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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 1분기 외래환자로 월평균 188억원 급여매출[1분기 상급종병 급여 매출 분석] '빅 5'로 불리는 대형 상급종합병원 5곳은 지난 1분기동안 총 7152억원의 급여 매출 실적을 올렸다. 석 달간 기관당 1430억여원을 벌어들인 것인데, 이는 전체 상급종병의 32%에 달하는 규모였다.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행한 '1분기 건강보험주요통계'를 토대로 데일리팜이 '빅 5' 대형 상급종병의 급여 매출 실적을 집계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먼저 1분기 '빅 5'는 총 7152억원을 급여 매출로 벌어들였다. 이 중 입원은 4332억원, 외래는 2819억원 수준이다. 점유율로 보면 지난해 1분기보다 줄어들었지만, 전체 상급종합병원의 31.7%, 전체 의료기관(약국 제외)과 비교해서는 6.2%를 차지해 위세를 과시했다. 또 올해 1분기 동안 '빅 5' 1곳당 벌어들인 급여 매출 규모는 1430억4000만원. 이 중 입원은 866억4000만원, 외래는 563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월별 급여 매출로 산출하면 '빅 5' 1곳당 한 달에 476억800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은 288억8000만원 꼴이다.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문제가 끊임없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빅 5' 외래의 경우 기관당 한 달에 187억9000만원의 실적을 올려, 여전히 대형병원 외래 환자 수용 규모가 만만치 않음을 방증했다.2016-06-07 12:14:30김정주 -
"만성질환 전화상담, 원격의료와 무관"정부가 만성질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화상담 등을 통한 비대면 관리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이르면 다음달 중 추진하기로 했다. 혈압계나 당뇨측정기 등으로 환자들이 자가 측정하고, 의사가 전화로 상태를 모니터링하거나 상담한다는 점에서 유사 원격의료라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진료가 아니라 관리의 의미다. 원격의료와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이 과장은 "의사가 개입한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진료로 볼 수도 있겠지만 처방유무에 따라 관리와 진료를 구분한다"며 "전화상담도 필요한 경우에 시행하는 것이지 반드시 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서 가입자단체는 전화상담 횟수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다음은 이 과장과 일문일답. -원격의료 확장판이거나 유사행위로 비춰질 수도 있다 =진료개념이 아니라 관리 개념으로 봐달라. 원격의료 논란이 있어서 그렇게 연결시킬 수 있겠지만 무관하다. 기본적으로 처방이 포함되지 않은 개념이다. 의사가 재진환자의 혈압이나 혈당 정보를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특이사항이 나타나면 전화 상담한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조기 내원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하지만 의사가 개입한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진료로 볼 수 있지만 처방유무에 따라 관리와 처방을 구분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왜 필요한가 =고혈압, 당뇨 환자는 추적관리가 중요하다. 그게 잘 안되면 합병증 등이 발생해 중증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다. -평균 2만7000원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겠나 =가능하다고 본다. 대면진료 과정에서 건강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환자가 의약품 복용과 같이 건강관리에도 잘 순응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수가수준은 최소 1만원에서 최대 3만4000원이고, 월평균 2만7000원 꼴이다. 행위는 월 1회 점검평가(교육), 주 1회 지속관찰 관리, 월1회 전화상담 등 각각의 행위에 적용된다. 월정액 개념이 아니니까 만약 전화상담이 없었다면 해당 수가만큼 제외된다. -전화상담은 의료가 아닌데 수가를 부여하는 게 합당한가 =가능한 지적이다. 의료법령 해석상 모니터링과 상담도 의료행위 범주로 볼 수 있다. -불법으로 판단됐던 적도 있었다 =전화로 의약품 처방은 안하고 자기(재진) 환자를 관리하는 건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 문제가 된 사안은 전화상담 뿐 아니라 처방까지 이어졌었다. -측정 수치는 어떻게 전송하나 =방식은 다양하다. 앱으로 보낼 수도 있고, NFC가 달린 혈압계나 혈당계를 쓸 수도 있다. 의료기기를 대여하거나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의사협회와 사전협의는 =했다. 이달 시범사업 수가안이 나오면 다음달 중 참여기관을 모집해 착수할 계획이다. -의료계에 당부할 게 있다면 =만성질환자 건강관리는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만성질환자의 건강을 지키고 합병증이나 중증으로 악화되는 걸 막는 데 관심이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고혈압, 당뇨 재진환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게 환자들에게는 좋은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하고 전화상담을 받는 쪽으로 가면 좋은 제도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2016-06-07 11:00:41최은택 -
