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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등 복지위 소속 의원 8명 '종합헌정대상'법률소비자연맹은 19대 국회 의정활동 우수의원을 선정해 74명에게 '종합헌정대상'을 26일 수여했다. 평가기준은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 법안 발의, 국정감사 현장 출석, 윤리특위 감점 등 13개 항목이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중에는 김춘진(고창부안), 양승조(천안갑), 이명수(아산), 김성주(전주덕진), 남인순(비례), 문정림(비례), 신경림(비례), 최동익(비례) 등 8명의 의원이 수상 영예를 안았다. 다른 상임위원회 의약사 출신 의원 중에서는 약사출신 김상희(부천소사), 의사출신 박인숙(송파갑) 등의 의원이 포함됐다.2016-02-27 19:25:2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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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한양정형외과 이용자 217명 C형간염 감염확인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와 강원도 원주시는 한양정형외과의원에서 주사나 시술을 받은 환자 1만5443명을 대상으로 C형간염 등 혈액매개감염병 확인검사를 지난 24일까지 실시한 결과, 검사 완료된 1545명 중 217명이 과거에 C형 간염에 걸렸거나, 현재 감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C형간염 항체양성자 217명 중 95명은 현재 C형간염에 감염 중(유전자 양성)이고, 122명은 C형간염에 감염된 흔적이 남아 있는 상태(항체양성)였다. 질병관리본부는 특히 PRP시술 그룹에서 높은 C형간염 항체양성율을 보인 점을 감안해 PRP시술을 받은 환자를 우선적으로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B형간염 감염여부 조사에서는 1545명 중 18명이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으로 확인됐다. 전국 B형간염 유병율(2.8%) 보다 높지 않은 상황이었다. 또 2015년에 제천 양의원에서 근육주사를 받은 환자 3996명을 대상으로 혈액매개감염병 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 완료된 750명 중 1명이 C형간염에 감염된 흔적이 남아있어 유전자검사를 진행 중이며, 11명은 B형간염 항원양성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와 원주시보건소, 제천시보건소는 발생규모와 감염경로 파악을 위해 관련자 면담, 사례 조사 분석, 내원자에 대한 C형간염 등 혈액매개감염병 검사 등을 진행 중이다. 그러면서 해당의료기관(원주한양정형외과의원, 제천양의원)에서 주사나 시술 처방 과거력이 있는 경우 보건소를 방문해 C형간염과 기타 검사를 받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기도 했다.2016-02-26 17:29:1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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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전북 등 일부지역 의원·약국 등 청구처 변경전북 등 일부지역 의원과 약국의 급여비 청구처가 내달 1일부터 변경돼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원 2곳이 신설된 영향이다. 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를 이 같이 개정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등의 '지원'란에 '08: 의정부지원'과 '09: 전주지원'이 추가됐다. 기존 7개이던 심사평가원 지원이 9개로 늘어난 것이다. 지원별 업무관할지도 일부 조정됐다. 가령 현재는 서울, 인천, 강원 등에 소재한 요양기관은 서울지원에 급여비를 청구했지만 앞으로는 서울소재 기관은 서울지원, 인천소재 기관은 수원지원, 강원소재 요양기관은 의정부지원으로 청구처가 각각 변경된다. 또 경기남부와 경기북부 소재 기관은 각각 수원지원과 의정부지원, 전북소재 기관은 전주지원에 청구하면 된다. 부산, 대구, 대전, 창원 등의 지원 관할지는 종전과 동일하다. 이렇게 지원에 급여비 등을 청구하는 기관은 병원, 치과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보건기관, 조산원, 약국, 희귀의약품센터 등이다. 종합병원급 의료기관과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은 청구처가 본원이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들 기관은 내달 1일부터는 급여비 등을 변경된 각 관할지원에 청구해야 한다. *경기소재 요양기관 청구처 -수원지원(경기남부) :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의정부지원(경기북부) : 의정부시, 동두천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2016-02-26 12:14:54최은택 -
의사 1인 강연료 상한, 300만원 vs 500만원 저울질정부가 리베이트 허용범위에 강연·자문료를 인정하기로 사실상 확정한 가운데 인정기준을 두고 제약계와 막판 협의 중이다. 강연료는 보건의료인 1인당 연간 상한액, 자문료는 건당 상한액이 쟁점으로 남아 있다. 25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에 따르면 복지부와 제약단체, 의료기기단체 등은 공정경쟁규약에 강연·자문료를 신설하기 위한 협의를 1년 째 진행하고 있다. 리베이트 허용범위를 명시적으로 확대하는 문제여서 양 측은 현실성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쟁점은 상당부분 정리됐다. 먼저 강연료는 시간당 50만원 상한을 두기로 사실상 의견접근이 이뤄졌다. 남은 쟁점은 보건의료인 1인당 연 상한액이다. 제시된 가안은 500만원과 300만원. 이와 관련 제약계는 '키닥터' 등 의료전문가 인력풀이 넓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300만원보다는 500만원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정은 복지부 몫이다. 자문료는 보건의료인 1인당 연 300만원 이내 상한 설정에 사실상 합의가 이뤄졌다. 다만, 건당 금액을 50만원 이내로 정할 지, 아니면 상한을 두지 않을 지를 놓고 저울질 중이다. 