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련번호 의무보고 도입…"내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내년 1월 중 짜 먹는 한약제(연조엑스제)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위조의약품을 차단하기 위한 일련번호 의무보고제가 도입되고,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대상항목에 자궁경부암이 추가된다. 복지부는 '2016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제목의 보도참고자료를 27일 배포했다. ◆위조·불량 의약품 차단 시스템 본격 도입=의약품의 최소유통단위에 고유번호인 일련번호를 부착하고, 이를 각 유통단계마다 정보시스템에 보고하도록 해 위조·불법 의약품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과거에는 의약품에 일련번호가 부착되지 않았고 위조·불법의약품이 적발되는 경우 사후적으로 조사해 수거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2015년에 생산되는 의약품부터 순차적으로 일련번호를 부착해 2016년에는 모든 전문의약품에 일련번호가 부착된다. 또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보시스템에 일련번호 정보를 보고해 해당 의약품에 대한 추적관리 체계가 구축된다. 일련번호 실시간(출하 시) 보고는 구체적으로 제약·수입사는 2016년 7월, 의약품도매상은 2017년 7월부터 의무화된다. ◆국가암검진 검진 주기·연령 조정=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암 예방을 위해 개정된 암검진 권고안에 따라 암검진의 검진주기·연령이 2016년 1월부터 조정된다. 이번 검진주기· 연령 조정은 간암·자궁경부암 검진을 대상으로 한다. 먼저 간암은 암의 발전 속도가 빠른 점을 고려해 검진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조정된다. 또 자궁경부암은 20대의 자궁경부암·상피내암 발생 증가 추세를 반영해 검진 시작 연령이 30세에서 20세로 조정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함으로써 암 치료에 따른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복용 편의 증진=2016년 1월 중 건강보험용 한약제제에 연조제(짜 먹는 약)와 정제(알약)가 포함돼 복용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그간 한약제제는 산제(가루약) 형태의 제제만 보험적용이 가능했다. 따라서 한약의 쓴맛에 거부감이 있는 경우나 영·유아 등은 복용이 어렵기도 했다. 복지부는 제형 다양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행 보험적용 56종의 처방 중 7종을 연조제로 개발하도록 하고 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내년에도 제형 다변화 사업을 계속해 8종의 처방을 다양한 제형으로 개발해 대상 처방을 점차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지난 3년간 이 분야에서만 검사·시술·약제 370항목에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되거나 보장범위가 확대됐었다. 2016년에는 유도 목적의 4대 중증 초음파검사 전면 급여, 수면 내시경 급여 등 고비용 필수 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늘려 나간다. 우선 1월부터 암·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 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 검사 134종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어 3월부터는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을 경감 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극희귀질환은 희귀질환 중 전세계적으로 그 수가 매우 적거나, 질병 코드가 없는 희귀질환을 말한다. 상세불명 희귀질한은 꾸준한 진단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명을 확정짓지 못하거나 진단이 불명확한 희귀질환을 일컫는다.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시행=2016년 1월부터 의료기관 휴·폐업, 장비 신고 등 13개 보건의료자원 신고업무를 한 기관에 한번만 신고하면 되도록 신고절차가 일원화된다. 그동안 의료기관이 휴·폐업 신고 등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심사평원에 중복해 신고하던 사항을 한번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 각 법령에서 정한 신고서식을 표준화하는 한편 신고항목 축소, 일부 신고사항에 대한 첨부서류 삭제 및 생략 등 신고 업무가 대폭 개선됐다. 또 신고인은 온라인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 뿐 아니라 증명서 발급까지 'One-stop'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제공된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2014년부터 무료시행 되고 있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2016년 상반기부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추가된다. 이렇게 되면 국가예방접종 항목이 14종에서 15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자궁경부암 예방 무료접종은 전국 위탁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다. 백신 접종 지원 대상 및 지원연령 등은 2016년 상반기 중 안내될 예정이다.2015-12-27 12:59:34최은택 -
