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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피린 등 퇴방약 12품목 장려금 대상제외 추진퇴장방지의약품인 바이엘아스피린정100mg 등 12개 품목이 사용장려비용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19일 복지부에 따르면 퇴장방지약으로 지정된 의약품은 이달 1일 기준 총 800개 품목이다. 생산원가보전 대상 712개 품목, 사용장려비용 지급대상 12개 품목, 생산원가보전 및 사용장려비용 지급대상 76개 품목 등으로 구성돼 있다. 복지부는 생산원가보전과 사용장려금 지급 대상으로 동시 지정된 제품 중 12개 품목을 내달 1일부터 사용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되면 생산원가보전과 사용장려금 지급 대상으로 동시 지정된 품목은 64개로 감소하고, 생산원간보전 대상은 724개로 늘어난다. 대상품목은 신풍어린이용아스피린정 100mg과 신풍아스프린정500mg, 바이엘아스피린정100mg과 바이엘아스피린정500mg, 로날정100mg과 로날정 등 아스피린제제 6개가 포함돼 있다. 또 정신신경용제인 리버티정 5mg과 10mg, 강심제인 소아용아스콘틴서방정과 아스콘틴서방정, 기타의 소화기관용약인 멕쿨주와 맥페란주사액2ml 등 6개 품목도 사용장려금 지급대상서 제외된다.2016-02-19 12:14:56최은택 -
정부 "건강관리서비스 민간자본 숙원? 사실과 달라"정부가 " 건강관리서비스 정책은 민간자본의 숙원을 이뤄주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라고 일축하고 나섰다. 일반적인 건강관리 분야는 현재도 민간분야 참여에 제한이 없다고도 했다. 복지부는 19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 건강관리서비스 정책이 '기업 시나리오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경향신문 보도에 대한 해명내용이었다. 복지부는 먼저 "건강관리서비스 목표는 국민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과 관리를 통해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간자본 숙원을 이뤄주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이어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은 의료행위가 아닌 운동, 영양 등 생활습관 개선과 관련된 건강관리 영역을 정하는 것이며, 운동, 식습관 개선 등 일반적인 건강관리분야는 현재도 민간분여 참여 제한이 없다"고 했다. 복지부는 원격의료와 연계 의혹에 대해서는 "원격의료는 환자와 의사 간 의료행위이며, 건강관리서비스는 일반국민의 운동, 영양 등 일상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가이드라인 제정과 관련해서는 "현행 의료법 내에서 가능한 생활습관 개선과 관련된 건강관리 영역을 명료하게 하는 것으로 가이드라인으로 가능한 범위"라고 했다.2016-02-19 12:14:55최은택 -
질본, 22일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방안 마련 공청회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방안 공청회를 22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코리아나호텔(7층 스테이트 퀸룸)에서 갖는다고 19일 밝혔다. 국가가 설립하거나 지정하는 감염병 전문병원은 감염병 환자 진료 및 격리, 교육훈련 등 종합적 역량을 갖춘 병원을 말한다. 국가 공중보건 위기 시 선제적 방역조치를 통해 지역사회 전파 방지와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 또는 지정 추진 중이다. 현재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운영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방안 연구용역(15.9월~16.3월)을 진행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관련 전문가, 학회 및 국가지정입원치료병원 관계자 등 각계 각층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토대로 감염병 전문병원 운영모델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서울의대 오명돈 교수(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의 역할), 충남의대 이석구 교수(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의 필요성과 규모), 제주의대 박형근 교수(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의 바람직한 운영모델), 아주대공대 권순정 교수(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의 건축 및 설비 계획) 등이 주제 발표자로 나선다. 이어 이석교 교수를 좌장을 고대의대 김우주 교수, 한림대성심병원 엄중식 교수, 한양대 양내원 교수, 국립중앙의료원 권용진 실장, 국제암대학원대학원 기오린 교수, 조선일보 김철중 기자 등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이어진다.2016-02-19 09:10:2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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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교수, 서울 마포갑서 출마...예비후보 등록복지국가당 대표인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이상이 교수가 오는 4.13 총선에 서울 마포갑에서 출마하기로 했다. 이 교수는 최근 마포갑 선거구에 예비후보 등록하고, 선거운동에 본격 착수했다. 복지국가당의 싱크탱크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위치해 있는 지역이다. 이 교수는 총선 출마와 관련 "낡은 정치교체, 복지국가 정치혁명의 밀알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역 현역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다. 예비후보자로는 이 교수와 노 의원 이외 3명이 더 등록돼 있다. 