이와 관련 국내 제약계는 50만원 상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인 반면, 다국적 제약사들은 상한을 두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자문의 경우 내용에 따라 '등급(그레이드)'을 달리 정해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는 게 다국적 제약사의 논리다. 자문료 항목은 단순자문, 번역, 감수 등 구체적으로 예시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포괄적으로 운용하기로 사실상 이견이 좁혀졌다. 따라서 자문료는 번역료, 감수료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복지부와 관련 단체 간 협의가 마무리되면 각 단체는 공정경쟁규약에 강연·자문료 조문을 신설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절차를 밟게 된다. 복지부는 약사법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리베이트 허용범위 기준은 손대지 않기로 했다. 최봉근 약무정책과장은 "되도록 4월 이전에 협의를 마칠 예정이다. 또 공정위 승인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복지부 차원에서 업무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제약단체는 공정경쟁규약을 제정해 처음 시행한 2010년 4월 당시 강연·자문료 항목을 조문에 반영했다가 약사법시행규칙상 리베이트 허용범위에서 제외되면서 같은 해 12월 20일 전격 삭제했었다. 이번에 조항을 신설하면 6년만에 되살아나는 셈이다. 당시 기준은 ▲강연료: 보건의료인 1인당 1일 100만원(1시간 50만원 이내) 및 1월 200만원 이내 ▲자문료: 보건의료인 1인당 1회 50만원 및 연간 300만원 이내였다. 한편 감사원 지적으로 진행됐던 의사 672명에 대한 강연·자문료 실태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최 과장은 "다른 현안이 많아 실태조사를 마무리 하지 못했다. 시일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귀띔했다.2016-02-26 06:15:00최은택 -
일본 일반약 인터넷 판매허용이 획기적 규제 개혁?[저성장시대 일본 정부 규제개혁 연구] 정부 국책연구기관이 일본과 마찬가지로 일반약 일반 소매점 판매와 인터넷 판매 허용을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내놔 주목된다. 또 의료영리화나 원격의료는 제도상 보완책을 강구하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정책보고서인 '저성장시대 일본정부의 규제개혁에 관한 연구(김규판·이형근·이신애)'를 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연구원이 발간된 책자로 보도자료 배포 전에 지난달 '정책연구 브리핑'에서 소개하기도 했다. 같은 보고서를 이번에 다시 환기시킨 셈이다. 이 보고서는 아베 내각의 규제개혁 성과와 한계를 조명한 뒤 한국정부에게 제공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는데, 최근 국내에서도 '핫' 이슈인 의료, 노동, 농업 등 3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규제개혁 성과로 혼합진료 확대 등 거론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아베 내각의 의료분야 규제개혁 성과로 '일반용 의약품 인터넷 판매', '재생의료 제품 승인제도 개선', '혼합진료 확대', '지주회사형 의료법인 설립허용' 등을 거론했다. 이 중에서도 '일반용 의약품 인터넷 판매허용'과 '첨단 의약품·의료기기·재생의료' 제품과 관련한 잇단 규제개혁 조치들은 주목해야 할 성과라고 했다. 연구진의 일본정부 의료분야 규제개혁 분석과 평가는 이렇다. ◆일반용 약 인터넷 판매=일본 정부는 2003년 11월 약사법을 개정해 1만개 이상의 일반용 의약품 인터넷 판매를 허용했다. 연구진은 "이런 조치는 2009년 시행된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드럭스토어에서 처방이 필요없는 일반용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정책과 함께 소비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확대해 소비자 후생을 중대시킨 획기적인 규제개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환자 세포 배양·가공, 기업에 위탁 허용 ◆첨단 의약품·재생의료=일본 정부는 같은 해 같은 달 국회를 통과한 재생의료법을 통해 재생의료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채취한 세포 배양이나 가공을 기업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진은 "(규제개선으로) 의료분야 산·학연계 클러스터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본 내에 형성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같은 달 역시 국회를 통과한 약사법에는 재생의료 제품의 조건·기한부 승인제도가 명시돼 있다.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면 판매처를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판매기간을 원칙상 7년 이내로 제한하는 조건에서 재생의료 제품의 승인을 활성화하는 내용이었다. 연구진은 "(일본정부의) 이런 법제화 노력이 첨단 의약품·의료기기·재생의료 제품의 조기 실용화로 연결됐다"고 평가했다. 2015년 4월 일본 후생성은 '선구적 심사지정 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이는 자국 내 미승인 첨단 의약품 등의 심사기간을 통상기간인 12개월보다 절반을 단축한다는 내용이다. 연구진은 "(이를 통해) 일본 내 의약품 등의 개발과 심사 지연문제를 해소하고, 신약개발을 촉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규제개혁 속도 가장 더딘 병상규제 ◆혼합진료·병상규제=의약품 등과는 달리 의료 규제개혁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거나 진척되지 않고 있다. 연구진은 일본의 규제개혁론자들이 2000년대 들어서 주장한 규제개혁 요구사항은 혼합진료 전면허용, 병상규제 폐지, 의료영리화, 원격의료 허용 등이 대표적인데 아직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혼합진료의 경우 2015년 의료법개정으로 '환자신청요양제도'가 도입돼 확대되기는 했지만, 전면적인 허용단계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병상규제는 속도가 더 느리다. 