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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용 의약품 주기적 GMP 평가...3~5년 적용[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3년 간 국내 임상시험에 사용된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국내·외 제조소 중 위험도가 높은 제조소를 대상으로 GMP 현장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대상은 올해 임상시험용 의약품 제조계획이 있는 제조소로 2차 포장 및 라벨링 제조소는 제외된다. 다만 국내 GMP 적합판정 제조소와 PICS 회원국 등 국외 규제기관의 GMP 적합인정 받은 제조소 등은 현장평가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국외제조소는 선진 해외규제기관 GMP 증명서, 실태조사 이력 등을 바탕으로 현장 조사 제외가 가능하다. 식약처는 앞으로 국내·외 임상시험용 의약품 제조소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GMP 평가체계를 도입해 임상시험용 의약품 품질관리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GMP 현장평가 주기는 '임상시험용의약품 GMP 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사제 등 고위험군은 3년, 내용 고용제 등 저위험군은 5년을 적용한다. 임상시험용 의약품 제조소 GMP 평가는 기존 의약품 GMP 정기약사감시 및 해외제조소 현지실사 등과 연계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임상시험용 의약품에 대해서만 별도로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국외 임상시험용제조소 GMP의 경우, 가이드라인에 따라 PIC/S 회원국 등 선진 국외 규제기관의 GMP 인증서 및 실태조사 이력 등을 고려해 위험도 기반 평가체계로 운영한다. 현장평가는 GMP 조사관 2~3인으로 구성, 1~3일의 기간동안 수행된다.2023-03-06 17:16:43이혜경 -
코로나 사용 감기약 사용량 보정방안 협의 늦어지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 관련 약제의 사용량 보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약업계와 협의에 나서고 있지만, 결과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측 방안과 제약업계 의견 사이에 여전히 간극이 크다는 분석이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제약단체들과 만나 코로나19 관련 약제 사용량 보정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지난 3일에는 간담회도 가졌지만, 아직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공단 관계자도 6일 "아직 사용량 보정 최종 방안이 나오지는 않았다"며 "제약업계 주장과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지난 연말부터 코로나19로 사용량이 증가한 약제의 보정작업에 들어갔다. 사용량-약가연동제 적용으로 억울하게 약가가 인하되는 케이스를 구제하자는 취지에서다. 이에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한 특정시기는 사용량 계산에서 제외하는 등 내부 보정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달부터 제약업계와 본격적으로 협의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보정시기와 대상을 놓고 제약업계 주장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업계는 보정시기를 더 늘리고, 대상 품목도 진통제와 감기약을 포함해 다른 약제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공단은 제약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다시 한번 내부안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이달까지 보정방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사용량-약가연동제 협상에 돌입할 계획이지만, 제약업계와 협의가 늦어질 경우 일정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제약 측 건의사항들이 공단에 전달됐지만, 서로 협의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다"며 "지금은 양쪽이 제시안이 무엇인지 언급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2023-03-06 16:34:11이탁순 -
