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휴·폐업 신고의무, 장기부재일 3→6월로 연장
- 최은택
- 2015-12-26 06:14: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료법시행규칙 공포...진단서 등 기재사항 변경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내년 3월부터는 이 휴·폐업 신고의무 대상인 개설자 부재기간이 6개월로 연장된다. 또 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에 질병분류기호가 추가되는 등 일부 서식이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시행규칙을 최근 공포했다. 시행일은 조문에 따라 다르다.
먼저 지난 23일부터 의사 등이 발급하는 진단서 기재사항에 통계법상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질병분류기호와 입·퇴원 연월일이 추가됐다.
또 질병분류기호는 처방전에도 기재하도록 서식이 변경됐다.
이와 함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의료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을 초과해 해당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폐업 또는 휴업 신고하도록 했던 것은 부재기간이 6개월로 완화됐다.
개설자가 부재중이어도 '페이닥터' 등을 고용해 6개월 동안은 해당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시행일은 내년 3월24일부터다.
아울러 내년 12월24일부터 요양병원 입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전염성 질환자 용어는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등으로 특정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구입가 더 비싸면 약국 손실…약가유연제 이렇게 대비를
- 2"릴리·노보노디스크 잡아라"...K-비만약 개발 차별화 전략
- 3동국제약, 일반약 PDRN 재생크림 시장 진출…4파전 격돌
- 4최신 항암신약 데이터 집결…국내 제약, ASCO 출격
- 5올루미언트 '중증 원형탈모' 급여 확대...약가협상 타결
- 6약국 내년 수가 3.7% 오른다...역대 최고 인상률
- 7플랫폼 제공 약국 재고정보, 기준은 '공급-DUR 데이터'
- 8하나제약, 조혜림 부사장 승진에 경영총괄까지 꿰찼다
- 9ECM 스킨부스터 경쟁 확산…조직은행 확보전 붙었다
- 10수천억 자산 취득과 처분…녹십자그룹의 왕성한 빅딜 본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