연구진은 일본 규제개혁위원회가 2013년 11월 인근병원과 통합할 경우 병상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이런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2015년 9월 현재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지주회사형 의료법인 설립 허용됐지만 ◆의료영리화·원격의료=연구진은 '의료영리화', 다시 말해 기업의 의료기관 경영허용은 이미 과잉공급 상태인 병원의 통·폐합이나 M&A, 자본협력, 그룹경영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규제개혁론자들이 주장해 왔지만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는 분야라고 했다. 2015년 9월에는 복수병원이나 진료소, 간병시설을 통합 경영하는 '지주회사형 의료법인(지역의료연계추진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의료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주회사 법인설립에 주식회사와 같은 영리법인의 참여를 금지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영리법인의 임직원은 지주회사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제와 함께 잉여금 배당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의료 영리화와 거리가 멀다고 연구진은 평가했다. 또 원격의료 허용의 경우 아베 내각이 2015년 6월 제3차 규제개혁실시계획을 통해 추진방침을 밝혔지만, 같은 해 9월말 현재 법제화 움직임은 없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 원격의료 보급이 미진한 이유를 소개했는데, 한국과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의사 진료행위에서 원칙상 대면진료를 요구하는 의료법 규정이 있고, 진료보수 산정 때 재진요금(72점, 720엔)만 산정할 수 있게 해 인센티브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자원이 비교적 풍부한 도시에서는 원격의료를 질 낮은 의료서비스로 인식하거나 의료기관이 원격의료로 환자이탈을 우려하는 경향도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했다. 의료영리화-원격의료는 제도 보완하면서 연구진은 결론적으로 "일반용 의약품에 대한 일반소매점 판매허용, 인터넷 판매허용 등과 같은 일본정부의 규제개혁은 우리에게도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규제개혁이라는 점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할 필요성이 높은 분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재생의료 등 첨단의료 분야의 산·관·학 연계 강화에 필요한 규제개혁이나 첨단 의약품 등의 승인 간소화와 같은 규제개혁에 일본이 주력하고 있는 점도 우리 실정에 맞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다만 "의료 영리화나 원격의료 허용 등은 단순한 규제완화가 아닌 규제개혁이라는 관점에서 제도상 보완책을 강구하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좁쌀식' 규제개혁 아닌 덩어리규제 발굴해야 한편 연구진은 총평에서 "일본정부는 의료, 고용, 농업 등 중점분야에서 법제화를 통한 규제개혁에 비교적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특히 서비스산업의 규제개혁이 부진한 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 교육, 금융, 관광, 소프트웨어 등 5대 서비스분야 규제개혁에 더욱 집중하고, '좁쌀식' 규제개혁이 아닌 덩어리 규제를 발굴해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2016-02-26 06:14:55최은택 -
당뇨·요통 등 청구 질병코드 모니터링 개시…4월부터요양기관이 급여비를 청구할 때 상병분류기호( 질병코드)를 정확히 기재했는 지 점검하는 모니터링이 오는 4월부터 시작된다. 모니터링 지표는 '주진단에 사용할 수 없는 질병코드 기재율' 등 3가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의료단체에 통보했다. 심사평가원은 "급여비용 청구 때 사용하는 질병코드는 각종 보건의료통계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청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필수요소이므로 질병코드 기재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모니터링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구자료를 이용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코딩지침 준수현황을 파악하고, 질병코딩 형태분석과 전문가 협의과정을 거쳐 모니터링 지표를 선정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모니터링지표는 '주진단에 사용할 수 없는 질병코드 기재율', '당뇨병 관련 병용코딩 기재율', '요통 관련 병용코딩 기재율' 등이다. 건강보험 행위별 심사결정분(입원/외래)을 대상으로 심사월 기준 오는 4월1일자부터 적용된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주진단으로 사용할 수 없는 질병코드 기재율'은 요양기관별 총 청구건수 대비 주진단으로 사용할 수 없는 질병코드 발생건수(백분율)로 산출한다. 해당 질병코드는 B90~B94(감염성 및 기생충질환의 후유증) 등 11개 항목이다. 가령 B900, B901 등 해당코드(B90) 하위단위가 존재하는 경우 마지막 단위 코드가 대상 코드다. '당뇨병 관련 병용코딩 기재율'은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E102)과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는 당뇨병(E109) 코드를 함께 기재한 건수를 비율로 나타낸 지표다. '요통 관련 병용코딩 기재율'은 요통(M545)과 추간판전위로 인한 요통(M512), 요통과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M544)을 함께 기재한 비율을 말한다.2016-02-26 06:14:50최은택 -
