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폐쇄병원 원격외래진료, 처방전리필로 대체"
- 최은택
- 2015-06-25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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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법안소위 오늘 심사...여야, 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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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일정부분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어서 관련 법률안 심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환자를 진료한 병의원이 폐업하거나 휴원 조치된 경우 해당기관을 이용하던 만성질환자에게 한시적으로 처방전 재사용(리필)을 허용하는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은 의사출신인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두 가지 사안이 골자다. 먼저 진료 등으로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됐거나 오염됐다고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의료업의 일시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또 의료기관 폐쇄로 만성질환자가 진료·처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약사가 동일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했다. 감염병 사태동안 한시적으로 처방전 재사용을 허용한다는 의미다.
이 개정안에는 박 의원과 함께 홍문표 등 같은 당 의원 1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한시적 처방전 리필 필요성에 대한 여당의 공감은 유승민 원내대표의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유 원내대표는 최근 원대대책회의에서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 약을 장기 복용하는 환자들이 요즘 병원에 가길 꺼리거나 병원 사정이 있어서 약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새로운 처방전이 없으면 약을 못 받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환자의 경우 전국의 모든 약국에서 바로 직전 처방을 가지고 '원 타임 리필'을 한 달이든 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이 (메르스 특위에서 거론됐는데) 복지부장관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일까? 복지부는 메스르 확진자가 발생해 외래진료 등이 중단된 병원의 재진환자를 의사가 전화로 진찰하고, 처방전을 팩스로 전송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만성질환자여서 약제처방이 바뀌지 않는다면 한시적으로 처방전을 재사용(리필)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는 데, 처방과 조제를 분리하고 있는 현 의약분업 틀을 고수한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의 선택은 불필요한 '원격진료' 논란으로 이어졌다. 전화처방은 '원격의료'와 무관하다고 거듭 해명했지만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는 박 의원의 '한시적 처방전 리필법안'을 복지부의 '원격의료'를 대체할 대안으로 주목했다.
국회 야당 관계자는 "복지부의 고의성이 있든 없든 재진환자 전화진찰과 처방전 팩스전송은 '원격의료'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박 의원의 입법안대로 만성질환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처방전 재사용을 허용하는 방식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한시적 처방전 재사용' 조문은 메르스 사태 등과 같은 감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 등의 피해를 보상(지원)하는 조문과 함께 오늘(25일) 오전 9시30분부터 속개되는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심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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