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법 적용서 의료법 일부조항·약사법·건보법 제외
- 최은택
- 2016-02-18 12: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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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익 의원, 4개 패키지법안 발의...영리추구 배제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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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법 적용대상에서 의료법 일부 조항과 약사법, 건강보험법을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보건의료와 건강보험은 영리추구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기본이념을 명문화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기본법안, 보건의료기본법개정안, 의료법개정안, 건강보험법개정안 등 4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서비스산업기본법안에는 보건의료 공공성과 관련해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의료법상 의료인의 의무(14~15조), 무면허 의료행위(27조), 의료기관 개설(33조), 원격의료(34조), 의료법인 부대사업(49조) 등의 조항과 건강보험법, 약사법이 그것이다. 이중 의료인의 의무(14~15조), 의료기관 개설(33조), 의료법인 부대사업(49조) 등은 정부와 새누리당도 수용하기로 했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서비스산업기본법안에는 또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할 때 보건의료와 관련된 사항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사전 협의하도록 강제하고,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에 국회 추천위원을 포함하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건강보험법에는 보건의료 공공성을 확보하고, 영리추구를 금지하는 기본이념을 명문화했다. 구체적인 문구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영리를 추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전 국민의 건강에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서비스산업기본법안에서 보건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담보하는 최소한의 조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또 "보건의료 3법에는 영리추구 금지, 공공성 확보를 기본이념으로 명문화 해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전날인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상황인데도 의료영리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대체입법으로 보건의료분야 영리산업 정책을 막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체법안에서 제시한 의료법 조항 이외 나머지 의료법 관련 규정으로 규제를 완화해 의료를 영리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이유였다.
이 단체는 따라서 "위헌적 법률로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더불어민주당 대체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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