한의 표준임상지침 개발할 사업단 단장에 정석희 교수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사업단 초대 단장에 정석희 교수(경희대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가 선임됐다고 25일 밝혔다. 사업단은 향후 6년간 30개 질환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주도하고, 개발된 지침의 보급, 교육, 공사보험 적용 등 사후 활용방안도 마련한다. 정석희 초대 단장은 한방재활의학회 회장,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전문평가위원회 위원, 한의보험의학회 회장,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위원 등을 역임했다. 또 현재는 보건의료국가시험원 한의사시험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의약 분야 임상연구 전문가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사업을 이끌어 갈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임기는 3년 간이다. 이와 함께 사업단에서 개발한 지침 평가와 인증을 담당하는 검토·평가위원회 위원장에는 대한한의학회 김갑성 회장(동국대일산한방병원 침구과)이 선임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한의약 분야는 의약 분야와 달리 임상 관련 국제적 표준이 많이 부족하다며, 근거에 기반한 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위해서는 체계적 문헌고찰과 더불어 충분한 임상연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의과·치과에 비해 편차가 심한 한의진료의 특성상, 한의약의 표준화를 위해서는 범한의계의 적극적 동참과 함께 일선한방의료기관과의 지속적인 교감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에서는 근거중심(Evidence-based) 진료지침 개발을 위해 30개 지침별로 최대 3년까지 임상연구를 지원하고, 일선한방의료기관을 포함한 범한의계가 주체가 돼 개발 사업 전반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업단은 올해 상반기내 일선한방의료기관에서 현재 수행되는 한의치료행위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임상진료지침 개발과 관련한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한다. 이어 개발된 지침의 등록·개정·보급 기능과 함께 일선한방의료기관에서 해당 의료기관에서 수행 중인 의료행위 등을 등록·검증받을 수 있는 프로토콜을 갖춘 통합정보센터를 내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또 향후 개발된 지침이 실제적으로 일선한방의료기관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과정 전반에 일선한방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진료지침 개발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원의 패널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출범한 사업단이 근거중심 진료지침의 체계적 개발과 함께 건강보험 적용 등 진료지침의 실효성 제고에도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30개 질환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세부과제 공모를 보건산업진흥원 한의약기술지원팀 주관으로 25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진행한다.2016-02-25 15:06:28최은택 -
"의약품 광고 사전심의 등 위헌성 여부 판단해 봐야"헌법재판소가 의료광고를 사전심의받도록 한 의료법 조문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 국회가 의약품광고 사전심의 등을 정하고 있는 약사법 등 다른 법률의 위헌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국회입법조사처 사회정책실 최진응 입법조사관과 송시현 입법조사관보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결정의 의미와 개선과제'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사전적 광고심의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고려할 때 향후 광고심의제도에 대한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면서 "개별법상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광고사전심의제도를 유지할 것인 지, 공적 규제를 대체하는 민간자율심의를 어떤 형태로 유지할 것인 지 등이 그 것"이라고 했다. 사전적 광고심의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고, 공적 규제를 대체하는 민간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들의 논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고려해 약사법 등에 따른 사전광고 심의규정도 위헌성이 있는 지 판단하고, 이에 기반해 사전광고심의규정 전반의 개정여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과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일부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헌재의 결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사전심의제도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전면적인 사후심의제를 채택하는 방향의 법률 개정을 검토할 만하다"고 했다. 이들은 체크포인트도 강조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지, 사전심의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고려할 때 개별법의 사전심의제도 유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해 사전심의가 민간자율심의기구 등을 통해 행정권으로부터 독립적·자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적 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 "민간규제기구도 자체적으로 자율규제의 객관성과 강한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문성과 독립성을 지닌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광고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광고 심의 결과와 사후 조치 내역 등 투명한 정보공개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 이들은 더 나아가 "자율규제의 집행력 확보를 위해 자체적인 규제도 필요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사협회(AMA)는 의료윤리규정을 통해 사기 광고 등을 규제하고 있으며, 위반하는 회원의 회원자격을 박탈할수 있다. 불법 광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와 같은 내부 통제규율을 마련해야 민간 자율규제기구의 집행력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16-02-25 12:14:54최은택 -
