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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분야 공공기관장 중 작년 총 연봉 소득 1위는?지난해 국립암센터장의 연봉이 3억원에 육박해 보건분야 공공기관장 중 가장 많았다. 올해 책정된 연봉은 2억2000만원 규모였다. 이 같은 사실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확인됐다. 3일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316개 공공기관장의 평균 연봉은 1억4716만원이었다. 기본급, 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성과급을 모두 합한 액수다. 1위는 4억750만원을 받은 한국투자공사 사장이었다. 이어 한국과학기술원장 3억9024원, 기업은행장 3억6230만원, 수출입은행장 3억6230만원, 산업은행장 3억3512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보건분야는 어떨까? 연봉이 가장 많은 기관장은 국립암센터장으로 지난해 2억9493만원을 받았다. 다음은 1억7773만원을 받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었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억6424만원을 받아 세번째로 많았다. 같은 보험자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1억4974만원으로 1억5768만원을 받은 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보다도 적었다. 또 보건산업진흥원장(1억2076만원), 보건의료연구원장(1억2076만원), 건강증진개발원장(1억2289만원) 등은 1억2000만원 수준이었다. 의약품안전관리원장(9842만원), 희귀의약품센터장(9474만원) 등은 1억원을 밑돌았다. 1분기 기준 올해 책정된 연봉 역시 국립암센터장이 2억237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보건산업진흥원장, 의료중재원장, 건강증진개발원장 등은 1억2768만원으로 동일했다. 또 건보공단 이사장, 심평원장, 보건의료연구원장, 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 등은 1억2756만원으로 이보다 조금 적었다. 이밖에 의약품안전원장과 희귀의약품센터장은 각각 1억216만원, 9142만원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장들의 올해 실제 총 급여소득은 경영평가 결과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2015-05-04 06:14:55최은택 -
미용성형 연령따라 수술부위 엄격 제한하자는데한국은 인구 수 대비 미용성형 수술 건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다. 국제미용성형외과협회 자료에 근거한 것인데, 인구 1만명당 131건이나 된다. 한국소비자원 설문결과를 보면, 성형수술을 처음 한 나이는 20대가 61.8%로 압도적으로 많지만, 10대도 10.5%로 적지 않다. 14세에 처음 미용성형 수술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성장기 청소년들이 이렇게 미용성형 수술에 노출돼도 괜찮은걸까?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은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연령에 따라 성형부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지난 2013년 1월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이를 위반한 의료인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도 신설했다. 이 의원은 입법안 제출 당시 제안이유를 통해 "신체적 성장이 덜 된 나이에 미용 성형 수술을 하면 부작용으로 고통받을 수 있고, 그 위험성도 신체부위에 따라 다양하다"고 주장했다. 뼈를 다루는 수술인 경우 뼈가 휘거나 잘못 자라서 기형이 되거나 더 자라야 할 뼈의 성장이 멈추는 등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현행 의료관련 법령에는 나이, 성별, 환자의 건강상태 등에 따라 특정진료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한데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수술'도 그 중 하나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 의원의 법률안 개정취지는 공감할만하다고 했지만, 입법에는 부정적인 반응이었다. 복지부는 "의료행위 시행여부는 원칙적으로 환자의 선택과 환자 건강상태, 적합여부 등에 따라 의료인이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병원협회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사의 결정권 침해, 성형을 희망하는 미성년자의 선택권과 행복추구권 침해 우려 등을 추가 의견으로 내놓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전문위원실은 "연령에 따른 성형 가능 부위를 의학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각 연령별로 특정시술에 대해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연구 결과에 근거해야 하는데, 이런 자료가 축적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제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입법엔 무리가 따른다는 의미다. 전문위원실은 대신 "미성년자의 과도한 성형은 사회 분위기에 좌우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알리는 공익광고, 사전설명, 숙려기간, 성형광고 제한 등 간접적인 방법을 통한 제재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지난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신규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2015-05-04 06:14:49최은택 -
