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투약기는 약사 관리 아래 60품목 판매"
- 최은택
- 2016-05-19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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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박 | 복지부 최봉근 약무정책과장..."설치비 약사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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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최봉근 약무정책과장은 이날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최 과장은 "(화상투약기 도입과 관련) 약계 권익이 달린 문제인 만큼 반발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공감을 표했다. 그러나 "의료계 등이 우려하는 원격의료와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화상투약기가 도입되면 약사 관리아래 60품목 정도를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드시 약국 앞에 설치하는 건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최 과장은 또 화상투약기 도입을 위해서는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데 8월 이전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제반 절차를 거쳐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음은 최 과장과 일문일답.
-화상투약기가 이번 규제개선장관회의 의제로 채택된 경과를 설명해 달라.
=지난 3월 개설된 국무조정실 신산업투자위원회에서 제기됐다. 규제개혁 자문기구 업계 의견 수렴 결과, 조제약 택배 배송과 화상투약기가 채택됐다. 복지부는 안전성을 우려해 모두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부처간 실무협의에서 원격택배는 불수용으로 정리된 데 반해, 화상투약기는 수용됐다.
-약계를 중심으로 보건의료계 전체가 반발하고 있는데, 대응 방안은.
=약계 권익이 달린 문제인 만큼 반발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조제약 택배 배송은 운송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화상투약기는 기계에서 보관하고 약사가 관리하므로 약국에서 한번 거르는 과정이 있다. 앞으로 약계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다. 강조하고 싶은 건, 이번 규제개선은 의료계가 우려하는 원격의료와 전혀 관계없다는 점이다. 지나친 확대해석이다.
-화상투약기 도입 시 운영방안은.
=약사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로 한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약국 인접이나 약국 내부로 국한하는 건 논란 소지가 있다. 일반의약품 중 60개 품목을 판매할 수 있게 하고, 약사 화상통화를 거쳐 투약상담을 통해 약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다. 화상투약기 설치 비용은 약사가 부담한다.
-조제약 택배는 왜 빠졌나.
=다시 말하지만 안전성 문제가 크다. 배송 과정에서 변질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누가 조제했는지도 알 수 없다. 약화사고 시 배송업체와 약사 등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다.
-화상 복약지도가 이후 원격의료, 조제약 택배배송, 온라인 약국 허용 수순으로 갈 것이라는 약계 우려에 대한 생각은.
=우려는 알고 있지만 화상투약기는 원격의료와 무관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싶다. 원격택배는 검토대상이 아니다.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도 미해결 과제로 남았다.
-향후 추진 절차는.
=8월 이전 약사법개정안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약사법(제50조)에 약사는 약국 외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 주문을 개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조항 단서에 화상통화 등을 거칠 경우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될 것이다. 다만 국회 통과 시기는 예단할 수 없다. 법안 제출 후 여야 설득 작업을 벌여 나갈 것이다.
-끝으로 당부할 게 있다면.
=국민이 일반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최종 책임자는 약사이다. 혹시 모를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계가 참석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보건의료계 우려는 이해하지만, 법안 마련 후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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