원격의료 허용법 국무회의 의결…공은 다시 국회로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이 이번 주 중 다시 국회에 넘겨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시기를 공포 후 1년으로 앞당긴 것 외에는 19대 국회에 제출돼 자동 폐기됐던 법률안과 동일한 내용이다. 앞서 법제처는 자동폐기 법률안 68건을 지난달 23일 일괄 입법예고했고, 이중 의료법개정안 등 14개 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정부입법안으로 곧 국회에 제출된다. 복지부는 이에 맞춰 이날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원격의료(telemedicine)'는 의사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먼 곳에 있는 환자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미로 정의된다. 의사-의료인 간 원격자문(의료지식, 기술지원)은 현재도 가능하다. 반면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진단 및 처방)나 의사-환자 간 원격모니터링(관찰, 상담·교육)은 허용돼 있지 않다. 개정의료법은 이를 허용하기 위한 것인데 반대여론이 강해 19대 국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도 되지 못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의사와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의사-환자 간으로 확대해 환자에 대한 지속적 관찰,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원격의료만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 운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의무화하는 보완책도 포함돼 있다. 또 의료전달체계 왜곡방지와 의학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원격의료 대상환자를 제한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허용하도록 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여기다 원격의료에 따른 진료의사 면책근거도 마련돼 있다.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따지지 않거나 환자가 갖춘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명백한 근거가 없는 경우 등에는 의사의 책임을 면책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원격의료를 시행하고 싶은 의료기관은 일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춰 시도지사나 시군구장에게 신고하도록 일정 진입장벽도 만들어놨다.2016-06-07 10:00:32최은택 -
국내제약, 다국적사에 기술수출계약…9조3천억 규모국내 제약기업의 지난해 해외 기술수출 계약규모가 9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성사 총 건수 중 8건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어서 전체 계약규모는 1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사실은 정부가 발표한 2016년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6일 관련 자료를 보면, 국내 제약기업 R&D 연구역량을 해외에서 인정받아 다국적 제약사와 대규모 기술수출 계약이 잇따라 성사되고 있다. 글로벌화도 진행형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제약기업의 해외 기술수출 건수는 총 26건이며, 비공개 8건을 제외한 18건의 계약금액만 9조3065억원(공시자료)에 달한다. 글로벌 수준의 신약개발과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해외임상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 18개사가 해외에서 진행 중인 임상은 2014년 기준 64건이다. 단계별로는 1상 19건, 2상 23건, 3상 22건 등으로 분포하며, 국가별로는 미국과 유럽에서 각각 24건과 17건 씩 진행되고 있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 25개사가 해외 GMP 인증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한 333개 품목을 보유 중이다. 정부는 국내 주요 우수 생산시설로 SK케미칼 안동공장(백신 등 2000억 투자), 종근당 천안공장(세파계 항생제 등 1200억 투자), JW중외제약 당진공장(수액제 등 1000억원 투자)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2016-06-07 06:14:57최은택 -
