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펀드 실적없이 비용만…약무직렬 수당 부적절"
- 최은택
- 2016-07-14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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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주치의제 검토-신약개발 심의 전문성 제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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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결산분석 종합]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일부 펀드가 실적은 없고 경상비만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본부에서 일하는 약무직렬 직원에게 의료업무 연관성이 없는데도 면허수당을 지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15회계연도 결산분석 종합' 보고서를 13일 발간했다.
보고서를 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먼저 보건복지부 소관 펀드 투자 실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현재 보건분야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4개의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1~2호), 한국의료 글로벌진출펀드,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일부 펀드는 투자실적 없이 운용수수료만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펀드 투자가 지연될수록 예산집행 못하는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관리운영비만 지급된다는 점에서 철저한 관리 필요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실제 한국의료 글로벌진출펀드는 2015년 4월에 결성돼 올해 5월말 현재 투자처를 발굴 중인데, 해외진출 지원이 없는데도 관리보수는 연간 최대 10억원이 지급되고 있다.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도 올해 1월에 결성돼 투자 실적없이 4개월째 관리보수만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적용대상 병원은 2004년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2005년 200병상 이상, 2006년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으로 확대돼 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여기에 더해 의료기관의 정확한 경영상태를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적용대상을 전체병원(330개→3141개)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의료기관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종합병원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회계감사 의무화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범부처 신약개발사업 심의 전문성 제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사업은 신약개발 관련 3개 부처(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투자해 신약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까지 전(全) 주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9년간 진행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그러나 범부처 신약개발사업 심의에 대한 전문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사전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에 대한 정량적 평가결과를 투자심의위원회 의사결정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개선의견을 내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급증하는 만성질환자 의료비 관리를 위한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현재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2012년부터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를 실시하고, 2014년부터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그러나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는 교육& 65381;상담을 포괄하는 일차의료서비스 수행에 한계가 있고,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센터운영으로 인해 상당한 수준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일차의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수급 개선, 의사 및 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한국형 주치의 제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본부 약무직렬(월 7만원), 질병관리본부 간호직렬(월 5만원)에 지급하는 의료업무 수당 지급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복지부 본부 및 질병관리본부의 약무직렬 및 간호직렬(검역소 제외)은 의료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으므로 의료업무 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가령 같은 업무를 행정직이 수행하면 받지 못하고, 약사가 하면 의료업무 수당을 받게 돼 자격증수당처럼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응급의학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원 후 중도포기 시 페널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응급의학 전공의(레지던트)에게는 현재 월 50만원의 수당이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응급의학을 선택하는 전공의가 증가하고 있어서 기피과목으로 보기 어렵고, 다른 기피과목에 대해서는 수련보조수당을 폐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응급의학 전공의 수련보조수당도 단계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수련보조수당을 지원받은 후 응급의학 전공을 포기하더라도 환수 등 제재조치가 전무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밖에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의 ODA 사업은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부적절하고, 양 기관 간 업무중복 등 비효율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외 외에 지불제도에 대한 중장기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 부당청구 관리를 위해 현지조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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