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30만명 넘으면 보건소 추가 설치 가능해진다
- 이정환
- 2022-08-09 10:50:2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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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18일부터 시행
- 보건의료 취약계층 수요 많아도 추가 설치 가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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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시·군·구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거나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 수요를 고려했을 때 보건소 추가 설치 필요성이 인정되면 보건소를 더 늘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시행령을 공포하고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020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당시 남 의원은 시·군·구별로 보건소를 1개씩 설치하고 지역 주민 보건의료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게 허용한 구법이 문제라고 지적했었다.
자치구를 기준으로 부산 중구는 인구 수가 4만여명, 서울 송파구는 67만여명으로 격차가 심한데도 무조건 보건소 개수를 1개로 제한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비판이었다.
이에 남 의원은 시·군·구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할 때마다 보건소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냈고, 국회를 최종 통과해 지난해 8월 17일 공포됐다.
법 개정 이후 보건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안 마련에 나섰고, 인구 수와 보건의료 여건을 따져 필요성이 인정되면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지자체가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시·군·구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거나 보건의료기관 현황 등 보건의료 여건과 취약계층 보건의료 수요 등을 고려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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