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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1보 전진 '레테브모'...RET 항암제 운명은?[데일리팜=어윤호 기자] 그림의 떡이 될 뻔했던 RET 표적항암제 '레테브모'가 어려운 1보 전진을 이뤄냈다. 연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지켜 볼 부분이다.얼마전 한국릴리의 RET(REarranged during Transfection) 저해제 레테브모(셀퍼카티닙)의 비소세포폐암과 갑상선수질암 적응증이 동시에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세번째 도전에서의 첫 결실이다. 지난 2022년 3월 국내 허가된 레테브모는 같은해 5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11월 암질심의 벽을 넘고 2023년 5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최종 통과했다.약평위 통과 후 6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에 돌입하면서 급여 등재 기대감이 커졌지만, 결국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이는 당해년도 유일한 약가협상 불발 소식이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RET 항암제 옵션은 유명무실해 질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허가된 RET 항암제는 2종이다. 레테브모 이외 한국로슈가 블루프린트로부터 도입한 '가브레토(프랄세티닙)'가 있다. 그러나 로슈가 판권을 내려 놓으면서 가브레토의 등재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하지만 릴리 한국법인이 꺼져가는 불씨를 살렸다. 끝까지 등재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반전의 여지는 있다. 지금의 레테브모는 전체생존기간(OS) 데이터를 비롯해 제대로 된 3상 연구 결과가 확보된 상태다. 이제 릴리와 정부의 RET 항암제 도입에 대한 의지가 중요하다.한편 레테브모는 2020년 미국에서 신속 심사(Accelerated Approval), 우선 심사(Priority Review), 혁신의약품 및 희귀의약품 지정(Breakthrough Therapy & Orphan Drug Designation)을 적용 받아 RET 유전자 변이 암 환자를 위한 최초의 치료옵션으로 승인됐다.레테브모 허가 이전에 RET 변이 비소세포폐암 및 갑상선암 환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표적치료 옵션은 없었다.그렇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레테브모를 신속심사 제도를 통해 ▲전이성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 ▲전신요법을 요하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RET-변이 갑상선 수질암이 있는 성인 및 만 12세 이상 소아 환자 ▲방사선 요오드에 불응하고 이전 소라페닙 또는 렌바티닙의 치료 경험이 있으며 전신요법을 요하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RET 융합-양성 갑상선암 성인 환자를 위한 치료제로 승인했다.현재 약가참조국인 A7 국가 중 프랑스를 제외한 6개국(미국, 독일, 이탈리아 영국, 스위스, 일본)에서 레테브모는 임상현장에서 급여 약제로 사용되고 있다.2025-09-23 06:12:08어윤호 -
약사회 "품절약 성분명 법안, 직능갈등 문제 아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최근 발의 된 수급 불안정 의약품 성분명처방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인 찬성 의사를 밝히는 한편, 의료계를 향해 이번 법안을 직능 갈등으로 몰아가지 않기를 당부했다.약사회는 23일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한해 성분명처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성분명처방이 현재의 의약품 품절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가장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라는 것이 약사회 주장이다.약사회는 “코로나 이후 의약품 수급 불안이 지속되고 있고 그간 약가인상, 균등공급 등과 같은 단편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며 “의약품 사용, 처방구조 변화 등 근본적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인식이 이번 법안 발의까지 이어졌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수급 불안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적 조치”라며 “법 개정과 동시에 정부는 제네릭의약품에 대한 신뢰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약사회는 또 “이 문제가 직능 간 갈등으로 비춰져서는 안될 것”이라며 “국회·정부·의약단체가 협력해 국민에 최선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위한 환경 마련을 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입장문 전문 대한약사회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적극 찬성의 뜻을 밝힌다.성분명처방은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며,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약품 품절 상황에도 환자에게 적기에 조제·투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그간 품절의약품의 약가인상, 의약품 균등공급 조치 등과 같은 단편적 대응에 한계가 있음은 이미 드러난 사실이다.이제는 의약품 사용과 처방구조 변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와 지속적인 관심으로 금번 의료법 개정안 발의까지 이어질 수 있음에 다시 한번 동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적극 지지하고 환영하는 바이다.