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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금지 105일 받은 혁신제약?…재평가 강화해야"[2015회계연도 복지부 결산 요구사항] 국회가 혁신형제약기업 사후관리 강화 필요성을 주문하고 나섰다. 100일이 넘는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검찰로부터 약식기소까지 당한 업체가 혁신형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제약펀드 등 복지부 헬스케어 펀드를 활성화하고 중소 제약기업에 대한 투자지원을 확대하라는 주문도 내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2015년도 보건복지부 결산심사 결과를 의결하고 일부 개선을 요구했다. 요구사항은 시정 6건, 주의 31건, 제도개선 88건 등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보건복지위는 먼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심사와 재평가를 강화하라고 개선요구했다.105일간 생산금지 처분을 받고 검찰로부터 약식기소까지 된 혁신형 제약기업이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등 검증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복지부 소관 제약펀드 등에 대해서는 투자실적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 제약사에 대한 투자이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운용기준 등을 개선하고 펀드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의료급여와 관련해서는 정신질환 수가를 현실화하고, 의료급여비 미지급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예산추계 정확성을 제고하라고 요구했다.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대비 예산 집행률이 26.8%에 불고하고 금연진료를 신청한 의료기관(2만428개소) 중 실제 진료 기관(1만468개소)은 51.2%로 절반을 갓 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연치료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관과 흡연자 참여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수요자 만족도가 높은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바안을 마련하라고 제도개선 요구했다. 당초 복지부는 소아야간휴일진료 활성화 사업인 달빛어린이 병원을 2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실제로는 14개소 밖에 운영하지 못했다. 현재 권장사항인 6세 미만 아동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필수예방접종에 포함시키고, 관련 예산을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전공의 육성지원 사업 추진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수혜자 대부분이 대형병원 소속 전공의이고, 이중 과반이 서울아산, 서울대, 세브란스, 삼성서울 등에 편중돼 다수의 전공의 사기진작에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일회성 단기해외연수 지원으로는 기피과목 전공의 충원율을 제고하는 데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선택진료의사 자격을 명확히 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부당징수 사례에 대해 환급 조치하는 등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번 결산심사 결과 지도감독 수행 미흡으로 환자들이 부당하게 부담한 선택진료비가 9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암검진사업 허위 및 부당청구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업무를 보다 철저히 수행하고, 국가암검진사업 이외의 방법을 통해 5대암(위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을 발견한 경우에도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재정여건을 고려해 검토하라고 했다.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에 대해서는 재정추계, 홍보, 빅데이터 사업에서 기관 간 업무중복이 우려되고, ODA사업은 기관의 법률상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니어클럽은 사업 효율성에 한계가 있고 사업운영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미흡하다고 했다. 따라서 양 기관이 현재 실시 중인 사업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하라고 보건복지위는 개선 요구했다. 이밖에 국가지정 음압병상 조속 설치, 국가지정격리병원이 된 민간병원 관리감독 강화방안 마련,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인력 격차 해소, 지역거점병원 파견의료인력 지원 및 기능특성화 사업 내실화, 항바이러스제 등 방역물자 적정비축기준 마련, 혁신형 건강플랫폼 구축 지원사업 추진 실효성 제고 등을 주문했다. 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해서는 부과체계 형평성 개선방안 마련, 보험료 수입 관리 체계화, 국가사업 건강보험 재정사업으로 실시 지양, 사회보험통합 징수사업 비용분담 구조 개편, 건보 국고지원제도 개편, 어린이 입원진료비와 미숙아치료 등에 대한 보장성 강화방안 검토 등이 요구사항에 포함됐다.2016-07-15 06:14: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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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의원급 입원범위 확대…내년부터내년부터 의료급여 수급자인 중증·희귀질환자는 연간 급여일수를 초과해도 연장승인 심사를 받지 않고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승인심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 입원범위도 확대돼 의료이용이 지금보다 더 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은 15일 '2016년도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중증·희귀질환 연장승인 심사 제외=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연간 365일을 초과해 급여를 받을 경우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중 중증·희귀난치성질환과 같이 지속적으로 의료이용이 필요한 질환조차 급여일수 관리를 받도록 하고, 연장승인을 심사하고 있어서 수급권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내년부터는 중증·희귀난치성질환 등 명백하게 지속적 의료이용이 필요한 질환은 연장승인 심의 대상에서 제외해 환자 불편을 줄이고 의료이용에 편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번 연장승인 심의대상 제외규모는 1만명 수준이다. 