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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넘었지만...법사위 계류 보건의료 법안 향방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의·의결해 통과시킨 법안들이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 입법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사위 계류 중인 주요 보건의료 법안을 추리면 간호법 제정안, 의사면허 취소 규제 강화 법안,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 등이 대표적이다. 해당 법안들은 여야 복지위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법사위 심사를 받게 됐지만, 여전히 찬반 양론이 부딪히는 의제가 많아 9부 능선으로 불리는 법사위를 최종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복지위는 국회 전반기 의결한 법안들의 법사위 통과에 역점을 두고 후반기 의정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법사위 계류 중인 주요 보건의료 법안들은 주로 의료계, 간호계, 제약계 등이 각자 다른 입장을 개진하며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좀처럼 심사 진척이 없는 사례가 많다. 간호법 제정안의 경우 대표적인 직능만 살폈을 때 의사와 간호사가 각기 반대와 찬성 의견을 강하게 개진하며 다투는 상황이다. 의사면허 취소 규정을 종전 대비 강화하는 법안은 의료계가 반대하는 데다 여당과 야당 간 입장차도 있다. 의사면허 취소 규제를 대폭 상향하는 법안 대다수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시절 잇따라 발의해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에 국민의힘이 의료계 주장을 반영해 법사위 심사를 이어갈 경우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무산되거나 부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약가인하 처분 취소소송 결과에 따라 정부가 지급한 약제급여를 환수·환급하는 법안은 제약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제약사와 함께 법조계도 위헌 가능성을 들어 법안에 반대하는 상태다. 반면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는 불필요한 약가인하 취소 소송이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줄여 국부인 건보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법안 통과에 진력하겠다는 의지다. 나아가 해당 법안을 향한 여야 시각차가 큰 것도 최종 입법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은 민주당이 대표발의해 복지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현행법이 인정하는 집행정지를 형해화하고 제약사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을 훼손한다는 취지로 법안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건보공단 특사경권 부여 법안의 경우 의료계 반대가 큰 게 입법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건보공단에 특사경권을 주면 일선 의료기관 현지실사 규제가 대폭 강화돼 제대로 된 소신 진료가 불가능하고 의료인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전반기 복지위가 여야 만장일치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들을 법사위가 처리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있다"면서 "복지위원장을 맡은 정춘숙 의원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단계에서 60일 이상 멈춘 복지위 소관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후반기 입법 환경이 변화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2022-08-09 17:09:24이정환 -
의약정책 총괄직대 변경…실장-임인택, 정책관-고형우[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과 약무·의료·한방·간호 등 보건의료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보건의료정책실장직과 보건의료·약무·간호정책을 추진하는 보건의료정책관 직무대리을 변경했다. 보건의료정책실장 업무는 임인택(53·서울대 영문·행시 37회) 현 건강정책국장이, 보건의료정책관 업무는 고형우(54·성대 경영·행시 43회) 보건의료정책과장이 각각 도맡아 하되, 당분간 직무대리 체제를 유지한다. 복지부는 8일자로 이 같이 고위공직자 발령을 내리고 내부에 공개했다. 당초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기일(58·건대 행정·행시 37회) 제2차관이 맡던 직책으로, 이 차관의 승진 이동에 따라 최근까지 이창준(58·한국외대 행정·행시 37회) 보건의료정책관이 직무대리을 맡아왔다. 먼저 보건의료정책실장 직무대리는 임인택 국장이 맡는다. 