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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잘 주겠지"…의약단체 수가협상단 기대 고조16조원에 이르는 사상최대 건보재정 누적흑자는 올해도 어김없이 의약 수가협상단의 기대치를 한껏 고조시키고 있다. 중장기 보장성계획의 끝머리에 곳간이 풍성히 남아있다는 것은, 협상 테이블에서 반드시 인상률을 확정지어야 할 당위성을 제공한다. 17일부터 20일까지 1차 혹은 2차까지 협상을 마무리 지은 공급자 협상단의 표정은 한결같은 기대감이 뭍어났다. 다만 오는 23일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확정될 추가재정소요분(' 벤딩')에 공급자 입장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지에 대한 고심도 동시에 내비쳤다. 1차 협상에 임하는 각 의약단체 협상단들은 사전 협의대로 유형별 인상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지불에 관한 논박인만큼 협상단들은 자체 분석한 진료비 지표추이와 경영난, 반드시 큰 폭의 수가보전이 필요할 수 밖에 없는 대내외적 여건에 대해 피력했다. 이 시기 벤딩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건보공단 협상단은 추후 협상에서 보일 재량권의 수위를 여기서 미리 가늠하게 된다. 과거 보험자-공급자 협상단은 1차부터 미묘한 말장난 등으로 상대 측 의중을 떠보는 등 예민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최근 들어 이 같은 풍경은 잘 보이지 않는다. 한 달 넘게 지리하게 이어졌던 협상 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시키고, 부대조건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는 등 성숙한 협상 풍토가 안착된 것도 이유이지만 조단위 흑자 재정에 대한 보험자 의중을 가늠하는 것이 공급자 측 입장에선 훨씬 이롭기 때문이다. 1차 협상에서 공급자 측 의중을 파악한 건보공단은 2차 협상에서 중기 보장성강화에 쓸 재정 부담에 대해 얘기했다. 앞서 공급자 측이 제시한 데이터와 시각차에 대한 입장도 확인했다. 20일 현재 2차 협상을 마친 협상단은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로, 여기서 나온 입장의 일부는 재정소위에 전달되기도 하고 나머지 협상단들의 전략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의약단체 협상단들이 공통적으로 이번에 설정될 벤딩 폭을 7000억원대 이상으로 내다보고 있다는 점이다. 아무리 벤딩 폭을 줄여 설정한다고 해도 사상최대 누적흑자분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고, 보장성강화로 인한 자연증가분 보정을 감안한 상호 데이터 수치가 비슷하게 맞아떨어진다는 점이 이들 협상단의 기대감을 한껏 고조시키고 있는 것. 그러나 이는 벤딩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보공단 협상단의 확실한 복심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일정부분 공급자 측 협상단들의 '눈치보기' 내지는 '읍소' 전략도 깔려 있다. 건보공단 협상단이 재정소위 벤딩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순 없지만 공급자 측 협상단 의중을 전달할 수 있고, 무엇보다 최종 확정된 벤딩을 재량껏 줄여가면서 협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자와 공급자의 본격적인 샅바싸움은 건보공단이 재정소위의 의견을 본격적으로 전달하게 될 25일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2016-05-21 06:15:00김정주 -
5년 이전 리베이트 받은 의사 자격정지 처분 '면죄부'2011년 6월 이전에 불법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은 앞으로 적발돼도 자격정지처분을 받지 않게 됐다. 의료인 행정처분 시효제를 도입한 개정의료법에 따른 것인데, 법률이 시행돼 공포된 이후엔 대상이 더 확대된다. 단,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시효기간이 정지되기 때문에 현재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경우 면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 이는 의료인에 대한 이야기로 약사는 해당 사항이 없다. 국회는 19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의료인 행정처분 시효제는 개정법률이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현 의료법은 보건복지부장이 불법 리베이트 수수 등 의료법령을 위반한 의료인에게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개정의료법은 여기에 행정처분을 제한하는 시효제를 도입했다. 면허자격정지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대상사유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킨 행위를 한 경우 ▲무자격자에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경우 ▲진단서 등을 거짓 작성해 교부하거나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 작성 또는 고의로 다르게 추가 기재한 경우 ▲불법리베이트를 받은 경우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이 해당된다. 단, 위반사실이 적발돼 공소가 제기됐다면 공소일로부터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는 시효가 정지된다. 