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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도매 등 경제적 이익제공 지출보고서 의무화의약품공급자나 의료기기제조업자가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과 관련한 지출보고서를 매년 작성해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국회의원 13명의 서명을 받아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의료기기법·약사법개정안을 18일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른바 '불법 리베이트 제제강화 3법'으로 19대 국회 때 발의했다가 폐기된 법안을 보완한 내용이다. 개정안을 보면, 의약품공급자와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의료인과 약사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고, 관련 장부와 근거자료를 비치해야 한다.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은 이 보고서를 검토해 위법사항이 있으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은 의약품공급자 등이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관련 장부 및 근거자료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일정기간을 정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아울러 의약품과 의료기기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 의원은 "현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등 일부 경제적 이익 제공과 관련해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이 금지대상인 판매촉진과 관련된 것인 지 구분이 쉽지 않고 적발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법정형이 낮아 법률의 취지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경제적 이익제공 지출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 복지부장관 등이 법률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의무화 해 의약품공급자 등의 자정능력을 강화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라고 인 의원은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법률은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기동민·김영진·박남춘·박홍근·소병훈·우원식·유승희·윤관석·윤후덕·이인영·한정애 의원과 국민의 당 주승용·최도자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6-08-19 06:14:58최은택 -
약무정책과장 또 바뀐다…복지부 개방형직위 공모보건복지부가 개방형직위윈 약무정책과장을 오는 25일까지 공모한다. 개방형 전환 후 최봉근 현 약무정책과장이 처음 발탁된 지 8개월여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개모집 공고를 18일 내고 오는 25일까지 신청받기로 했다. 약무정책과장 임용가능 직급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이다. 약무정책 수립 총괄 조정, 의약품 등 유통·리베이트 관련 정책, 의약품 도매상과 약국 등 의약품 도·소매 관련 정책, DUR 관련 정책, 기타 약무정책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임용기간은 2년이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연장 가능하다. 응시자격요건은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필수요건 충족자, 경력 또는 실적요건 충족자다. 필수요건의 경우 ▲4급(연구관·지도관 포함)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 ▲5급 공무원으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4년)이상인 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5년) 이상인 자 ▲3급(연구관& 8228;지도관 포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 경력요건은 보건의료, 건강보험, 보건복지행정 등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력, 실적, 학력 등의 소지자를 말한다. 한편 최 과장은 내달 2일경 인사발령될 것으로 알려졌다.2016-08-19 06:14:56최은택 -
유승희 의원 "65세 이상 어르신 보청기에 급여적용"65세 이상 어르신의 보청기 구매비용 등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입법안이 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에 이어 20대 국회 들어 두번째다. 유 의원에 따르면 어르신 중에는 노화로 청력이 저하돼 가족·지인과 의사소통이나 텔레비전 시청 등 여가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상당수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선뜻 보청기를 구매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2014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청력 저하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어르신 중 약 20%만이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65세 이상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해 보청기 구매·사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법률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2016-08-19 02:01:3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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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검진 대상에 피부양자·세대주 아닌 19세이상 추가국회가 2030 청년들의 건강검진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피부양자나 세대주가 아닌 지역가입자도 만 19세 이상이 되면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시갑)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을 '2030청년 건강검진 지원법'이라고 명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초 전라북도 전주시 시간제 일자리, 취업준비생 등 청년들을 대상으로 무료건강검진 신청을 받아 검진을 실시했는데, 올해 6월까지 건강검진을 받은 총 2829명의 검진자 중 유소견자 수가 633명으로 총 검진자의 22.4%에 달했다. 유소견 현황은 고중성지방 13%(367명), 간기능수치 이상 13%(371명), 고콜레스테롤 5.5%(156명) 등으로 분포했다. 대부분은 40대 이상 성인들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이다. 