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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확진자 1명 추가 총 180명...사망자 2명 늘어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5일 오전 6시 현재 메르스 확진자가 1명 추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확진자는 총 180명으로 늘었다. 사망자도 2명 더 발생했다. 또 7명이 퇴원해 현재 77명이 치료 중이다. 180번째 신규 확진자는 143번째로 확진된 환자와 지난 8~12일 부산 좋은강안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한 사례다. 지난 14일부터 좋은강안병원에서 코호트(1인실) 격리 모니터링 중 확진됐다. 또 기존 확진자 중 45번째(남, 65세), 173번째(여, 70세) 확진자가 24일 사망해 전체 사망자는 29명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확진자 7명이 23~24일 사이 퇴원해 전체 퇴원자는 74명으로 늘었다. 신규 퇴원자는 15번째(남, 35세), 72번째(남, 56세), 78번째(여, 41세), 97번째(남, 46세), 114번째(남, 46세), 126번째(여, 70세), 153번째(여, 61세)로 확진된 환자이다. 한편 이날 현재 격리 중인 사람은 총 2642명으로 전날보다 461명 줄었다. 격리가 해제된 사람은 총 1만1936명으로 하루 동안 726명이 새롭게 해제됐다. 전체 격리자(2,642명) 중 자가 격리자는 1878명으로 329명 감소했고, 병원 격리자는 132명 감소한 764명으로 집계됐다.2015-06-25 09:00:3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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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폐쇄병원 원격외래진료, 처방전리필로 대체"메르스 사태로 폐쇄된 의료기관 재진환자에게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원격의료'를 '한시적 처방전 리필제'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여야 모두 일정부분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어서 관련 법률안 심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환자를 진료한 병의원이 폐업하거나 휴원 조치된 경우 해당기관을 이용하던 만성질환자에게 한시적으로 처방전 재사용(리필)을 허용하는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은 의사출신인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두 가지 사안이 골자다. 먼저 진료 등으로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됐거나 오염됐다고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의료업의 일시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또 의료기관 폐쇄로 만성질환자가 진료·처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약사가 동일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했다. 감염병 사태동안 한시적으로 처방전 재사용을 허용한다는 의미다. 이 개정안에는 박 의원과 함께 홍문표 등 같은 당 의원 1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한시적 처방전 리필 필요성에 대한 여당의 공감은 유승민 원내대표의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유 원내대표는 최근 원대대책회의에서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 약을 장기 복용하는 환자들이 요즘 병원에 가길 꺼리거나 병원 사정이 있어서 약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새로운 처방전이 없으면 약을 못 받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환자의 경우 전국의 모든 약국에서 바로 직전 처방을 가지고 '원 타임 리필'을 한 달이든 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이 (메르스 특위에서 거론됐는데) 복지부장관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일까? 복지부는 메스르 확진자가 발생해 외래진료 등이 중단된 병원의 재진환자를 의사가 전화로 진찰하고, 처방전을 팩스로 전송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만성질환자여서 약제처방이 바뀌지 않는다면 한시적으로 처방전을 재사용(리필)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는 데, 처방과 조제를 분리하고 있는 현 의약분업 틀을 고수한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의 선택은 불필요한 '원격진료' 논란으로 이어졌다. 전화처방은 '원격의료'와 무관하다고 거듭 해명했지만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는 박 의원의 '한시적 처방전 리필법안'을 복지부의 '원격의료'를 대체할 대안으로 주목했다. 