임 실장 직무대리는 건강정책국장, 보건산업정책국장,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복지행정지원관, 보건산업정책과장, 고령사회정책과장 등 보건과 복지 분야에서 활약한 인물로 현재 건강정책국장이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보건의료한방 정책을 모두 총괄, 지휘한다. 의료분쟁, 보건의료재정 조달, 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과 조정, 면허와 자격제도 관리 및 정비, 의료장비, 병상 관리, 의료기관 평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육성과 지원 등 보건의료 정책 전반과 밀접하게 연관된 핵심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이 라인에는 보건의료정책관과 공공보건정책관, 한의약정책관이 통솔하는 업무가 모두 포함돼 있다. 보건의료정책실 라인에 속해 있는 보건의료정책관 직무대리 업무는 고형우 과장이 맡는다. 고 정책관 직무대리는 의료보장관리과장, 보험약제과장, 약무정책과장, 보험급여과장, 공공의료팀, 복지정책과장, 자립지원과장 등을 역임한 경력과 함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도 파견된 이력도 있다. 현재 보건의료정책과장직을 맡아 가장 민감한 비대면진료 분야 정책을 추진 중이다. 보건의료정책관 라인에는 의약계 가장 민감한 보건의료 이슈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 여기에는 의료계와 간호계에는 간호법 관련 문제와 보건의료인력 수급, 면허, 장비, 재정까지 모두 망라해 있다. 약사사회 큰 이슈인 비대면 진료조제와 배달 약국과 플랫폼(가이드라인) 이슈, 안전상비의약품과 화상투약기 등 사안을 다루는 약무정책과도 속해 있다. 현재 복지부 내외부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보건의료정책실장의 인사검증을 진행 중이다. 다만 복지부장관이 70여일째 공석이기 때문에 장관 임명이 조속히 마무리되면 보건의료정책실장과 보건의료정책관의 정식 발령 시점도 상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창준 직전 보건의료정책실장 직무대리 겸 보건의료정책관의 향후 행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2022-08-09 17:08:33김정주 -
트윈데믹 대비... 독감백신 국가출하 2주 앞당겨 진행[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계절 독감백신 국가출하승인을 지난해보다 2주 앞당겨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올해 겨울 코로나19와 계절독감이 함께 유행하는 '트윈데믹' 현상을 우려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에 들어간 것이다. 그 결과 현재까지 누적 승인된 계절 독감백신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366만명분이 더 확보됐다. 올해 공급 예상 물량은 2800만명 분이다.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공개하고 있는 내수용 계절 독감백신 국가출하승인 현황을 보면, 지난 7월 18일부터 계절독감백신에 대한 국가출하승인이 이뤄지고 있다. 7월 18~22일 158만명, 7월 25~29일 121만명, 8월 1~5일 380만명 분의 계절 독감백신의 국가출하승인이 이뤄지면서 8일 현재까지 누적 승인물량은 659만명에 달한다. 지난해 계절 독감백신 국가출하승인을 보면 8월 2일부터 시작해 6일까지 293만명 분의 승인이 났다. 식약처가 계절 독감백신 국가출하승인을 2주 앞당기면서 현재 승인된 물량은 지난해 8월 20일까지 승인된 물량 보다 많은 상황이다. 올해 국내에 유통 예정인 독감백신은 보령바이오파마의 '보령플루VIII테트라백신주'와 '보령플루V테트라백신주(프리필드시린지)', 보령제약의 '비알플루텍I테트라백신주(프리필드시린지)', 녹십자의 '지씨플루쿼드리밸런트프리필드시린지주', 한국백신의 '코박스인플루4가PF주'와 '코박스플루4가PF주', 일양약품의 '테라텍트프리필드시린지주' 등 국내 제조 7개 품목이 있다. 수입 예정 품목은 사노피파스퇴르의 '박씨그리프테트라주'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플루아릭스테트라프리필드시린지' 등 2개 품목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전문가들이 트윈데믹 유행 가능성을 확실시 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시즌 전에 미리 계절 독감백신 국가출하승인 완료를 위해 신속히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필수예방접종 백신인 독감 예방백신은 고위험군, 고연령군, 영유아, 임신부들이 꼭 접종하기를 권하고 있다"며 "전문가들이 트윈데믹을 예측한 만큼 올해는 계절 독감백신 접종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출하승인제도는 생물학적제제의 제조단위 별로 식약처의 검정시험 결과와 제조원의 제조·시험 결과에 대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생물학적제제가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국가가 품질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식약처는 품목 별로 위해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검정항목에 차이를 두어 국가출하승인하고 있다. 위해도는 최근 2~3년 간 ▲제품 별 국가출하승인 실적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평가 결과 ▲국내외 품질 안전성 정보 ▲허가변경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위해도 평가 결과에 따라 품질관리의 일관성이 확보된 품목은 시험항목을 간소화하고, 면밀한 품질 평가가 필요한 품목은 철저하게 시험을 수행한다. 이미 출하 승인한 백신과 같은 제조번호의 백신을 다른 날 수입할 경우 검정을 면제하고, 동일한 최종 원액으로 완제의약품을 연속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두 번째 제조번호부터 함량시험을 면제하고 있다.2022-08-09 17:08:21이혜경 -