지난해 급여일수 365일 초과 연장승인 대상은 31만8000명 규모였다. ◆의료기관 진료범위 개선=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현재 1차의료기관 입원은 긴급수술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간단한 경증 수술조차 가까운 동네의원이 아닌 병원급 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적지 않았다. 내년부터는 '분만 및 수술을 동반하는 경우'로 입원 기준을 확대해 수급권자들이 가까운 1차 의료기관에서 수술과 입원이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의료전달체계로서 1차의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복지부는 현재 25개 기관을 지정해 운영 중인 제3차의료급여기관을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43개)과 일치시켜 의료전달체계상 합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수급권자들의 의료이용 불편을 줄이면서 동시에 의료전달체계에 부합한 의료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선사항은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2016-07-15 06:14:50최은택 -
건보공단, '건강보험 작은공부방' 40호점 개소국민건강보험공단은 14일 서울 강동구 배움터 지역아동센터에서 '건강보험 작은공부방 40호점'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다문화가족 및 저소득계층 자녀의 올바른 독서 습관과 지역 아동들의 소통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문화 및 지역아동센터의 공간을 활용해 독서와 취미활동, 교육 상담 등이 가능한 다목적 공간으로 리모델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들이 기부한 사회공헌기금을 재원으로 진행했다. ‘건강보험 작은공부방’은 경남 함양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호점)를 시작으로 전남 장성, 경기 군포(39호점)등 전국에 개설돼 있다. 앞으로 전남 해남에 41호점을 개설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작은공부방이 지역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곳으로 발전되기를 바란다”며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2016-07-14 14:07:14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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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협진 시범사업 2단계서 '협진수가' 신설 추진정부가 이달 15일부터 시행하는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건강보험 뿐 아니라 의료급여 환자도 포함되며, 상병은 의과와 한의과가 동일해야 한다. 또 협진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자체 협진기록지를 작성하거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도록 했다. 이번 시범사업을 위탁 관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한 협진 시범사업 지침'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14일 지침을 보면, 이번 1단계 시범사업은 후행 진료에 한해 환자가 전액부담하던 것을 건강보험에서 보상해 협진을 유도하고 협진 모형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별도 수가항목을 만들어 적용하지는 않는다. 다만 2단계 시범사업에는 1단계 사업 잔료분석과 효과성 평가를 통해 협진수가를 신설해 적용할 예정이다. 한의과 진료 후 CT나 MRI 검사 등이 요구돼 의과진료를 의뢰하는 경우 등은 이미 급여로 적용받고 있어서 이번 시범사업 대상은 아니다. 만약 환자 자의에 의해 의과와 한의과 중복 진료가 실시됐다면 후행진료는 전액본인부담이다. 또 동일 상병에 대해 2인 이상의 의사가 같은 날 진찰한 경우 진찰료는 1회만 산정한다. 따라서 의과와 한의과 진료과목을 개설한 요양기관(기관 내 협진기관)의 경우 진찰료는 1회만 산정할 수 있다. 약제 투약는 선행 진료에서 투약없이 후행진료에만 투약이 있는 경우 급여 가능하다. 선행진료에서 주사제를 투여하고 후행진료에서 동일목적의 경구제를 처방해도 모두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동일목적의 경구제 중복 투여 때만 후행약제를 비급여 처리한다. 의료행위(신경차단술 등)에 사용된 주사제는 시술이므로 중복투약에 해당되지 않는다. 둘 다 급여대상이라는 의미다. 시범기관이 의-한 협진을 실시한 경우 급여비는 같은 날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후행진료에서 중복투약과 처치가 동시에 있었다면 중복투약은 비급여, 처치는 급여다. 처치만 청구하면 된다. 후행진료에서 동일목적 진료와 동일목적이 아닌 진료가 동시에 이뤄진 경우는 모두 급여 대상이다. 청구는 분리하지 않고 한 명세서에 하면된다.2016-07-14 12:14:55최은택 -
건정심 구조 '논란'…"가입자 책임성 강화해 달라"정부의 일방적인 추천방식으로 구성되고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남인순 국회의원은 참여연대, 국민건강보험노조와 함께 14일 오전 9시30분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민주적 개편방안은?'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시민단체 및 공단노조를 대표하는 패널들은 현행 건정심이 정부 주도로 운영되면서 회의 내용이 제대로 공개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패널들의 질문공격에 진땀을 빼야 했다. 이문희 국민건강보험노조 정책위원장은 건강보험의 제자리 찾기는 '가입자의 권리 찾기'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입자가 건강보험 비용을 부담하면서 최종 수혜자로서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수입 및 지출 결정에 참여하고 재정지출과 본인 급여내역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가입자는 수입관리에서 재정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손관리에만 개입할 수 있다"며 "지출관리는 대부분 건정심과 심평원의 권한과 업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행 건정심을 가입자위원회로 변경하고, 가입자가 수입과 지출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보탰다. 변혜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실장은 건정심을 가입자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제갈현숙 민노총 정책연구원장과 이찬진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변 실장은 "건정심은 노동, 시민사회의 오랜 투쟁을 통한 2000년 의료보험통합 운동의 결과물"이라며 "하지만 의약분업이 의료계의 반대로 왜곡되는 과정과 2001년 의사파업과정에서 이뤄진 5차례의 부당수가인상이 가져온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책임이 재정건전화특별법이란 이름으로 가입자에게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결국 현행 건정심은 가입자와 공급자 간 갈등 유발과 정부 권한 강화 구조의 문제점을 빚을 수 밖에 없다는게 변 실장의 지적이다. 