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3810원 '청소년 위기임신 관리료' 수가신설 무산
- 최은택
- 2015-12-26 0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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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정심서 부결...가입자·일부 전문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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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인 만 19세 미만 청소년 임신부를 대상으로 임신 초기 무리한 낙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에 연계하도록 기본진료료를 신설하는 내용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했지만, '청소년 위기임신 관리료' 신설부분은 제외된 채 의결됐다.
25일 복지부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은 19세 미만 청소년 임신부를 임신으로 인한 정신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태아와 함께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행위명 '청소년 위기임신 관리료'로 기본진료료 신설을 추진했다.
앞서 발표된 2014~20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포함됐던 항목이었다.
상대가치점수는 유사 행위 상대가치점수 등을 고려해 132.57점~180.30점으로 제시됐다. 내년에 적용되는 환산지수를 반영하면 보험수가는 1만150원~1만3810원 수준.
복지부는 건정심에서 의결되면 상담 매뉴얼, 사회복지서비스 기관명단 및 연락처 등을 배포할 예정이었다. 추가재정은 19세 미만 임신부의 50%에 3회 적용됐을 경우를 가정해 1억6000만원으로 추계됐다.
그러나 가입자 측 건정심 위원과 일부 전문가들의 이견으로 관리료 신설은 무산됐다.
한 건정심 위원은 "청소년 임신관리 대책으로 보기에 실효성이 의심되는 내용이었다. 복지부가 추후 해당 안건을 다시 올릴 것으로 예측되지만 현 수준의 내용으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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