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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선고 의사 면허취소…약제비 환수·환급법 공포

  • 이정환
  • 2023-05-16 11:55:49
  • 윤석열 대통령, 16일 오전 국무회의서 의결…간호법안만 재의요구
  • 약가인하 제약사, 집행정지로 '기한의 이익' 전략 어려워져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정부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약제비 환수·환급 근거를 마련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16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만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상정해 의결했다.

본회의 처리에 이어 국무회의 의결된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의사면허를 이미 보유한 의사가 실형 선고 등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의사면허를 취소한다.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해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면허취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의사의 적극적인 의료행위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하고, 면허를 재교부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면허취소 의사에 대한 면허 재교부 요건으로 일정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 조건이 추가되며, 병원급 의료기관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육전담간호사 배치가 의무화 된다.

실형 선고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조항은 공포 후 6개월, 거짓·부정하게 의사면허를 발급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조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보법 일부개정안에는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이 환자(가입자)에 대해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속임수·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는 보험급여를 전액 징수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특히 제약사 등 의약품 제조업자 등이 요양급여 적용 정지 등 처분에 행정쟁송을 청구·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을 때 집행정지 결정으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이나 손실을 환수·환급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약제비 환수·환급 조항으로 불리는데, 해당 조항으로 오리지널 의약품 보유 제약사가 특허만료 후 최초 제네릭 출시로 30% 약가가 자동인하 됐을 때, 약가인하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처방약 매출 하락을 길게는 3년 넘게 지연시키는 전략을 쓰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 외에도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도 국무회의 의결됐다.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치료제·백신 등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연구개발사업 기관·단체에 출연금 지급을 허용하고 질병청장이 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분석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질병청장은 감염병 관련 주의 이상 위기경보 발령 시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사업주는 예방접종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조항과 국가·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하는 조항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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