"희귀질환 약 아니어도 혁신성 입증하면 RSA 적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가 아니더라도 임상적 치료효과를 입증한 혁신의약품이라면 위험분담제(RSA) 트랙을 통한 건강보험 등재가 가능하도록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RSA를 적용할 수 있는 의약품 범위가 종전 대비 늘어나 희귀질환으로 지정되지 않았어도 약효만 우수하다면 빠르게 건보등재 되는 약제 사례가 많아질 전망이다. 오창현 복지부 보험약제과 과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삶을 위협하는 희귀질환 국가 관리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창현 과장은 "현재는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만 RSA를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혁신성 부분까지 포함해서 RSA 적용 약제로 등재할 수 있는 길을 열 것"이라며 "삶의 질 개선 효과를 임상적으로 보였다면 혁신성을 인정할 범위를 정해 RSA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오 과장은 올해 제도개선 과제로 공표한 혁신신약에 대한 적정 약가보상 정책을 재차 강조했다. 오 과장은 지금까지는 생존을 위협하는 질환 치료제에 맞춰 약제 건보 등재 제도를 유연하게 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희귀질환으로 지정이 안 됐더라도 환자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오 과장은 "희귀질환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치료제가 있는 경우 약효만 확실하다면 적정 약가를 보상할 수 있도록, RSA 적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논의하고 추진할 것"이라며 "전신농포건선, 단장증후군도 희귀질환 지정이 안 됐지만 이 약에 대해서도 혁신성을 인정할 범위를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약사도 일정 부분 재정분담을 해야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약제 등재 기회를 열어보는 방법을 올해 고민하겠다"며 "혁신성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할지 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접근성 확대 정책 목표 하에 더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2023-03-06 15:43:13이정환 -
"같은 희귀질환도 산정특례는 달라…기준 개선하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희귀질환 지정 기준을 지금보다 개선·확대해 약제비 등 환자들의 질병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환자 수가 극히 적어 진단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선천성이 아닌 후천성(이차성) 질환에 대한 희귀질환 지정 기준이 불합리한 문제를 해소하자는 요구다. 6일 김현영 서울대병원 소아외과 교수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삶을 위협하는 희귀질환의 국가 관리 강화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했다. 김현영 교수는 '희귀질환 지정 및 산정특례 적용 한계'에 대해 발표했다. 희귀질환관리법은 희귀질환 정의에 대해 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정한 질환으로 규정하고 있다.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 대부분 산정특례 지정이 가능해져 환자 본인부담률이 10%로 뚝 떨어지게 된다. 이 때문에 희귀질환으로 지정되지 않은 희귀질환 환자들은 치료비와 약제비 부담이 대폭 커지는 등 법적 지원 혜택에서 소외된다. 김 교수는 희귀질환 지정 한계에 대해 희귀질환 정의와 지정 사이 간극이 존재하고 동일한 질환인데도 선천성인지 후천성인지에 따라 지정·미지정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바라봤다. 이차성 질환인데도 선천성과 동일한 증상과 질병부담, 동일한 고통을 받는데도 희귀질환으로 지정되지 않는 문제점도 꼬집었다. 김 교수는 "질환 특성과 환자가 겪는 고통, 삶의 질을 고려해 종합적인 판단으로 희귀질환 지정이 필요하다"면서 "관련 학회와 환자단체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단장증후군을 사례로 우리나라 희귀질환 지정 기준 문제점을 지적해 나갔다. 단장증후군은 환자 수가 2만명을 초과하는데다 감염성, 일과성 질환이고 사회경제적 비용이 낮다는 이유로 희귀질환으로 지정되지 못했다. 이차성질환으로 진단이 불명확하고 진단 기준도 불명확한 점 역시 희귀질환 미지정 사유다. 쉽게 말해, 선천성 단장증후군 환자는 희귀질환 지정으로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후천성 환자는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희귀질환 미지정은 단장증후군 치료제의 건강보험급여 미적용으로 이어지는 실정이다. 단장증후군 치료제는 테두글루타이드가 우리나라에서 2018년 시판허가를 획득했다. 하지만 급여가 되지 않아 쓸 수 없는 현실이다. 비급여로 쓰려면 3~6개월 투약 시 약 5000만원, 1년 투약에는 1억여원이 소요된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의료진이 열심히 노력해서 희귀질환자를 살려 놓으면 희귀질환 지정 기준을 벗어나게 된다"면서 "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희귀질환 환자들을 위해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2023-03-06 14:48:38이정환 -