오스틴제약 '듀로자이드정' 보험급여 재개오스틴제약(구 한국웨일즈제약)의 '듀로자이드정' 보험급여가 지난달 29일부터 재개됐다. 3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스틴제약의 '듀로자이드정' 회수·폐기 조치가 완료됨에 따라 급여중지했던 듀로자이드정에 대해 4월 29일자 조제분부터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한다고 공지했다. 한편 경인식약청은 회수효율성 점검결과 부적합 사유로 오스틴제약의 듀로자이드정에 행정처분를 내린 바 있다.2015-05-03 21:37:2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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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귀' 환자 연 36만명…4~8월 집중적으로 발생통상 '사마귀'로 불리우는 '바이러스 사마귀(B07)' 건강보험 진료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에 따른 총진료비도 해마다 21%씩 늘어나는 추세다. '사마귀' 건강보험 급여 대상은 '발바닥, 발가락, 발 등에 생겨 보행이나 신발을 신을 때 통증이나 불편을 유발하는 부분의 제거'이다. 손이나 전박부에 생기는 것은 일상에 지장이 없으므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강보험공단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 간 이 질환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바탕으로 이 질환에 대해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9년 182억원(급여비 118억원)에서 2013년 386억원(급여비 256억원)으로 증가했다. 진료비와 급여비의 최근 5년 간 연평균 증가율은 약 21%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건강보험 진료인원은 2009년 약 23만 명에서 2013년 36만 명으로 증가했고,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12%였다. 2013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726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이는 2009년(인구 10만명당 472명)에 비해 1.5배 증가한 수치다. 진료 환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인구 10만명당 남성이 768명, 여성이 683명으로 남성이 소폭 많았다. 연령별로는 10대가 인구 10만명당 1963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9세 이하가 1429명, 20대가 956명 순으로 나타나, 아동과 청소년 환자가 많았다. 같은 기간 월별 '사마귀' 진료 환자 수를 살펴보면, 4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8월에 가장 많은 진료 환자 수를 보였다. 9월에 급격히 감소한 이후, 가을과 겨울에는 두드러진 변화는 없었다. 조남준 교수는 '사마귀'가 봄부터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봄부터 활동량이 증가하고 신체 접촉도 증가하면서 사마귀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사마귀'는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피부나 점막에 양성 증식이 일어나는 질환으로, 현재 대부분 완치율은 50% 정도이고 재발률은 평균 25~50% 정도다. 특히 '보통 사마귀'나 '편평 사마귀'인 경우에는 자연치유 되는 경우가 있다. 한번 이번 분석은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방기관은 제외됐다. 수진기준으로 진료인원은 약국이 제외됐으며 진료비와 급여비는 포함시켰다.2015-05-03 12:00:15김정주 -
수의사 동물약 도매직거래 허용법안 약사회만 반대수의사가 동물 치료를 위해 의약품도매업소로부터 직접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안에 대해 정부와 국회 전문위원실, 관련 단체들이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에 대한 이야기다. 1일 국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 질병 치료를 위해 인체용 약이나 주사제, 수액류 등 의약품과 의료기기 사용이 필요하지만, 현행 약사법상 약국개설자에게만 전문약을 포함해 인체용 약들을 구입할 수 있어서 원활한 공급이 힘들다. 동물 치료를 적기에 하기 위해서는 유통업계와 직거래가 허용돼야 한다는 게 수의사 측의 주장인데, 약사회 측은 안전성을 이유로 반대한다. 그러나 현재 약국은 거의 주사제를 판매하지 않고 있고, 일선 약국에 동물치료약이 충분히 구비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수의사들은 동물 치료를 위해 다른 지역에 수소문해서 어렵게 의약품을 구하는 등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의 개정안에 정부부처들은 모두 찬성하고 있다. 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 개설자와 관리상 준수사항, 행정처분 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약사회를 제외한 관련 단체들도 마찬가지다. 수의사회, 동물용의약품판매협회, 의약품유통협회는 각각 의약품 접근성 제고와 동물 치료 용이, 구입가 인하 효과로 동물 소유자 진료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며 개정안에 찬성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도 같은 의견이었다. 