'갑상선기능저하' 진료비 연 947억…40~50대女 최다'기타 갑상선기능저하증(E03)' 질환으로 진료받는 환자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총진료비는 연 1000억대에 육박하고, 40~50대 여성 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기타 갑상선기능저하증'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진료비는 2010년 617억 원에서 지난해 947억 원으로 늘어 연평균 11.3% 증가했다. 이로 인한 공단 부담금은 390억 원에서 607억 원으로 연평균 1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형태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외래 총진료비는 539억원, 약국 총진료비 389억원, 입원 총진료비는 18억원이었다. 진료인원은 2010년 31만8349명에서 지난해 41만 3797명으로 연평균 6.8%씩 증가했고, 남성은 8.3%, 여성은 6.5%씩 늘어 남성 환자의 연평균 증가율이 높았다. 또한 갑상선기능저하증 진료인원의 성비(여성/남성)를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남성은 6만878명(14.7%), 여성은 35만2919명(85.3%)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5.8배 진료인원수가 많았다.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자가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 건강보험 일산병원 내분비내과 남주영 교수는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을 때 병원을 찾는 경우가 늘고 있고, 또한 일반 혹은 직장 검진에서 갑상선 기능을 대부분 포함하게 되면서 기존에 모르고 지내던 무증상 또는 경미한 기능저하증이 많이 발견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한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갑성선기능저하증 환자수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자가면역 질환은 여성에서 더 흔하며, 갑상선기능저하증의 가장 흔한 원인도 자가면역성 갑상선염(하시모토병)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연령대별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50대가 10만6288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40대가 8만7586명, 30대가 7만1586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30대는 여성 환자 수가 남성 환자 수 보다 11.3배 많아 남녀 성차가 가장 큰 연령대였다. 연령대별 인구수를 보정한 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은 60대(1472명), 50대(1325명), 70대(1149) 순이었다. 남주영 교수는 50대에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 "50대 실환자 수의 증가는 보통 다른 질환이나 임상증상 의심으로 병원진료와 건강 검진과 같은 의료이용을 많이 하는 연령층이 50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구 10만 명당 연평균 증가율을 성별·연령별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노년층(60~70대)의 연평균 증가율이 높았다. 특히 여성은 노년층 외에 30대 여성에서도 5.5%의 증가율을 보였다. 갑상선기능저하증이란 갑상선호르몬의 부족으로 인해 말초조직의 대사가 저하된 상태를 말한다. 발병 시기에 따라 선천성, 후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나누고, 병변 부위에 따라 일차성(원발성), 이차성(속발성,뇌하수체성), 삼차성(시상하부성)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나눈다. 질환 원인으로는 호르몬 생산을 관장하는 뇌하수체에서 갑상선에게 갑상선 호르몬 분비를 지시하며, 뇌하수체는 그 위의 시상하부의 지시를 받게 된다. 갑상선에 병변이 생겨 갑상선 호르몬 생산이 부족한 경우를 일차성 갑상선기능저하증, 뇌하수체의 병변으로 인한 경우를 이차성, 시상하부가 원인인 경우를 삼차성이라고 한다. 증상은 그 원인에 무관하게 갑상선호르몬 결핍의 정도와 발생하는 속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일차성 갑상선기능저하증과 같이 기능저하가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증상이 경미하고, 갑상선절제 후 혹은 호르몬 보충을 갑자기 중단한 경우는 증상이 뚜렷하다. 전신의 대사과정이 저하됨으로 인해 피로, 동작과 말 느려짐, 추위에 민감, 변비, 체중증가, 서맥, 빈혈 등이 나타날 수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물질이 몸에 축적되면서 안면부종, 탈모, 심낭삼출 등이 나타날 수 있고, 그 외에도 난청, 우울증, 관절통, 근육통, 근경련, 운동실조, 고지혈증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여성의 경우 월경량 및 기간에 영향을 미쳐 월경불순이 나타나는데, 월경 과다가 가장 흔하며, 무배란으로 인한 난임, 유루증이 나타날 수 있다. 남성의 경우 성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명확치 않다고 하며, 대부분 성욕이나 고환 크기에는 문제가 없다. 불임이나 성욕감퇴 빈도가 높다고 보고되긴 하나 기능저하증 자체보다는 전신대사지연으로 인한 이차적인 증상일 가능성이 높다. 일차성 기능저하증의 치료는 간단하여, 부족한 갑상선 호르몬을 약물로 보충하면 2~3주 부터는 증상의 호전을 느낄 수 있다. 일차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가면역성갑상선염의 경우 평생 호르몬 보충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방기관은 제외됐다. 수진기준에서 진료인원은 약국 진료 건이 제외됐으며 진룝와 급여비는 약국을 포함시켰다. 지난해 지급분은 올 6월분까지 반영됐다.2015-12-27 12:07:25김정주 -