시효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또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진료비를 거짓청구한 경우 시효기간은 7년으로 2년이 더 길다. 여기에 더해 개정의료법은 부칙에 경과조치를 뒀는데, 법률 시행이후부터가 아닌 과거로 소급해 시효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부칙에는 '이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66조 1항 각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은 5년 또는 7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다시 말해 적어도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올해 6월 기준 최소 5년 전인 2011년 6월 이전에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은 추후 위반사실이 적발돼도 자격정지처분이 면책된다는 얘기다. 물론 형사처벌은 면할 수 없다. 또 자격정지처분 시효제는 개정의료법에만 신설돼 있기 때문에 약사는 해당 사항이 없다. 따라서 2011년 6월 중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는 시효 경과로 행정처분이 면책되지만 약사는 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이 경과조치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 다른 법률조문 등과 비교하면 상당히 예외적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 이번에 신설되거나 개정된 다른 조문(의료광고 금지규정 위반행위 통보, 행정처분 경과조치, 과징금 처분 경과조치)의 경우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정부와 국회가 사실상 의료인의 5년 이전 불법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일괄 탕감해준 셈이다.2016-05-20 06:14:57최은택 -
보험자, 수가 '벤딩' 커도 협상 방어로 최대한 남긴다"건보공단은 중기보장성 계획에 따라 앞으로 연 4000억원을 쓸 예정이라며 요양기관 수가 인상에 부담을 갖고 있다." 지난 18일 오후 한의사협회 수가협상팀이 건보공단 측과 1차 협상을 마치고 나서 한 말이다. 요양기관 공급자 협상단들은 전년도 실적을 토대로 당장의 생존을 위해 수가를 보전해달라고 아우성이지만, 건보공단은 미래의 중기보장에 쓸 돈까지 생각해 추가재정소요액을 묶어두려 하는 것은 이제 예삿일이다. 내년도 보험수가 인상률을 놓고 보험자와 공급자 간극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그동안 공단은 요양기관 유형별로 얼마를 추가로 내줬고, 또 추가소요재정분을 얼마로 '벤딩' 했을까. 19일 데일리팜이 건보공단 수가협상 결과 자료를 근거로 2011년도(2010년 10월 협상)부터 2016년도(2015년 5월 협상) 유형별 보험수가 인상률과 추가 소요액을 분석한 결과 보험자의 '곳간 단속'과 공급자 측 재정 확보 경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건보공단이 수가 인상에 쓴 연간 추가 소요재정 총액은 2012년부터 비약적으로 커졌다. 2011년 3611억원이었던 추가재정분은 2012년 들어 무려 5458억원으로 껑충 뛰었고, 이후 2013년도부터 6000억원대 방점을 찍었다. 2014년에는 7000억을 육박해 조단위 흑자 기류와 보장성강화 협조에 대한 일부 보상이 감지됐지만 올해 수가분은 6500억원대로 한풀 꺾인 모양새다. 추가 소요재정액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수가협상 당시 '벤딩'으로 묶은 액수보다 적거나 같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요양기관에 수가로 내어줄 추가재정의 상한선을 묶어(벤딩) 고정하고, 이를 토대로 건보공단이 공급자 측과 협상을 벌여 일부를 남기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재정위의 벤딩 범위 가설정('+α') 단계와 확정 단계로 비춰진다. 실제로 지난해 수가협상 기간 중에 재정위는 추가소요재정을 7000억원대로 벤딩했고, 건보공단은 물고 물리는 지리한 협상과정을 통해 500억원 수준의 재정을 남기는 데 성공해 의약 협상단들의 군침만 돋웠다. 따라서 각 의약단체 수가협상단의 눈치싸움은 단순히 벤딩 수치를 알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건보공단 협상단이 여기서 얼마를 남기고 내어줄 것인 지를 알아내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간 각 유형별로 확보한 추가재정분은 얼마나 될까. 수가계약은 대개 환산지수 가격 인상률로 공개되는 경향이기 때문에 단순 인상률로만 평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11년부터 평균 요양기관 수가인상률(보건기관·조산원 포함)을 살펴보면 2011년 1.64%였던 인상률은 2012년부터 2% 초반대로 안정적인 인상률을 기록해오다가 올해 수가는 1.99%로 떨어졌다. 당시 사상최대의 흑자 영향을 기대했던 의약 협상단들의 기세를 2%대 이하 인상률로 누른 보험자 전략이 엿보인다. 추가재정분 총액을 요양기관 유형별로 구분해보면, 총액 규모가 비약적으로 팽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을 받은 유형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이 명확하게 구분된다. 3000억대 벤딩으로 묶였었던 2010년 수가협상(2011년도 수가분) 당시는 유형별 규모 편차는 최대 1003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보장성강화 정책이 한창 진행되는 2016년 현재 최대-최소 유형의 편차는 2194억원대로 벌어졌다. 이는 보건의료정책의 주요 현안과 긴밀하게 연동된 병의원급은 벤딩 규모에 따라 점유의 진폭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급자가 최대한 벤딩을 늘려 추가재정을 수월하게 확보하려고 하는 반면, 보험자는 중기 보장성 소요 재정을 감안해 수가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이유가 여기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각 의약단체 수가협상단이 지난 17~18일 1차 협상 테이블에서 건보공단 측에 요양기관들의 어려움을 호소한 전략은 이 맥락의 첫 줄기인 셈이다. 한편 오늘(20일)부터 오는 24일까지는 2차 수가협상 기간으로, 보험자의 재정 방어 논리가 제시될 예정이다.2016-05-20 06:14:54김정주 -
