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실습교육 기준 법제화 입법 추진…비용지원도
- 최은택
- 2015-12-25 17:25: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신경림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료인의 실습 교육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고, 정부가 실습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5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의료기관에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실습 교육 기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의무가 신설된다.
또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실습교육 활동 및 환경을 포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실습 교육 활동 및 환경 조성으로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신 의원은 "임상 실습 교육에 적합한 의료기관을 확보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입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약국' 공습에 첫 폐업 발생…기존 약국 생존 위기
- 2"늘어나는 가루약"…약국·병원, 왜 '분쇄 조제'에 내몰렸나
- 3약값 깎기 바쁜 정부…사용량 통제 없는 건보절감은 '공염불'
- 4동화·유한, 근속연수 최장…실적 호조 바이오 평균 급여 1억↑
- 5"함께 하는 미래"...전국 약사&분회 우수 콘텐츠 공모전
- 6약사회 "공적 지위 악용…농협, 창고형약국 사업 중단하라"
- 7약가인하 직격탄 맞은 제네릭…바이오시밀러는 '세리머니'
- 8헌터증후군 치료 전환점…'중추신경 개선' 약물 첫 등장
- 9환자·소비자연대 "약가 개편 긍정적…구조 개혁 병행돼야"
- 10'RPT 투자 시동' SK바팜, 개발비 자산화 220억→442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