의원, 휴·폐업 신고의무, 장기부재일 3→6월로 연장현행 법령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넘게 해당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게되면 휴·폐업 신고하도록 의무를 정하고 있다. 내년 3월부터는 이 휴·폐업 신고의무 대상인 개설자 부재기간이 6개월로 연장된다. 또 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에 질병분류기호가 추가되는 등 일부 서식이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시행규칙을 최근 공포했다. 시행일은 조문에 따라 다르다. 먼저 지난 23일부터 의사 등이 발급하는 진단서 기재사항에 통계법상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질병분류기호와 입·퇴원 연월일이 추가됐다. 또 질병분류기호는 처방전에도 기재하도록 서식이 변경됐다. 이와 함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의료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을 초과해 해당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폐업 또는 휴업 신고하도록 했던 것은 부재기간이 6개월로 완화됐다. 개설자가 부재중이어도 '페이닥터' 등을 고용해 6개월 동안은 해당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시행일은 내년 3월24일부터다. 아울러 내년 12월24일부터 요양병원 입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전염성 질환자 용어는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등으로 특정된다.2015-12-26 06:14:54최은택 -
1만3810원 '청소년 위기임신 관리료' 수가신설 무산'청소년 위기임신 관리료' 수가 신설이 좌초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미혼인 만 19세 미만 청소년 임신부를 대상으로 임신 초기 무리한 낙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에 연계하도록 기본진료료를 신설하는 내용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했지만, '청소년 위기임신 관리료' 신설부분은 제외된 채 의결됐다. 25일 복지부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은 19세 미만 청소년 임신부를 임신으로 인한 정신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태아와 함께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행위명 '청소년 위기임신 관리료'로 기본진료료 신설을 추진했다. 앞서 발표된 2014~20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포함됐던 항목이었다. 상대가치점수는 유사 행위 상대가치점수 등을 고려해 132.57점~180.30점으로 제시됐다. 내년에 적용되는 환산지수를 반영하면 보험수가는 1만150원~1만3810원 수준. 복지부는 건정심에서 의결되면 상담 매뉴얼, 사회복지서비스 기관명단 및 연락처 등을 배포할 예정이었다. 추가재정은 19세 미만 임신부의 50%에 3회 적용됐을 경우를 가정해 1억6000만원으로 추계됐다. 그러나 가입자 측 건정심 위원과 일부 전문가들의 이견으로 관리료 신설은 무산됐다. 한 건정심 위원은 "청소년 임신관리 대책으로 보기에 실효성이 의심되는 내용이었다. 복지부가 추후 해당 안건을 다시 올릴 것으로 예측되지만 현 수준의 내용으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2015-12-26 06:14:50최은택 -
건보공단, 저소득가정에 '사랑나눔 연탄' 2만장 기증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23일 서울시 노원구 서울연탄은행에서 노원구 백사마을과 원주시 봉산동 등 저소득계층에게 필요한 연탄 2만장을 연탄은행을 통해 기증했다. 백사마을은 저소득 가구가 밀집해 거주하는 곳으로, 공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탄기증을 위해 이곳을 찾았다. 이와 함께 공단은 원주에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봉산동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연탄을 기증했다. 성상철 이사장은 "앞으로도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사랑의 온기를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나눔경영을 실천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2015-12-25 19:19:09김정주
-
국립대학병원 교육대상에 간호·약학 포함…입법추진국립대학병원이 소속 의학계 학생 뿐 아니라 부속병원을 갖추지 않는 다른 대학의 의학계 학생 임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간호학과 약학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5일 안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의 목적과 국립대학병원의 정관·설립 및 사업 등에는 '의학'이라는 용어만 명시돼 있다. 이로 인해 대학병원의 교육·연구 사항에 의학 외 간호학 또는 약학 등이 포함돼 있는데도 의학분야로 한정돼 간호학·약학 분야가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이와 달리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의 경우 대학병원의 교육·연구에 관한 사항에 의학 뿐 아니라 간호학과 약학을 반영하고 있다. 