변 실장은 "재정위원회에서 보험료 및 본인부담금에 관한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행정위원회로의 격상 또한 고려해야 한다"며 "건정심 위원 중 가입자 위원은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양대 노총을 대표한 2인이 추가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 추천 가입자 위원은 현재 공익 대표 8인으로 이관, 공익성의 대표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문가 추천 4인이 아닌 시민단체의 공익대표 추천권이 최소 2인으로 확보돼야 한다는 제안도 덧붙였다. 건정심 회의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 점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변 실장은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건강보험과 관련된 재정과 운영 등을 논의하는 각종 기구들에 대한 투명성과 정보 공개, 참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사전등록제를 통해 일반인 참관과 언론인의 참석을 허용해 회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 도한 가입자중심의 건강보험 정책결정구조의 개편을 강조했다. 남 실장은 "건정심을 건강보험 주요 제도개선 및 중장기 개혁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로서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추천방식에서 가입자단체 및 공급자단체에 동수 추천권한을 부여해 정부의 권한 집중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급자단체 권한 집중해소를 위해 의협 대표 2인을 1인으로 축소하는 방안 또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실장은 "위원선임에 대한 객관적 근거규정 및 민주적 선임과정을 마련해 정부권한 집중을 해소해야 한다"며 "회의 안건을 사전에 발송하고 속기록 기준의 회의록을 작성해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건강보험 최종 책임자는 복지부장관" 이창준 과장은 이번 정책토론회가 가입자 중심으로 진행된 점을 아쉬워 했다. 이 과장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아쉽다"며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건정심이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역할을 못한다고 햇는데, 사회적 합의기구의 정답은 없다"고 토로했다. 또한 건정심 구조가 공급자 8명, 가입자 8명으로 구성되고, 정부는 뒷짐지고 빠져 있다는 비난과 관련, 이 과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지만 건강보험법을 보면 건강보험에 관련된 사안은 복지부장관이 책임진다"며 "정부는 책임성을 가지고 건강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과장은 "과거 건정심이 가입자 8명, 공급자 6명으로 운영된 적이 있지만 이번에 개편된 구조는 국회에서 위원 하나하나를 결정해 준 것"이라며 "건정심을 통해 이견이 조정되면 최종 책임은 정부가 진다"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건정심 구조 논의는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이뤄지리라 본다"며 "건보제도, 정책은 법개정으로 통제장치나 관리시스템이 추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2016-07-14 12:14:53이혜경 -
"건정심서 공급자 배제…가입자 중심으로 개편해야"[건정심 민주적 개편방안 정책토론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가입자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남인순 국회의원은 참여연대, 국민건강보험노조와 함께 14일 오전 9시30분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민주적 개편방안은?'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제갈현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연구원장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민주적 지배구조를 위한 제언'을 통해 건강보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부, 보험자, 국회 역할 중심으로 의사결정 지배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정심의 경우 건강보험의 장·단기 발전 계획 등 제도운영의 방향성 제시를 위한 사회적 협의체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급자 단체가 위원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얘기다. 제갈 연구원장은 "기존 건강보험 주요사안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의결 권한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익위원의 중립성 제고와 이익집단 배제를 위해 의료공급주체의 위원회 박탈, 이를 통한 가입자의 실질적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공단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요구하면서 재정운영위원회를 가입자위원회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제갈 연구원장은 "재정운영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주관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운영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는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명칭을 가입자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 또한 가입자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평가위원회 또한 급여결정 여부에 의약학적 타당성을 중심으로 검토 및 권고하고 비용효과성을 고려한 최종 의사결정은 재정운영위원회로 배치해야 한다는게 제갈 연구원장의 입장이다. 이찬진 변호사(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위원회 위원장)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민주적 개편과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법적 대안'을 통해 현행 건정심과 재정운영위원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현 건정심 조직이 국민 일반의 가입자 입장과 권익이 구조적으로 대변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건정심은 가입자 대표 8명, 공급자 대표 8명, 공익대표 8명으로 되어 있지만, 정작 가입자대표 역할을 하는 근로자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은 2명 뿐으로, 그들만이 시민들의 입장을 일정부분 대변하면서 적정한 보험료와 의료보장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게 이 변호사의 지적이다. 