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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한약사 갈등 등 심의할 정부 업무조정위, 연내 가동

  • 이정환 기자
  • 2026-02-10 13:28:50
  •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10일 국무회의 의결
  • 보정심, 정부 위원 줄이고 민간위원 19명으로 2명 늘리기로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사, 약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와 갈등 사안을 심의하는 조직인 '업무조정위원회'를 올해 상반기 안에 신설하고 안건 채택 절차를 거쳐 본격 운영에 나서기로 했다.

약사와 한약사 간 일반의약품 취급범위, 한약사의 상급종합병원 문전약국 개설·운영 등 직능 갈등 의제가 업무조정위원회에서 심의될 수 있을지 시선이 모인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정부 위원을 줄이고 민간위원을 확대해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더 담는 구조로 개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업무조정위 세부안 마련…복지부 "상반기 구성 완료 계획"

업무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복지부 제2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보건의료인력 면허·자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을 위촉한다. 이 밖에 의료계, 병원계, 학계 등 총 100명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와 조정, 협업, 분담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업무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이 오는 27일 시행되는데 따른 조치다.

위원회는 분기별 정기회의를 갖고 안건과 관계있는 위원 25명으로 회의체를 구성해 분과위 논의를 거친 안건을 심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분과위원회는 총 6개를 설치한다. 운영분과, 의료행위 제1분과, 의료행위 제2분과, 약무·의료기기 분과, 의료기술 분과, 보건관리 분과가 6개 분과위원회다.

위원회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한의사 또는 간호사의 초음파, 심전도 검사 가부, 약사와 한약사 면허범위 갈등 등을 안건으로 삼아 심의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위원회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위원 추천을 위한 노동자·시민·소비자 단체 범위와 관련 중앙행정기관, 보건의료인력·교수·전문가·법조인 등 위원 자격과 임기·해촉 사항을 규정했다.

위원장의 직무·회의 소집·간사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건의 전문적인 심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사항, 전문기관 조사·연구 의뢰 사항 등 위원회 구성·운영 사항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상반기 중 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를 거쳐 적합한 안건을 선정해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보정심 민간위원 2명 확대…정부 위원은 축소

현재 7명인 보건의료정책신의위원회 정부 위원 숫자를 5명으로 축소하고 민간위원을 2명 추가해 민간 목소리를 더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국무회의 의결됐다.

보정심은 주요 보건의료정책 심의를 위해 구성된 기구다.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 수요자-공급자 대표, 전문가 등 총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민간위원 확대는 지난 보정심 회의에서 정부 위원을 줄이고 민간위원 2일을 추가로 위촉해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건의료 현장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수렴하기로 결정한 결과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개정은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직역간 업무범위상 갈등을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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