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실습교육 기준 법제화 입법 추진…비용지원도
- 최은택
- 2015-12-25 17:25: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신경림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료인의 실습 교육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고, 정부가 실습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5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의료기관에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실습 교육 기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의무가 신설된다.
또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실습교육 활동 및 환경을 포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실습 교육 활동 및 환경 조성으로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신 의원은 "임상 실습 교육에 적합한 의료기관을 확보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입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무정책과장에 양명철 서기관…한약사 면허갈등 주무
- 2유효기간 한 달 남은 점안액 약국 공급에 반품 혼선까지
- 3삼아제약, 3개사 경쟁 슈도에페드린 코감기 시럽제 도전장
- 4'예스카타', 2보 전진 위해 1보 후퇴...2차 급여 타깃
- 5렉라자, 공익 지배구조의 결실…다음 100년 준비하는 유한재단
- 6혈액 한 방울로 암 읽는다…씨티셀즈, 액체생검 승부수
- 7심층 진찰료·검체수가 분리 예고…복지부, 수가 개혁 정조준
- 8[팜리쿠르트] 유한화학·알보젠·한국화이자 등 부문별 채용
- 9[기자의 눈] 탈모약 급여 논의 우선 순위 '갑론을박'
- 10"중증·희귀질환보다 M자 탈모가 먼저냐"…국힘, 대정부 공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