안 의원은 "국립대학병원은 국립대학 의학계 학생을 대상으로 임상교육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국립대학 아닌 다른 대학 의학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임상교육은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또 "간호학과 학생의 경우 1000시간 이상 임상실습을 이수해야 함에도 실습기관 부족으로 인해 원하는 지역 병원에서 임상교육을 받는 게 어려운 현실"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국립대학병원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는 등 공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도 임상교육을 국립대학 의학계 학생으로만 한정하는 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이를 위해 대학병원의 교육·연구에 관한 사항에 '의학, 간호학 및 약학'을 모두 반영하도록 해 의학과 간호학·약학의 균형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안 의원을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대로라면 국립대학병원은 국립대학 의학계 학생 외에 부속병원을 갖추지 않은 대학으로부터 위탁받아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그만큼 간호학 등의 전공자에게 임상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실습기관의 부족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2015-12-25 17:38:21최은택
-
의료인 실습교육 기준 법제화 입법 추진…비용지원도의료인의 실습 교육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고, 정부가 실습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5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의료기관에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실습 교육 기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의무가 신설된다. 또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실습교육 활동 및 환경을 포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실습 교육 활동 및 환경 조성으로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신 의원은 "임상 실습 교육에 적합한 의료기관을 확보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입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2015-12-25 17:25:58최은택
-
날으는 응급실 '닥터헬기', 전라북도에도 뜬다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여섯번째 응급의료 전용헬기(Air Ambulance)(이하 닥터헬기) 배치지역으로 전북지역(원광대병원)이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닥터헬기는 거점병원에 배치돼 요청 5분 내 의사 등 전문 의료진이 탑승& 8228;출동하고, 첨단 의료장비를 구비해 응급환자 치료 및 이송 전용으로 사용하는 헬기다. 현재 전남(목포한국병원), 인천(가천대길병원), 강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경북(안동병원) 등 4개 지역에서 운항 중이며, 충남(단국대병원)은 준비 중이다. 2013년 7월 닥터헬기가 도입된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의 경우 도입 전과 비교해 환자발생부터 수술까지 약 1시간 30분 단축효과가 있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도입 전 대비 중증응급환자 30일 사망률이 1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또 전북이 여섯 번째 닥터헬기 운항 시도로 선정된 이유는 응급의료취약지가 많으며 고령 인구비율이 높아 중증환자의 신속한 이송 필요성이 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에 복수의 지자체가 신청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며 "닥터헬기 배치가 결정된 전북과 원광대병원에서는 지역 주민을 위한 신속한 중증응급 환자 이송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향후 닥터헬기를 추가도입을 추진하는 등 사각지대가 없는 국가 응급의료이송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닥터헬기 도입 선정 지역에는 배치헬기 1대당 30억원(국비 21억, 지방비 9억)이 지원되며, 새로 선정된 전북(원광대병원)은 2016년 헬기 운영 및 환자이송준비가 끝나는 대로 운항될 예정이다.2015-12-24 14:36:33최은택
-
복지부 "의·한 합의없는 의료일원화 추진발표 없다"정부의 2030년 의료일원화 추진 논의는 확정적일까?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범위 논란이 의료일원화 기정사실화로 이어지면서 의료계가 폭풍속에 빠져 들었다. 하지만 정부는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했다. 의·한 간 협의가 필수적이라는 원칙적 입장만 재확인했다. 23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에 따르면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는 의-한 갈등 해소와 국민의료 향상을 목적으로 올해 7월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를 구성해 지난달 19일까지 5차례의 회의를 가졌다. 의협과 한의협은 이 과정에서 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각각 '합의문 제안서'를 제출했다. 