국회 야당 관계자는 "복지부의 고의성이 있든 없든 재진환자 전화진찰과 처방전 팩스전송은 '원격의료'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박 의원의 입법안대로 만성질환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처방전 재사용을 허용하는 방식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한시적 처방전 재사용' 조문은 메르스 사태 등과 같은 감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 등의 피해를 보상(지원)하는 조문과 함께 오늘(25일) 오전 9시30분부터 속개되는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심사된다.2015-06-25 06:14:57최은택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부-복지부로 분리" 입법 추진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보건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를 '보건의료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내용의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김춘진(새정치민주연합, 고창부안) 보건복지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가 확산되면서 신종감염병에 대한 정부의 위기대처 능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사유 중 하나로 보건복지부의 조직 특성상의 한계도 도마에 올랐다. 김 위원장은 "현재 보건복지부의 업무는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가 혼재돼 있는데, 이 두 분야는 업무 성격이 상이해 별도의 역할과 전문성이 요구되며 하나의 분야만으로도 방대해 두 분야를 한꺼번에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보건복지에 대한 수요 증가로 보건복지부의 업무와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만큼 영국·호주 등과 같이 보건의료분야 기관과 복지분야 기관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따라서 "현행 보건복지부를 보건위생·방역·의정·약정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보건의료부'와 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복지부'로 구분해 각각의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제안 이유를 설명했다.2015-06-25 06:14:56최은택 -
메르스 관련 환자, 검사없이 약 처방해도 급여 인정[약제 급여요건 검사 유예방안 안내] 메르스 사태로 이용하던 의료기관이 폐쇄되거나 격리조치된 환자를 위한 의약품 처방 특례조치가 나왔다. 약제급여기준에 일정기간마다 검사 등 평가를 받도록 정해진 중증질환치료제를 투약받는 환자들이 주로 해당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메르스 관련 환자에 대한 약제 급여요건 검사 유예방안'을 의약단체와 시도에 통보했다. 24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에 따르면 이번에 일시적으로 예외조치가 인정되는 약제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복지부 '메르스 관련 의료기관·환자에 대한 의약품 처리방안(6월9일)'에 근거해 대리처방 또는 전화처방하는 약제가 대상이다. 메르스로 격리됐거나 의료기관 폐쇄 등으로 방문이 어려워 대리처방(격리자)이나 전화처방(이용기관 폐쇄)이 필요한 환자들이 복용해야 하는 약제라는 의미다. 또 이들 환자가 복용하는 약제가 기준 상 지속적인 급여 투여를 위해 일정기간마다 검사 등 평가를 받도록 정해져 있어야 한다. 비소세포폐암치료제 이레사 등이 대표적이다. 이 약제는 3개월마다 반응평가(CT검사 등)를 통해 질병이 진행되거나 부작용이 확인되면 급여 처방을 중단하도록 급여기준에 명시돼 있다. 상황을 연출하면 이렇다. 이레사를 복용 중인 환자가 자가 격리대상이 돼 불가피하게 대리처방을 받아야 하는데, 하필 이번 달이 3개월이 되는 시점이라면 CT 등의 검사를 통해 반응평가를 실시한 뒤 지속 투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이런 평가과정을 거치지 않고 급여 투약하면 공단부담금이 삭감된다. 복지부의 이번 유예조치는 자가격리나 의료기관 폐쇄 등으로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환자에 한해, 검사(반응평가) 없이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이런 약제를 처방해도 1회 30일 이내에서 급여를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다만 "이번 조치는 메르스로 인한 환자의 불편완화를 위한 일시적 예외조치"라면서 "환자격리, 병원 폐쇄가 종료된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환자가 직접 검사 등 평가를 받도록 권고해 달라"고 의약단체와 시도에 안내했다.2015-06-25 06:14:55최은택 -
"감염병 역학조사관에 약사포함"…오늘 소위서 결론감염병 역학조사를 담당하는 역학조사관에 약사를 포함할 지를 놓고 국회 메르스법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국회는 일단 오늘(25일) 복지부가 마련해 온 수정안을 놓고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5일 오후부터 32건의 일명 '메르스법'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 19건이 우선 대상이 됐는데, 심사과정에서 역학조사관의 자격을 두고 한 차례 격론이 벌어졌다.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복지부에 30명 이상, 시도에 각각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배치하도록 의무화한 내용은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제출한 법률안에 포함돼 있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역학조사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방역·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의료인, 역학조사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 그 밖에 감염병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해당된다. 