김 의원은 "취업준비, 아르바이트 등으로 스트레스가 심하고 패스트푸드를 찾아야만 할 만큼 식사시간 여유도 없는데다 운동시간마저 부족한 우리 청년들의 일상이 그대로 투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건강할 것이라고 여겼던 청년들의 건강에 이상징후가 발견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가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2030 청년세대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날 '2030 건강검진 지원법'을 발의했다. 2·30대가 만성질환을 조기 발견해 치료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있는 2030세대들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로 포함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편 현재 19세 이상 40세 미만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세대원은 일반건강검진 서비스 대상자에서 제외돼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취업준비 중인 2·30대 청년들과 20∼30대 전업주부들이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제도 개선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6일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년들의 현실을 지적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2016-08-18 16:58:13최은택 -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대상약제 9447품목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은 총 9447개 품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월1일 적용현황을 최근 공개했다. 지난달 9394개 품목과 비교해 53개 품목이 늘어난 수치다. 저가약 대체조제가능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 또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비교대상이 된 생동대조약이다. 정부는 약제비 절감을 위해 2001년 7월1일 조제분부터 약국이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하면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저가약 대체조제율은 1%를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2016-08-18 16:14:5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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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 의약품-의료기기 민관협업 강화 추진한-미 양국 정부와 의약품·의료기기 업계가 참여하는 '제2차 한-미 민관 보건의료협의회'가 보건복지부와 주한미대사관 공동주관으로 내달 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 협의회는 의약품·의료기기기 업계와 정부 간 소통을 강화하고, 한-미 양국 업계 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지난해 구성됐다. 이날 의약품, 의료기기 세션에서는 양국 업계의 주제발표와 질의응답·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주제는 '한국 보건의료생태계 향상을 위한 민관협업(Public-Private Partnership to Enhance the Healthcare Ecosystem in the Republic of Kroea)'이고, 두 번째 주제는 '혁신에 대한 보상(Reward for Innovation)'이다. 의약품 세션에서는 한미약품 이관순 사장과 보령제약 최태홍 사장이 주제 발표하며, 미 제약업계는 MSD와 미 제약협회(PhRMA)가 발표자로 나선다. 또 의료기기 세션에서는 한국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이재화 이사장과 의료용 레이저 국내 1위 기업인 루트로닉의 황해령 대표가, 미 의료기기 업계는 BD 생명과학, 보스턴 사이언티픽, 존슨앤존슨이 각각 주제 발표한다. 복지부 측은 글로벌 진출의 성공 모델이 되고 있는 한미약품, 보령제약 CEO의 통찰력 있는 강연은 글로벌 진출 성공 잠재력이 있는 우리 제약업계에도 긍정적인 모멘텀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또 의료기기세션에서도 우리나라 의료기기의 미국 진출 활성화를 위한 한-미 협업모델을 제시하고, 양국 의료기기 분야 파트너십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등 양국 업계 간 생산적인 대화가 예상된다고 했다. 복지부 박영식 국제협력관은 "지난해 3월 이후 이번이 두 번째 행사다. 양국 간 보건의료분야 마찰을 줄이고 오해를 푸는 계기가 될 것이다. 양측 업계간 실질적인 협업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맹호영 통상협력담당관은 "의약품의 경우 대미 수출입에서 약 20억달러의 역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노력으로 바이오의약품은 수출이 수입을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FTA를 통해 국내 규정이 국제화, 표준화되면서 품질을 높였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이라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앞으로 한-미 민관 보건의료협의회가 양국 정부와 업계 간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의미있는 대화채널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6-08-18 12:00:0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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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연계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소통방법 확대의미"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황의동 개발상임이사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으로 DUR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되도록 국정감사 시행 전에 의료계 등과 협의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 상임이사는 17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그는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 질의에 대해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다고 답했었다. 협의내용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사실을 DUR 시스템을 통해 처방의사에게 알리는 것으로 19대 국회 회기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최동익 의원의 약사법개정안과 사실상 동일하다. 