이미 해외 주요 선진국 역시 성분명 처방을 권장하거나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호주는 극심한 의약품 품절 사태를 겪은 뒤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했으며, 일본은 성분명 표기와 함께 정부 차원에서 오리지널과 제네릭 간 약효 동등성을 적극 보장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제네릭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수급불안정 의약품 조차 관행적으로 상품명으로 처방하고, 비과학적 주장으로 오리지널과 제네릭 간 약효 동등성이 인정됨을 불신하게끔 호도하고 조장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대한약사회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적 조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며, 법 개정과 동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제네릭의약품에 대한 신뢰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는 바이다.마지막으로 국민 건강권 확보라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취지를 적극 살리기 위해 이 문제가 직능 간 갈등으로 비쳐서는 안 될 것이며, 국회·정부·의약단체가 함께 협력하여 국민에게 최선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환경 마련을 위해 나가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2025. 9. 22.2025-09-23 06:00:27김지은 -
"환자 안 보낸다 협박"…대체조제, 왜 어렵나 보니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 이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동일성분 의약품 대체조제에 대한 국민 인식은 개선되고 있지만, 정작 처방전을 발행하는 병·의원의 비협조 사례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이사는 22일 전문언론 브리핑에서 최근 소통위원회(위원장 정연옥, 강효진)가 패널약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체조제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의미를 설명했다.노 이사는 "최근 의사협회가 대체조제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를 소개했는데 변경조제에 해당하는 내용 등 유의미한 건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약국에서는 처방약 품절 등의 이유로 대체조제를 실시하려 해도 병의원과의 갈등, 불편한 절차 등으로 부담과 우려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관련 제도, 인식 개선이 필요한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우선 한달 간의 대체조제 건수를 묻는 질문에서 전체 응답 약사 505명 중 1~10건이라고 답한 약사가 135명(26.7%)으로 가장 많았고, 11~20건이 85명(16.8%)으로 뒤를 이었다. 월 100건 이상의 대체조제를 한다는 약사는 80명으로 15.8%에 달했다.대체조제 사유로는 ‘처방전 유입이 적은 병·의원 처방’이 360명(71.3%)이었고, ‘처방약 품절’이 261명(51.7%), ‘원거리 처방’이 217명(43%), ‘단골 환자 처방’이 126명(25%) 순이었다. 대체조제에 대한 환자 반응을 묻는 질문에는 대부분 긍정적인 답이 도출됐다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특별히 상관하지 않는다’가 247명(48.9%), ‘대체조제가 무엇인지 확인한 후 동의한다’가 134명(26.5%)으로, 약사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대체조제에 대한 환자의 수용도는 높은 것으로 봤다.‘다소 불안하지만 시간 관계상 동의한다’는 답변이 107명(21.2%)인 것을 토대로 약사회는 대체조제 제도에 대한 인식 개설을 위해 정부의 제도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대체조제 시 부담 요인을 묻는 질문에는 ‘대체조제 통보 후 병의원의 비협조’를 꼽은 약사가 106명(36.4%)으로 가장 많았고, ‘환자가 재방문 하지 않을 것이 걱정’이 91명(31,3%), ‘민원이 있을까봐 걱정’이 44명(15.1%), ‘약국 이미지가 나빠질까봐 걱정’이 15명(5.2%)로 뒤를 이었다.약사회는 이번 조사에서 기타 의견으로 대체조제 후 관련 병·의원으로부터 ‘환자를 보내지 않겠다’, ‘대체조제를 하지 말라’는 등의 연락이나 폭언을 들은 경험도 제출됐으며, ‘오리지널약이 더 저렴함에도 더 비싼 제네릭약을 처방한다’거나 ‘대체조제 시 가격이 달라 환자가 불만을 제기했다’는 등의 가격에서 비롯된 문제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노 이사는 “대체조제에 대한 국민 인식이 긍정적임에도 약사들이 우려하는 이유에는 여전히 병의원 비협조에 부담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켰다”며 “대체조제 불가가 찍힌 처방전을 발행하는 병의원이 여전히 적지 않다는 것도 확인됐다. 법상 대체조제 불가의 경우 구체적 임상 사유를 적시하게 돼 있다. 비협조 병의원 사례 등에 대해서는 제보를 받는 형식으로 수집 중에 있다”고 말했다.이어 “환자의 인식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방문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대체조제를 꺼리는 경우도 있다”며 “정부가 제네릭의약품의 안전성, 대체조제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국민 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노 이사는 또 “대체조제는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환자의 접근성 향상,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약사회도 현장의 부담을 덜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2025-09-23 06:00:23김지은 -