알라질증후군 등 44개 극희귀질환에 본인부담 낮춘다알라질 증후군을 앓고 있는 K군(남, 15세)은 담즙 배설이 원활하지 않아 지속적인 약물 투여가 필요한 극희귀질환자다. 극심한 가려움증과 간경변으로 잦은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연평균 607만원을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해왔다. 그러나 다음달부터는 이 질환에도 산정특례가 적용돼 자부담이 연평균 240만원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정진엽 장관)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에 따라 알라질 증후군 등 44개 극희귀질환과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도 3월부터 희귀질환 산정특례 혜택을 받게 된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희귀질환 산정특례는 고비용이 발생하는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에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10%로 낮춰주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질환 본인부담률은 외래 30~60%, 입원 20%이지만 산정특례 대상 질환은 외래와 입원 관계없이 10%로 낮다. 복지부는 지금까지는 비교적 진단기준이 명확한 희귀질환에만 특례를 인정해 현재 151종의 희귀질환(누적등록자 103만명)에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각지대는 유병률이 극히 낮은 극희귀질환과 진단이 어려운 상세불명 희귀질환이었다. 다양한 치료법을 동원하고, 장기간의 처치가 필요해 환자 부담이 높은데도 특례에서 제외돼 왔다. 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극희귀질환과 상세불명 희귀질환의 경우 국내 전문가가 적고, 진단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사전 승인된 의료기관을 통해 등록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에 마련했다. 희귀질환 또는 유전자 클리닉을 꾸준히 운영해온 상급종합병원 14개 기관을 등록 기관으로 승인하고, 질병 코드가 없으면서 동반된 유사 질환으로도 특례를 인정받기 어려운 질환을 1차로 검토해 44개 극희귀질환에 대해 우선 혜택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혜택 대상자를 연 기준 약 8500명으로 추계했다. 이에 따라 새로 특례 대상이 되는 환자는 승인 의료기관의 등록 담당의사의 진료를 받고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복지부는 불필요한 특례 등록이 남발되지 않도록 등록 추이와 진단 기준의 일관적인 적용 정도를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 필요한 경우 올해 하반기에도 승인 의료기관과 대상 질환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상세불명 희귀질환의 경우 통상 특례 인정 근거가 되는 진단 기준 부합성이 낮은 점을 감안해 승인 의료기관을 통해 신청을 받은 후 환자별로 특례 부합성 여부를 판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내 희귀질환 전문가로 구성된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 전문가 위원회를 활용해 일관성 있게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이어 대상자는 연간 50명 이내로 예상되는데, 1년마다 재등록 여부를 심사해 그동안 진단된 환자는 상세불명 희귀질환에서 제외하고, 확정 진단명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환자도 해당 질환에 대한 혜택(본인부담 면제)을 받을 수 있으며, 이번 희귀질환 산정특례 확대로 그동안 고비용을 부담하고 있던 희귀질환 특례 사각지대가 거의 해소되고, 국내 희귀질환 진단 정보를 공유해 진단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이는데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2016-02-25 12:00:25최은택 -
정부, 어린이·청소년 인플루엔자 감염주의 당부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학생들의 본격적인 개학시기를 맞아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25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전국 200개 의료기관이 참여한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의심환자 수는 제7주(2.7~2.13) 53.8명(외래환자 1000명당)에서 제8주(2.14~2.20) 46.1명(잠정치)으로 감소 추세이다. 그러나 초중고 학생 연령(7~18세)과 영유아에서 의심환자 발생분율이 높고(각각 79.1명, 60.4명), 3월 개학을 앞두고 있어서 단체생활로 인한 감염 증가가 우려된다고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권고하면서, 특히 고위험군 환자는 감염 시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고, 항바이러스제에 대해 요양 급여가 인정되므로 되므로 적극적인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2016-02-25 10:52:0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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