새누리당 강승규 전 의원, 대법관을 지낸 새누리당 안대희 변호사, 기업인인 국민의당 홍성문 씨 등이다.2016-02-19 08:36: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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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제약계 민관협력 통한 글로벌화 다짐식약처 고위 간부와 제약업계 CEO들이 한 자리에 모여 민관이 하나돼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다짐했다. 19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는 206년 식약처장-제약업계 CEO 간담회 및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관성 식약처 의약 품안전국장, 이선희 식약처 의약품심사부장, 이경호 한국제약협회장, 김한기 의약품수출입협회장, 이상석 KRPIA 부회장 등 식약처와 제약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또한 국내 제약사 CEO를 포함한 임원급 인사 170여명, 다국적 제약사에서도 40명 이상 참석하며 식약처와의 대화에 관심을 나타냈다. 김승희 식약처장은 인사말에서 "작년 국내 제약산업은 수출규모가 전년대비 32% 증가한데다 5개 국내 개발신약과 15개 개량신약도 쏟아냈고, 대규모 기술수출 성과도 만들었다"며 "이같은 결과는 제약업계가 연구개발과 GMP 개선 투자를 적극적으로 한 결과"라고 칭찬했다. 그러면서 김 처장은 "식약처도 작년 픽스 가입을 통해 국제 신인도를 높이는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모멘텀을 제시하고 있다"며 "오늘 대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약산업이 수출 성장동력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힘을 보태는 주력산업으로 우뚝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경호 제약협회장은 우수의약품 생산 투자를 확대해 글로 벌 시장으로 진출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그는 "작년 국내 제약산업이 이룬 쾌거는 과거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고, 국민 건강에 기여하는 산업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됐다"면서 "올해도 이러한 기조를 발전시켜 우수의약품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R&D 투자에 매진해 좁은 내수시장을 탈피해 글로벌 시장으로 활력있게 진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한기 의수협 회장도 글로벌제약과 거래의 장을 확대에 경쟁력 있는 제품을 세계 시장으로 이끄는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회장은 "국제 시장은 양자간, 다자간 상호 공조 무역형태로 변화하고 있고, 다국적제약사가 신흥시장의 기술을 찾는 등 혁신의 역류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의수협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해 글로벌제약과 만나기 위한 거래의 장을 관계기관과 공조해 확대, 기술경쟁력이 확보된 제품을 세계 시장으로 이끌도록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KRPIA(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합리적인 규제를 정부에 당부했다 . 이상석 KRPIA 부회장은 "식약처가 글로벌 기준에 맞게 ICH기준을 강화하고, 희귀질환의약품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빠르게 대처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에 감사의 마음을 느낀다"면서 "하지만 일부에서는 선진국보다 더 많은 규제로 추가적인 부담을 지고 있어 규제수준을 대폭 완화해 문제를 풀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을 반영하지 않은 약가제도를 재검토하는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식약처가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2016-02-19 08:31:23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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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일원화 가능할까? 가까이 하기엔 너무먼 醫韓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놓고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동시에 '의료일원화' 주장도 탄력을 받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대한의학회가 공동으로 '대한민국 의료발전방안 모색- 의료일원화, 의료통합방안 중심으로' 토론회를 주최, 의료일원화에 대한 방법과 대안, 각 단체와 정부에 질문을 던졌다. 그러나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회가 불참하면서 정작 당사자들의 의견이 누락된 반쪽짜리 토론회가 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영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 의료이원화 체계에 따른 양 직능간의 갈등, 해외 의료체계 사례, 통합에 필요한 장치와 모델 등을 소개했다. 이어 조재국 동양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가 진행됐다. "의학 근간은 근거와 입증...