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내 약품대금 결제"…약사법 국회처리 청신호
- 최은택
- 2015-05-02 06:14: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사위 제2소위, 심의 사실상 마무리…골격은 그대로 유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국회 법제사법위원히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1일 오후 약사법개정안을 심사했다. 지난해 2월 소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이번이 벌써 네번째였다.
이 개정안은 요양기관이 의약품 대금을 6개월 이내에 결제(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지체이자를 부담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우월적 지위'에 해당하는 결제기간 의무적용 대상 요양기관, 약품비의 범위 등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 개정안은 그동안 사적계약 영역을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등의 이유로 새누리당 일부 소위위원들이 이견을 제기해 처리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법률안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자구를 손질하는 선에서 사실상 심의를 마무리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월 임시회에서 소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법사위에 발목잡힌 보건분야 '乙(제약·도매) 보호법'
2015-04-15 12:2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기등재 제네릭도 생동시험?…약가인하 속타는 제약사들
- 2제약사-디지털헬스 협업 본격화…처방·매출 시험대
- 3정신과 의사들 "약사회 운전금지 약물 분류, 위험한 접근"
- 4저용량 메만틴 경쟁 심화...대웅·알보젠 등 7개사 합류
- 5약가개편, 다국적제약사는 기대만 가득?…우려도 교차
- 6수급 대란으로 번진 약포지 품귀…ATC 멈출라 약국 노심초사
- 7히알루론산 주사제 등 75품목 올해 동등성 재평가 제외
- 8부광, '의견거절' 유니온제약 인수 강행…자금줄 차단 변수
- 9김남규 라데팡스 대표, 한미 이사회 진입…캐스팅보터 될까
- 10"행정 업무 해방"…베테랑 약사가 말하는 '3초 ERP' 만족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