전문위원실은 "인체용 약은 질병 치료 또는 예방이 목적인데, 동물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법 및 용량, 주의사항 등이 상이해 안전·유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또 "인체용 약이 동물 진단 외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는 구입처를 약국으로 제한한다고 해서 해소되는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실은 따라서 "인체용 약을 동물 진료에 사용하면 동물병원은 수의사법 및 동물용의약품취급규칙에 따라 장부 작성과 동물약 감시, 업무감독을 받는 등 관리체계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약 유출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다"며, 개정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 개정안은 1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신규 법률안으로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졌다.2015-05-02 06:14:56김정주 -
"6개월 내 약품대금 결제"…약사법 국회처리 청신호보건의료분야 대표적인 '을(乙) 보호법'으로 불리는 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법안 국회 처리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의약품 도매업계의 숙원사업이지만 병원계의 반발이 적지 않은 쟁점법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히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1일 오후 약사법개정안을 심사했다. 지난해 2월 소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이번이 벌써 네번째였다. 이 개정안은 요양기관이 의약품 대금을 6개월 이내에 결제(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지체이자를 부담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우월적 지위'에 해당하는 결제기간 의무적용 대상 요양기관, 약품비의 범위 등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 개정안은 그동안 사적계약 영역을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등의 이유로 새누리당 일부 소위위원들이 이견을 제기해 처리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법률안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자구를 손질하는 선에서 사실상 심의를 마무리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월 임시회에서 소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2015-05-02 06:14:55최은택 -
김용익 "법사위 소위 담배경고그림법 수정은 월권"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소위원회가 담배경고그림 법안을 1일 수정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가 추가됐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월권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사위는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법률안의 체계, 형식, 자구 심사만 가능하게 국회법에 명시돼 있다"면서 "체계, 형식, 자구가 아닌 법안의 내용을 수정한 것은 국회 상임위 중심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법사위가 법률안 내용까지 심의하고 수정한다면 상임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법사위의 월권행위에 대해서는 국회차원에서 정식으로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담배 겉포장에 혐오 그림을 넣어서 금연을 유도하려는 것이 법률 개정의 취지인데, 단서 내용은 이 취지에 반한다"며 "담배경고그림 법안에 단서를 추가한 것은 법사위가 법률 개정의 취지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등이 주장해 단서가 법조문에 반영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2015-05-01 18:57:4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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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남북한 보건의료 협정 정책 세미나국회가 남북한 보건의료 협정을 주제로 오는 4일 오후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정책세미나를 연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주최하고 국회입법조사처와 남북의료협력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이날 행사에서는 김종인 전 경제수석과 롤프 마파엘 주한 독일대사가 기조 연설한다. 