약사회 "고발도 불사"…허위 품절정보 유출 강경 대응[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품의 허위 품절 정보 유포로 특정 제제에 대한 대규모 품절 사태가 발생하는데 대해 약사회가 칼을 빼들었다.대한약사회는 지난 18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에 ‘SNS를 통한 의약품 허위 품절 정보 유포 행위 근절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문은 최근 약국가를 중심으로 아목시실린 제제 품절에 대한 허위 정보가 퍼지면서 관련 제품들이 순식간에 품절되는 사태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약국가에서는 유통 영업사원이 실적을 채우기 위해 SNS를 통해 허위 정보를 전달했고, 약국가를 중심으로 관련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벌어진 사태로 보고 있다.대한약사회가 최근 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유통협회에 발송한 '의약품 허위 품절 정보 유포 행위 근절' 협조 요청 공문. 약사회는 해당 공문에서 “최근 아목시실린 제제 품절이 예상된다는 출처 불분명 정보가 유통업체 영업사원 등을 통해 약국에 공유되면서 순식간에 해당 성분의 거의 모든 품목이 도매에서 품절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이어 “코로나 이후 수년간 동시다발적 의약품 품절, 품귀로 환자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유통업체 영업사원이나 의약품 온라인몰 담당자가 특정 의약품 이슈를 이용해 주문을 독려하거나 온라인몰 차원에서 특정 시간에 한정 수량으로 약 주문을 하도록 유도하는 등 비윤리적 영업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약사회는 또 “약이 품절되지 모른다는 약사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하는 비윤리적 영업행위는 의약품 가수요를 일으키고 도매나 약국의 과다 주문을 발생시켜 실제 약이 필요한 약국에서 약을 구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우리 단체는 허위 품절 정보 유포자에 대한 고발 조치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니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현재 약사회는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 아목시실린 품절 관련 가짜뉴스 최초 유포자를 찾는 한편, 유포자가 확인되면 고발 조치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더불어 회원 약사들에는 현재 관련 의약품의 원료 수급이나 유통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만큼 불필요한 사재기 등은 자제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이사는 “품절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약사들로서는 허위 품절 정보에도 동요될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현재 최초 유포자를 찾고 있는데 워낙 동시다발적으로 관련 정보가 확산된 만큼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는 있다”고 말했다.노 이사는 “식약처에 확인한 결과 아목시실린 제제의 경우 원료 수급처가 다양해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공급과 수급에 문제가 없는 만큼 회원 약국들에서는 재고를 과도하게 확보할 필요가 없다. 더불어 가짜정보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영업사원으로부터 품귀, 품절 관련 정보를 전달받았을 때에는 약사회에 확인 과정을 거쳐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2025-09-23 06:00:13김지은 -
"인투셀 특허 논란, 확대 해석 경계해야" 전문가 지적[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최근 인투셀이 특허 이슈로 논란이 된 가운데, 확대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특허 출원·등록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기술이전 과정에서 특허 리스크를 세심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지난 2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KoNECT International Conference(2025 KIC)’에선 인투셀 특허 논란이 주요 화두로 언급됐다.문여정 IMM 인베스트먼트 전무는 ‘투자자 관점에서 본 임상 디자인’ 세션에서 “최근 투자자 입장에서 큰 이슈가 된 사건이 있다”며 인투셀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상장 당시 특허 문제를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이라며, 인투셀뿐 아니라 상장 주관사와 한국거래소로 논란이 확산될 수 있다고 짚었다.인투셀 논란은 중국 바이오기업이 인투셀의 ADC 플랫폼 ‘넥사테칸’과 유사한 특허를 선출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핵심 기술의 특허 무효화 가능성이 제기되자 지난 7월 에이비엘바이오는 인투셀과의 기술이전 계약을 해지했다. 사건은 금융감독원 조사로 이어졌다. 금감원은 인투셀이 상장 과정에서 증권신고서를 허위 기재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범위는 상장 주관사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안정란 SJ인베스트먼트 상무변리사 자격을 가진 안정란 SJ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 상무가 설명을 이어갔다. 안 상무는 “특허 출원과 등록 과정을 이해했다면 큰 문제로 이어지진 않았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현행법상 특허는 출원 후 18개월이 지나야 공개된다. 