스타틴, 장기간·고용량 투약하면 당뇨병 위험 2.5배↑[보건의료연구원 스타틴 위험도 분석 결과] 심혈관계 과거 병력이 없는 고지혈증 환자가 스타틴을 복용하면 심혈관계 질환 예방 효과는 있지만, 고용량이나 장기간 복용하면 당뇨병 발생 위험을 2.5배 이상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임태환, 네카, NECA)은 '스타틴 사용과 당뇨병 위험도에 대한 비교효과 연구'를 통해 이 같은 안전성 주의를 담은 함의점을 제시했다. 19일 네카에 따르면 최근 고지혈증 지침에 따라 스타틴은 고지혈증 치료와 심혈관계 질환 예방 목적으로 폭넓게 처방·투약되고 있다. 현재 장기간 또는 고용량 복용할 때 당뇨병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아직 당뇨병 발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한 안전성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네카는 당뇨병과 심혈관질환 관련 임상 전문가(심장내과·내분비내과·순환기내과 전문의 등)들과 협력해 국내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해 스타틴 사용과 당뇨병 발생 위험도 등에 대한 비교효과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진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건보공단 건강검진 40세 이상 수검자의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활용해, 과거 심혈관계 질환 병력이 없으면서 고지혈증(총콜레스테롤 240mg/dL 이상)으로 스타틴 복용 권고 대상이 되는 심혈관계 저위험군 환자 100만여명의 의료이용 내용 최대 9년치를 관찰했다. 먼저 스타틴 복용 권고 대상자를 스타틴군과 비(非)스타틴군으로 구분한 후, 당뇨병 발생(진단 후 경구 혈당강하제 또는 인슐린 처방)과 심혈관계 질환 발생(심혈관계 질환관련 사망, 심근경색 입원, 뇌졸중 입원) 위험도를 분석했다. 스타틴과 비스타틴군은 6개월 이내 스타틴 처방기록 2회 이상인 환자를 스타틴군으로, 스타틴을 한 번도 처방받지 않은 비스타틴군을 대조군으로 했다. 이어 연구진은 스타틴군을 복용기간·누적 복용량에 따라 각각 세 개 군으로 분류해, 비스타틴군 대비 질환 발생 위험도를 확인했다. 그 결과 스타틴군은 비스타틴군 대비 당뇨병 발생 위험도가 1.88배 높았고, 복용 기간·용량에 비례해 당뇨병 발생 위험도가 높았다. 복용기간 기준, 1년 미만, 1~2년, 2년 초과 군으로 구분했을 때 당뇨병 발생 위험도는 비스타틴군에 비해 각각 1.25배, 2.22배, 2.62배 높았다. 복용·용량을 기준으로 저-중간-고용량 군으로 구분하면 당뇨병 발생 위험도는 비스타틴군에 비해 각각 1.06배, 1.74배, 2.52배 높아졌다. 연구책임자 박덕우 교수(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는 "일차예방 목적으로 스타틴을 사용하면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도가 3분의 1가량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당뇨병 발생에 대한 우려로 스타틴 권고 대상자에게 스타틴 사용을 무조건 중단하거나 주저하면 치료기회를 놓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임상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동 연구책임자인 네카 고민정 선임연구위원은 "본 연구는 국내 의료현실을 반영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스타틴의 이득과 위해를 분석한 연구로, 앞으로 한국형 스타틴 사용지침을 마련하는 데 유용한 근거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네카는 앞으로 스타틴 사용에 따른 당뇨병 발생과 심혈관질환 예방 효과 등에 대한 환자 인식·선호도를 추가연구를 수행하고, 임상현장의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후 원탁회의 'NECA공명'에서 스타틴 사용의 합리적 임상적용 등 관련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연구는 심혈관질환 저위험군을 연구대상으로 분석해 스타틴 사용이 필수적인 심혈관질환 고위험군 환자 등에서는 결과를 확대해 적용할 수 없다. 실제 임상현장에서는 동맥경화성 심혈관계 질환이나 기저 당뇨병이 있는 경우, 또는 심혈관계 고위험군에서는 당뇨병 발생 부작용에 비해 심혈관계 보호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2016-05-19 12:27:12김정주 -