이 변호사는 제도운영실태는 더욱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복지부에 의해 미리 준비된 변경고시안들을 복지부가 건정심에 안건으로 상정하면 월 1회 가량 건정심 논의를 진행한다"며 "심층 검토할 기회조차 없이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이 상례"라고 비난했다. 그야말로 현행 건정심은 허울좋은 사회적 합의기구로 전락되어 있다는 얘기다. 이 변호사는 "정부가 적극 동의하지 않으면 건정심 회의 소집도 이뤄지지 않고, 그나마 의사정족수가 재적위원 과반수로 되어 있어서 독자적인 회의조차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결국 현행 구조 상에서 공급자단체는 기득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현상을 유지하면서 수가인상을 시도하고, 가입자 대표들은 정부 친화적인 단체 추천인사들이 상당히 존재한 상태에서 노동계 출신 위원들은 신규안건 발언권 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 변호사는 국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재정위원회와 건정심을 이원화하고, 민주적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 대표 추천 위원을 2인 늘리고, 복지부장관 위촉 위원을 2인 감축하는 개편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위원들의 회의소집요건 또한 재적위원 1/5로 완화하고 2인 이상의 위원들이 신청할 경우 회의 전 안건을 발의할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법률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위원회는 보험료 조정 등 현재 권한을 환원하고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 관한 심의·의결권한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국회 때 건정심 구조 개편 법안이 발의됐는데 문제가 있다"며 "가입자 목소리가 크다고 나왔던 법안인데, 오히려 가입자 입장에선 보건의료체계가 공급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오늘 토론회가 건정심이 민주적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2016-07-14 10:00:30이혜경 -
"한의사 의료기기 전초?…우려, 너무 멀리 나갔다"[남점순 한의약정책과장-황호평 사무관] 정부는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된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이나 한의사 의료기사 지도권 등과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전문가 간 상호 전문성을 존중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입장에서 협조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복지부 남점순 한의약정책과장과 같은 과 황호평 사무관은 13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다음은 남 과장-황 사무관과 일문일답이다. -의-한 협진 대상질환은 언제까지 선정하나 =(남) 모든 질환을 오픈했다고 봐야 한다. 어떤 질환에 협진이 우수한 지 확인된 게 없기 때문이다. (황) 협진 병원 자체적으로 의학적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 병원별로 프로토콜이 정해진 질환위주로 협진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날 진료하면 결과적으로 의과와 한방 중 어느 쪽이 주효해서 치료가 됐는 지 알 수 없을 수도 있다. 검증 가능하겠나 =(황) 우려는 할 수 있는데 검증방법은 다양하게 있을 것이다. 현 시점에서 어렵다고 예단할 순 없다. -시범사업 기관 확대는 =(남) 내년에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선정기관이 계속 간다는 보장은 없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학적 치료를 등에 업고 한의학 분야 급여 확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도 존재한다. 효과는 의과 쪽에서 나왔는데 혜택은 한방 쪽이 볼 수 있다는 거다 =(남) 유념에서 연구할 때 고민하겠다. (황) 결국 시범사업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전초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남) 너무 멀리 나갔다. 어제 의사협회 관계자 인터뷰 기사를 봤는데 놀랐다.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의료기사에 대한 한의사 지도권 논란도 생길 수 있다 =(황) 자꾸 갈등 요소로 연결하면 안된다. 가정에 가정을 붙이는 식이다. (남) 전혀 상관없다. -그동안 협진 환자 수는 =(남) 한 쪽이 비급여였다. 정확한 파악은 안돼 있다. -약제의 경우 한쪽만 급여 적용하기로 했는데, 협진 활성화에 부정적이지 않겠나. 환자부담도 클 수 있다 =(남) 의료계의 반대가 컸다. -왜 한의약정책과에서 주관하나 =(남) 부내 과 간 협조해서 진행된다. -의료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남) 시범사업에 협조해 달라. 서로 영역을 존중하고 전문성이 있는 부분에서 힘을 모으면 시너지를 낼 수 있다. 반대하는 것 보다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협조했으면 좋겠다.2016-07-14 06:14: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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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펀드 실적없이 비용만…약무직렬 수당 부적절"[국회예산정책처, 결산분석 종합]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일부 펀드가 실적은 없고 경상비만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본부에서 일하는 약무직렬 직원에게 의료업무 연관성이 없는데도 면허수당을 지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15회계연도 결산분석 종합' 보고서를 13일 발간했다. 