 대처를 감안해 보면 현장에서 혼란을 야기시키는 일부 병의원에 대한 지침과 권고가 그리 어려운 일인가 싶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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