의협 "의-한방 협진 수용불가"…또 의정 갈등 예고정부가 내놓은 의-한방 협진 예비 시범사업이 또다른 의정 갈등의 도화선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의-한방 협진은 의사협회 입장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을 예고했다. 실제 김 회장은 "국공립병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시범사업에 불참하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한의과 대학에 의과대 교수에게 출강하지 말아 달라고 한 것과 같다"며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의사협회와 김 회장이 반기를 들고 나온 '의-한 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예비 시범사업 추진' 내용은 지난 3일 복지부가 건정심에 보고한 안건이었다. 6일 관련 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이날 의-한 간 협진 대상질환 발굴과 협진모형 조사, 협진행위 효과성과 경제성평가, 적정수가 개발 등 협진 활성화에 필요한 기초자료 생산, 제도 개선사항 검토 등을 위해 먼저 1년간 예비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2단계에 걸쳐 1년 씩 2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예비 시범사업은 협진모형 개발과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수집 목적으로 일단 국공립병원에 한정해 수행하기로 했다. 현재 급여 제한하고 있는 같은 날 동일의료기관 내 의-한 간 협진에 대한 급여 제한을 해제해 가능성 있는 협진 행태를 확인하는게 일차 목표다. 이를 토대로 다빈도 협진질환을 확인해 선별한 다음, 협진모형과 협진수가 개발에 활용한다는 게 복지부의 복안이다. 예비 시범사업 급여대상 행위에는 침, 뜸, 부항 뿐 아니라 한약제제까지 포함돼 있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국민들 입장에서보면 의료 과소비를 부추기고 약물 오남용 소지가 크다. 더구나 검증도 되지 않은 행위와 약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건 국민 건강을 위해 양심상 받아들일 수 없어서 반대입장을 강력히 밝혔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특히 "반대논리를 계속 펴니까 차관이 한약은 빼자고 했고, 그렇게 결정됐다. 보고사항이 이렇게 뒤집힌 건 처음일 것이다. 의협 절대 반대라는 입장을 회의록에도 남기라고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2016-06-07 06:14:56최은택 -
악성뇌종양 표적유전자 발굴…정밀의료시대 예고국제 학술지 '네이처 제네틱스' 게재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국내 연구진이 글로벌 협력연구를 통해 뇌종양 환자의 새로운 맞춤치료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 결과를 세계 최고 학술지 '네이처 제네틱스(Nature Genetics)'에 게재했다고 7일 자정 밝혔다. 보건복지부 선도형 특성화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삼성서울병원 난치암연구사업단 남도현 교수팀과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라울 라바단(Raul Rabadan) 교수팀이 수행한 연구로, 지난해 발표한 뇌종양 재발 위치에 따른 유전체 진화 패턴(Cancer Cell 표지 게재, 2015. 9월)에 대한 후속연구다. 양국 연구팀은 악성뇌종양의 일종인 교모세포종의 표준 치료 후 유전체 진화에 따른 치료 내성을 규명하기 위해 뇌종양 환자의 원발암-재발암 유전체 진화 패턴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환자 중 63%에서 암 재발 후 종양의 유전형 타입이 변화됐고, 15%에서는 과돌연변이(hypermutation)가 발생했다. 또 11%에서는 추가적으로 LTBP4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생하면서 환자의 예후가 나빠지는 결과가 관찰됐다. 복지부는 "이번 실험으로 LTBP4 유전자가 재발성 뇌종양 치료 신규표적으로 입증돼 이를 타깃으로 하는 면역치료와 표적치료의 새로운 방향성이 제시됐고, 맞춤치료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시험은 그동안 난치암연구사업단이 축적해 온 59명의 환자 데이터를 포함한 미국, 일본, 이탈리아의 114명의 데이터가 공유돼 신뢰성도 높였다. 남도현 교수는 "이번 연구의 핵심은 한국과 미국 간 활발한 연구 협력과 유전체 분석 데이터 공유를 통해 이뤄낸 성과라는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 향후 개인 유전체 정보를 이용한 맞춤형 치료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연구는 맞춤·정밀의료가 우선 실현될 가능성이 높은 암 질환에 적용될 대표적인 성과"라며 "이런 원천기술들이 지속적으로 발굴되도록 연구생태계를 조성하고, 실제 임상 적용을 위한 정밀의료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R&D 지원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2016-06-07 00:00:01최은택 -