이 기간 동안 발명자와 출원인은 권리를 보호받으며 경쟁자 방해 없이 기술을 보완하거나 후속 특허를 출원할 수 있다. 인투셀 특허 논란 역시 이러한 시간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안 상무는 해석했다. 선행 기술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에 후속 출원자인 인투셀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다.특허가 등록되기 전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이례적이냐는 질문에 대해 안 상무는 “통상적인 일”이라고 일축했다. 안 상무는 “이런 사례는 굉장히 많다. 특허를 너무 일찍 등록하면 보호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등록을 미루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 비임상 단계에서 특허를 출원하는데, 혁신 기술이라면 비임상 단계에서의 기술 이전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러한 사례도 흔하다”고 덧붙였다.이번 논란의 핵심인 중국 기업의 특허 역시 아직 등록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안 상무는 “상장 이전에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선행특허 출원 사실이 상장 이후 밝혀졌는데, 엄밀히 말해 선행특허도 (출원만 했을 뿐) 등록 상태는 아니다. 출원 후 18개월이 지나 공개만 됐을 뿐”이라고 지적했다.안 상무는 “설령 중국 기업의 특허가 등록되더라도 인투셀은 다툴 여지가 많다”며 “이의신청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고, 아예 특허권을 사오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특허 논란이 아닌 인투셀의 플랫폼 기술 자체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상무는 “인투셀의 핵심은 플랫폼 기술에 있다. 논란이 된 페이로드는 일부일 뿐”이라며 “이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상장한 것처럼 비춰지는 건 확대 해석일 수 있다”고 경계했다.다만 안 상무는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회사가 중국 기업의 선행특허 출원 사실을 인지한 직후, 인투셀이 다양한 방법으로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적극 피력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9-23 06:00:00김진구 -
"창고형약국 일방적 보도" 약사단체 주장 인용[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난 6월 영업을 시작한 경기 성남 창고형 약국과 관련해 일선 약사들이 협박과 신상공개 등을 일삼고 있다는 방송사 보도에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가 약사단체 주장을 인용했다.해당 보도내용이 창고형 약국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보도해 단체 전체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상임이사회는 22일 언중위 조정합의서를 공개했다.언론중재위원회 조정합의서 내용 일부. 약준모는 '"죽이겠다" 협박에 신상 공개까지…창고형 약국 '곤욕'' 보도와 관련해 SBS 측에서 약국 측 의견만 일방적으로 보도해 단체 전체에 대한 명예훼손을 진행한 뉴스보도와 관련해 반론권을 보장하라는 결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행일은 29일까지다.약준모는 "보도된 댓글은 커뮤니티 익명게시판에 게재된 내용으로 단체의 공식 입장이 아닌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며 "약준모는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약사들의 커뮤니티"라고 강조했다.2025-09-23 00:04:42강혜경 -
고양 약사들 "창고형 한약국·차병원 원내약국 좌시 못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약분업 훼손하는 차병원 건물 내 약국개설, 즉각 중단하라!" "환자 기만, 약사 우롱 창고형 한약국 척결하라!"빨간띠를 머리에 두른 약사들이 한약사발 창고형 약국 개설과 일산차병원 건물 내 약국 개설 시도에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약국 생태계 근간을 무너뜨리는 한약사발 창고형 약국과 원내약국 개설시도를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고양시약사회(회장 조기성)는 22일 오후 7시30분 긴급이사회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초의 한약사발 창고형 약국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상급회와의 공조를 결의했다.조기성 회장은 "경기 성남에 이은 두번째 창고형 약국이 고양에 개설, 개설자가 한약사로 알려진 데 대해 부득이하게 긴급이사회를 열게 됐다"며 "이달 8일부로 개설신청이 이뤄진 차병원 건물 내 약국 개설 시도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결의를 다지고자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이어 "시약사회는 자체 TFT와 인접한 파주·김포시약사회와 공조한 TFT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 수호와 약사 전문 직능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약사회는 이사일동의 결의문을 통해 ▲차병원(성광의료재단)의 약국 개설 시도 중단 ▲창고형 약국에 대한 전면 특별 단속 ▲약사, 한약사 직역구분 명확화를 촉구했다.차병원 내 불법약국 개설은 의약분업 제도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개설 강행시 시약사회는 행정소송을 비롯한 법적·사회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또한 약사법의 허점을 노린 창고형 약국이 전국적으로 확산, 한약사가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약품을 취급·판매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복지부의 직무유기를 꼬집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날 이사회에는 역대회장을 역임한 박기배·최일혁·김은진·김계성 자문위원 등도 참석했다.