한의학도 틀 갖춰야" 의-한의계에서 유일하게 패널로 참석한 이원철 대한의학회 부회장(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의학계는 의료치계 일원화에 찬성한다"며 "그러나 형태를 논의하기 앞서 현재 상황 분석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의학의 근간은 사망률 감소와 질병 예방이며, 그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진단과 치료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질병 치료 효과를 입증하는 임상시험은 물론, 최근에는 경제성 평가까지 더해져 의학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지' 입증할 수 있냐에 주목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는 국내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국제 기준에도 부합되고 인정받아야 한다. 국가적으로 보험체계에서도 이런 과정을 통과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며 "의료기기 역시 이 틀에서 개발, 사용, 발전되고 있으며, 한의학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학문적 배경이 의료기기 사용에 적합하다는 학문적 타당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는 '통합 진료'를 한 곳에서 받고 싶다"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회장은 의료계와 한의계가 토론회에 불참한 데 대해 "의료일원화를 '뺏고 뺏기기'로 인식해 행여 기득권을 놓칠세라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고 일침을 놨다. 이어 소비자 입장에서 본 현 의료서비스를 두소 "지금 환자는 발이 삐어도 정형외과냐 한의원이냐를 두고 혼란을 겪는다"며 "한의원, 정형외과 모두 물리치료실을 갖고있는데, 진료 자체보다 부대서비스를 얼마나 잘 제공하느냐가 강조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의료일원화에 찬성 입장을 밝히며 "각자 장점이 있으니 과학을 토대로 협진진료된다면 좋겠다"며 "소비자는 통합, 융합 의료 서비스를 한꺼번에 받고싶다. 이런 비효율적인 상황은 의료계가 소비자 건강권을 생각하지 않는 처사다"라고 꼬집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있어서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적정 교육을 받은 한의사라면 일정 범위 안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이원화된 대만도 상대직능 이해도 높다" 언론계 대표로 나선 중앙일보 신성식 논설위원은 양쪽 강단점을 갈려 갈등을 종식할 때라고 강조했다. 신 위원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의료체계를 가진 대만을 언급하며 "대만은 중의사와 양의사 서로 협진이 잘 되고 있다"며 "그 이유는 중의대학생도 의학을 50% 가량 공부하고 양의사도 한의학을 공부하기 때문이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서로를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채민 장관 시절 운용한 갈등조정기구를 만들어 20년 장기 플랜으로 서로간 의견 차이를 좁히고 협진 사례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유인책으로 의료일원화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에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모두 가진 의료인이 260여명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는 이들을 잘 활용해 중추역할을 하도록 길을 터주고, 먼저 교육 과정부터 통합해 점차 통합 면허까지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한의계에 한 약속, 최대한 빨리 이행하겠다" 한편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한의사의 의료기기를 헌재가 판결한 5종으로 한정하며 그 이상의 범위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선을 그었다. 아울러 해묵은 과제인 의료일원화를 더 미루지 않겠다는 말로 본격적인 일원화 절차를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패널 발표 후 한의사협회 관계자가 '대통령이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정책관은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지만 직능 간 여러가지 역학관계로 인해 정책 진행이 원활하지 못했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고 나가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 혼란을 줄이고 가능한 안전하게 실행할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헌재 결정 외 더 많은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도록 확정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논의와 결정이 필요하다. 최대한 빠른 시기 안에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결론이 도출되도록 우리 정부도 소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관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정권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한의계는 위원회 내에서의 위치만 보지 말고, 이 사안을 위해 그동안 어떤 투자를 했는지를 먼저 생각하라"고 당부했다.2016-02-19 06:15:00정혜진 -