이어 김태현(국제정치학회장)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 사회로 정책토론이 이어진다. '남북한 보건의료 협력 기본방향과 협정안'을 주제로 윤석준(심평원 기획이사) 고려대 교수가 발제하고, 토론자로는 김택환 경기대 교수, 이승현 입법조사관,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최영현 복지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한다.2015-05-01 18:49:4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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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등 값비싼 기등재약, 비용-효과성 따져보니…[건보공단-네카] 기등재약 비용효과성·사후관리방안 연구 항암제 등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값비싼 약제들의 급여 문턱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근거가 불충분하거나 등재 이후의 상황이 변동되는 점을 감안해 지속적인 가격-효용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 건강보험공단은 '기등재 약제 비용효과성과 비용효과성에 근거한 사후관리방안 연구'를 보건의료연구원(연구책임자 안정훈)에 의뢰해 이 같은 함의점을 찾았다. 선별등재제도 이후 우리나라는 심사평가원의 의약품 경제성평가를 통해 신약의 급여적정여부를 심의하고 건보공단 약가협상을 거쳐 비로소 급여가치(가격)를 인정받게 된다. 그러나 약제 등재 이후 치료효과나 비용효과성 유지여부(지불 가치)를 위해 사후 체계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연구진은 약제 비용효과성의 변화를 보기 위해 크게 기등재약 비용효과분석 사례 연구와 이에 근거한 사후관리방안 연구, 두가지 트랙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비용효과분석 사례 연구 = 이번 연구에서 연구진은 실제 기등재약 중 비용효과성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건보공단과 협의를 거쳐 3가지 유형의 약제들을 선발, 분석했다. 첫번째 유형은 크게 재정영향이 큰 약제로 이상지질혈증의 스타틴 제제와 선별등재제도 이전에 등재된 췌장암 약제, 적응증 변경으로 급여 확대된 만성골수성백혈병 약제 총 3가지 평가약제 군을 최종 선정했다. 먼저 스타틴 약제는 지난해 변경된 이상지질혈증의 스타틴 급여기준에 따른 재정영향을 추계했는데, 환자 총 급여비용은 2차예방군과 1차예방 1군, 1차예방 2군에서 각각 2135억원, 535억원, 2178억원이었고 최대 1952억원, 1391억원, 2938억원으로 예상됐다. 두번째로 국소진행성, 전이성 췌장암에서 약제 A 단독요법과 A-B 병용요법 치료효과와 비용-효과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약제 A-B 병용과 약제 A 단독 평균 생존기간이 20일(0.05년) 더 길었으며 의료비용은 약 402만원 더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췌장암 환자가 약제 A단독요법 대신 약제 A-B 병용요법으로 치료받을 경우 연장된 수명 1년당 약 7933만원의 비용 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나 단독요법보다 병용요법이 비용-효과적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세번째로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D약제와 E약제, C약제 세 가지 표적항암제 간 비용-효과성을 평가한 결과 C약제의 효과가 D와 E보다 떨어지지만 D와 E 효과개선에 비해 비용 증가가 월등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보건의료 환경에서 D약제와 E약제는 비용-효과적일 가능성이 매우 낮았은 데다가 약가가 비용-효과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비용효과성에 근거한 사후관리방안 연구 = 연구진은 이에 근거해 등재 시 근거자료 불춘분성과 등재 후 사용 파악과 비용효과성 판단 근거자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고가 희귀약제 재평가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특히 경제성평가 면제나 급여기준 확대 등 제도 변경이 있는 상황에서는 관련 근거 수집 의무나 주기 분석으로 재평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앞서 진행된 기등재약 비용효과 사례 분석에 쓰인 약제들은 재정영향을 근거로 고려한 스타틴을 빼고는 대부분 고가 희귀약제나 급여확대 된 약제, 즉 급여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이 같은 사후관리는 필요하다. 연구진은 "해외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을 고려해 국내 실정에 맞는 기등재약 사후관리방안 등 관련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과거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을 거울삼아 비용-효과성 등 방법론과 더불어 평가결과의 가치판단 고려사항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연구진은 이번 연구에서 약제선정 기준을 일반화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며, 비용효과분석에 활용된 근거자료 중 건강보험 청구자료는 진료비 심사 목적 자료이므로, 임상성과 관련 연구 활용에는 제한점이 따른다고 전제했다.2015-05-01 12:32:53김정주 -
문형표 장관 "불법 리베이트 단호히 대처하겠다"문형표 복지부장관은 불법 리베이트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적발된 3만건의 리베이트 사건 중 현재 2만2000건이 처리되고 8000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이후에도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정부가 솜방망이 처분한 것도 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리베이트 척결의지를 분명히 하고 처벌수위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거듭 말했다.2015-05-01 12:01:1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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