다음은 긴급이사회에서 나온 질의응답.[한약사발 250평 초대형 약국 개설·운영] ◆현재까지 파악된 현황은?: 9월 2일 한약사 운영 창고형 약국 개설이 허가됐다.장난감 할인점 부지 250평 약국 개설 시도 움직임은 약사에 의한 개설 시도인 1차와 한약사에 의한 개설 시도인 2차로 구분할 수 있다.8월 18일 1차 개설신청이 취소됐고, 일주일 여 뒤인 27일 다른 개설자에 의한 개설신청이 이뤄진 사실을 파악했다.이 과정에서 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는 1차 시도에서 외부 자본 개입과 면허대여 의혹에 대한 실제 불법적 정황을 확인했다. 다시 말해 내부 고발자에 의해 면대와 이면계약 등에 대한 실존했다는 사실을 약사회가 파악한 상황이다. 물론 약사회와 보건소에 수사권이 없다 보니 상황이 진척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운영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있나?: 지리적인 요건으로 인근 식당과 주차 부스 등에 '약국'임을 알리는 9개 플래카드가 부착돼 있었는데, 현재 모두 철거된 상태다.시약사회 자체 TFT와 고양시약사회·파주시약사회·김포시약사회가 함께 움직이는 TFT가 구성돼 운영 형태 등을 점검하고 관련한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지난 20일 오후 기준 약국 방문객은 약 30여명이었으며, 22일의 경우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약품 적재율은 전체의 70% 정도지만, 유명 메이커 제품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한약사 개설 약국이라는 부분에 더해 면대의혹 등이 소명되지 않은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현재 3명의 한약사가 근무중이며, 경험이 많지 않은 연령대로 확인됐다.◆향후 대응방안은?: 창고형 약국은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전국적 현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연말까지 20곳 이상의 창고형 약국이 개설될 것으로 보여지며 관련한 내용을 경기도약사회, 대한약사회와 공유하고 있다.시약사회는 이번 한약사발 창고형 약국을 한약사 문제를 풀 수 있는 촉매제로 보고 있다. 한약사 개설 창고형 약국과 교차고용 문제 등과 관련해 약사회가 복지부를 항의 방문하는가 하면 지난 15일부터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다만 개별 회원들이 느끼는 불안과 우려에 대해 명백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게 약사회 입장이다.계속해 운영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보건소 등과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사태가 약사와 한약사간 업무범위 등을 명확히 하는 실마리가 되기를 기대하는 바다.[6년만에 불거진 차병원 내 약국개설 시도] ◆현재 진행상황은?: 8월 22일 올리브영이 퇴점한 위치에 약국 인테리어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고, 9월 8일 보건소 개설신청이 이뤄졌다. 6년 만에 약국개설이 재시도되는 데 대해 약사회는 차병원 원내약국 개설저지 TFT를 구성하고 가동을 시작했다.보건소 역시 법률 자문과 복지부 유권해석 등을 통해 검토 중으로 알고 있다. 시약사회는 회원과 약국을 이용하는 시민 등 600여명의 탄원서를 시에 전달했다.◆병원 내 약국개설 시도, 뭐가 문제인가?: 의사와 약사의 기능적 독립을 전제로, 상호 견제를 통해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도입된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다.현재 개설 시도중인 약국의 주출입구 방향이 건물 외벽으로 나 있다 해도 해당 부지는 명백히 의료기관 시설 안에 해당된다.일반인들 역시 건물 전체를 병원 시설로 인식, 사실상 구내약국으로 오인될 위험이 높다. 또한 환자의 자유로운 약국 선택권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성광의료재단과 약국 점포 소유 법인간 임원 동일인 의혹이 존재하는 만큼 종속 관계를 형성해 담합 위험을 극대화하고 약사의 처방 감시 기능을 약화시킬 것임이 자명하다.◆향후 계획은?: 병원 측은 임대업체가 주최가 된다는 입장이지만 2019년 '구내 약국을 개설하지 않겠다. 다만 환자들이 약국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약사회가 애써달라'는 입장이 번복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직접적인 면담 등을 추진 중이다. 돌연 임대업체가 바뀌었다는 이유 등으로 또 다시 약국 개설을 시도하는 일은 묵과돼서는 안된다.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문전약국은 물론 약사회가 나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사례가 향후 병원 내 약국개설 시도의 단초가 될 수 있는 만큼 총력을 다해 대응할 방침이다.2025-09-22 22:42:50강혜경 -