건보공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선도병원 7개소 지정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신규 참여병원이 서비스 도입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고, 병원 간 서비스 질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선도병원' 지정하고 17일 약정식을 가졌다. 이번에 지정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선도병원'은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인천)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경기) ▲의료법인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경기)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충청) ▲의료법인 고려의료재단 부산고려병원(부산) ▲보광병원(대구) 등 7개 병원이다. 선도병원 지정은 지난 4월 20~27일까지 8일 간 '선도병원 참여 신청서'를 접수받아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선도병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됐다. 이번에 선도병원 신청이 없었던 광주·전라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 모집을 통해 1개소를 지정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측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선도병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참여한 이후 모범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병원으로서, 새롭게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에게 현장 견학과 맞춤형 상담을 통해 그 간의 운영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멘토 기능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선도병원 견학은 이미 간호& 8228;간병통합서비스 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을 비롯하여 제도 참여를 준비 중인 병원 등이 대상으로 오는 23일부터 견학이 가능하며, 견학을 희망하는 병원은 건보공단에 소정의 신청서를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추진반 고영 반장은 "제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참여를 준비 중인 병원은 가까운 선도병원으로부터 간호·행정·심사 등 부서별 현장 견학과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며 제도의 안정적 확대에 기여할 것을 기대했다. 한편 선도병원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건보공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추진반(033-736-4316~8)으로 문의하면 된다.2016-05-19 12:06:3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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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자격정지처분 시효·신해철법…국회 본회의 통과의사 자격정지처분 시효법과 일명 신해철법(예강이법)의 입법절차가 최종 마무리됐다. 국회는 19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들 개정법률은 다음달 중 공포될 전망인데, 시행일은 제각각이다. 개정의료법에는 의료기관 내 의료인 명찰착용 의무화,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및 처벌강화, 의료인·환자 폭행 가중처벌, 의료인 자격정지 5년 시효제 도입 등 중요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이지만, 일부 신설 또는 개정규정은 9개월이 지난날부터 발효된다. 또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사망과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엔 의료분쟁 조정신청이 제기되면 피신청인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를 자동 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국회 본회의는 보건복지위원회가 제출한 2015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2016-05-19 12:00:14최은택 -
"화상투약기는 약사 관리 아래 60품목 판매"정부는 18일 대통령 주재로 연 규제개선장관회의를 통해 화상투약기 도입을 공식화했다. 복지부는 반대입장을 밝혔지만, 부처 협의과정에서 조제약 택배와 화상투약기 둘 중 화상투약기 도입만 수용하는 선에서 정리됐다는 후문이다. 보건복지부 최봉근 약무정책과장은 이날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최 과장은 "(화상투약기 도입과 관련) 약계 권익이 달린 문제인 만큼 반발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공감을 표했다. 그러나 "의료계 등이 우려하는 원격의료와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화상투약기가 도입되면 약사 관리아래 60품목 정도를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드시 약국 앞에 설치하는 건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최 과장은 또 화상투약기 도입을 위해서는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데 8월 이전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제반 절차를 거쳐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음은 최 과장과 일문일답. -화상투약기가 이번 규제개선장관회의 의제로 채택된 경과를 설명해 달라. =지난 3월 개설된 국무조정실 신산업투자위원회에서 제기됐다. 규제개혁 자문기구 업계 의견 수렴 결과, 조제약 택배 배송과 화상투약기가 채택됐다. 