약국 수가인상 효과, 내복약 기준 평균 3.3% 수준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는 2017년도 조제행위료를 3.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데, 이는 환산지수 인상률 계약으로 보험수가 인상률과는 차이가 있다. 보험수가는 상대가치점수당 단가인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곱해서 산출된 금액을 말하는데, 수가협상에서는 환산지수 인상률만 합의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실제 보험수가 인상률은 얼마나 될까? 단순분석은 내복약 기준 투약일수별 보험수가 변동현황을 살펴보면 답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투약일수별 빈도수 가중치, 각종 가산율 등을 감안해 산출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다. 데일리팜은 단순분석법으로 환산지수 인상효과를 분석해봤다. 5일 분석결과를 보면, 투약일수와 상관없이 금액이 고정돼 있는 행위료는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의약품관리료 4가지가 있다. 내년 인상금액은 약국관리료 20원(4%), 조제기본료 40원(3.03%), 복약지도료 30원(3.53%), 의약품관리료 10원(1.82%) 등으로 실제 인상률은 1.8~4%로 차이가 크다. 투약일수별로 금액이 달라지는 조제료도 마찬가지다. 일수별로 보면 1일분 40원(2.99%), 2일분 50원(3.43%), 3일분 60원(3.13%), 5일분 80원(3.2%), 7일분 110원(3.55%), 30일분 250원(3.42%) 등으로 3.5%보다 낮거나 높은 구간이 산재하다. 이를 반영한 총조제료 증가율은 평균 3.3% 수준이다. 구간별로는 1일분, 3일분, 5일분이 3.1%로 가장 낮고, 2·8일분 3.2%, 4·6·7·10·12·13·15·26~30일분 3.3%, 나머지 구간 3.4% 등으로 분포한다. 1일분이나 3일분, 5일분 조제가 많은 약국일수록 수가인상 효과가 더 떨어지는 셈이다. 이런 분석은 내복약 기준으로 단순 집계한 것이서 실제 현장과는 괴리가 존재할 수 있다. 이번 수가인상을 통해 전체적으로 약국에 늘어나는 조제행위료 인상효과는 전체 처방전 건수변이, 투약일수 빈도수, 야간.소아 등 각종 가산 등에 영향을 받는다. 2015년의 경우 환산지수는 3% 인상됐지만, 실제 약국 조제행위료 상승효과는 3.4%로 나타났다. 메르스 등의 여파로 처방전수가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되는데, 내년도 전체적인 상승효과는 3.5%보다 많은 4% 이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2016-06-06 06:14:59최은택 -
알레르기 등 진료비 연 7529억…아동·청소년 다발생알레르기 비염(J30)과 천식(J45~J46), 아토피 피부염(L20) 등 환경 관련 3개 대표 질환에 소요되는 연간 총진료비가 7529억원에 달했다. 주로 아동과 12세 이하 청소년 층에서 많이 발생했다. 건보공단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3개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주요 알레르기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비는 2010년 7176억원에서 지난해 7529억원으로 4.9% 증가했다. 알레르기 비염 질환 진료비는 2010년 3213억원에서 지난해 4192억 원으로 30.5%가 증가했고, 진료 1인당 연간 진료비는 2010년 5만7809원에서 지난해 6만6113원으로 14.4% 늘었다. 천식 질환 진료비는 2010년 3318억원에서 지난해 2633억원으로 20.7% 감소했고, 진료 1인당 연간 진료비는 2010년 14만8564원에서 지난해 15먼8222원으로 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토피 피부염 질환의 진료비는 2010년 645억 원에서 지난해 704억원으로 9.2% 증가했고, 진료 1인당 연간 진료비는 2010년 6만1193원에서 지난해 7만5414원으로 23.2% 늘어났다. 알레르기 비염 환자는 2010년 555만7000명에서 지난해 634만 1000명으로 14.1% 늘어난 반면, 천식 환자는 2010년 223만4000명에서 166만4000명으로 25.5% 줄었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도 2010년 105만3000명에서 지난해 93만3000명으로 11.4% 감소했다. 2015년 건강보험 적용인구 기준, 알레르기 질환을 연령대별 진료인원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12세 이하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진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알레르기 비염의 경우, 전체(634만1000명) 환자 중 대비 12세 이하(190만4000명)가 30%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30대(86만8000명)가 13.7%, 40대(81만7000명)가 12.8% 순이었다. 천식의 경우, 전체(166만4000명) 환자 중 대비 12세 이하(58만2000명)가 35%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60대(19만4000명)가 11.6% 순으로 나타났다. 아토피 피부염은 전체(93만3000명) 환자 중 대비 12세 이하(45만4000명)가 48.6.%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13세~19세(11만8000명)가 12.7%, 20대(11만명) 11.8% 순으로 나타나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아동·청소년기(12세이하)에서 환자가 많았다. 2010년부터 작년까지 인구 10만명당 질환별 환자수를 보면 알레르기 비염은 2010년 1만1363명에서 지난해 1만2559명으로 10.5% 증가했고, 천식과 아토피 피부염은 각각 27.8%, 1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작년까지 병원 진료를 받은 주요 알레르기 환자의 6개년 평균을 살펴보면, 알레르기 비염 환자는 환절기인 9월(가을)에 118만5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아토피 피부염 환자는 7월(여름)에 15만3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천식 환자는 4월(봄)에 38만6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의료급여와 비급여는 제외됐다. 진료인원 분석에는 약국이 제외됐으며 진료비와 급여비는 약국이 포함됐다. 2015년 지급분은 올해 3월분까지 반영됐으며, 미청구분 자료가 있을 수 있다.2016-06-05 12:00:01김정주 -