김미애·이수진 "비대면 법안, 정기 국회서 통과 가능"국회 보건복지위 이수진 민주당 간사(왼쪽)와 김미애 국민의힘 간사(제1법안소위원장)가 비대면진료 법안의 정기국회 기간 내 처리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간사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이번 정기국회 기간 내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다는데 뜻을 모았다.내달 국정감사 이후 11월에 법안소위를 개최해 비대면진료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과 타당성, 환경이 마련됐다는 게 여야의 동일한 반응이다.22일 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 법안이 계속심사 판정을 받긴 했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플랫폼 업계가 크게 우려했던 쟁점 사항들을 보건복지부가 조율하는데 성공했다는 게 김미애 간사와 이수진 간사의 공통된 의견이다.특히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미애 의원은 이날 비대면진료 제도화 심사가 80% 이상 완료됐다는 평가도 내놨다.다만 비대면진료 지원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성이 갑작스레 제기돼고, 비급여 처방약 비대면진료 때 DUR 확인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어 추가 심사 때 다듬을 필요가 있어 계속심사를 결정했다는 게 김미애 의원 설명이다.김 의원은 "쟁점인 약 배송도 지역을 제한해서 허용하는 부분으로 정리될 것 같고 그 외 쟁점도 다음(법안심사 때)엔 정리가 될 것"이라며 "비대면진료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등 의견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를 해야 한다. 복지부가 차회 마무리 짓기로 상당부분 노력했다"고 피력했다.김 의원은 "복지부가 의료계, 약사회 의견을 반영한 법안들은 다음에 그대로 (통과가)될 것 같다"며 "의협이나 약사회 이견 있는 부분이 상당부분 조율이 됐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 기간인 11월, 12월 안에 처리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가장 빠른 법안심사 시점은 국감 지난 11월로 예상한다"며 "정부는 (비대면진료 법안을) 오늘 처리하고 싶어 했는데, 일부 이견이 있었다. 마약류를 비대면으로 처방받는 문제 등 우려가 높아서 이 부분은 DUR 점검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9-22 20:56:04이정환 -
비대면 정부안 '전자처방·환자 거주지 약 배송' 법제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22일 국회 제출한 비대면진료 법안 정부 대안에는 비대면진료 때만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을 선별 도입하고, 제한된 환자군에게 거주 권역 내에서만 비대면 처방 의약품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비록 이날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추후 심사 때 공적 처방전 조항과 제한적 약 배송 조항은 변동없이 그대로 반영, 통과되는 게 유력시된다.법안이 지난 달에 이어 재차 계속심사 결정된 배경에는 비대면진료 시행 의사에 대한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DUR) 확인 의무' 조항과 '비대면진료 처방전 발급 의무' 조항을 놓고 복지부와 법안소위원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상황이 있었다.특히 비대면진료 지원 시스템 관련 조항을 신설해 복지부 등 정부·공공기관이 중개 플랫폼에 대한 지원과 관리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도 소위 심사 현장에서 제기됐다.공적 처방전, 비대면진료 때 도입 청신호법안 의결 불발로 소위 통과 시점이 늦춰졌는데도 의미가 있는 이유는 복지부가 만들어 온 대안에 비대면진료 제도화 때 바로 적용될 중요한 규정들이 담겼기 때문이다.우선 복지부는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반대를 설득하는데 성공했다.비대면진료를 시행할 때만 제한적으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도입하는 조항을 도출했는데, 의협도 이에 찬성했다.의협은 전자처방전 도입에 환자 민감정보 유출 우려 증가, 약사 대체조제 활성화, 성분명 처방 촉진 등을 이유로 강경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비대면진료 때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은 수용했다는 전언이다.복지부 안을 보면 의료법에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조항을 신설하는 방식인데, 복지부 장관이 비대면진료 때 안전하고 원활한 처방전 전송을 위해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의료법서 약사법 예외 규정…제한적 약 처방 허용복지부는 제한된 환자군에게 거주지 내에서만 비대면진료 처방 의약품 재택 수령 즉, 배송을 허용하는 조항도 대안에 담았다.의료법에서 예외 조항을 신설해 비대면진료 시행 때 의료취약지 거주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에 대해서만 처방약을 배송할 수 있게 허용한 셈이다.복지부안은 의료법에 처방 약 배송 근거인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의 인도' 조항을 신설해 약국개설자 즉 약사는 장소 제한 조항인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진료 때 제한된 환자군에 한정해 처방약을 '복지부령으로 정한 지역 내'에서 약국 외 장소로 인도할 수 있게 정했다. 비대면 처방약 배송이 허용되는 제한된 환자군은 크게 5개 분류로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섬·벽지 거주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1급·제2급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자다.비대면진료 시 의약품 인도(비대면 약 처방) 관련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위임했다.즉 제한된 환자군에 한해 복지부가 정한 거주 권역 내에서 약사가 처방약을 배송(환자 재택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한 셈이다.비대면진료 DUR 확인·진단서 발급 의무, 복지부 입장 선회해야 소위 통과차기 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 법안이 걸림돌 없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와 의협이 비대면 처방 금지 의약품에 대한 'DUR 확인 의무화' 조항과 비대면진료를 직접 진찰 범위에 포함시켜 '처방전 발급 의무화' 조항을 수용해야 할 전망이다.