또 이외 역학조사관의 자격·직무·권한·비용지원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안소위 위원인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이 개정안에 의문을 제기했다. 비전문가인 공무원 등도 역학조사관이 될 수 있는데, 보건의료분야 전문직역 중 하나인 약사가 제외된 건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남 의원은 따라서 약사도 역학조사관이 될 수 있도록 대상항목에 추가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하지만 다른 소위위원들은 시큰둥하거나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해 격론으로 이어졌다. 같은 당 최동익 의원이 남 의원을 지원했다. 법안소위는 논란 끝에 남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약사를 추가하는 수정안을 복지부가 마련해 오면 오늘(25일) 오전 재논의하기로 하고, 이날은 결론을 유보했다.2015-06-25 06:14:54최은택 -
"감염병환자 진료기관 폐쇄 시 처방전 리필 허용"메르스와 같은 감염병환자를 진료한 병의원이 폐업하거나 휴원 조치된 경우 해당기관을 이용하던 만성질환자에게 한시적으로 처방전 리필을 허용하는 입법이 검토돼 채택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4일 오후부터 일명 '메르스법'으로 불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일부개정안' 등 32건의 법률안 심사에 착수했다. 이중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과 박인숙 의원 등의 개정안에 '감염병환자 진료병원에 대한 폐쇄 및 휴원조치' 조문이 포함돼 있다. 우선 김성주의원안은 감염병 환자를 진료한 병원에 대해 일시 폐쇄 또는 휴원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로를 마련했다. 김성태의원안도 신종 감염병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병동 폐쇄 또는 의료중단 등 강제처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박인숙의원안 또한 진료 등으로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됐거나 오염됐다고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의료업의 일시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 주목되는 내용은 그 다음이다. 박인숙의원안은 더 나아가 의료기관 폐쇄로 만성질환자가 진료·처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약사가 동일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한시적으로 처방전 리필을 허용한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를 통해 "현행법은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해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위원실은 "각 개정안은 여기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염병 환자를 진료한 병원 또는 의료기관에 대해 폐쇄, 휴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으로 인해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병원·병동을 폐쇄하는 경우가 많고, 정부는 지난 8일 즉각대응팀TF에 병원폐쇄 명령권을 부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염자가 다녀간 병원 중 감염관리가 미흡하거나 관리가 부실해 의료기관 감염우려가 높은 병원에 대해 폐쇄, 휴원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것은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적절한 입법조치로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강제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전문위원실은 이어 "박인숙의원안은 만성질환환자가 의료기간 영업정지 등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와 처방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약사가 환자의 의약품 복용 이력에 따라 동일한 의약품의 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영업정지가 길어질 경우 등 그 요건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직접조제는 허용하되, 요건을 영업정지가 길어지는 경우 등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신설규정들은 법안소위에서 19건의 감염병예방관리법안을 병합 심사해 대안(보건복지위원회안)을 마련하면도 채택 또는 삭제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 박인숙 의원이 제안한 폐쇄 또는 휴원 의료기관 만성질환자에 대한 약국 직접조제가 채택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원내 대책회의에서 메르스 대책을 언급하며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 약을 장기 복용하는 환자들이 요즘 병원에 본인이 가길 꺼리거나 병원 사정이 있어서 약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었다. 유 원내대표는 "그런데 새로운 처방전이 없으면 약을 못 받는 문제가 있다"면서 "이런 환자의 경우 전국의 모든 약국에서 바로 직전 처방을 가지고 '원 타임 리필'을 한 달이든 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이 복지부장관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었다.2015-06-24 18:57:43최은택 -