복지부는 안전성을 우려해 모두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부처간 실무협의에서 원격택배는 불수용으로 정리된 데 반해, 화상투약기는 수용됐다. -약계를 중심으로 보건의료계 전체가 반발하고 있는데, 대응 방안은. =약계 권익이 달린 문제인 만큼 반발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조제약 택배 배송은 운송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화상투약기는 기계에서 보관하고 약사가 관리하므로 약국에서 한번 거르는 과정이 있다. 앞으로 약계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다. 강조하고 싶은 건, 이번 규제개선은 의료계가 우려하는 원격의료와 전혀 관계없다는 점이다. 지나친 확대해석이다. -화상투약기 도입 시 운영방안은. =약사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로 한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약국 인접이나 약국 내부로 국한하는 건 논란 소지가 있다. 일반의약품 중 60개 품목을 판매할 수 있게 하고, 약사 화상통화를 거쳐 투약상담을 통해 약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다. 화상투약기 설치 비용은 약사가 부담한다. -조제약 택배는 왜 빠졌나. =다시 말하지만 안전성 문제가 크다. 배송 과정에서 변질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누가 조제했는지도 알 수 없다. 약화사고 시 배송업체와 약사 등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다. -화상 복약지도가 이후 원격의료, 조제약 택배배송, 온라인 약국 허용 수순으로 갈 것이라는 약계 우려에 대한 생각은. =우려는 알고 있지만 화상투약기는 원격의료와 무관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싶다. 원격택배는 검토대상이 아니다.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도 미해결 과제로 남았다. -향후 추진 절차는. =8월 이전 약사법개정안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약사법(제50조)에 약사는 약국 외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 주문을 개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조항 단서에 화상통화 등을 거칠 경우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될 것이다. 다만 국회 통과 시기는 예단할 수 없다. 법안 제출 후 여야 설득 작업을 벌여 나갈 것이다. -끝으로 당부할 게 있다면. =국민이 일반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최종 책임자는 약사이다. 혹시 모를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계가 참석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보건의료계 우려는 이해하지만, 법안 마련 후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다.2016-05-19 06:15:00최은택 -
정진엽 장관 "약사 복약지도 없는 조제약 택배 불가"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이 처방약 택배 배송에 대해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미해결 과제로 분류된 조제약 택배배송에 대해 보고했다. 정 장관은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하고 연구활동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처방약 배송 허용을 포함한 미해결 과제는 그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처방약 배송은 환자 가족 등 국민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만 배송 과정의 안전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처방약의 경우 약사에 의한 복약지도가 필수적인 전문약이 포함돼 있어 이 과정이 생략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투약오류, 배송과정의 변질이나 오염 등 약화사고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의약 전문가 등과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정 장관 보고에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2016-05-18 15:12:41강신국 -
65세 이상 어르신, 건보 보장률 67.5→70.6%로 향상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65세 이상 어르신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3년 67.5%에서 2014년 70.6%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지급증가와 기초연금 도입으로 노인 상대빈곤율도 2013년 4분기 48%에서 2014년 4분기 44%로 4%p 하락하는 등 노인건강과 소득보장도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이날 노인복지와 요양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을 방문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대표항목으로 틀니와 임플란트를 거론했다. 틀니와 임플란트는 개당 140만~180만원에서 53만~65만원으로 대폭 경감됐다. 