한의협은 제안서에서 ▲협의체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며, ▲좀 더 큰 주제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의협의 제안을 받아들여 의료통합 문제도 함께 논의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능한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협진·통합의료 등의 방식으로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점진적으로 2045년까지 의료통합 등의 방식으로 의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양방 일반의와 동등하게 원칙적으로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의협은 의료일원화를 핵심 목표로 내세우면서 실행을 위한 기본원칙에 합의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의협은 의료일원화 추진 기본원칙으로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을 통합하고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통합하되 기존 면허자는 현재의 면허를 유지하며, ▲의료일원화 특위를 구성해 2025년까지 일원화를 완수한다는 내용을 제안했다. 아울러 의료일원화 세부추진 원칙으로 ▲의료일원화가 공동선언 되는 순간 한의과 대학 신입생 모집은 중지하고,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 통합작업에 착수하며 ▲의료일원화가 완료될 때까지 의사와 한의사는 업무영역 침범을 중단하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양측의 합의는 결렬됐다. 한의협이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논의할 가치조차 없는 주장'이라며 의협의 제안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이후 복지부는 협의체에서 제안된 양측의 합의안 중 일부 내용을 차용해 지난달 19일 양 단체에 '정부 중재안'을 제시했다. 여기서 복지부는 ▲의료와 한방의료의 교육과정과 면허제도를 통합하는 의료일원화와 의료통합을 2030년까지 하며, ▲이를 위해 의협과 의학회·한의협·전문가·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의료일원화를 위한 미래의료발전위원회를 2016년까지 구성해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2년 내에 마련하자는데 양측이 합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의료일원화가 이뤄지는 2030년 이전까지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상호간의 이해확대를 위해 의료와 한방의료간 교류를 촉진하고 교차 진료행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그 과정에 의사의 한방의료 진료행위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자고 요구했다. 하지만 복지부 중재안 합의도 실패했다. 의협이 교차진료행위 확대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등에 동의할 수 없다며 판을 깼기 때문이다. 의협은 의료일원화를 하되 기존 면허자는 현재의 면허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교차 진료행위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제시한 합의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의-한 협의체 논의는 현재까지 전면 중단된 상태다.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복지부의 연내 의료일원화 추진 발표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목록 제안설 등이 회자되면서 의료계를 뒤흔면서 발생됐다. 특히 의료계 강경파의 대정부 투쟁과 추무진 의사협회장 탄핵안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일원화 이야기가 많은 것으로 안다. 하지만 의한간 협의가 전제되지 않은 발표는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과장은 또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현대의료기기 리스트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리스트 없다"고 못박았다.2015-12-24 06:14:57최은택 -
환자단체연합회, 병문안 개선 위한 웹툰 제작·배포정부와 환자·소비자·공급자단체가 함께 병문안 개선을 위한 인터넷 웹툰을 제작·배포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11월 27일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로비에서 '병문안 문화 개선 민·관 합동 선포식'을 공동 개최하고 병문안 문화 개선을 위한 캐치프레이즈를 발표했다. 이날 선포식에서 발표된 캐치프레이즈는 "환자와 나의 건강을 위해 병문안을 자제합니다" "마음으로 응원할 수 있어요. SNS, 문자, 영상통화로 마음을 전합니다" "병·의원을 찾을 때는 손을 항상 깨끗이 씻습니다"였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방송인 최현정(전, MBC 아나운서) 씨로부터 목소리 재능기부를 받아 전국 병원에서 방송될 '좋은 병문안'을 주제로 한 원내 안내 방송을 제작한데 이어 이번에는 '정(精) 주고 병(病) 얻는 우르르 병문안' 제목의 쉽고 재미있는 웹툰을 제작했다. 웹툰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goodhvc.org)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2015-12-23 17:41:58김정주
오늘의 TOP 10
- 1출산지원금에 첫돌 선물 지원…제약바이오 '파격 복지' 경쟁
- 2약가개편 회피 허가 품목 증가…최고가 노린 구강붕해정
- 3"변형된 주치의제"…의협, 일차의료 시범사업 중단 촉구
- 4뇌 MRI의 역설…검사 23% 줄어도 질환 발견건수는 그대로
- 5일본계 제약사, 국내 매출 '순항'…다이이찌·에자이 두각
- 6"신약 이름도 전략 자산…상표·허가·안전성까지 검증"
- 7정우신약, 회생절차 개시…재무 정상화 착수
- 8같은 마포인데 이렇게 다르네…홍대-공덕 의원·약국 매출 분석
- 9[기자의 눈] 보건의료 입법, 여야·직능 이익 쏠림 없어야
- 102세대 BTK억제제 '브루킨사', CLL 전연령 급여 노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