"확진자 경유약국 등 노출 범위·강도 고려 격리 판단"질병관리본부 정은경 질병예방센터장은 확진자가 경유한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격리 등은 노출 범위와 정도 등을 고려해 개인별로 달리 조치한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이날 강동경희대병원 확진자가 경유한 의료기관과 약국 명단, 노출일자 등을 공개하고, 노출기간 동안 해당 기관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정 센터장은 "어제(23일) 중앙역학조사반을 투입해 상황을 파악하고 의료진과 방문자 등에 대한 자택격리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치는 노출범위와 정도,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등을 고려해 개인별로 달리한다"고 설명했다. 정 센터장은 또 "의료진이 자택격리되면 자동으로 의료기관이 휴원되거나 약국 문이 닫힐 것이다. 그러나 대상자 외 다른 의료진 등이 있는 경우 휴원이나 폐문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강동경희대병원 확진자와 관련해 명단이 공표된 의료기관과 약국은 강동성심병원, 목차수내과의원(상일동), 일선당한의원(상일동), 본이비인후과(고덕동), 강동신경외과(명일동), 종로광명약국(상일동), 스마일약국(고덕동), 튼튼약국(명일동), 위드팜천사약국(길동) 등이다.2015-06-24 12:25: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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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동자 희뿌연 '군날개' 진료로 연 99억원 소요갑자기 시야가 희뿌옇게 보이거나 눈동자 부근에 섬유조직이 자라나는 '군날개( 익상편)' 질환을 앓는 환자가 한 해 8만3000여명 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소요되는 건강보험 진료비는 연 99억원 수준인데, 특히 자외선이 강한 요즘 계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심사평가원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이 질환 건강보험·의료급여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10년 약 11만5000명에서 지난해 약 8만3000명으로 5년 전보다 약 3만2000명(-27.7%) 줄어 연평균 7.8%씩 감소세다. 총진료비는 2010년 약 126억원에서 지난해 약 99억원으로 5년 전에 비해 약 27억원(-21.6%)이 줄어 연평균 5.9%의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군날개' 진료인원의 80%가량은 50세 이상으로 고연령층에서의 진료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연령구간별 진료인원은 50대가 2만7000명(32%)으로 가장 많으며, 이어서 60대가 2만1000명(25.5%), 70세 이상이 1만7000명(20.3%) 순으로 많았다. 또한 성별 진료인원은 60대부터 여성 진료인원이 많아지면서, 70대 이상은 남성보다 1.7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유병자료에서는 남성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여성 진료인원이 많은 이유는 외관상 좋지 않게 보이는 미용 목적이 수반되면서 여성 진료가 더 많은 것으로 추측된다. '군날개'는 결막의 퇴행성 변화로 중년 이후의 연령층에서 많이 발생하므로 주의가 요구되는 질환이다. 진료인원을 월별로 보면 보통 3월 진료인원이 가장 많으나 강한 햇빛 등에 노출된 후에도 증상이 바로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 있어 월별 평균 진료인원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질환으로 인해 '익상편 수술'을 받은 인원은 3만1000명으로 2010년보다 1만2000명(-28.5%) 줄었다. '군날개'는 주로 눈 안쪽(콧등 쪽)의 결막으로부터 눈동자 방향으로 희뿌연 날개 모양의 섬유조직이 자라는 질환으로 작을 때는 별다른 증상이 없으나 점차 자라면서 충혈, 자극감, 시력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익상편'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하얀 백태가 끼는 증상 때문에 백내장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전혀 다른 질환이다.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강한 햇빛이나 먼지, 건조한 공기 등에 노출이 많을수록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자외선이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기상청 '2013 지구대기감시 보고서'에 따르면 자외선지수(UVI)는 여름에 가장 높고 겨울에 낮으며, 2013년 일 최대 자외선지수가 위험수준인 11이상인 날은 5~7월 중이었다. 하루 중 11~16시에는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초기에 별다른 통증은 없지만 특이한 날개모양의 조직이 각막 표면을 덮으면서 자라나기에 외관으로도 쉽게 판단 할 수 있으며, 출혈 등 증상에 따른 치료를 하나 증상이 심하거나 시력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하다. 심평원 김하경 심사위원은 "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눈에 좋은 작업환경(습도 등)을 만들고, 자외선이 강하거나 먼지가 많은 날은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선글라스 등으로 눈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비급여와 한방, 약국 실적은 제외됐다.2015-06-24 12:00:07김정주 -