보고서를 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먼저 보건복지부 소관 펀드 투자 실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현재 보건분야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4개의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1~2호), 한국의료 글로벌진출펀드,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일부 펀드는 투자실적 없이 운용수수료만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펀드 투자가 지연될수록 예산집행 못하는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관리운영비만 지급된다는 점에서 철저한 관리 필요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실제 한국의료 글로벌진출펀드는 2015년 4월에 결성돼 올해 5월말 현재 투자처를 발굴 중인데, 해외진출 지원이 없는데도 관리보수는 연간 최대 10억원이 지급되고 있다.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도 올해 1월에 결성돼 투자 실적없이 4개월째 관리보수만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적용대상 병원은 2004년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2005년 200병상 이상, 2006년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으로 확대돼 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여기에 더해 의료기관의 정확한 경영상태를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적용대상을 전체병원(330개→3141개)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의료기관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종합병원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회계감사 의무화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범부처 신약개발사업 심의 전문성 제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사업은 신약개발 관련 3개 부처(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투자해 신약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까지 전(全) 주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9년간 진행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그러나 범부처 신약개발사업 심의에 대한 전문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사전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에 대한 정량적 평가결과를 투자심의위원회 의사결정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개선의견을 내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급증하는 만성질환자 의료비 관리를 위한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현재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2012년부터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를 실시하고, 2014년부터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그러나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는 교육& 65381;상담을 포괄하는 일차의료서비스 수행에 한계가 있고,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센터운영으로 인해 상당한 수준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일차의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수급 개선, 의사 및 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한국형 주치의 제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본부 약무직렬(월 7만원), 질병관리본부 간호직렬(월 5만원)에 지급하는 의료업무 수당 지급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복지부 본부 및 질병관리본부의 약무직렬 및 간호직렬(검역소 제외)은 의료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으므로 의료업무 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가령 같은 업무를 행정직이 수행하면 받지 못하고, 약사가 하면 의료업무 수당을 받게 돼 자격증수당처럼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응급의학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원 후 중도포기 시 페널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응급의학 전공의(레지던트)에게는 현재 월 50만원의 수당이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응급의학을 선택하는 전공의가 증가하고 있어서 기피과목으로 보기 어렵고, 다른 기피과목에 대해서는 수련보조수당을 폐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응급의학 전공의 수련보조수당도 단계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수련보조수당을 지원받은 후 응급의학 전공을 포기하더라도 환수 등 제재조치가 전무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밖에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의 ODA 사업은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부적절하고, 양 기관 간 업무중복 등 비효율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외 외에 지불제도에 대한 중장기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 부당청구 관리를 위해 현지조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16-07-14 06:14: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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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비 미지급 해결…건정심 자료 공개해야"국회가 매년 발생하는 의료급여비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또 건강보험료율 추계 정확성을 높이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 사업에 대해서도 교육생 자부담액 상향조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2014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 필요=국회는 예산 대비 진료비가 과다 지출되거나 해당 연도의 의료급여 예산이 과소 편성되는 등으로 인해 미지급금이 연말에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료비의 정확한 추계를 통해 적정 예산을 편성해 빈곤층 의료 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시정 요구했었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537억원)을 편성해 2014년 당해연도에 발생한 의료급여 미지급금을 해소했다고 조치완료 보고했다. 