이와 관련 황 상임이사는 " 현행 법률은 유선전화나 팩스로 대체조제 사실을 사후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것을 DUR 시스템으로도 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로 처방의사와 조제약사 간 소통방법을 확대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의도를 왜곡해 대체조제를 대폭 확대하는 정책 일환이라는 등의 오해가 없어야 한다. 불필요한 오해나 왜곡이 없으면 협의가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 상임이사는 또 "DUR과 사후통보를 연계하는 데는 별도 법령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내부 법률검토 결과"라며 "DUR 프로그램에 장착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아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면 신속히 시행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시행되는 개정약사법에 맞춰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하지 않아도 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정한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구체적으로 약사가 미리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 처방전에 기재된 전화·팩스번호가 사실과 다른 경우, 처방전에 전화·팩스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의 폐업·휴업 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해외출장·질병·사고 등으로 인해 통보할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약사가 통보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2016-08-18 06:14:57최은택 -
"대체조제-DUR 시스템 연계, 신속히 결론내릴 것"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재 0.1%에 그치고 있는 대체조제율을 높이기 위해 DUR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최대 빨리 결론짓겠다고 밝혔다. 심평원 황의동 개발상임이사는 1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질의한 대체조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황 이사는 "대체조제를 심평원 DUR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각계 협의가 필요해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최대한 빨리 결론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저가약 대체조제율은 0.1%에 그치는 수준이다. 미국 등 제약선진국의 대체조제율이 80%에 달하는 상황과 대조된다. 남 의원은 신약육성 뿐 아니라 제네릭 활성화도 중요한 만큼 대체조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그러면서 심평원 DUR시스템을 활용한 대체조제 활성화 연계방안에 대해 심평원에 채근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는 국내 제네릭 품질 우수성을 인정하면서도 과거 생물학정동등성 시험결과 조작사건 이후 정부의 품질관리 방안이 대체조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시각을 내놨다. 중대약대 서동철 교수는 "과거 생동성 문제가 있었던 만큼 국민의 제네릭 품질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 정부가 관리에 나서야 한다"면서 "의약분업으로 인해 의사 처방전을 약사들이 받았을 때 대체조제하는데 상당히 까다로운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체조제-DUR시스템 연계에 대해 황 개발상임이사는 "DUR 연계에 대해 검토중이다. 최대한 빨리 결론지으려 하고 있다"며 "곧 매듭지을 계획"이라고 했다.2016-08-17 12:59:3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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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획기적 신약 지원 특별법 추진되도록 노력"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이른바 '획기적 신약 개발·지원 특별법' 추진에 보건복지부가 협력할 뜻을 내비쳤다. 복지부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17일 획기신약 지원법에 대한 입장을 물은 새누리당 윤종필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 국장은 "관계부처 간 협의가 있었다. 이견도 있는 상태이고 현재도 협의과정"이라면서 "가능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 김관성 의약품안전국장은 "(획기신약지원법에) 4개 부처가 의견을 제출했다. 대체적으로 법률 취지와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복지부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계속 협의할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어 "10월 중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2016-08-17 12:22:2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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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최하위 등급 장기요양기관 재평가 실시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2015년도 시설급여 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E등급)을 받은 715개 기관 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기간은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평가결과 최하위 장기요양기관 715개소는 ‘당연대상’으로 그동안의 개선사항 등을 평가한다. 또 일부 영역이 미흡해 등급이 낮아진 222개소 중 서비스 질 개선 의지가 있는 시설은 신청을 받아 평가할 예정이다. 공단은 2016년도 재평가 대상기관 및 평가방법 등 평가계획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고(2016.8.16.)하고, 추후 재평가 결과도 공개해 수급자와 가족이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 2014년부터 평가 전담부서를 신설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2015년 입소시설 평가부터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안정적인 평가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실시하는 재평가와 별도로 방문 컨설팅, 우수기관의 사례 공유 등을 통해 미흡기관에 대한 질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장기요양 서비스의 상향평준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2016-08-17 11:26:2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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