건국대병원 출입구 제한…신규 외래·입원 중단키로오늘(24일)부터 건국대병원의 출입이 제한되고, 신규 외래·입원이 중단된다. 삼성서울병원 부분폐쇄 연장여부는 즉각대응팀에서 확진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된다. 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권덕철 총괄반장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권 총괄반장은 먼저 "지난달 말 평택성모병원 측에서 먼저 코호트격리를 요청했으나 보건당국이를 거절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질병관리본부는 평택성모병원의 코호트격리 요청에 대해 거절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8일 당시 평택성모병원 이사장이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과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의료진을 자가격리 하는 대신, '병원에서 숙식을 같이 하며 진료를 지속하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측 요청을 검토하던 중 1시간 이내에 이사장이 다시 전화를 해서 '의료진의 반대로 당초대로 의료진 자가격리를 실시하겠다'고 했고, 질병관리본부는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되기 전까지 절대 밖으로 내보내선 안된다'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권 총괄반장은 또 "평택 굿모닝병원에 대한 즉각대응팀(팀장 임승관 교수) 검토결과, 격리해제가 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23일 자정 격리를 해제했다"고 말했다. 이어 "집중관리병원에 대해서는 격리해제 기간 도래 시 의심자 메르스 유전자 검사 실시 및 증상자 여부 등을 고려해 즉각대응팀이 격리 해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평택 굿모닝병원의 경우 당초 격리기간이 지난 21일까지였지만, 격리대상 환자 13명 중 6명의 발열이 확인돼 코호트 격리를 연장하고 13명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에서 PCR 재검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23일 오후 9시경 13명 모두 음성으로 확인돼 격리 해제했다는 설명이다. 권 총괄반장은 이와 함께 "삼성서울병원의 부분 폐쇄와 관련해서는 확진환자의 증상 발현시기, 확진 시기, 노출 정도 등을 토대로 즉각대응팀에서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또 "24일부터 건국대병원에 대한 출입구 제한, 면회 제한, 새로운 응급실·외래·입원 중단, 입원환자의 응급수술을 제외한 수술 중지 등의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건국대병원은 76번째 확진 환자의 경유로 인해 그간 1인 격리 조치를 실시해 왔으나, 격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170번째 확진환자(6.21일)에 이어 176번째 환자(6.22일)가 확진됐고, 환자의 동선이 광범위한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권 총괄반장은 아울러 "강동경희대병원 투석환자와 관련, 메르스 대응 혈액투석 환자 권장 진료지침을 새로 마련했다"고 했다. 그는 "165번째 환자 등 혈액투석 환자 중 메르스 확진(의심) 환자 및 격리자가 발생하고 있다. 혈액투석환자는 주 3회 외래 혈액투석 치료를 받아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자가격리'에 제약이 따른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중앙대책본부와 대한신장학회가 함께 만든 '메르스 대응 혈액투석 환자에 관한 권장 진료지침'은 세 가지다. 우선 투석환자의 의료기관 간 이동은 금지하며, 투석 치료 전 의료진 및 환자의 발열 등 증상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한다. 또 확진(의심)환자는 원칙적으로 국가격리치료병상으로 이송하되, 자체 격리치료가 가능할 경우 이동식 투석장비를 이용해 격리 병실에서 혈액투석을 시행한다. 아울러 자가격리자는 우선 병원 내 입원 격리해 치료를 실시하되, 입원 격리가 불가능할 경우 보건소가 제공하는 교통편을 이용해 투석을 시행한다. 대중교통 이용은 불허다. 권 총괄반장은 "이 지침은 혈액투석 환자를 메르스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각 의료기관에서는 동 권장 진료지침을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2015-06-24 11:41:01최은택 -
확진자 경유 약국 첫 공개...종로광명약국 등 4곳메르스 확진자가 경유한 약국 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강동경희대병원에서 확진된 환자가 방문한 약국들이다. 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권덕철 총괄반장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강동경희대병원 등에서 노출된 확진환자가 경유한 기관을 방문했던 분들은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의심증상은 발열, 기침, 근육통, 설사 등을 말한다. 공개된 경유 의료기관은 강동성심병원, 목차수내과의원(상일동), 일선당한의원(상일동), 본이비인후과(고덕동), 강동신경외과(명일동) 등이다. 약국도 이날 처음 명단이 공개됐다. 종로광명약국(상일동), 스마일약국(고덕동), 튼튼약국(명일동), 위드팜천사약국(길동) 등 4곳이다.2015-06-24 11:13:4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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