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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코로나 신규백신 허가...10월부터 접종 계획[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유행 변이에 대응해 개발된 JN.1 신규 백신이 국내 허가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계획에 따라 전담심사팀을 구성해 허가신청이 들어온 지 2개월 반만에 허가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허가 받은 백신은 한국화이자제약의 '코미나티제이엔원주(브레토바메란)'로 JN.1 변이주 항원을 발현하도록 설계된 mRNA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백신이다. 코로나19는 계속 변이를 일으키므로 변이주를 표적으로 하는 백신이 개발되고 있다. 코미나티제이엔원주의 효능·효과는 12세 이상에서 코로나19의 예방이며, 희석 없이 0.3 mL을 1회 근육주사로 투여한다. 이전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경우, 최소 3개월 이후에 접종받으면 된다. 식약처는 코미나티제이엔원주의 안전성·효과성 및 품질에 대하여 전담심사팀을 운영하여 집중 심사했으며, 감염내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품목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이번에 허가한 코로나19 백신이 코로나19 확산과 중증도 진행 감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며, 허가 이후에도 국가출하승인을 통해 해당 백신의 품질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이상사례 수집 등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해 국민께서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지난 7월 4일 '2024~2025절기 코로나19 접종'에 활용할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신규 변이(JN.1) 백신으로 화이자 523만 회분, 모더나 200만 회분, 노바백스 32만 회분 등 총 755만 회분(mRNA 723만 회분, 합성항원 32만 회분)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화이자 백신이 가장 먼저 허가가 이뤄졌으며, 식약처는 9월 중 나머지 모더나와 노바백스 백신도 허가하겠다는 계획이다.2024-08-30 11:09:41이혜경 -
내년 2월부터 RMP 일원화...약물감시 절차 개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신약 등에 대한 위해성 관리 계획(이하 RMP)에 따라 실시하는 '능동적 약물감시' 방법과 운영 기준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의약품의 위해성 관리 계획(RMP) 가이드라인'을 30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RMP는 2015년부터 신약, 희귀의약품, 새로운 효능·제형 품목 등에 대해 ▲안전성& 8231;유효성 중점 검토항목 ▲위해성 완화조치(예. 환자용& 8228;전문가용 설명서) ▲약물감시계획(시판 후 조사 등)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허가 조건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그동안 신약, 희귀의약품, 새로운 효능& 8228;제형 품목 등에 대한 시판 후 안전관리를 위해 제약업계에서는 RMP와 재심사 제도를 모두 이행해야 했다. 하지만 내년 2월부터는 신약 등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가 RMP로 일원화(재심사는 폐지)될 예정임에 따라, RMP의 능동적 약물감시를 통해 시판 후 안전관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약물감시의 조사 대상자 수 및 조사 기간 선정 기준, 시판 후 조사 정기 보고서 작성 방법 등을 RMP 관련 가이드라인에 반영·개정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위해성 관리 대상 의약품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성 정보 수집& 8228;분석 등을 위한 RMP의 약물감시가 품목별 위해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재심사 제도 폐지에 따라 RMP로 일원화된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 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제약업계와 개선 방안 등을 상시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민원인 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4-08-30 10:59:43이혜경 -
대체조제 활성화법, 심평원에 의사 사후통보 의무 부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발의된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은 현행 약사법 대체조제 조항에서 약사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에 의사, 치과의사와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추가했다. 특히 법안은 심평원에게 약사 대체조제 사실을 의사, 치과의사에게 사후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심평원은 약사로부터 대체조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치과의사에게 하루 안에 알려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일 이내 통보가 가능하다. 지난 29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살핀 결과다. 민병덕 의원안은 약사법 제27조 대체조제 조항을 수정·손질해 약사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간소화하고 제도 활성화를 독려하는 방식이다. 당초 법안은 대체조제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바꾸려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입법 과정에서 동일성분조제로 명칭 변경 없이 대체조제가 유지됐다. 먼저 제27조 대제초제 제4항에서 약사가 처방전에 적힌 약을 대체조제했을 때 처방전 발행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1일 이내 통보해야 하는 조항을 수정했다. '의사, 치과의사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체조제한'으로 문구를 수정해 대체조제 약사는 의사, 치과의사 외 심평원에 사후통보할 수 있게 했다. 또 27조 6항을 신설해 심평원에게 약사 대체조제 사실을 처방전 발행 의사와 약사에게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고지 기간은 1일 이내이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일 이내 고지해도 된다. 아울러 법안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관련 동의나 통보 방법, 절차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안은 부칙에서 대체조제 활성화 법이 공포한 날 즉시 시행(1조)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부칙 2조에서는 대체조제 경과조치에 대한 특례 조항을 뒀는데, 이번에 개정안 규정이 대체조제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을 받지 않게 했다.2024-08-30 10:56:59이정환 -