GSK에 이어 AZ도 '3제 COPD 흡입제' 급여화 노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3제 복합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흡입제가 속속 급여화에 나서고 있다. 작년 6월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트렐리지엘립타'가 첫 급여 테이프를 끊은 가운데 작년 11월 허가 받은 아스트라제네카(AZ)의 '브레즈트리에어로스피어'도 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업계에 따르면 AZ 브레즈트리에어로스피어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를 신청했다. 이 제품은 흡입제로, 글리코피로니움브롬화물(미분화),부데소니드(미분화),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미분화)이 결합한 3제 복합제다. 성인에서 지속성 베타2-효능약과 흡입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복합요법 또는 지속성 베타2-효능 약과 지속성 무스카린 수용체 길항제 복합요법으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중등도 및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유지요법에 사용된다. 기존 ICS-LABA, LABA-LAMA 복합요법에도 잘 듣지 않는 COPD 환자에게 3제 복합제가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3제 복합제는 작년 6월 GSK의 트렐리지엘립타가 급여를 받으면서 본격 국내 시장에 등장했다. 이 약의 상한금액은 30일분이 4만5602원이다. 급여 등재 당시 가격이 기존 2제 복합제 약가와 비슷해 눈길을 끌었다. 트렐리지엘립타 가격은 후속 약들에도 기준이 될 전망이다. 현재 허가 받은 3제 복합 CDPD 흡입제는 2018년 허가받은 트렐리지엘립타와 작년 11월 허가받은 브레즈트리에어로스피어, 2019년 9월 허가 받은 코오롱제약의 트림보우가 있다. 이 가운데 트림보우는 아직 급여 신청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지만, 브레즈트리에어로스피어는 신속하게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COPD 흡입제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GSK의 독주를 막기 위해 AZ도 3제 복합제 출시를 더 늦출 수 없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관건은 가격이다. 트렐리지엘립타가 비교적 '착한 가격'에 급여 등재됐기 때문에 AZ도 가격 경쟁력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서 3제 복합요법 치료가 필요한 COPD 환자는 약 5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이렇듯 적지 않는 환자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GSK와 AZ의 경쟁이 뜨겁게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2022-08-09 16:55:26이탁순 -
인구 30만명 넘으면 보건소 추가 설치 가능해진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는 시·군·구에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9일 공포했다. 이로써 시·군·구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거나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 수요를 고려했을 때 보건소 추가 설치 필요성이 인정되면 보건소를 더 늘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시행령을 공포하고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020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당시 남 의원은 시·군·구별로 보건소를 1개씩 설치하고 지역 주민 보건의료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게 허용한 구법이 문제라고 지적했었다. 자치구를 기준으로 부산 중구는 인구 수가 4만여명, 서울 송파구는 67만여명으로 격차가 심한데도 무조건 보건소 개수를 1개로 제한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비판이었다. 이에 남 의원은 시·군·구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할 때마다 보건소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냈고, 국회를 최종 통과해 지난해 8월 17일 공포됐다. 법 개정 이후 보건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안 마련에 나섰고, 인구 수와 보건의료 여건을 따져 필요성이 인정되면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지자체가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시·군·구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거나 보건의료기관 현황 등 보건의료 여건과 취약계층 보건의료 수요 등을 고려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2022-08-09 10:50:25이정환 -