그러나 의료급여 미지급금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2015년에도 168억원이 또 생겼다.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고지원액 기준으로 2013년 1329억원, 2014년 537억원, 2015년 168억원으로 미지급금이 감소했지만 이는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추경에서 537억원을 편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15년 추경을 통해 2014년 미지급금을 해결했다고 했지만, 국회가 지적한 건 진료비의 정확한 추계를 통해 적정 예산을 편성 미지급금이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였다고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어 예산편성 시 합리적이고 정확한 추계를 통해 미지급금 문제에 대처하지 않고, 추경을 통해 일부 보전해주는 등 근본적 대비책이 미흡한 면이 있다며, 정확한 의료급여 추계를 통해 적정예산을 편성 빈곤층 의료지원 및 의료계 애로사항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건강보험료율 추계 정확성 제고=국회는 2014년도에 건강보험 지출총액을 3조 8419억원 과다 추계하는 등 연례적으로 건강보험 지출 총액을 실제보다 높게 예측해 보험료율도 필요수준 이상으로 높게 설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건강보험 관련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록과 회의자료를 공개할 것을 시정요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즉각적 보도자료 배포와 후속 법령개정 등을 통해 투명성,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주요 회의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고 조치완료로 보고했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2015년에도 당기수지가 4조2000억원 흑자이고, 누적적립금이 17조원에 이르는 등 보험료율이 높게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는데, 건강보험료율은 같은 기간 매년 인상됐고, 건강보험료율은 2011년 5.64%에서 2012년 5.80%, 2013년 5.89%, 2014년 5.99%, 2015년 6.07%, 2016년 6.12%로 매년 증가했다는 것.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이 당해연도 지출을 예상하고 수입계획을 세우는 단기보험이라는 성격을 고려할 때 지속적 흑자 운영은 국민들로부터 보험료를 과다하게 징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향후 보험료율결정은 누적적립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부는 건정심 회의 결과만 공개할 뿐 차년도 건강보험 재정 수지를 비롯해 보험료율 인상 근거, 수가인상 근거 자료 등 회의자료는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개선 요구했다.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 사업 개선방안 마련=국회는 교육성과가 미흡하고 교육비 전액 국고 지원으로 교육생들의 도덕적 해이 발생이 우려되므로, 교육 효과를 평가해 제도적 실효성을 검토하고 인증시험 합격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시정 요구했었다. 이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5년 교육생부터는 교육비의 일부 자부담(1인당 10만원),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확대 운영, 2016년부터 인증시험 합격 시 제약업계 취업 활용 등 조치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그러나 식약처 조치에도 교육수료율은 70%대에 머물고 있고, 교육수료율(교육생 대비 수료생 수)은 2014년 71.8%에서 75.1%로 3.3%p 상향됐지만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비의 일부를 자부담하도록 개선했어도 본인부담금이 10만원에 불과(교육비의 10% 수준)해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일반적으로 교육훈련 사업의 경우 신중한 교육 과정선택과 성실한 교육 수강을 위해 교육비의 20~50%를 교육생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참고해 본인부담금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2016-07-14 06:14: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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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장려금제 시행 15년…약제 9394개로 늘어의사가 처방한 의약품보다 더 저렴한 제품으로 바꿔서 약사가 조제하면 보험상한금액 차액의 30%를 약사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제도가 올해 7월로 시행 15년을 맞았다. 이 과정에서 장려금 지급대상 약제도 크게 늘었는데, 이달 1일 기준 9394개에 달한다. 전체 급여의약품 2만1065개 중 44.6%를 점유하는 수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저가약 대체조제 지급대상 품목'을 13일 공개했다. 이달 신규 지정된 약제는 9개 제약사 10개 품목이다. 알리코제약 안티피라정, 동국제약 엘리펜정, 동화약품 타라마돌정, 한국코러스 옥파미닌정과 케이토바정, 일양약품 일양로자탄정100mg, 씨엠지제약 칼리노겐정50단위, 오스틴제약 솔리페신정10mg, 코오롱제약 세포질정250mg, 넥스팜코리아 프로질정 등이 해당된다. 심사평가원은 주의사항도 안내했다. 2016년 1월 약제급여 목록 정비에 따라 시럽제 등의 경우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의약품이라도 생산규격(총함량)에 따라 주성분코드가 달라지므로 대체조제 여부는 주성분코드와 대표코드를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또 주성분코드 앞쪽 4자리 및 뒤 3자리와 단위당함량이 동일한 의약품 중 대표코드가 같은 품목은 동일한 제품으로 대체조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약사 재량으로 생산규격만 다른 의약품으로 바꿔 조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대체조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장려금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약사가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약가차액의 일정률을 사용장려비용으로 지급해 합리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사용관행을 정착시켜 나갈 목적으로 2001년 7월 1일 조제분부터 장려금제도를 시행해왔다.2016-07-14 06:14: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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