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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구조 '논란'…"가입자 책임성 강화해 달라"

  • 이혜경
  • 2016-07-14 12:14:53
  • 시민단체·공단노조 건정심 구조개편안 제시

정부의 일방적인 추천방식으로 구성되고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남인순 국회의원은 참여연대, 국민건강보험노조와 함께 14일 오전 9시30분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민주적 개편방안은?'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시민단체 및 공단노조를 대표하는 패널들은 현행 건정심이 정부 주도로 운영되면서 회의 내용이 제대로 공개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패널들의 질문공격에 진땀을 빼야 했다.

이문희 국민건강보험노조 정책위원장은 건강보험의 제자리 찾기는 '가입자의 권리 찾기'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입자가 건강보험 비용을 부담하면서 최종 수혜자로서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수입 및 지출 결정에 참여하고 재정지출과 본인 급여내역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가입자는 수입관리에서 재정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손관리에만 개입할 수 있다"며 "지출관리는 대부분 건정심과 심평원의 권한과 업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행 건정심을 가입자위원회로 변경하고, 가입자가 수입과 지출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보탰다.

변혜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실장은 건정심을 가입자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제갈현숙 민노총 정책연구원장과 이찬진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변 실장은 "건정심은 노동, 시민사회의 오랜 투쟁을 통한 2000년 의료보험통합 운동의 결과물"이라며 "하지만 의약분업이 의료계의 반대로 왜곡되는 과정과 2001년 의사파업과정에서 이뤄진 5차례의 부당수가인상이 가져온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책임이 재정건전화특별법이란 이름으로 가입자에게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결국 현행 건정심은 가입자와 공급자 간 갈등 유발과 정부 권한 강화 구조의 문제점을 빚을 수 밖에 없다는게 변 실장의 지적이다.

변 실장은 "재정위원회에서 보험료 및 본인부담금에 관한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행정위원회로의 격상 또한 고려해야 한다"며 "건정심 위원 중 가입자 위원은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양대 노총을 대표한 2인이 추가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 추천 가입자 위원은 현재 공익 대표 8인으로 이관, 공익성의 대표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문가 추천 4인이 아닌 시민단체의 공익대표 추천권이 최소 2인으로 확보돼야 한다는 제안도 덧붙였다.

건정심 회의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 점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변 실장은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건강보험과 관련된 재정과 운영 등을 논의하는 각종 기구들에 대한 투명성과 정보 공개, 참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사전등록제를 통해 일반인 참관과 언론인의 참석을 허용해 회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 도한 가입자중심의 건강보험 정책결정구조의 개편을 강조했다.

남 실장은 "건정심을 건강보험 주요 제도개선 및 중장기 개혁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로서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추천방식에서 가입자단체 및 공급자단체에 동수 추천권한을 부여해 정부의 권한 집중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급자단체 권한 집중해소를 위해 의협 대표 2인을 1인으로 축소하는 방안 또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실장은 "위원선임에 대한 객관적 근거규정 및 민주적 선임과정을 마련해 정부권한 집중을 해소해야 한다"며 "회의 안건을 사전에 발송하고 속기록 기준의 회의록을 작성해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건강보험 최종 책임자는 복지부장관"

이창준 과장은 이번 정책토론회가 가입자 중심으로 진행된 점을 아쉬워 했다.

이 과장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아쉽다"며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건정심이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역할을 못한다고 햇는데, 사회적 합의기구의 정답은 없다"고 토로했다.

또한 건정심 구조가 공급자 8명, 가입자 8명으로 구성되고, 정부는 뒷짐지고 빠져 있다는 비난과 관련, 이 과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지만 건강보험법을 보면 건강보험에 관련된 사안은 복지부장관이 책임진다"며 "정부는 책임성을 가지고 건강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과장은 "과거 건정심이 가입자 8명, 공급자 6명으로 운영된 적이 있지만 이번에 개편된 구조는 국회에서 위원 하나하나를 결정해 준 것"이라며 "건정심을 통해 이견이 조정되면 최종 책임은 정부가 진다"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건정심 구조 논의는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이뤄지리라 본다"며 "건보제도, 정책은 법개정으로 통제장치나 관리시스템이 추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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