식약처, 올해 비임상시험 전문인력 양성 교육 실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비임상시험 관련 업무 종사자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2년 비임상시험 전문인력 양성 교육(1차, 기초)'을 30일 온라인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비임상시험 전문인력 교육은 교육 수요에 따른 기초·중급·고급 3단계 과정으로 구성했다. 과정별 주요 내용은 기초과정 '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 규정과 운영', 중급과정 '독성·분석 시험법과 신뢰성 보증 점검', 고급과정 '의약품 허가단계에서 비임상시험 시 고려사항' 등이다. 기초과정 참여 희망자는 25일까지 한국신뢰성보증연구협동조합(KSQA) 홈페이지(https://ksqa.co.kr)에서 교육 참여를 신청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이 국내 비임상시험 분야의 역량을 강화해 제약산업의 국제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 기관으로서 비임상시험 전문인력에 대한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다.2022-08-09 09:07:47이혜경 -
'실데나필' 포함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 등 적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발기부전 치료, 성기능 개선 관련 제품을 온라인상에서 불법 판매·광고한 홈페이지 238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계기관에 수사 의뢰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불법 무허가 해외 의약품 판매·광고 224건, 식품의 성기능 개선 효능 부당광고 1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남성의 발기부전 치료를 위한 전문의약품의 성분인 '실데나필'을 함유한 제품을 여성의 성기능 향상과 관련이 없음에도 '여성용 비아그라'라고 광고·판매한 누리집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여성용 비아그라 등에 대해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 자문했다. 민간광고검증단은 식품 등에 대해 의학적 효능, 질병 치료 등을 표방하는 부당한 표시& 8231;광고를 검증하기 위한 전문가 90명으로 구성(개인위생, 건강증진, 질병치료, 미용관리, 체형관리 5개 분과로 운영) 됐다. 검증단은 여성의 실데나필 복용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실데나필 성분 포함 제품을 여성에게 투약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 온라인상에서 발기부전 등 특정 질병의 치료 효과를 광고하는 해외직구, 구매대행 제품과 관련 누리집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관련 제품을 구입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2022-08-09 09:04:02이혜경 -
식약처 신임 차장에 권오상 국장...오늘 임명[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늘(9일) 신임 차장에 권오상(54·고대 철학과) 식품안전정책국장을 임명했다. 권 신임 차장은 고려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한 행시 43회로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을 거쳐 식약처에서 근무한 행정관료다. 그동안 식품영양안전국 영양안전정책과장,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장, 사이버조사단장, 식품소비안전국장, 의료기기안전국장, 식품안전정책국장 등을 역임하면서 식품과 의료기기 분야에서 정통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권 차장은 약사 출신 오유경 처장을 도와 식품, 의료기기 분야에 있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차장은 정무직 고위공무원으로, 청와대의 인사검증을 거쳐 발탁된다. 식약처 내에서는 내부 2인자로 처장을 보좌해 소관 사무 처리 및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처장이 없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번 차장 인선으로 조만간 국장급 고위공무원들의 인사 이동 발표가 1~2주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2022-08-09 08:23:11이혜경 -