올해 7월부터는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돼 어르신들의 진료비 부담은 계속 줄어들 전망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어르신에게 많이 발생하고 의료비 부담이 큰 치매와 말기암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2014년 10월부터 중등도·중증치매환자에게 두 종류의 약제를 함께 투여할 경우 약제 하나에만 적용되던 보험혜택을 두 약제 모두로 확대했다. 몸에 붙이는 패치형 치매약의 경우 보험적용 대상을 경증·중등도 치매환자 뿐 아니라 중증 치매환자까지 범위를 넓혔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2종의 치료제를 병용 투여하던 중등도·중증 치매환자의 경우 약값 부담이 연 60만원에서 18만원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2015년 7월부터는 말기암 호스피스·완화의료가 법제화된 이후 12년 만에 말기암 호스피스 입원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개발해 적용했다. 그 결과 말기암 환자 진료비가 하루 29만~38만원에서 2만1000~2만5000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또 2015년 한 해 동안 말기암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환자는 1만1504명, 호스피스 이용률은 2012년 11.9%에서 2014년 13.8%로 높아졌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늘려 의료비 부담을 더욱 경감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선별검사를 통해 치매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경우 진단과 감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인지기능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개발·적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현재 전국 17개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말기암환자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는 1년여 간의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기간 동안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가정형 호스피스 제도화 기반을 충실히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했다.2016-05-18 12:00: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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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금융위, 실손보험제도 개선 논의 본격 착수정부부처가 실손의료보험제도를 손질하기 위한 정책협의에 들어갔다. 각 부처별로 우선추진 가능 과제를 확정해 개선해 나간다는 목표다.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과 금융위원회 정은보 부위원장은 관계부처·기관, 연구기관들이 참여한 실손의료보험 제도 정책협의회를 18일 오전 10시 공동 주재한다. 회의에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보건사회연구원, 보험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복지부는 그동안 언론 등이 제기해온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급등, 비급여 부문 과잉진료 가능성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로부터 실제 사례와 통계 중심의 분석내용을 보고받고, 실태를 들여다보기로 한 것. 구체적으로 비급여 도수치료 등 일부 의료기관·소비자들에 의한 과잉진료 의심 사례, 보험금 지급 등 관련통계 부족 등 실손의료보험 관련 인프라 정교화 필요성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또 최초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설계·판매할 당시 과도한 보장을 유도한 측면이 있고, 문제발생 이후 보험료 인상을 통해 이를 해소하려고 해 신뢰 하락을 자초한 보험회사의 행태도 점검한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기재부, 금융위 등과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근본적인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기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TF는 연말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손의료보험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광범위하게 논의하게 된다. 또 관계기관 실무자들로 구성된 실무TF를 구성해 실손 통계시스템 정교화, 진료비 코드 표준화 등과 같은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하고, 각 부처별로 우선추진 가능한 과제를 확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해당 제도개선 과제들과 관련해 의료계·보험업계·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다.2016-05-18 10:00:0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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