국산신약 슈가논, 대체약 가중평균 90%로 급여 등재당뇨치료 신약 슈가논정5mg(에보글립틴타르타르산염)의 건강보험 등재가격이 대체약제의 90%로 정해졌다. 새로운 성분의 신약이지만 같은 계열 의약품이 이미 다수 시판되고 있어서 제값을 인정받지 못한 셈이다. 19일 복지부에 따르면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100%를 제약사가 수용해 약가협상을 거치지 않고 내달 신규 등재되는 신약은 총 5개 품목이다. 동아에스티의 DPP-4 계열 국산 당뇨신약 슈가논정5mg은 정당 737원으로 책정됐다. 이미 같은 계열의 신약이 시판되고 있는 경우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를 제약사가 수용해야 약가협상을 거치지 않고 등재될 수 있다. 동아에스티는 신속 등재를 위해 이 협상생략기준금액을 받아들인 것이다. 한국교와하코기린의 재생불량성 빈열치료제(혈소판감소증치료제)인 로미플레이트주250mcg(로미플로스팀)와 같은 성분의 엔플레이드주500mcg는 각각 42만원과 73만5000원에 등재된다. 새로운 계열의 신약으로 약가협상생략기준금액은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100%이다. 또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같은 적응증 치료제 레볼레이드정(엘트롬보팍올라민) 25mg과 50mg은 각각 3만5443원, 6만8880원으로 급여 등재된다. 역시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100% 가격을 수용해 약가협상을 면제받았다.2016-02-19 06:14:54최은택 -
복지부 "한의사 의료기기, 헌재 판결 5종만 인정한다"정부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되, 그 외 의료기기의 추가 사용은 추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5종의 의료기기 외에 더 이상의 기기는 현재 시점에서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의료발전방안 모색- 의료일원화, 의료통합방안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관은 "한의사 의료기기 쟁점에 대해, 2013년 12월 헌재가 판단한 5개 의료기기 사용은 합헌이라는 판결을 당연히 받아들이며, 정부는 이를 존중하고 따를 것"이라며 "다만 향후에 이런 5종 외 의료기기 추가 사용에 대해서는 폭넓은 사회적인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기기의 안정성 여부, 진료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학문적 가치성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논의돼고 원칙을 세워 의료기구마다 개별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관은 의료일원화에 대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 숙제를 후배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 '두 직역, 두 단체의 반목이 안타깝다'는 말들을 반복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내겠다는 입장을 조심스레 내보인 것이다. 김 정책관은 "작년 7월부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사, 한의사, 의학회, 한의학회, 복지부가 머리를 맞대고 비공개를 전제로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며 "그런데도 오늘 토론회에 양 단체가 참여하지 않은 점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배타적인 의료 체계 상황을 더 미룰수 없으며, 다른 나라는 의료영역을 벗어나 다른 영역까지 통합하는 분위기에서 우리나라는 두 우수한 직역이 반목해 우리나라 의료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정부 역시 오늘 토론자들이 제시한 대로 지속적이고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의 협의체 논의 형태로는 지속적인 발전이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양 당사자 단체 참여도 중요하지만, 전문가 단체와 연구기관, 학회, 소비자단체 포함 시민단체들 모두 참여한 본격적인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2016-02-18 15:41:59정혜진 -
"의-한의계 정서 가까워져야 통합 가능하다"의료일원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할 것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의료계와 한의계의 정서적 거리감 해소 뿐 아니라 양 직능 간 동등한 논의구조 마련, 한의학의 미래지향적인 자리매김이 필수라고 말했다.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의료발전방안 모색- 의료일원화, 의료통합방안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보사연 이상영 선임연구원은 '의·한의 통합의료 발전방안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이상영 연구원은 우리나라 '의료이원화' 체계를 언급하며 "장점은 소비자 선택 폭이 넓고, 각 학문 발전과 직역별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지만, 단점은 소비자가 선택 시 혼란을 줄 수 있고, 중복진료로 의료비가 증가해 국가 재정에서 영량을 미치며, 영역 간 융합 추세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이 심화돼 의료일원화를 논의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만과 일본, 중국의 사례를 들어 각 국의 의료체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비교했다. 대만-의료이원화, 중국·일본-의료일원화 체계 체계만 두고 봤을 때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한 의료체계를 가진 나라는 대만이다. 대만은 정부 주도의 단일 건강보험을 운영하며 교육과 면호, 의료행위가 모두 '(서)의사'와 '중의사'로 이원화됐다. 그러나 차이점은 중의와 서의 이중 면허를 획득할 수 있는 8년제 복수전공과정이 있다는 점이다. 중의사와 서의사는 교과서 기재 향위 여부로 업무를 구분하며, 최근 서의사 진단기기 처방권을 가진 병원급 중의기관에 한정해 중의사도 서의사 진단기기 에 대한 처방권을 인정하고 있다. 복수전공과정을 졸업한 이중면허자 대부분인 86%가 서의사로 집업 신청을 해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달리 중국은 교육과 면허, 의료기관 모두 통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중의, 서의 이중면허를 획득할 수 있는 8년제 복수전공과정이 있으며, 이중면허자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일본은 전통의학 전담 정부기구나 프로그램이 없고, 전체 의과대학 내에서 전통의학을 교육하고 있다. 