일반약 허가체계 개선했지만...제약업계 "소탐대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일반의약품 경쟁력 제고를 위해 허가 요건을 강화하고 표준제조기준을 확대했다. 현재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이 검증된 의약품만 관리하는 한편, 표제기 확대로 일반약 활성화에 물꼬를 트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허가 요건 강화를 보면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을 개정을 통해 그동안 A8(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캐나다) 국가 의약품 수재를 근거로 허가시 일부 제출자료를 면제 받던 일반약도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평가를 받도록 했다. 반면 표준제조기준은 확대됐다.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일부 개정으로 표제기 대상에 타우린, 메코발라민, 코바마미드 신규 성분을 포함하고 제1장(비타민, 미네랄 등)에 경구용 젤리제, 구강붕해정, 구강붕해 필름 등의 신규 제형을 신설했다. 메코발라민, 코바마미드, 타우린 성분을 새롭게 추가하고, '경구용젤리제, 구강붕해정, 구강용해필름' 제형을 포함했다. 규정 개정 이후, 김강립 전 식약처장은 1월 21일 열린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로 열린 '국민 보건 증진을 위한 일반의약품의 합리적 규제 방향' 포럼에서 일반약 경쟁력 제고를 위한 허가체계 개선이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외국의 판매현황을 근거로 일부자료를 면제해 허가하던 제도를 개선해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자료를 근거로 허가하도록 변경하는 한편, 다양한 제형 및 함량의 일반의약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표제기를 확대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제약업계는 소탐대실이라는 평가를 내놓는다. 국내 제약회사들의 경우 일반약 허가시 외국 의약품집 수재를 근거로 한 신약 개발이나 표제기로 접근해야 하는데, 안·유 심사 면제 폐지 상황에서는 신약 개발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A제약회사 관계자는 "해외에서 안전성이 확보된 신규 일반약을 국내에 들여오려면 수십억원의 임상시험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표제기 확대도 제한적으로 이뤄지면서 일반약 활성화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제약회사 관계자는 "안유 심사 면제를 폐지하려면 선진국 수준으로 표제기 성분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일반약 허가제도는? 국내에서는 의사의 진단과 의료감독 하에 사용해야 하는 전문약 분류기준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으면 일반약으로 분류된다. 일반약 허가절차는 신약 승인 절차와 표제기 등 두 트랙으로 나뉜다. 우선 표제기에 적합한 품목이 아닌 일반약은 개개 품목마다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일반의약품의 허가 절차 및 요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이 없기 때문에, 모든 분류의 의약품에 적용하는 의약품등의안전성.유효성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약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얘기다. 이 과정에서 안전성·유효성심사신청서를 제출해 적합성을 인정 받아야 하는데, 그동안은 A8 의약품집에 수재돼 해당 국가에서 일반약으로 허가 받은 경우에는 안전성·유효성심사가 면제됐다. 2018년 발사르탄 불순물 사태 이후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인허가 특례규정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식약처는 2019년부터 일반·전문의약품의 임상자료 제출 면제 등의 규정 손질을 준비하고 지난해 11월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하지만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안유 심사자료를 내려면 생동시험을 해야 하는데, 일반약을 개발하는 제약회사로선 점점 규모가 축소되는 시장에 선뜻 투자를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반약의 경우 단일제보다 복합제 성분이 많아 생동 품목만 해도 최소 10개 이상으로, 1품목당 평균 2~3억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상황이다. B제약회사 관계자는 "올해 11월부터 일반약에도 안유 심사자료를 내야 하다"며 "전문약은 시장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번 개발하면 수백억원까지 성장을 내다볼 수 있지만, 규모가 작은 일반약은 투자 비용 대비 수익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뜻 임상에 나서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단일제가 별로 없는 일반약 시장에서 수십억원의 임상비용을 쓸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결국은 표제기로 들어와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개발 자체가 막혔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트랙은 표제기를 이용하는 경우다. 