"공공의대 중심 의사 정원 늘리고 협의체 범위 확대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필수·공공의료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의대를 중심으로 의대정원을 확대하라는 주장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중심이 아닌, 시민사회단체화 환자·소비자, 지방정부까지 참여해 의대정원 확대 등 의사 확충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정의당& 8231;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8231;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 8231;민주노총& 8231;보건의료노조& 8231;한국노총 의료노련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 8231;시민사회& 8231;정당 의사인력 확충 공동활동 선포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공공의대 설립을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전국민운동으로 확산시키겠다고 했다. 2020년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중단됐다는 게 이들의 비판이다. 또 국회에도 12개의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도 법안이 발의됐지만 정부와 국회의 추진 의지 부족과 정치적 공방으로 인해 논의에 진척이 없는 상황인 것도 지적했다. 이들은 "의사 부족은 단순히 기존 의대 입학 정원 증원으로는 불가하다. 의대 선발부터 교육·훈련을 국가가 지원하고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의무복무할 의사를 배출하는 공공의대가 신설돼야 한다"며 "국회는 지체 없이 공공의대법을 처리하고 정부는 공공의대 신설을 고려한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복지부는 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하고 의료인력 확충 방안 논의를 시작했지만 개점휴업 상태"라며 "의협은 의사들이 반대하는 법안이나 정책이 발표되면 논의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키는 극도의 직역이기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의협이라는 비정상적 논의구조에서는 합리적 대안 마련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현 논의 구조로는 근본적인 의료인력과 인프라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시민사회 및 환자·소비자, 지방정부까지 참여해 사회적 논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인력 확충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며 "더이상 지역 의료격차와 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방치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활동 선포식에 이어 전국민적 운동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했다.2023-03-06 14:28:17이정환 -
투약편의성 갖춘 성장호르몬 '엔젤라' 급여 심사 속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지난 1월 허가받은 한국화이자제약의 성장호르몬 제제 '엔젤라프리필드펜주(소마트로곤)'에 대해 심평원이 급여 심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에는 산정기준 대상 약제에 적용하는 개발목표제품을 확인하는 등 심사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약은 지난 1월 31일 식약처로부터 뇌하수체 성장호르몬 분비장애로 인한 소아(만 3세 이상)의 성장부전 치료에 허가를 받았다. 특히 이 약은 주1회 투여 요법으로, 기존 성장호르몬 제제보다 투약 편의성이 크게 개선돼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성장호르몬 제제는 매일 투여해야 했기 때문이다. 성장호르몬 치료는 수년 간 매일 투여해야 하기 때문에 약물 순응도가 중요하다. 화이자에 따르면 그러나 성장부전으로 매일 성장호르몬 제제를 투여하는 소아 환자의 39%는 주 1회 이상 투여를 누락하며, 2회 이상은 23%로 나타났다. 매일 투여 주사제에서 복약 순응도가 80% 이상인 환자의 비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해 5년 시점에는 28%에 불과했다. 화이자 측은 성장호르몬 결핍증 소아 및 보호자 87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3상 다기관 교차 연구 결과에서 엔젤라는 매일 투여하는 성장호르몬 제제보다 ▲사용의 편리성 ▲투여 스케줄의 편의성 ▲투여 스케줄 지속 ▲보호자 및 가족의 일상생활 방해 항목에 대한 평균점수를 유의하게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삶의 질을 개선한 소아 환자 대상 약제에 대해서는 급여를 신속등재 하고 있어 엔젤라도 빠르게 급여 적용될지 주목되고 있다. 이 약이 기존에 등재된 개발목표제품이 있는 산정대상 약제라면 빠르면 4월에도 급여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개발목표제품이 없는 약제라면 급여적용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 약은 지난해 2월 유럽에서 승인받는 등 글로벌 시장에 속속 데뷔전을 치르고 있다.2023-03-06 13:31:54이탁순 -