유영제약, 독거노인 급식봉사 진행[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유영제약(대표 유주평)은 지난 29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우면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저소득층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30일 밝혔다. 2016년부터 시작된 유영제약의 저소득층 어르신 무료급식 봉사는 유영제약의 대표 봉사활동으로, 월 1회 직급별로 구성된 봉사단을 구성해 도시락 배달 및 배식 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8월 봉사활동에는 6명의 봉사단이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거동이 어려우신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고, 복지관을 방문한 어르신들에게 점심 식사를 배식했다. 유영제약 사회공헌 담당자는 "임직원들의 참여 덕분에 어르신들께 식사를 대접하고 안부를 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라며 "유영제약은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이번 달 무료급식 봉사활동, 헌혈 캠페인 등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전했다.2024-08-30 10:56:58노병철 -
의협 "의사면허 취소사유 축소 법안 발의 환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인 면허 취소사유를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범죄 등으로 축소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자 의사단체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김예지 의원실을 비롯한 국회가 의료계와 국민들의 불편과 피해를 이해하고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한 개정안을 발의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려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과도한 규제의 부작용으로 인한 숙련된 의료자원의 소멸과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통칭 '의료인 면허취소법'이라고 불리는 현행 의료법은 의사면허 취소범위를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한다는 것이 주 골자로, 의료인이 의료업무와 무관한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돼 확정되면 면허취소가 되는 불합리성이 있었다"며 "이로 인해 의사들의 기본권 제한은 물론 방어진료, 소극진료로 몰아가 그로 인한 불편을 환자와 국민들이 겪게 되는 폐단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28일 의료인 면허 취소사유를 축소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2024-08-30 10:43:21강신국 -
추가공급 코로나약, 사용기한 4개월 남아...선입선출 주의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먹는치료제가 약국에 공급되면서 부족현상이 해소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에 추가구매를 거쳐 수입해 온 코로나치료제의 경우 종전 제품과 크기와 패키징, 유통기한 등에 차이가 있어 약국에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코로나 치료제가 속속 배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약국에 입고된 치료제는 코로나 환자 증가에 정부가 긴급하게 도입한 추가구매분으로, 28일과 29일 전국 약국에 입고된 물량은 8만명분으로 알려졌다. 29일 코로나치료제를 받은 A약사는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두 가지 치료제 모두 공급이 이뤄졌다. 하지만 종전까지 사용되던 제품과 크기와 패키징이 달라 화들짝 놀랐다"면서 "아무래도 수입해 온 제품이다 보니 크기와 패키징 등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B약사도 "팍스로비드의 경우에도 한글로 된 제품과 영어로 된 제품이 섞여 있고, 라게브리오 역시 통 크기가 각각 다른 약이 배송돼 왔다"며 "긴급하게 수입해 오다 보니 여러 패키징이 섞여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문제는 유통기한이다. 약국에 공급된 코로나치료제 유통기한이 내년 초 정도로 길지 않은 데다, 최근까지 공급된 치료제 보다도 짧다는 것. A약사는 "25년 1월로 얼마 남지 않은 제품이 배송됐다"면서 "기한 내 조제·투약은 하겠지만 이전 공급분 보다도 유통기한이 짧다 보니 약국 근무자들에게 선입선출을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B약사 역시 "국고로 편성된 물량이라고 하지만, 치료제가 얼마나 사용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유통기한이 짧은 제품들을 수입해 온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청은 수량 부족으로 나타났던 치료제 대란이 해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질병청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코로나19 치료제 공급 애로와 관련해 신속하게 예비비 3268억원을 확보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 물량 26만2000명분을 이번 주까지 모두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주에 도입되고 있는 추가 물량은 전국의 담당약국 등 지역현장으로 계속 공급되고 있으며 지난 주까지 평균 약 4만명분이던 1일 재고량은 금주 10만명분까지 확대될 예정"이라며 "일 평균 5000명 이내가 사용되고 있는 사용량을 고려하면 하루 사용량 대비 20배에 달하는 물량이 지역 현장에 보유될 예정으로, 치료제 공급에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기대했다.2024-08-30 10:37:10강혜경 -
이주영, 필수의료 의사 '형사처벌 면책 확대' 법안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출신이사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경력의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이 '응급의료 살리기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주영 의원이 당선인 시절부터 발의를 예고했던 동 패키지 법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총 2건이다. 