표제기는 식약처에 신고만 하면 제조와 판매가 가능하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허가 · 신고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1994년부터 의약품 및 의약외품에 사용되는 성분의 종류, 규격, 함량 및 각 성분 간의 처방(범위, 기준, 제형, 용법 · 용량, 효능 · 효과, 사용 상의 주의사항)을 표준화 제조 매뉴얼을 사용하고 있다. 표제기에 포함된 것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았다는 뜻으로, 시중에서 많이 판매되는 비타민과 해열진통제, 감기약 등이 표제기로 만들어진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29일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일부개정을 통해 비타민, 미네랄제제 표준제조기준에 배합성분·제형 추가, 표준제조기준 원료 규격의 인정 범위 확대, 안전성 정보 반영, 표준제조기준 관리 절차 신설 등을 담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해 표제기 개정을 통해 일반약 개발의 범위를 많이 확대했다"며 "규정 개정에는 강제적으로 정부가 1년 마다 한번씩 의견을 수렴하기로 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표제기 품목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약품 분류별 허가관리 필요 현재 일반약 허가제도 내에서는 표제기 의약품 범위가 선진국보다 좁아 안·유 면제 규정이 시행되는 11월이면 일반약 허가조차 어렵다는 분위기다. 그나마 다행인건 식약처가 지난해 표제기 규정을 개정하면서 1년마다 업계 의견 수렴을 진행한 이후 표제기 확대를 점차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힌 부분이다. 제약업계는 그동안 안전성이 확립된 의약품 대상을 수시로 검토해 표준제조기준 대상품 목에 포함시키는 노력과 표제기 대상이 되는 유효성분에 대한 정보 수집을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2017년 식약처 연구용역으로 이화여대 약학대학 곽혜선 교수가 진행한 일반의약품 심사허가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보면 ▲일반약 분류체계 관리 및 운영 개선 ▲일반약 허가 신고 절차 개선 ▲일반약 표제기 개선 등이 포함됐다. 특히 분류체계 개선안으로 비처방의약품의 하위분류체계를 마련하여 상시적 재분류 시스템을 운영하면 허가 후 사용상 안전성에 대한 지속적 검토를 통해 관리감독의 단계를 조절해 유연한 의약품관리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다고 했다. 곽 교수는 "잇몸 질환제 치료제 처럼 일반약의 효과에 이슈가 국외에서는 오래전에 대두됐으나 국내에는 반영되지 못했던 경우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존 의약품의 복용편리성을 고려한 새로운 제형(구강붕해정, 패취, 복합제 등)으로 만든 제품이나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형태로 개발된 일반약품 대응하는 심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2-08-08 22:06:07이혜경 -
공급 가능한 감기약, 수요일부터 약국서 확인 가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한약사회가 오늘(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공급이 필요한 감기약을 요청하면, 일선 약국들은 수요일(10일)부터 품목별 감기약 공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 공급 희망 품목을 선정, 거래 도매업체 등에 공급 요청을 할 수 있다. 식약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운영 중인 소량포장 의약품 공급 안내 시스템(sosdrug.com)안에 '감기약 신속 대응 시스템'을 운영한다. 약국의 경우 소포장 시스템에 접속해 로그인을 한 후, 메인 화면의 감기약 신속대응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공급 요청 의약품의 대표 품목과 대체 품목의 공급 가능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공급 요청 의약품은 대한약사회가 공급이 불안정하다고 파악한 감기약 10개 품목과 식약처가 선정한 동일 성분 제제 목록으로 구성된다. 공급 요청 의약품 개수는 매주 10개 품목을 시작으로 식약처는 향후 필요 시 개수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공급 가능 여부는 제약사가 자사 품목에 대해 재고 유무에 따른 공급 가능 여부를 등록하면 보이게 된다. 요일별로 보면 매주 월요일 약사회가 일선 약국들로부터 요청 받은 공급 필요 감기약 목록 10개를 식약처에 전달하면, 식약처는 매주 화요일 신속대응 시스템에 10품목 및 품목별 대체 가능 품목을 입력하게 된다. 제약사 공급 가능 여부 항목은 최초 상태로 제약사가 공급 가능 여부를 등록하기 전 '미정'과 재고가 있어 공급이 가능한 '가능', 재고가 없어 공급이 불가한 '불가'로 나뉜다. 제약회사는 매주 월요일 요청된 감기약 품목의 재고 여부를 매주 수요일 또는 수시로 신속대응 시스템에 등록한다. 감기약 신속대응 시스템에서 재고 유무를 확인한 약국은 공급 희망 품목을 선정 후 도매상 또는 제약사에 구매를 요청하면 된다.2022-08-08 16:48:5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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