비대면 전화상담 등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정부가 만성질환 관리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시범사업에는 전화상담 등 비대면 관리가 포함돼 있어서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원격모니터링의 변칙적 활용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이 시범사업의 기본방향은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대면과 비대면을 통합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다. 적용질환은 고혈압과 당뇨병이며, 적용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된다. 복지부는 "만성질환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의사가 환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해 관리계획을 수립, 주기적으로 관찰해 필요한 경우 상담을 실시하는 방식이라며, 사업기간은 1년"이라고 설명했다. 시범사업 수가는 실시단계에 따라 행위를 구분하고, 각 행위별 특성에 맞게 행위별 수가 또는 월정액 수가를 지급한다는 게 복지부의 계획이다. 행위는 계획 수립·교육, 지속관찰, 상담 등으로 나뉜다. 계획 수립·교육은 환자 상태를 평가해 통합적 만성질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환류·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지속관찰은 환자가 측정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관찰·분석하고 환자의 혈압·혈당 등 정보를 확인하는 일련의 행위다. 이른바 원격의료에서는 원격모니터링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또 필요한 경우 전화 등을 통해 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건보 유사 수가 등을 참조해 적정 수준의 수가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통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환자당 월평균 2만7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는 또 가칭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사항을 모니터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시범사업으로 합병증 방지, 의료전달체계 개선, 환자·가족 부담 완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2016-06-04 06:14:59최은택 -
인터넷 불법의료광고 감시체계 가동…무더기 '셧다운'정부가 민간단체와 손 잡고 인터넷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감시체계를 본격 가동 중이다. 이를 통해 최근 25건의 의료법위반 광고를 중단시켰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3일 이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 2월 인터넷기업협회와 협약을 체결했다. 복지부가 인터넷상 불법료광고를 찾아서 의뢰하면 해당 인터넷 광고를 강제 중단('셧다운')시키는 내용이다. 복지부와 협회는 그동안 수 차례 협의를 거쳐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후 한의사협회가 25건을 제보했고, 복지부는 최근 의료법 위반여부를 검토한 뒤 협회에 광고중단 의뢰했다. 의뢰는 매주 월요일 정기적으로 전달되고, 네이버, 구글, 페북 등의 의료광고를 '셧다운' 시키는 방식으로 감시와 제제가 가해진다. 해당 의료광고에는 '부작용 NO', '침 한방으로 탄력있는 바비인형 몸매가 된다', '이렇게 뱃살이 많을거면 참지가 될 걸 그랬어' 등 허위 또는 과장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현이 포함돼 있었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특히 비만, 척추, 여성, 아토피, 교통사고처리 등에 전문진료를 하는 것처럼 '전문'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의사협회가 자율정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 제보하고 있다. 의사협회나 치과협회 등은 아직 없다"면서 "지금은 시작단계이지만 감시체계가 정착되면 인터넷을 통한 허위·과장광고 등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광고 강제 폐쇄 외 의료법령으로 처벌도 가능하지만 일단 연계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우선은 돈을 내고도 광고를 못하는 경제적 불이익으로도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2016-06-04 06:14: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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