응급의료종사자들의 법적 책임 부담 문제를 완화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정당한 환자 수용 기피 사유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국내 응급의료체계의 붕괴가 가속화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종사자들의 탈진과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현장 의료진들이 겪고 있는 법적 책임 부담 문제는 응급의료체계 붕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이 의원은 "최근 연이어 보도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의정갈등 사태 이전부터 심화되고 있었던 고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선의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를 그 결과에 따라 법으로 처벌하려는 현재의 상황이 계속된다면 종사자의 이탈로 인한 응급의료체계 붕괴는 기정사실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동 법안의 발의에 앞서 지난 7월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장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당시 논의에 참여한 전문가들 또한 ‘응급의료진 이탈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법리스크의 완화’라는 점에 의견을 모았으며, 형사소송에 대한 면책 강화, 실효성 있는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환자 사망 부분까지 포함되는 공제 보험 특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응급의료 살리기 패키지 법안은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료행위 등에 대해 그 행위가 불가피하였고 회피가능한 중대한 과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는 경우 사상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응급상황 중 발생한 의료사고를 의료사고 보상사업 대상 범위에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법에 명시하여 수용능력을 넘어선 무리한 환자 수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현장의 어려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법적 제제에만 치중해온 정부의 설익은 정책이 응급의료체계의 파국을 앞당겨왔다"며 "이제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담긴 보다 본질적이고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으로, 동 법안이 무너져가는 응급의료체계의 기적적 회생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기대를 표했다.2024-08-30 10:35:27이정환 -
박영달 회장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 발의 환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이 발의되자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이 환영의 뜻을 표했다. 박 회장은 30일 "국민보건 향상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약사 현안에 깊은 관심을 갖고 대체조제 간소화를 요지로 하는 약사법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민병덕 의원과 공동발의 의원들에게 전국 약사를 대표해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전에도 대체조제 간소화 법률 개정 시도가 있었지만 불발에 그쳐 약사사회가 낙담하고 죄절한 바 있다. 이번만큼은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 대체조제가 법적 근거를 갖고 활성화되면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을 비롯해 백일해, 수족구병 등으로 인한 의약품 품절 등 수급 불안정 해소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일 경기도약사회는 민병덕 의원과 정책협약식을 갖고 약사회의 주요 현안 및 국내 보건의료 이슈와 관련한 정책개발 연구와 제도 개선 등에 대한 논의한 바 있다. 이중 대체조제 간소화 문제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민병덕 의원은 심사평가원 DUR을 통한 사후통보 간소화라는 약사회의 제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그 자리에서 대체조제 간소화 약사법 개정 법률안 발의를 약속한 바 있다.2024-08-30 10:28:15강신국 -
경기도약, 차병원과 회원약사 건강검진 업무협약[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분당차병원, 일산차병원과 건강검진 진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차병원은 보건복지부 시행 의료기관 인증 획득과 우수내시경 인증을 받은 검진 기관으로, 약 400평 규모의 검진 공간에서 전문의가 검사를 수행하고 결과를 판독하며, 유소견 발견 시 신속한 연계 치료가 가능한 곳으로 알려졌다. 협약을 통해 경기도약사회는 회원 본인과 가족을 위한 건강검진 진료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지원하며, 차병원 측에서는 회원이 요청한 개인종합 건강검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검진 비용은 검사 항목이나 내용에 따라 최대 54% 할인을 제공해 회원약사들이 부담 없이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영달 회장은 "백세시대가 도래한 만큼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일에 관한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건강검진은 꼭 필요한 사항이지만, 비용적인 부담이나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한 회원약사들에 쉬운 일이 아니었다"며 "이번 협약이 회원약사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일에 보탬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협약식에는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연제덕, 한일권 부회장, 정기성 회원권익위원장이 참석했으며, 분당차병원과 일산차병원의 관계자가 함께했다.2024-08-30 10:21:34강신국 -
인천시약, 약국서 ‘인천갯벌 2026과 세계유산 등재’ 홍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 환경위원회는 29일 최근 진행한 인천 팜페어에서 인천갯벌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인천 갯벌 세계유산 등재 활동에 공감하며 올해 초 ‘인천갯벌2026’ 회원 단체로 가입한 바 있다. 이에 팜페어 행사를 맞아 회원 약사들에게 인천 갯벌 우수성을 홍보할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약사회 임직원은 행사에 참여한 1600여명 약사 회원들과 행사 관계자들에게 ‘인천갯벌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으로!’라는 슬로건이 담긴 포스터와 리플렛을 배포해 약국, 병원 등에 전시하고 시민들에 홍보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최윤정 환경위원장은 “최근 늘어난 각종 질병과 질환이 자연 환경 훼손과 무관하지 않다”며며 “갯벌과 같은 자연을 지키기 위한 활동이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약사회 활동과 깊이 연관돼 있다는 생각에서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시약사회가 참여하는 인천갯벌세계유산추진시민협력단은 각계각층 시민과 함께 인천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2024-08-30 10:19:24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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