퇴임하는 강도태 이사장 "1년 2개월 공정하게 업무 수행"[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6일 "나름대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려 했다"며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그리고 우리 공단이 한층 더 높게 더 힘차게 더 새롭게 비상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후임자에게 역할을 넘겨주겠다"고 퇴임사를 통해 밝혔다. 강 이사장은 이날 퇴임사와 함께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 별도 퇴임식은 갖지 않았다. 임기는 2024년 12월까지다. 임기 1년 10개월을 남기고 조기 퇴진했다. 강 이사장은 퇴임사에서 "돌이켜 보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다사다난 했던 것 같다"며 "코로나19 유행,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됐으며, 새정부 출범에 따라 건강보험의 개혁·공공기관 경영혁신이 중요한 과제가 됐고, 부과체계 개편과 상병수당 시범사업 등 굵직한 제도 변화도 맞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단은 대내& 8228;외 여건변화와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정부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정부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과 필수의료& 8228;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향이 정해졌다"며 "공단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에 대하여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새로운 시각에서 건강보험 개혁, 장기요양보험 발전 그리고 관리체계 혁신을 더욱 힘차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저는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그리고 우리 공단이 한층 더 높게 더 힘차게 더 새롭게 비상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후임자에게 그 역할을 넘겨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강 이사장은 "지난 1년 2개월 간 나름대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려고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아 서운했거나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넓은 혜량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란다"며 "우리가 함께 만든 ‘행복한 국민, 건강한 대한민국, 든든한 건강보험’의 뉴비전 실현과 자랑스러운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더욱 두텁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한다"고 퇴임사를 마무리했다. 강 이사장은 지난 2021년 12월 건보공단 9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제2차관 등 주요 보직을 거쳐 공단 이사장에 임명됐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기관장이지만, 정치색이 옅은 공무원 출신이라는 점에서 정권교체 이후에도 다른 전 정권 기관장들과 달리 사퇴 압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에는 내부 직원의 46억원 횡령 사건이 있었지만, 국민권익위가 평가하는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는 등 외부 평가도 나쁘지 않았다. 실제로 강 이사장은 지난 2월 기자간담회를 소화하고, 3일에는 일산병원 23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는 등 사퇴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기자간담회 이후 고위 직원들한테 횡령 피해액 일정부분을 강제 모금했다는 논란이 일었고,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과는 궤가 다르다는 등 균열 목소리도 들렸다.2023-03-06 11:54:48이탁순 -
경인식약청 "미리 소식 알려드려요"...'미소' 서비스 실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비의도적법령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해 관내 의약품등 제조·수입업체에게 의무 교육 등 행정 사항을 사전에 안내해주는 '미소(미리 소식을 전해주는) 서비스'를 매달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미소 서비스는 의약품 등 제조·수입관리자,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변경)신고 업체 대상 의무 교육 이수, 허가 종료 예정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필요한 행정절차 등이다. 구체적으로 지난달 (변경)신고한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와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변경)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식약처 지정 기관에서 관련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알림 시 해당 업체에 ▲의무 교육 사항 ▲지정 교육 기관 ▲교육 일정 ▲관련 규정 ▲자주 묻는 질의응답집 등을 제공한다. 1개월 이내 허가 종료 예정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를 대상으로 학술연구 기간 연장 등 허가사항 변경 시 또는 학술연구 종료 시 필요한 행정 절차를 안내한다. 이성도 경인지방식약청장은 "미소 서비스가 관내 의료제품 업체들의 법령 준수 의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품질이 확보된 안전한 의약품등을 국민에게 공급해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인지방식약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미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약품등 제조·수입업체의 자발적·자율적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2023-03-06 09:31:19이혜경 -