이날 복지부, 의협이 해당 조항에 신중 검토, 불수용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게 법안소위 계속심사가 결정된 배경이기 때문이다.복지부는 대면진료와 비대면진료 여부에 따라 DUR을 다르게 적용하기 보다는 사회적 관리 필요성이 큰 마약류 등 의약품에 우선적으로 의무화 할 필요성이 있다며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비대면진료를 통한 진단서 발급 조항에도 복지부는 진단서가 재판, 보험금 청구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환자 질병 상태 등을 증명하는 법적 서류라며 검사 등이 불가능한 비대면진료 진단서 발급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안을 발의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오남용 의약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비대면진료부터 DUR을 의무화해야 마약류 향정약, 비만약, 탈모약, 사후피임약, 여드름약 등 비급여 처방약 불법 처방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진단서 조항에 대해서도 김선민 의원은 비대면진료 시행 의사는 대면진료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는데다, 환자 진료와 처방까지 허용하는데 이를 증명하는 비대면진료 진단서 발급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복지부, 의협 입장은 수긍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결국 해당 조항에 대해 복지부와 의협이 신중 검토 의견을 선회해야 추후 입법에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2025-09-22 20:34:56이정환 -
"자가주사제 원외처방 원칙"…복지부, 무분별 원내판매 경종[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비만치료제 등 자가주사제의 무분별한 병원 내 조제, 판매는 불법임을 재확인시키고, 관할 지자체에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당부하고 나서 주목된다.23일 약업계에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요양기관과 지자체 등에 ‘자가주사제 처방’ 관련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자가주사제의 원내 조제, 판매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직접 조제에만 한정됨을 명확히 했다.복지부는 이번 공문에서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의약분업 원칙에 반해 자가주사제를 원내 조제·판매하고 있다는 다수 민원과 언론보도 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약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약사나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 처방전에 따라 전문약과 일반약을 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 같은 법 제23조 제4항 제5호는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에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이에 복지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자가주사제는 원칙적으로 원외처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처음에는 환자가 스스로 투여할 수 있도록 주사 방법 교육 필요성 등을 감안해 원내 처방 후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의 주사 행위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이어 “병의원에서 해당 사항을 위반할 경우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관할 지자체에서도 관내 의료기관들의 자가주사제 처방 관련 약사법 령 준수 여부를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보건복지부가 최근 발송한 '자가주사제 원내 처방, 판매 제한' 관련 공문 내용 중 일부. 복지부의 이번 공문 발송은 최근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용 자가주사제 활성화에 따라 병원 내에서 직접 조제, 판매하는 경우가 급증한데 따른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자가주사제의 경우 원외처방이 원칙이라는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고마진을 노려 원외로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고 원내 조제를 하는 병의원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현행법 상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자가주사제를 직접 주사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는 불법 판매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 병의원이 환자에게 주사제 사용법을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원내에서 1회 주사 후 복수의 주사제를 판매하거나, 일부는 직접 주사도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약사회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비급여 자가주사제의 병원 내 조제, 판매 횡행이 곧 오남용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번 복지부 공문으로 자가주사제의 의약분업 원칙을 바로 세우고 원내 조제, 판매는 불법임이 명확해진 것”이라고 말했다.2025-09-22 18:53:20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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