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자격정지처분 시효·신해철법…국회 본회의 통과
- 최은택
- 2016-05-19 12:00:1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입법절차 최종 마무리…시행일은 제각각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국회는 19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들 개정법률은 다음달 중 공포될 전망인데, 시행일은 제각각이다.
개정의료법에는 의료기관 내 의료인 명찰착용 의무화,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및 처벌강화, 의료인·환자 폭행 가중처벌, 의료인 자격정지 5년 시효제 도입 등 중요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이지만, 일부 신설 또는 개정규정은 9개월이 지난날부터 발효된다.
또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사망과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엔 의료분쟁 조정신청이 제기되면 피신청인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를 자동 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국회 본회의는 보건복지위원회가 제출한 2015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위탁 제네릭 약가 21% 떨어진다…최고가도 인하 장치 가동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제약 "최악 면했지만 타격 불가피"
- 3사노피-한독 결별…주사제 파트너로 휴온스 선택한 배경은
- 4의협 "대체조제 시 환자에 즉시 고지"…복지부 "긍정 검토"
- 5롤지·투약병 사재기…주문량 폭증에 수량 제한까지
- 6올해부터 주성분 제조업체 평가 지침 어기면 행정처분
- 7"깎는 정책 많고 우대는 0"…제약 '적극성 띤 약가우대' 촉구
- 8제네릭 약가 단계적 인하...비혁신형 29년 45% 도달
- 9세차장에 폐타이어 수집까지…제약바이오, 이종사업 진출 러시
- 10"효능 그대로" 일반약 연상 화장품, 논란 커지자 시정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