강도태 공단이사장, 임기 1년 10개월 남기고 돌연 사퇴[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임기 1년 10개월을 남겨두고 자리에서 물러난다. 일각에서는 전 정권 인사인 강 이사장을 대통령실이 못마땅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 5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강 이사장은 6일 퇴임사를 끝으로 사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이사장의 임기는 2024년 12월까지로, 1년 10개월을 남기고 불명예 퇴진하게 된 것이다. 강 이사장은 지난 2021년 12월 건보공단 9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제2차관 등 주요 보직을 거쳐 공단 이사장에 임명됐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기관장이지만, 정치색이 옅은 공무원 출신이라는 점에서 정권교체 이후에도 다른 전 정권 기관장들과 달리 사퇴압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에는 내부 직원의 46억원 횡령 사건이 있었지만, 국민권익위가 평가하는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는 등 외부 평가도 나쁘지 않았다. 실제로 강 이사장은 지난 2월 기자간담회를 소화하고, 3일에는 일산병원 23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는 등 사퇴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기자간담회 이후 고위 직원들한테 횡령 피해액 일정부분을 강제 모금했다는 논란이 일었고,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과는 궤가 다르다는 등 균열 목소리도 들렸다. 건보공단 내부에서는 갑작스런 사퇴 소식에 당황하는 기색이다. 공단 관계자는 "우리도 언론을 통해 들어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 봐야 한다"며 "내일 오전 사퇴 전까진 확실한 내용을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2023-03-05 17:51:09이탁순 -
정부, SGLT-2 당뇨약 3제·2제 병용급여 이달 건정심 상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4월부터 SGLT-2 억제 기전 당뇨병치료제에 대한 3제 병용급여를 최초로 인정하고 2제 병용급여 범위는 기존대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메트포르민+SGLT-2 억제제+DPP-4 억제제'와 '메트포르민+SGLT-2 억제제+TZD 계열 약제'는 3제 병용 처방 시 건보급여를 적용하고, 설포닐유레아(SU) 계열약과 SGLT-2 억제제 병용 시 급여 적용 의약품을 현행 1개에서 4개로 늘린다. 인슐린 주사제와 SGLT-2 억제제 병용요법의 경우, 급여 적용약을 현행 2개에서 4개로 확대한다. 5일 보건복지부 오창현 보험약제과장은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SGLT-2 억제제 병용급여 확대 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 예고대로 건보급여가 개정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판허가 된 SGLT-2 억제 당뇨약 일체에 대한 3제, 2제 병용급여가 빠짐없이 인정된다. 국내에 허가를 받아 현재 처방 중인 SGLT-2 계열 단일제 오리지널 당뇨약은 아스트라제네카의 '포시가(다파글리플로진)', 베링거인겔하임 '자디앙(엠파글리플로진)', 아스텔라스 '슈글렛(이프라글리플로진)', 한국MSD '스테글라트로(에르투글리플로진)'으로 총 4개 품목이다. 복지부가 내달부터 오리지널 성분과 동일한 제네릭을 포함한 SGLT-2 병용급여 확대를 예고한 요법은 총 7개다. 경구 3제요법 2개, 경구 2제요법 3개, 인슐린-경구제 병용요법 2개가 그것이다. 먼저 경구 3제요법 건보급여는 '메트포르민+SGLT-2 억제제+DPP-4 억제제'와 '메트포르민+SGLT-2 억제제+TZD 계열 약제'다. 경구 2제요법은 SU 계열약과 SGLT-2 억제제를 병용하는 케이스다. 현재 SU와 병용급여가 인정되는 SGLT-2 당뇨약은 다파글리플로진 성분이 유일하다. 복지부는 내달부터는 다파글리플로진에 이어 엠파글리플로진, 에르투글리플로진, 이프라글리플로진까지 SU 병용급여를 인정할 방침이다. 나아가 인슐린-경구제 병용요법도 현행 대비 확대한다. 지금은 인슐린과 SGLT-2 당뇨약 병용처방 시 급여가 인정되는 약물은 다파글리플로진과 엠파글리플로진 2개다. 복지부는 내달부터 에르투글리플로진과 이프라글리플로진까지 인슐린 병용급여를 확대한다. 오창현 과장은 "SGLT-2 억제 기전 당뇨약에 대한 3제, 2제 병용급여를 확대하는 7개요법을 오는 4월 시행할 계획"이라며 "3월 건정심 절차를 거쳐 고시를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3-03-05 12:34:5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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