한방의학을 인정하는 의사, 약제사, 침구사 등은 '일본동양의학회'를 설립해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의사라 해도 의료기관에서 전통의학을 시술하려면 '한방 전문의'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의료인 72.4%가 진료 시 한방의약품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 의식 중요...학문·교육·면허 통합 단계 밟아야 이 연구원은 '통합의학' 패러다임에 대해 어느 직능이 주체가 되느냐에 따라 여러가지 모형을 제시했다. 모형의 기본틀은 의료통합, 교육통합, 의학통합의 각 단계가 유기적으로, 최종적으로는 하나의 통합의학으로 개편하는 방향을 전제로 한다. 그 종류는 ▲한의과대학의 공식적인 소멸, 공통교육과정을 운영하는 2원적 1원 ▲의과대학과 한의과 대학을 유지하며 통합의학과를 운영하는 3원적 1원화 ▲그린존 설정과 진료면허제도를 도입하는 2원적 1원화 ▲협진단계-병원급 통합단계-면허 통합단계-완전 일원화단계를 거치는 4단계 통합방안 ▲선 교육통합, 후 면허통합에 따른 점진적 의료일원화 등이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한의계와 의료계의 감정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학문과 교육 통합에 따른 문제, 면허통합에 따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력진료 및 일원화의 내실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미비하며, 현행 법제도 및 수가체계 등을 협진·일원화에 유리한 제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한의학의 건강보험 제도권으로의 편입에 따른 마찰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양한방협진 및 의료일원화를 통해 '의-한의 윈윈(win-win)'이 가능할 것임에도 지금까지 '양한방 협진'은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협진에서 한단계 전진해 '통합의료'를 고려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의-한의계 정서적 거리감을 좁히고, 의-한의계가 상호 대등한 지위선상에서 협력할 수 있는 논의구조를 갖춰야 하며, 한의학의 미래 지향적 포지셔닝을 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6-02-18 14:20:19정혜진 -
서비스법 적용서 의료법 일부조항·약사법·건보법 제외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예고했던대로 정부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을 대체할 4개 '패키지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서비스법 적용대상에서 의료법 일부 조항과 약사법, 건강보험법을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보건의료와 건강보험은 영리추구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기본이념을 명문화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기본법안, 보건의료기본법개정안, 의료법개정안, 건강보험법개정안 등 4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서비스산업기본법안에는 보건의료 공공성과 관련해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의료법상 의료인의 의무(14~15조), 무면허 의료행위(27조), 의료기관 개설(33조), 원격의료(34조), 의료법인 부대사업(49조) 등의 조항과 건강보험법, 약사법이 그것이다. 이중 의료인의 의무(14~15조), 의료기관 개설(33조), 의료법인 부대사업(49조) 등은 정부와 새누리당도 수용하기로 했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서비스산업기본법안에는 또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할 때 보건의료와 관련된 사항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사전 협의하도록 강제하고,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에 국회 추천위원을 포함하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건강보험법에는 보건의료 공공성을 확보하고, 영리추구를 금지하는 기본이념을 명문화했다. 구체적인 문구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영리를 추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전 국민의 건강에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서비스산업기본법안에서 보건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담보하는 최소한의 조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또 "보건의료 3법에는 영리추구 금지, 공공성 확보를 기본이념으로 명문화 해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전날인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상황인데도 의료영리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대체입법으로 보건의료분야 영리산업 정책을 막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체법안에서 제시한 의료법 조항 이외 나머지 의료법 관련 규정으로 규제를 완화해 의료를 영리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이유였다. 이 단체는 따라서 "위헌적 법률로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더불어민주당 대체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2016-02-18 12:14: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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